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소관부처: 국립축산과학원
발령번호: 320
발령일: 2025년 3월 17일
시행일: 2025년 3월 1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및「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세칙은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축산자원개발부 및 그 소재지역을 달리하는 축산자원개발부 소속의 한우연구센터ㆍ가금연구센터ㆍ난지축산연구센터, 가축유전자원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축산원의 보안업무 처리에 있어「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본청 세칙"이라 한다) 및「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이하 "고시"이라 한다)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적 사항은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보안심사위원회
제3조(보안심사위원회)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보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축산생명환경부장, 축산자원개발부장, 기획조정과장, 운영지원과장, 동물바이오유전체과장, 가축개량평가과장 중에서 선정하며, 시험연구사업 관련 보안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 해제 시에는 해당과제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추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에 따라 위원장을 선임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서기는 운영지원과 보안업무담당자가 되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다만, 시험연구사업 관련 보안대상과제에 대해서는 기획조정과의 주관 하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제의 선정, 평가 및 해제 등을 결정하며,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조정과 사업기획 담당 연구관, 서기는 사업기획 보안과제 담당 연구사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보안내규의 수립, 지침의 제정 및 개정
2.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의 수립
3. 시험ㆍ연구사업의 보안대상과제 심의
4.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제 규정 위반자의 심의 처리
5.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 심의 신청
6. 기타 보안업무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안의 제출 및 심의 결정) ① 각 부서장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의할 의안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관사항에 대한 의안을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연구사업에 관련된 사항은 연구보안책임자에게 제출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되, 위원장의 궐위시에는 보안담당관이 소집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매 의안별로 별지 제1호의 2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의 3 서식에 따라 심의결정서를 작성,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 시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심의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의안을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에 필요한 자료조사 또는 의안의 보완사항이 있어 동 기간 내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20일간 연장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결정한 때에는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며 보안담당관은 이를 지체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안의 경우는 원장의 재결을 거쳐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인원 보안
제7조(신원조사)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할 경찰청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 취급이 예상되는 4급이하의 공무원 임용예정자
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공무원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3. 국가보안시설ㆍ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원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신원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자
제8조(요청절차) 각 부서장은 신원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에게 임용(승진을 포함하다) 또는 인가 30일 전에 요청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은 관계조사기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내국인(복수국적자를 포함한다) 및 재외국민
가. 신원조사대상자 명단(별지 제11호 서식) 1부
나.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임용예정자는 별지 제12호 서식, 그 밖의 사람은 별지 제13호 서식)
다. 최근 6개월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매(신원진술서에 부착한다)
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 각 1부(사실혼 배우자가 있거나 친자관계 없는 배우자의 직계비속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각 1부를 포함한다.)
마.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 증명서 및 영주국 공안기관 발행 범죄기록 증명원 각 1부(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바. 귀화자의 경우 귀화 전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
사. 해외 장기 체류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
2. 외국인
가. 외국인 자기소개서 1부(훈령 별지 제22호 서식)
나. 여권사본 1부
다. 자국공안기관 발행 범죄기록 증명원 1부
라.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매(자기소개서에 붙인다)
마.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원(국내등록 시) 1부
제9조(신원조사 회보서의 관리) ① 신원조사 회보서는 임용구비서류와 같이 개인별 인사기록봉투에 넣어 보관ㆍ관리하고 타기관으로 전출된 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그 전출관서로 이송한다.
② 퇴직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관리한다.
제10조(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①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의 사전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근로자 중 통제구역에 상시출입하는 사람은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한구역의 통제ㆍ출입 및 중요 문서ㆍ자재의 취급 등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근로자로 채용되는 자에 대하여 각 부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근로자 보안조치) ① 근로자에게는 보안상 책임있는 임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근로자에 대하여 부득이 비밀취급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근로자에게 부득이 한 사유로 제1항의 업무를 취급하게 할 때에는 고용부서의 과장이 관리ㆍ감독을 하며, 근로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보안사고에 책임을 진다.
제12조(외국인 관리) ① 외국인이 방문(초청 포함)할 때에는 각 부서장이 보안성 등을 검토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별지 3호서식을 비치한다.
