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2025-33
발령일: 2025년 3월 17일
시행일: 2025년 3월 1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임업 및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이란 임업분야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임업 및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선정ㆍ지원하는 사업(이하 "특성화고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란 임업 및 산림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선정한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라 한다)를 말한다.
3. "전담기관"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에 따라 임업분야 교육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임업진흥원을 말한다.
제2장 특성화고의 선정
제3조(특성화고의 선정요건) 특성화고는「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이어야 한다.
제4조(특성화고의 공모 및 신청) ① 특성화고를 신규로 선정하려는 때에는 전담기관이 전담기관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10일 이상 공고하여 공모하여야 한다.
1. 지원목적, 지원내용,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2.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3.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특성화고로 선정되고자 하는 학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간 내에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선정 검토 및 평가) ①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전담기관은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산림분야 특성화고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별표 1의 사업계획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증빙자료 내용의 사실여부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 개최 전에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특성화고의 선정) ① 산림청장은 제5조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 60점 이상을 획득한 학교를 대상으로 특성화고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학교가 신청한 경우에는 높은 점수를 획득한 학교 순서대로 선정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성화고를 선정한 때에는 교육부와 전담기관에 통보하고, 전담기관은 그 결과를 해당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결과를 산림청 및 전담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계획의 확정) ① 제6조에 따라 특성화고의 선정을 통보받은 학교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특성화고 선정학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에 위원회 의견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3장 특성화고의 관리 및 평가
제8조(특성화고의 관리) 특성화고 지원사업에 계속하여 참여하려는 학교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 신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전담기관에 제출하고, 해당 연도의 사업성과보고 제출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업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속 참여할 의사가 없는 특성화고는 사업성과보고서만 제출한다.
제9조(특성화고의 평가) ① 제8조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사업성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전담기관은 그 내용을 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 별표 1의 사업계획 평가기준표
2. 사업성과 : 별표 2의 사업성과 평가기준표
③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및 사업결과 내용의 사실여부 검토를 위하여 필요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특성화고는 전담기관에서 업무상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및 사업성과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평가점수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그 결과를 산림청 및 특성화고에 통보하여야 한다.
1. 80점 이상 100점 이하 : 우수
2. 60점 이상 80점 미만 : 보통
3. 60점 미만 : 미흡
제10조(특성화고 지원사업의 계속) ① 제9조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 보통 이상을 획득한 특성화고는 통보를 받을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특성화고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에 위원회 의견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11조(특성화고 지원사업의 중단 및 이의신청) ① 전담기관은 제9조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 미흡을 획득한 특성화고에 대하여는 사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사업중단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특성화고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통보받은 특성화고는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전담기관은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 및 특성화고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특성화고가 부득이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서 및 관계 자료 등을 첨부하여 전담기관에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변경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특성화고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중간점검) ①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시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업목표에 따른 수행진척도, 사업운영의 적절성, 산학 연계교육 등 사업의 추진현황
2. 학교지원금 사용의 적절성, 별도계정의 운영, 회계서류 작성 및 영수증 관리, 지출비목의 적정성 등 학교지원금 관리ㆍ운영 현황
3. 그 밖에 특성화고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중간점검 결과는 참여학교의 해당 연도 성과평가 시 반영할 수 있다.
제4장 산림분야 특성화고 운영위원회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및 임무) 특성화고 지원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 산림분야 특성화고 운영위원회를 둔다.
1. 특성화고의 선정 심사
2. 특성화고의 사업계획(변경 포함) 및 사업성과 평가
3. 그 밖에 특성화고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전담기관의 임원 1명, 산림청의 특성화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명과 산림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담기관의 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전담기관의 직원 중에서 전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 중 전담기관 임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수당과 여비, 그 밖에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회피) ① 위원은 특성화고와 관련이 있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의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피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5장 학교지원금의 지원과 관리
제17조(학교지원금의 지급) ① 전담기관은 특성화고에 학교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지원금의 규모는 정부의 예산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18조(학교지원금의 관리) ① 전담기관은 당해 연도 학교지원금을 특성화고의 중앙관리계좌로 일괄 송금한다.
② 특성화고는 학교지원금을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되, 재원별 수입 및 지출내역이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성화고는 별표 3의 특성화고 학교지원금 편성ㆍ집행 기준표에 따라 각 특성화고에서 운영하는 내부 지침을 적용하여 학교지원금을 적정하게 편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④ 특성화고는 「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통하여 정산하고 그 정산보고서를 사업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지원 중단 및 학교지원금 환수) ① 전담기관은 특성화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학교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위반되는 사업운영 등 불성실한 사업수행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특성화고가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계획서, 사업성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4. 특성화고가 사업목표 및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5. 그 밖에 특성화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전담기관은 재정지원의 중단이나 학교지원금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산림청, 해당 시ㆍ도 교육청과 특성화고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학교지원금을 환수하거나 반납 받은 때에는 이 사실을 산림청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금액을 국고로 반환하여야 한다.
1. 특성화고의 당해 연도 학교지원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2. 학교지원금의 유용, 목적외 사용 등 특성화고의 부적절한 집행이 확인된 금액
3. 제1항에 따른 학교지원금의 환수금액
제20조(학교지원금 환수 불이행 시의 조치) 전담기관은 제19조에 따른 학교지원금 환수 시 특성화고가 환수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제21조(현장실태조사) 전담기관은 특성화고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신규 참여학교의 선정평가
2. 계속 참여학교의 성과평가
3. 제19조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학교
4. 외부 교육전문기관 위탁교육 및 산업체 현장체험학습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5. 기타 사업수행, 사업비 현황 및 평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장 보 칙
제22조(정보의 공개) 전담기관의 장은 특성화고의 명단, 사업계획서, 사업실태 등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23조(세부지침 마련) 전담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 따라 특성화고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요사항 개정 등의 사유가 있거나 사업운영 정보공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4조(지침의 해석 등)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은 산림청장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제25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