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전부개정
중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소관부처: 중부지방산림청
발령번호: 141
발령일: 2025년 1월 20일
시행일: 2025년 1월 2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따라 중부지방산림청 종사자와 시설, 이용객의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부지방산림청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이하 "도급 등"이라 한다)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질 때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2. "사고"란 업무와 관련하여 중부지방산림청 종사자와 이용객에게 발생한 부상 또는 건강상 장해 등의 인적ㆍ물적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를 말한다.
3. "중대산업재해"란「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의 재해를 말한다.
4. "중대시민재해"란「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3호의 재해를 말한다.
5.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 발주공사는 제외한다.
6.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7.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8. "관계 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의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9. "수급업체"란 중부지방산림청에서 공사, 용역 등을 도급받은 업체를 말한다.
10. "건설공사"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의 공사를 말한다.
1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중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안전보건총괄책임자"란 도급 등을 행하는 경우 중부지방산림청에서 해당 기관의 직원 및 관계 수급인의 안전보건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관리감독자"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14.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할 수 있는 자격 등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15. "보건관리자"란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할 수 있는 자격 등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16. "안전보건담당자"란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업무를 보조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7. "현업종사자"란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별표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중대재해처벌법」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중부지방산림청 종사자와 중부지방산림청에서 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과 산림청 자체 규정 등에 따른다.
제4조(준수 의무) 중부지방산림청 종사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 관리조직
제5조(안전보건 관리조직) ① 「산업안전보건법」제2장제1절에 따른 중부지방산림청의 조직과 체제는 별표1과 같다.
②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안전보건 관리조직에 그 직책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기관은 안전보건담당자를 지정하여, 안전보건 관리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중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부지방산림청장으로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에서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관리감독자) ①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운영재산관리팀장, 산림재난안전과장, 산림경영과장, 국유림관리소장과 지방청 및 국유림관리소 각 팀장, 양묘장 담당 공무원 각 1명을 해당 과 및 관리소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로 임명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에게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관리자) ① 「산업안전보건법」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한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한다.
② 안전관리자의 자격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7조에 따른다.
③ 안전관리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8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 기타 안전관리자의 선임ㆍ위탁ㆍ교체에 관한 사항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제9조(보건관리자) ① 「산업안전보건법」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한 사람을 보건관리자로 한다.
② 보건관리자의 자격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다.
③ 보건관리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2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 기타 보건관리자의 선임ㆍ위탁ㆍ교체에 관한 사항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제10조(안전보건담당자) 중부지방산림청의 소속기관에서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관리감독자는 공문서로 소속 부서의 공무원을 안전보건담당자로 지정하고, 안전보건담당자로 하여금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업무 보조
2.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업무 보조
3. 위험성평가에 관한 업무 보조
4. 건강진단에 관한 업무 보조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업무 보조
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이행에 필요한 업무
7. 기타 안전보건 관련 업무
제11조(산업보건의)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에 따라 산업보건의 선임 의무가 있는 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 또는 외부에서 위촉한 사람을 산업보건의로 한다. 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 또는 보건관리 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하였을 때는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다.
③ 산업보건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위촉하는 경우 제12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청취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중부지방산림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3장 안전보건 관리
제13조(안전보건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간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교육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며 교육 시간 및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및 별표5와 같다.
제14조(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및 실행)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2. 안전보건 목표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
3. 안전보건 조직도 및 주체별 역할
4. 안전보건에 관한 시설 및 예산
5. 기관 내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예방대책
② 제1항에 따른 다음 각호 안전보건관리계획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총괄하는 기관 내 모든 종사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보건 점검) ① 관리감독자는 지휘ㆍ감독하는 업무공간의 전반적인 안전상태를 반기에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점검기준표를 작성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기계ㆍ설비의 점검, 안전장치 부착 상태
2. 전기 배선, 조명, 스위치 등 전기 관련 이상 유무
3. 유해ㆍ위험물 등의 취급, 보관 이상 유무
4. 업무수행 공간의 정리정돈, 청소 등 일반적 상태
5.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③ 전담조직은 안전보건 점검 지침을 중부지방산림청에 전파하고, 불시 또는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모든 종사자는 작업 전 일상 안전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안전한 업무수행 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안전관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에 대한 유해ㆍ위험 방호조치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을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종사자는 중부지방산림청에서 필요에 의하여 정하는 안전ㆍ보건상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 (안전검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중부지방산림청 및 소속기관 소유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종사자 안전수칙 준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작업간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각 작업장의 작업 안전 수칙 철저 준수 여부 확인
2. 폭염 등 이상기후 시 현장 종사자 작업 중지 및 휴식제도 이행
3. 종사자가 위험 상황 인지 시 발주자에게 직접 일시 작업 중지 요청
4. 종사자가 작업장에 출입하기 전에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도록 하고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종사자에 대해서는 퇴거 조치를 하는 등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
제19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①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별표 1에 해당하는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작업장에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보건규칙」제236조제1항에 따른 물질 및 「안전보건규칙」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위험물질을 취급할 때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제20조(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 중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종사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안전ㆍ보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종사자는 작업장 내에서 안전사고, 재해발생 등 위험상황이 발생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종사자가 작업장 내에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종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에게 작업의 일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종사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종사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위험상황이 해제될 때까지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고의 원인과 요청내용 및 그 조치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21조(안전보건표지 설치 및 부착) ①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또는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하여 금지, 경고, 지시, 안내, 출입금지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에 따른다.
