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민원봉사대상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384 발령일: 2025년 3월 11일 시행일: 2025년 3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각급 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공무원(경찰, 교원 제외) 등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대민접점에서 근무하는 민원처리담당자 등의 사기를 진작하고 민원서비스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원봉사대상의 선발 및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의 명칭 및 종류) 이 상의 명칭은 '민원봉사대상'으로 하고, 종류와 수상 인원은 매년 대상(1명), 본상(7~12명) 및 특별상(1~2명)으로 총 15명 이내로 한다. 제3조(운영기관) 민원봉사대상은 행정안전부와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고, 민간기관 등이 후원할 수 있다. 제4조(시상대상) 각 행정기관의 민원부서 6급 이하 공무원(경찰, 교원 제외)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농협 직원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다목에 의한 개인으로 한다. 제5조(추천)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는 제6조의 선발기준에 따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추천하고, 각 기관의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공적조서와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선발기준 및 방법) ① 수상자 선발기준은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1. 민원서비스를 친절ㆍ공정ㆍ신속하게 처리하여 국민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자 2. 국민의 불편 사항을 헌신적으로 해결하여 국민의 편익을 높이는데 공헌한 자 3. 민원행정 시책 및 제도개선의 추진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자 ② 선발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추천일 현재 징계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주관하는 상을 수상한 사실이 있는 자 3. 민원봉사대상에 3회 연속 추천된 자 4. 형사벌을 받은 자, 사회적 물의 야기 등으로 수상자로 선정되기 곤란한 자 ③ 제5조에 따라 추천된 자는 서류심사, 현지확인, 공개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제7조에 따른 집행위원회의 사전심의 및 제8조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제7조(집행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민원봉사대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되, 행정안전부에서 3명과 공동주관 및 후원기관에서 4명을 추천받아 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민간위원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추천서류 심사, 현지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민원봉사대상 후보자를 심사하고 순위를 정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 추천한다. 제8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민원봉사대상의 수상자 선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되, 민원행정서비스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 4명과 당연직 위원 3명으로 구성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부ㆍ언론기관ㆍ민간기관 등의 민원봉사대상 관련 기관의 임원급 각 1명으로 한다.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한 서류심사, 현지조사 결과 및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정된 심의자료를 토대로 수상자를 선발한다. ⑥ 위원회 소집은 위원장이 하고, 모든 의사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7조와 제8조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해당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직접적인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② 해당 사안의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 등은 각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 의무 등)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ㆍ결정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6조 제3항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에는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시상 및 부상) ① 시상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공동주관인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시행한다. ② 시상은 연 1회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상금 또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1. 대상 : 1인당 800만원 이하 2. 본상 및 특별상 : 1인당 300만원 이하 ③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원봉사대상 연도별 시상계획 수립과 서류심사 및 현지 조사 등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공동주관기관 등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시상의 취소) ① 수상자 중에서 해당 공적의 사실 등이 허위 또는 과장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민원봉사대상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시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민원봉사대상 수상자의 취소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사후관리) ① 수상자는 민원봉사대상의 수상자로서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항상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국민 편익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봉사대상을 수상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국내ㆍ외 선진지 시찰(부부동반) 등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고시(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