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일부개정
공공선박 구매(제조)계약 가이드라인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1252
발령일: 2025년 3월 14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1.(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공공선박 구매(제조) 입찰 및 계약을 추진하면서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참고하여야 할 사항 및 업무처리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공공선박 구매(제조) 입찰 및 계약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공공선박"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ㆍ관리ㆍ운영하는 선박으로서 선박의 항해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 불법어업 단속ㆍ예방, 해양환경 정화, 어항관리, 해양에 관한 조사, 실습, 순찰, 행정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선박을 말하며, 무동력선박은 제외한다.
나.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법 제2조에 따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한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하며, 물품구매의 제작 감독, 도면 승인, 대가의 직접 지급, 검사, 시험, 검수, 지체상금부과, 하자관리 등 수요기관 책임으로 진행되는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3.(규정의 약칭) 이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관계 규정은 다음과 같이 약칭을 사용한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조달사업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계약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계약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판로지원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행정안전부 예규 : 예규
4.(적용범위) 이 가이드라인은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공선박 구매(제조) 입찰 및 계약사무를 수행하면서 조달요청, 입찰, 구매계약, 계약관리 등을 수행할 때 적용할 수 있다. 이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에 관계 규정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5.(세부 가이드라인) 계약담당공무원이 공공선박에 대한 구매계약 및 계약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와 참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주요장비 정보 공개
* (관계 법령)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39조, 「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제20조
○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및 사업관리를 위하여 장비선정위원회 등에서 주요장비를 선정한 경우 입찰참여업체가 선정된 주요장비 내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과 관련된 내역이 명시된 [별지 제1호] 서식의 주요장비 공급확약서를 첨부하여 조달요청하여야 한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장비선정위원회 등에서 주요장비를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적격심사 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경우 주요장비를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나. 관 우월적 특약조건 정비
* (관계 법령) 국가계약법 제5조제3항, 지방계약법 제6조제3항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해서는 아니 된다. 제안요청서, 설계도면, 건조사양서, 자재내역서, 자체계약조건 등에 불공정한 특약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삭제하고 모호한 표현 등은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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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와 기술협상을 실시하면서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지 제2호] 서식의 불공정사례 사전검토 확인서 내용을 유의하여 협상을 실시한다.
다. 특정규격 명시 금지
* (관계 법령) 예규「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2장제5조제4항제5호,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제1절제7호
○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의 경쟁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규격 제품을 지정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특정규격을 지정한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사용도 허용하여야 한다.
라. 입찰참가자격 명시
* (관계 법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8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8호, 판로지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계약담당공무원은 구매할 공공선박이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인 경우 직접생산증명서 소지업체로 제한하여야 한다.
- 직접생산증명서 종류 및 필수특이사항, 중소기업자간 계약이행능력심사에 적용할 납품실적 평가기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ㆍ유사물품 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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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실적제한 시 검토 사항
* (관계 법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 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2장제4조제2항ㆍ제5조제1항,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4장제3절
○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수한 품질 또는 성능의 보장을 위하여 특수한 설비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실적 제한 방법으로 경쟁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 실적의 제한은 계약목적물의 3분의 1배 이내로 요구하여야 하며, 최대 1배까지 실적을 요구할 수 있다.
- 공공선박은 수 많은 장비가 설치ㆍ연동되어 작동하는 복잡한 구조물로 품질 및 성능의 보장을 위해 가급적 1배 이내의 실적을 가진 업체로 제한할 것을 권고한다.
바. 제한경쟁 시 검토 사항
* (관계 법령)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
-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면서 시행령 같은항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또는 소액 우선구매 제품인 경우에는 다른 제한사유와 중복제한이 가능하다.
ㆍ (적용예) 중기간+지역, 중기간+실적은 가능하나 중기간+지역+실적은 불허
사. 협상에 의한 계약 요청 시 검토 사항
* (관계 법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10항ㆍ제11항,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제4절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이 협상계약의 대상이 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 제안서 평가 결과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법령에 따라 비공개하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하지 않는 경우 수요기관의 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취지와 사유를 게재하여야 한다.
아. 사전규격 공개
* (관계 법령) 예규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77조,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제1절
○ 계약담당공무원은 구매규격을 긴급인 경우 3일간, 일반인 경우 5일간 사전공개할 수 있으며, 입찰에 참여할 업체가 입찰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규격 공개기간을 일반입찰인 경우 7일, 긴급입찰인 경우 5일 이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자. 입찰공고 기간
* (관계 법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는 긴급인 경우 5일이상, 일반인 경우 7일이상 하여야 하나, 입찰에 참여할 업체가 입찰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기간을 15일 이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긴급ㆍ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ㆍ재공고입찰인 경우 10일 이상, 일반인 경우 4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나, 입찰참여업체의 사업준비와 충실한 제안서 작성을 위해 최초 공고시 공고기간은 가급적 20일 이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차. 공동계약
* (관계 법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제2항, 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8조제2항,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제3절
○ 계약담당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공동계약을 허용해야 하며,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 공동계약 이행방식을 공동, 분담, 혼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대상 여부 검토
* (관계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 계약담당공무원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가 필요한 사업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사업비에 안전관리비 등을 포함할 경우 계약체결 완료 후 사후 정산할 것인지의 여부도 검토하여야 한다.
타. 하자책임 분담
* (관계 법령) 국가계약법 제17조ㆍ제18조, 지방계약법 제20조ㆍ제21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공공선박 기본(상세)설계 및 제조구매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선박 발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공정하게 분담하기 위하여 ‘하자보증기간’, ‘하자공동대응팀 구성’ 및 ‘비용 분담’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조달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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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계약의 사후관리
* (관계 법령) 국가계약법 제19조, 지방계약법 제22조
○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계약금액 조정을 검토하여야 하며, 증액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감액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작성하여 발의하여야 한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후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수정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6.(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