② 각 부서장은 1개월 이상 장기체류외국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보안 관리를 하여야 한다.
1. 기밀누설 시 손해배상 책임 등을 명시한 보안준수 서약서를 징구
2. 가급적 직원과 격리하여 별도 사무실에 배치하고 타 사무실에 대한 임의 출입 통제, 일과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무실 출입 금지조치
3. 신상명세(인사기록)를 작성하여 기록유지하고 전담관을 지정ㆍ동향파악
4. 번역ㆍ자문 창구는 기획조정과로 일원화하고 사전 보안성을 검토한 후 국가기밀ㆍ주요정책 등 민감 사항은 차단
5. 방문한 외국인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
6. 출국 시 방문 중 지득한 기밀누설 방지를 위한 보안교육 및 서약서 집행, 신분증ㆍ출입증 등 발급한 제 증명서를 반납 조치
제13조(견학등 방문자 관리) ① 원장은 견학 등 방문자에 대한 인적사항 또는 방문목적 등을 파악하여 방문을 제한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그 방문 또는 견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각부서장은 견학 등 방문자(내국인)관리를 위하여 별지 4호서식을 비치한다.
③ 견학안내책임자는 견학 안내코스를 지정 운영하고 안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권자) 본청 세칙 제13조에 따라 Ⅱ급 및 Ⅲ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와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는 원장이 된다.(이하 "인가권자"라 한다)
제15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대상자) ① ⅡㆍⅢ급 비밀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부장, 각 부서장
2. 운영지원과ㆍ가축개량평가과 보안담당주무 및 보안담당자, 각 부서 보안업무담당자, 기획조정과 예산 및 시험연구 담당자ㆍ전산업무 담당자
3. 기타 직책상 비밀ㆍ암호자재업무를 취급하는 자
② 전항 제1호의 직위에 보직된 자는 보직과 동시에 서약서(별지 제14호의2 서식) 제출과 ⅡㆍⅢ급 비밀 및 Ⅲ급 비밀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의2(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절차) ①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각 과(팀)장 및 센터장이 보안담당관에게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14호의2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전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직책상 필요성 여부와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및 인가증 교부대장 대조 및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인가 제청한다.
③ 신원특이자에 대한 ⅡㆍⅢ급 비밀 및 Ⅲ급 비밀소통용 암호자재취급인가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불가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즉시 다른 보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④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할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보안담당관이 훈령 제14조에 의한 서약을 집행한다.
⑤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는 인사발령 형식으로 통지하며, 인사기록카드 및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하고, 필요 시 인가증을 교부한다. 이 경우 임용권이 있는 기관에서는 인사기록카드에 대한 기록 및 유지ㆍ관리를 수행한다.
⑥ 인가권자는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암호자재취급이 필요한 사람에게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암호자재취급 인가 등급은 비밀취급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
⑦ 국가비상훈련(을지연습)을 실시하기 위하여 동원되는 자가 훈련기간 중 훈련과 관련된 비밀사항을 취급하기 위해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서약서 집행으로 신청절차를 갈음하며, 인가권자는 그 인가사항을 해당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15조의3(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해제 및 절차) ①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청 세칙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보안사고"라 한다)를 일으키거나 연관된 경우 그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되거나 암호자재와 관련하여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보안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그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직위해제(대기발령), 퇴직, 전출 및 전보되었을 때에는 인사명령을 통해 지체없이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는 해제발령 없이 당연해제가 되며, 동일기관 내에서 비밀을 취급하는 직책에 전보되었을 경우에는 새로 인가발령 없이 당해비밀을 취급할 수 있다.
④ 부서의 장은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인가권자에게 해제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인가권자는 서면으로 해제 발령한다.
⑤ 제15조의2 제7항에 따라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는 훈련 종료와 동시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6조(보안담당관ㆍ분임보안담당관) ① 운영지원과장은 보직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이 된다.
