고시 제정

드론 우수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5-134 발령일: 2025년 3월 27일 시행일: 2025년 3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위임된 드론사용사업자 중 국내 드론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및 안전 수준 향상에 기여한 우수사업자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수사업자"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드론산업 및 드론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에서 제5조에 따른 우수사업자 지정 평가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2. "우수사업자평가위원회"란 우수사업자를 지정하기 위해 제7조에서 정한 위원회를 말한다. 3. "실사평가지원단"이란 제7조의 우수사업자평가위원회의 평가 지원을 위한 서류평가,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우수사업자의 지정대상)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같은 법 규칙 제5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규칙 제5조제1항의 요건을 만족하는 자가 드론의 생산ㆍ가공ㆍ조립 등의 제작활동을 하는 경우, 드론 제작분야에 대해 별도로 지정받을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우수사업자 지정 등에 관하여 다른 법규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5조(우수사업자 지정 평가) ① 우수사업자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평가점수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산정된 분야별 평가점수의 합계가 총점의 100분의 70 이상의 점수일 것 2. 경영상태, 기술역량, 활용능력 등 각 분야별 점수는 그 분야 배점의 100분의 40 이상의 점수일 것 제6조(우수사업자 지정공고ㆍ신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의 우수사업자 지정을 위해 2년마다 우수사업자 지정 공고를 30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고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법 제16조에 따라 우수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드론 우수사업자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우수사업자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사업자에 대한 지정을 객관적ㆍ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우수사업자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우수사업자 평가 및 선정의 업무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우수사업자 지정취소 등에 대한 평가 3. 우수사업자 지정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의 검토 4. 그 밖에 드론 우수사업자 지정ㆍ평가ㆍ제도 관련 사항으로서 우수사업자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심사ㆍ의결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제5항의 민간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한다. 이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 1인 이상 포함한다. 1.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드론산업협의체의 위원 2. 전문학회 및 관련 분야 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3.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4. 국토교통부 담당공무원 5. 그 밖에 드론 제작 및 드론 활용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첨단항공과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0조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해당한 위원이 평가에 참여한 경우 ③ 임기 중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우수사업자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우수사업자 지정 평가 회의는 제3항에 따라 개의하며, 별표 1에 따라 세부평가를 시행한다. ⑤ 위원회는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사업자에게 서류상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수사업자는 1개월 이내 관련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사평가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수사업자 평가 및 지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사장" 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⑨ 공단이사장은 우수사업자 세부평가 항목 등의 사항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친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밖에 안건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안건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가 평가하는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우수사업자 지정의 평가기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우수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에 회부하여 제5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개월 이내에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개월 기간을 두어 연장할 수 있다. ③ 실사평가지원단은 우수사업자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미비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15일 이내 신청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우수사업자 지정ㆍ공인 인증마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사업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나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우수사업자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 공고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④ 우수사업자의 지정 공인 인증마크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우수사업자에 대한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 및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사업자 인증서 및 인증마크(이하 "인증서등"이라 한다) 발급 2.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3. 드론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제공 4. 형식적인 절차의 생략 등 행정절차의 간소화 5. 드론 인프라, 비행시험 시설 등의 우선 입주 또는 사용 6. 법 제9조에 따른 드론시스템의 연구ㆍ개발, 법 제13조에 따른 드론첨단기술의 지정 및 법 제18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등 우선 지원 제14조(우수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0조제2호에 따른 청문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우수사업자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우수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효력정지 기간이 끝난 우수사업자가 인증서를 재발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