제22조(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유해인자로부터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한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
②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당해 작업장 종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과 보호구 지급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작업환경측정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수 있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종사자 건강진단)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서부터 제131조까지에 따라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의 종류는 대상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건강진단: 상시 사용하는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를 참고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진단
3.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종사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한 건강진단
4. 수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종사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5. 임시건강진단: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종사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특정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명할 수 있음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에 따라, 사무직에 종사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③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3에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건강진단 방법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5조까지 및 관련 하위법령에 따른다.
제24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 시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점검, 보호구 착용 상황 등을 철저히 감독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종사자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5조(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 ①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규칙」 제31조에 따라 종사자가 유해ㆍ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종사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종사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보호구를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종사자 건강유지 및 증진)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종사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 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 신체적 피로와 감정노동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 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대사고 발생으로 인한 업무 트라우마 등 종사자의 건강 장해 발생 시 심리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휴게시설 설치ㆍ관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종사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제2항과 "종사자 휴게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른다.
제4장 위험성평가
제28조(위험성평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해당 기관의 시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등 종사자의 작업 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위험성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종사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ㆍ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제29조(위험성평가 구분) ① 위험성평가는 평가 주기에 따라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 상시평가로 구분한다.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위험성평가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제30조(위험성평가 절차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① 위험성평가의 절차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사전준비
2.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3. 위험성 결정
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5.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ㆍ보존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제5장 도급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제31조(도급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중부지방산림청이 제3자에게 도급 등을 행할 때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발주 부서에서 제3자에게 도급 등을 행할 때에는 제1항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업무를 수행할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담당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2조(적격 수급인의 선정) ① 사업발주 부서에서는 도급 등 계약 진행시 사업의 유해ㆍ위험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안전보건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림청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매뉴얼"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발주 부서에서는 도급 등을 행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의 평가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제33조(도급 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급인의 종사자와 관계 수급인에게 고용된 종사자를 포함한 상시종사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
2. 관계 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한다.
③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급인의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작업 중지
3.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 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 인증 대상 기계 등과 자율 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④ 사업발주 부서에서는 제3항 각호의 직무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4조(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도급사업장의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서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도출ㆍ개선하고, 다양한 안전보건 활동이 유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종사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위험성평가 이행결과 및 조치사항 점검
5.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도급사업 관련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작업의 시작 시간 및 종료 시간
2. 작업 또는 각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3.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 방법
4.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5. 작업장에서의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③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제1항 2호의 도급작업장 순회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도급인이 도급사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할 때에는 도급인, 도급인의 종사자 1명, 수급인, 수급인의 종사자 1명을 포함하여 점검반을 구성하여 분기에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제35조(사고발생 시 긴급조치) ① 종사자가 재해를 당했을 때에는 최초 발견자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2차 재해발생의 예견 등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관리감독자 및 모든 종사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종사자를 작업장 밖으로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하는 때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해야 하며 재해조사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련 서류 및 목격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림작업 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중대 산업사고 발생 시 원인의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7조(재해분석 및 종합대책 수립) 매년 그해에 발생한 재해를 총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다음 해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시 해당 내용을 담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38조(재해사고 발생의 기록ㆍ관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림작업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보존ㆍ관리하도록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종사자의 인적사항
2.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제7장 보칙
제39조(포상) ① 안전보건 활동의 공적이 현저한 부서ㆍ기관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포상 시기 및 절차 등은 「중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 및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다.
제40조(징계)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처분 또는 요구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ㆍ보건관리 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한 자
2.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②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의 종류 등에 대해서는 「중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 및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다.
제41조(문서보존연한) ① 「산업안전보건법」제164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에 관한 서류
2.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3. 산업재해 발생 원인 등 기록
② 「산업안전보건법」제164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관련 서류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2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20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2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3조(그 밖의 사항) ① 본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야 하며, 법령의 최신 제ㆍ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을 작성ㆍ변경할 때에는 반드시「산업안전보건법」제26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산림청 홈페이지, 게시판, 사무실 게시 등의 방법으로 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