② 기획조정과장은 보직과 동시에 정보보안담당관이 되며 보안담당관을 보좌한다. 축산자원개발부 가축개량평가과장, 한우연구센터장, 가금연구센터장, 난지축산연구센터장, 가축유전자원센터장은 보직과 동시에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③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 업무에 대한 소관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훈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4장 문서 보안
제17조(대외비의 접수ㆍ발송) 대외비 문서는 대외비관리기록부(본청 세칙 별지 제13호) 및 대외비 접수ㆍ발송대장(본청 세칙 별지 제14호) 서식을 활용하여 접수ㆍ발송하며, 이 경우에 전자적 수단에 의한 관리도 가능하다.
제18조(비밀의 보관관리) ① Ⅱ급 및 Ⅲ급 비밀은 운영지원과(소속기관 등은 운영지원팀ㆍ실)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② 대외비 문서는 각 과 단위로 보관함을 따로 설치하여 보관한다. 다만, 문서량이 적을 때에는 1개의 보관함을 정하여 일반 문서함에 보관할 수 있다.
③ 도상연습에 관련된 각 비밀문서는 Ⅰ급 비밀을 제외하고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과에 분산 보관하되 연습종료 후에는 도상연습 지침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9조(재분류 검토) ① 비밀보관책임자는 계속적으로 보관비밀의 예고문에 의한 재분류 검토를 하고, 생산된 비밀에 대하여는 연2회(6월, 12월)재분류 검토를 실시한다.
② 훈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비밀을 재분류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관장에게 결재를 받은 후 실시하고 비밀관리기록부의 관계란에 문서번호를 기록ㆍ정리한다.
제20조(비밀기록물 원본의 보존) ① 비밀기록물(대외비 포함. 이하 같다)의 원본 생산부서는 반드시 예고문과 함께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② 비밀기록물의 원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에 따라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와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리고 생산 후 30년이 지난 경우에는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21조(보관책임자) ① 비밀의 보관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1. 비밀문서
가. "정" 보관책임자 : 운영지원과장 및 소속기관등의 장
나. "부" 보관책임자 : 운영지원과(서무담당주무), 소속기관등(서무담당)
2. 대외비문서
가. "정" 보관책임자 :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등의 장
나. "부" 보관책임자 : 주무연구관(운영지원과는 서무담당주무, 소속기관등은 서무담당)
② 보관책임자가 장기간 부재중이거나 결원일 때에는 부책임자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 다만, 정ㆍ부 보관책임자가 모두 장기간 부재중이거나 결원일 때에는 소속기관등의 장 또는 보안담당관이 해당 비밀문서와 가장 관련 있는 과에 정ㆍ부 보관책임자를 임명하고 본청 세칙 제37조에 따른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시설 보안
제22조(보호지역) ① 연구사업과 중요시설 및 장비ㆍ자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호지역을 설정한다.
1. 제한지역: 청사 울타리 내 전 지역
2. 제한구역 : 기계실, 전기실(배전실,자가발전기실), 통신기계실(교환실), 전산용역실, SW개발실, 인화ㆍ폭발성 물품저장고(유류ㆍ가스, 실험가스 등), 질소소화가스저장고, 문서고, 물탱크실, 관정, 방역구역 내 축사
3. 통제구역 : 보안FAX실, 정보통신실(전산실), 중앙감시실
② 전항 이외의 첨단기술 및 정책연구보안을 위하여 실험 및 연구실 등을 보호지역으로 설정 운영 할 수 있다.
제23조(보호지역의 관리책임) ①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는 동 구역을 관할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부책임자는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② 보호지역의 총괄통제는 소속 보안담당관이 담당한다.
제23조의2(보호지역 출입자 통제) ① 당해 보호지역에 근무하는 자와 담당자는 당해구역의 출입을 인가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한 및 통제구역에는 상시출입자 명단과 사진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소속이 다른 보호지역을 출입하고자 할 때는 그 관할 보호지역 책임자(각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외부인은 보호지역을 원칙적으로 출입할 수 없으며, 부득이 출입하여야 할 때에는 보호지역 관리책임자 또는 부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관계 직원이 동행하여야 한다.
