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축산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축산과학원
발령번호: 319
발령일: 2025년 3월 17일
시행일: 2025년 3월 1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축산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과학원에서 발주하여 도급 시행하는 공사 또는 제반 용역업무도 이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서에 안전보건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직원"이란 과학원의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공사업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과학원과 원거리에 위치하여 별도로 운영되는 축산자원개발부, 가축유전자원센터, 한우연구센터, 가금연구센터, 난지축산연구센터를 말한다.
3. "유해ㆍ위험요인"이란 유해ㆍ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으로 건설물, 기계기구ㆍ설비,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되는 등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4. "위험성평가" 란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5.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6. "보건관리"란 직원의 건강유지ㆍ증진을 위한 모든 계획과 활동을 말한다.
7. "관리감독자"란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8. "안전보건담당자"란 안전보건업무의 원할한 수행과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ㆍ운영하는 소속직원을 말한다.
9. "사고"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부상 또는 건강상 장해 등의 인적손실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뿐만이 아니라 아차사고 등을 말한다.
10.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11. "중대산업재해"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②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안전보건방침) ① 원장은 과학원에 적합한 안전보건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 방침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원장의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포함하여야 하며 모든 소속직원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안전보건방침이 사회적 흐름이나 과학원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수정할 수 있다.
제5조(재해예방의 의무) 이 규정의 목적과 효율적인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한 재해예방책임 및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나. 과학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소속직원에게 제공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다.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라. 국가의 산업재해예방시책에 적극 따라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마. 지속적으로 과학원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위험성평가)하여 관리, 개선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바. 민원업무 등 직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그밖에 적정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2. 관리감독자는 관련업무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3. 소속직원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사고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나. 원장 그 밖의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안전사고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준수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제6조(도급사업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원장은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도급을 주어 운영을 하는 경우 과학원 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필요한 안전ㆍ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도급, 용역, 위탁 등 각 담당자는 업체 선정 시 재해예방능력 및 기술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ㆍ보건 관리 조직과 그 직무
제7조(안전보건관리조직) ① 원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안전보건관리를 총괄ㆍ관리하도록 한다.
② 안전관계자 선임 대상 기관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법률상 용어를 적용하고, 선임 대상이 아닌 기관의 경우에는 안전담당자, 보건담당자로 명칭을 정하여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담당자를 지정하여 안전보건관리와 관련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관리 체계는 [별표1]과 같다.
⑤ 원장은 안전보건조직과 그 직책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축산과학원(본원) : 원장
2. 축산자원개발부 : 부장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2. 안전보건관리 종사자의 지휘ㆍ감독
3. 기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③ 원장은 축산자원개발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휘ㆍ감독한다.
제9조(관리감독자) ① 관리감독자는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소속 부서장(소속기관의 경우 센터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2. 기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② 관리감독자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3]에 해당하는 작업 시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관리 종사자) ① 안전관리 종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자 : 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한 자
2. 안전담당자 : 안전관리의 전문 지식을 갖춘 자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정 한 자(안전보건업무 수행과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보좌)
②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
2. 기관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이행 자문
3.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4.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③ 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기관의 안전관리자 자격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4]에 따른다.
④ 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기관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선임하거나 위탁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장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보건관리 종사자) ① 보건관리 종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관리자 : 법에 따라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기관에서 안전보건 관리책임자가 선임한 자
2. 보건담당자 : 보건관리의 전문 지식을 갖춘 자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정 한 자(안전보건업무 수행과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보좌)
②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
2. 기관 보건관리계획 수립ㆍ이행
3. 시행령 제2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4. 화학물질(MSDS)관리 및 안전보건교육 등 기타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③ 법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기관의 보건관리자 자격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다.
④ 법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기관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또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선임하거나 위탁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장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보건의) ① 원장 및 기관의 부(센터)장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② 산업보건의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각 호에 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
③ 원장은 선임할 수 있는 산업보건의 자격은「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로 선임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④ 법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여야 하는 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10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과학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한다.
②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단체협약에 따라 노ㆍ사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작업지휘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규칙 제3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을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작업지휘자로 지정하고, 작업지휘자는 그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15조(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는과학원 소속직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여부를 반기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관리 관련 교육의 서식은 [별표2]와 같다.
