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임산물 표준규격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2025-34 발령일: 2025년 3월 18일 시행일: 2025년 3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임산물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임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효율 제고 및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표준규격품"이란 이 고시에서 정한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다만, 등급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포장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2. "포장규격"이란 거래단위, 포장치수, 포장재료, 포장방법, 포장설계 및 표시사항 등을 말한다. 3. "등급규격"이란 임산물의 품목 또는 품종별 특성에 따라 고르기, 크기, 무게, 모양, 색택, 수분, 당도, 가벼운 결점 등 품질구분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여 규격을 정한 것을 말한다. 4. "거래단위"란 임산물의 거래 시 포장에 사용되는 각종 용기 등의 무게를 제외한 내용물의 무게 또는 개수를 말한다. 5. "포장치수"란 포장재 바깥치수의 길이, 너비, 높이를 말한다. 6. "겉포장"이란 산물 또는 속포장한 임산물의 수송을 주목적으로 한 포장을 말한다. 7. "속포장"이란 소비자가 구매하기 편리하도록 겉포장 속에 들어있는 포장을 말한다. 8. "포장재료"란 임산물을 포장하는데 사용하는 재료로써 「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골판지, 그물망, 폴리에틸렌대(PㆍE대), 직물제 포대(PㆍP대), 종이, 발포 폴리스티렌(스티로폼) 등을 말한다. 제3조(거래단위) ① 임산물의 표준거래단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품목별 최소 거래단위 미만 또는 최대 거래단위 이상은 거래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시장 유통여건에 따라 다른 거래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포장치수) ① 임산물의 포장치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KS T 1002)에서 정한 수송포장 계열치수 2. 별표 2에서 정하는 골판지 상자, 지대, 폴리에틸렌대(PㆍE대), 직물제 포대(PㆍP대), 그물망,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 상자ㆍ금속재 상자, 발포 폴리스티렌 상자의 포장규격 3. T-11형 팰릿(1,100×1,100㎜) 또는 T-12형 팰릿(1,200×1,000㎜)의 평면 적재효율이 90% 이상인 것 ② 골판지 상자, 발포 폴리스티렌 상자의 높이는 해당 임산물의 포장이 가능한 적정 높이로 한다. 제5조(포장치수의 허용범위) ① 골판지 상자의 포장치수 중 길이, 너비의 허용범위는 ±2.5%로 한다. ② 그물망, 직물제 포대(P.P대), 폴리에틸렌대(P.E대)의 포장치수 허용범위는 길이의 ±10%, 너비의 ±10㎜, 지대의 경우에는 각각 길이ㆍ너비의 ±5㎜, 발포 폴리스티렌 상자의 경우는 길이ㆍ너비의 ±2㎜로 한다. ③ 플라스틱 상자의 포장치수의 허용범위는 각각 길이ㆍ너비ㆍ높이의 ±3㎜로 한다. ④ 속포장의 규격은 사용자가 적정하게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의2(포장재 표시중량의 허용범위) ① 골판지상자, 폴리에틸렌대(PㆍE대), 지대, 발포 폴리스티렌 상자의 경우 ±5%로 한다. ② 직물제 포대(PㆍP대), 그물망의 경우 ±10%로 한다. 제6조(포장방법) ① 포장은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내용물이 보이도록 개방형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적재하는데 용이하여야 한다. ② 골판지 상자의 포장설계는 한국산업표준(KS T 1006)에서 정한 골판지 상자 형식을 적용한다. 제7조(포장재료 기준 및 시험방법) ① 포장재료의 기준 및 시험방법은 별표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포장재료의 압축ㆍ인장강도 및 직조밀도 등에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과 동등 이상의 강도와 품질이 인정되는 경우 공인검정기관 성적서 제출 등을 통해 산림청장의 확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표시방법) 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은 별표 4에 따른다. 제9조(등급규격) 임산물 종류별 등급규격은 별표 5와 같다. 제10조(표준규격 특례) 포장규격 또는 등급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 또는 품종은 유사 품목 또는 품종의 표준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품위계측ㆍ감정방법) ① 등급규격의 항목별 품위계측 및 감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농산물 검사ㆍ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계측에 사용하는 표준체의 규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농산물 검사ㆍ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