④ 보호지역 관리책임자는 보호지역 출입자 통제대장(별지 제6호서식)을 비치하고, 비인가자의 출입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출입자 단속) 시설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통제하여야 한다.
1. 공무원 : 공무원증 패용
2.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 신분증 패용(별지 제7호, 별지 제7호의2 서식)
3. 외래객이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신분과 용무를 확인하고 출입자기록부에 방문사항을 기록한 후 출입이 허가된 외래객은 주민등록증 또는 신원을 증명하는 기타 증명서와 방문패를 교체하여 패용하게 하고 출입이 허가된 구역만 출입토록 하여야 한다.
4. 직원이 아닌 자로서 구내에 항시 근무하거나 수시 출입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보안서약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징구한 후, 별지 제7호의3 임시출입증(발급대장 별지 제8호 서식)을 교부하여 구내 출입 시마다 이를 패용케 한다.
제24조의2(개인정보 수집 및 파기) ① 보안담당관은 청사 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안사고에 대한 사고 경위 파악, 관계기관(국회, 수사ㆍ감사ㆍ방역기관)의 합법적 요청에 의한 출입기록 제공 등을 위해 제24조에 따른 청사 출입관리 시 출입자 등록(별지 제15호의2 서식)과 차량등록(별지 제15호의3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단, 공무원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통해 공무원증 발급신청 시 제출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파일은 3년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단, 공무원, 근로자 및 상시출입자의 개인정보파일은 출입의 사유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보유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6장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제25조(통신보안) ① 건물 각층에 위치한 통신단자함은 시건장치를 하여야 하며 사무실 이동 등으로 발생된 MDF(국선단자함)의 불필요한 회선은 수시로 정리하여야 한다.
② 비밀 및 중요연구자료의 모사전송은 운영지원과에 설치된 통신보안장비(보안FAX)를 활용하고 사용 시 비밀문서 송ㆍ수신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26조(정보보안담당관 임무)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에 관한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보보안 정책 및 활동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정보통신망 신설ㆍ증설 시 보안대책 수립
3. 정보통신실 및 정보통신망, 정보자료 등의 보안관리
4. 정보보안 업무 지도ㆍ감독 및 교육
5. 정보보안 시스템의 운용관리
6. 기타 정보보안업무 관련 사항
제27조(전산보안대책) ① 정보보안담당관 및 정보통신실 관리책임자는 정보보안을 위하여 각 호의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실 보호대책
가. 방재대책 및 외부로부터의 위해 방지대책
나. 출입문을 한곳으로 하고 이중실 설치
다. 출입문보안장치 설치 및 주야간 감시대책
라. 통제구역 지정 및 출입자관리대장 비치
마. 보조기억매체 및 백업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철제용기 비치
2. 전산자료 보호대책
가. 자료복사본 확보 및 보유현황관리
나. 전산자료(보조기억매체) 보유현황관리
다. 전산자료 및 장비의 반ㆍ출입통제
라. 정보통신망 불법 침입(해킹) 및 바이러스 피해 예방
마. 정보통신망 구성 및 시스템 계정정보는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
바. 외부 접속점의 최소화 조치
사. 정보시스템의 주기적 백업 및 접속내역 기록관리
아. 자료복사본의 안전장소 보관
② 각 과에서는 정보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PC부팅ㆍ주요문서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사용
2. 10분이상 단말기작업 중단 시 화면보호조치
3. 비밀문서 또는 대외비자료 디스크 저장금지
4. 공유상태로 운영 중인 PC공유 해제
5. 업무용 PC에 대하여 관리자 허락 없이 상용 인터넷 연결 금지
6. 소프트웨어 정품구입 사용
7. 근거리통신망(LAN)장비 및 회선의 무단 신ㆍ증설 금지
8. 보조기억매체(보안USB)는 "USB 보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고 매월 점검.