제16조(정기안전보건교육) ① 법정 정기안전보건교육 의무 실시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사무직 : 매분기 3시간 이상
2. 사무직 외 : 매분기 6시간 이상
3.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직원 : 연간 16시간 이상
② 안전보건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은 안전ㆍ보건교육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7조(신규채용 시 교육) ① 법정 산업안전보건 관련 의무 교육 실시 대상 기관은 신규로 채용된 직원에게 담당업무 종사 전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일용직 : 1시간 이상
2. 일용직 제외 직원 : 8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8조(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① 법정 산업안전보건 관련 의무 교육 실시 대상 기관은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직원을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직원에 대하여 배치 전 해당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일용직 : 1시간 이상
2. 일용직 제외 직원 : 2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9조(특별안전ㆍ보건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직원을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법 시행규칙 [별표 5의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일용직 : 2시간 이상
2. 일용직 제외 직원 : 16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교육의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20조(물질안전보건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소속직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 MSDS대상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는 경우
2. 새로운 MSDS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3. MSDS대상물질의 유해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21조(직무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법에 따라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시간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신규교육 : 6시간,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 6시간,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신규교육 :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 24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제22조(기록ㆍ보존) ①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또는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수료증)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탁 교육을 받은 직원은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를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작업장 안전관리
제23조(안전검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시행령 제78조제1항 각 호의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ㆍ위험한 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물질 보관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해당 장소에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직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제25조(작업중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 및 공사를 중지시키고 직원을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사업 및 공사를 중지하고 대피한 직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ㆍ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직원의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하여 경고, 지시, 안내, 금지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제27조(시설물 안전보건점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점검자는 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유해ㆍ위험요인이 있을 때에는 소관 부서에 시정을 요청하고, 해당 부서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조치한 후 점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비상조치계획)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대재해, 화재폭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본청 중대재해처벌법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기타 비상조치계획에 관한 사항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다.
제29조(피난 및 대응훈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비상사태 시나리오별로 정기적인 교육을 포함한 피난 및 대응훈련을 실시하되, 을지훈련 및 화재대비훈련으로 대신한다.
제5장 작업장 보건관리
제30조(작업환경측정) ① 법정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직원이 있는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및 측정 방법 등은 법 제125조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31조(건강진단) ① 과학원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종류는 그 실시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배치전건강진단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건강진단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부서별 검진일정, 검진대상자, 검진기관 및 건강진단절차 등 건강진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과학원 소속직원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법정 특수건강진단 대상 작업을 실시하는 과학원 소속직원에 대해서는 배치전에 제1항제3호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건강진단 방법 등은 법 제129조 내지 135조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32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자 또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감독자 또는 해당 부서장은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직원 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3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직원이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각 대상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항상 게시 또는 갖추어 두거나,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직원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하고, 이 관리 요령은 유해ㆍ위험성이 유사한 대상화학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2. 유해성ㆍ위험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제34조(직원 건강유지 및 증진)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과학원 소속직원이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 신체적 피로와 감정노동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재난 또는 중대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학원 소속직원의 업무 트라우마 등 건강장해 발생 시 심리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휴게시설 설치ㆍ운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직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제36조(사고발생 및 위험상황 시 대응절차) ① 관리감독자는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고발생 및 급박한 위험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응절차를 숙지하여야 한다.
②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해당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중대재해관리담당자 등에게 보고하고, 해당 기관에서는 원장에게 [별표3]의 양식으로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하며,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조속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37조(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① 사고발생 원인조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 또는 관리감독자 주관으로 실시한다.
② 사고조사는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사고발생 관련 부서장은 사고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고발생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원장에게 보고한 후 관련 부서에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개선요구서를 받은 관련 부서장은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제7장 유해ㆍ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제38조(유해ㆍ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ㆍ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성 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한다.
제39조(위험성평가 계획수립ㆍ시행)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평가 대상별 역할,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위험성평가 수행은「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다.
제40조(위험성평가 주기) ①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위험성평가 실시 주기는「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다.
제41조(위험성평가 문서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에 포함될 사항은 시행규칙을 준수한다.
제8장 보 칙
제42조(포상) ①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직원에 대하여 과학원 규정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포상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안전보건제안이 채택된 자
2. 안전목표 달성이 우수한 부서 및 개인
3. 안전보건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② 포상 대상자, 포상기준 및 포상절차 등은 과학원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제43조(징계) 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조치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령, 법령에서 정한 명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
3.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② 징계의 종류와 징계의 기준,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다만, 제1항의 사항으로 징계하는 경우 인사위위원회 (징계위원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측 위원을 참여하도록 한다.
제44조(문서보존기간) 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3호 2년, 제6호 5년, 제6호의 발암성 확인물질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사고(재해) 발생기록
2. 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에 관한 서류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4. 안전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5.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7.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8.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② 제1항의 경우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경우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제45조(변경절차) 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학원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제ㆍ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또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과학원내 의 홈페이지, 게시판, 사무실 등에 게시하거나 갖춰두고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46조(준수) ① 과학원 내 모든 소속직원은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안전보건관리상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 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전보건관리(연구실 안전, 방사선, 전기, 고압가스, 위험물, 건축물 등)는 법정 선임자 및 그 소속부서에 제반 사항을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