제28조(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 정보보안담당관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로 정하여 자체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보안교육) ① 보안담당관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직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교육을 시킬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신규 채용직원
2.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3. 공무, 학술, 체육, 문화, 시찰, 유학 또는 국제기구ㆍ민간기업 파견 또는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여행자
제29조의2(정보공개의 보안관리) ① 원장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 3년마다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정보공개포털 및 기관 홈페이지 등에 이미 공개된 정보의 적정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비공개 정보가 공개된 경우에는 즉시 비공개로 재분류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장 시험ㆍ연구사업 보안
제30조(대상의 선정) 원장은 시험연구사업 설계협의 시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보안대상과제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주관 부서장은 선정된 사업의 설계부터 시험연구결과 발표 및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수행과정을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보안대책 총괄담당자) 기획조정과장은 보직과 동시에 보안대책 총괄담당자가 되며, 시험연구사업 보안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제32조(대상과제의 선정기준) 보안관리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방위사업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가.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미래 핵심기술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제33조(시험연구사업의 단계별 보안관리) 시험연구사업의 단계별 보안관리를 위해 연구보안책임자 또는 각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보안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계획수립 및 수행단계
가. 연구보안책임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안관리대상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설계 심의회 및 중간평가회의 공개여부와 자료작성 방법 등을 결정한다.
나. 각 부서장은 시험연구사업의 연구책임자 및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교육과 서약을 징구하여야 하며, 연구사업에 참여하였던 자가 퇴직ㆍ전출 및 전보 되었을 때에도 직무상 취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별지 제9-1호 서식에 의거 서약한다.
다. 모든 시험연구사업의 계획 수립단계에서 보안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보안관리가치가 있는 연구사업은 보안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전에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과제 수행 중 부득이하게 보안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안과제로 지정할 수 있다.
라. 각 부서장은 보안을 요하는 연구시설(실험실, 시험포장 등) 및 인원 등에 대하여 출입통제 또는 보안준수각서 징구 등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공동연구 및 외부 용역 발주단계
연구ㆍ용역계약서(시험연구이외의 용역도 포함)에는 다음과 같은 보안 준수 이행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가. 비밀엄수 의무의 이행과 위약 시 손해배상 등 책임 감수
나. 보안관리책임자 및 연구ㆍ용역업무 참여자의 선정 및 인적사항 제출
다. 보안관리책임자 및 연구ㆍ용역업무 참여자에 대한 보안준수사항 고지 및 서약집행
라. 연구ㆍ용역 성과물과 각종자료ㆍ원고 등의 임의 복사 및 파기금지
마. 작업장소의 지정 및 동 장소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통제 대책
바. 작업에 동원되는 각종 사무장비 및 보조기억 장치에 대한 보안대책 강구
사. 기타 특정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안조치 사항 등
3. 중간평가단계
가. 보안관리대상과제 중 설계변경 등이 있을 때에는 보안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나. 기획조정과장은 보안대상과제의 중간평가회시 사전에 참석범위 및 회의자료 유출방지 등 보안대책을 수립한다.
4. 사업완료 및 결과 활용단계
가. 연구보안책임자는 보안대상과제의 결과발표회시 사전에 참석범위 및 회의자료 유출방지 등 보안대책을 수립한다.
나. 시험연구 사업결과의 대외발표ㆍ홍보ㆍ자료제공 시 기획조정과로 창구를 일원화하고 원장 승인 후 제공한다.(대외발표 요청 시 별지 제10호 서식의 보안과제 대외발표 요청서를 제출해야 함)
5. 보안관리 해제 결정된 과제는 일반과제로 분류 및 관리
제34조(회의 및 자료 보안관리) ① 시험ㆍ연구사업에 대한 자료는 본청 세칙의 문서보안의 규정에 따라 취급하여야 한다.
② 회의 및 자료 관리는 다음과 같다.
1. 보안대상과제와 관련된 회의는 기획조정과에서 주관한다.
2. 시험ㆍ연구사업에 대한 회의개최에 따른 자료의 유출방지를 위하여 서약집행(별지 제9-2호 서식)과 자료에 경고문 삽입배포, 회의종료 후 회수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보안대상과제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회의자료 상단에(<img id="150029981">
</img> )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회의 후 전량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4. 보안대상과제는 대외비기록관리부에 등재된 보안USB로 자료를 작성(각 과는 대외비 작업용 보안USB를 별도로 지정하여 대외비관리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