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보훈문화상 시상규정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발령번호: 107 발령일: 2025년 3월 5일 시행일: 2025년 3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제4호에 따른 보훈문화상의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방법 및 부상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제9조에 따라 수상자로 결정된 개인,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시상한다. ②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副賞)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상자 선발과 시상을 언론사 및 유관기관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수상자격) ① 수상대상은 내ㆍ외국인을 포함하여 다음 각호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1.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보훈문화를 창달 2. 국가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생활과 복리증진에 기여 3. 추모ㆍ기념사업이나 시설물 건립 및 각종 홍보활동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이하 "희생자ㆍ공헌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한 사업 실시 4. 교육을 통해 보훈의 가치를 알리거나 다양한 문화활동을 실시함으로써 희생자ㆍ공헌자를 예우하는 문화 조성 5. 국가유공자 등 의료지원을 통해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상의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보훈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단, 제대군인 제외) 2.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3.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8. (사)6ㆍ18자유상이자회, (사)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ㆍ유족동지회, (사)대한민국 보훈보상대상자회 9. 보훈문화상을 수상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③ 제1항의 공적에 대한 심사는 시상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 5년간의 공적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제4조(시상공고) 시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1. 시상목적 및 시상내용 2. 수상자격 및 제외대상 3. 접수방법 및 접수기간 4. 후보자 추천 관련 제출서류 및 서식 5. 기타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이 상은 본인 외의 사람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며, 추천은 개인 또는 단체가 할 수 있다.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보훈문화상 수상후보자 추천서와 추천된 자의 공적사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공개검증 및 실사) ① 심사위원회는 수상후보자 공적의 사실 확인을 위해 공개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공개검증 결과 수상후보자의 공적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며 그 결과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수상후보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상자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박탈한다. 제7조(보훈문화상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① 제6조에 따라 추천받은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보훈문화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7명 이상 11명 이하의 내ㆍ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으로 선정하며, 위원은 국가보훈부 보훈선양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공무원과 각계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민간위원 중에서 직무대리를 선정한다. ⑤ 제5조에 따라 추천 받은 수상후보자가 없거나 또는 추천된 수상후보자 중에서 위원회에서 수상대상자로 추천할 만한 개인ㆍ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민간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제8조(회의 의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상자 결정) ① 위원회는 수상자 5명을 선정한다. 다만, 공적이 뚜렷한 수상후보자가 5명 이상일 경우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보훈문화상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수상자 결정을 갈음한다. 제10조(제척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사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사 대상이 되는 공적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위원 본인은 전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심사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준수 의무 등)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시상의 취소) ① 보훈문화상 수상자 중에서 해당 공적사실 등이 허위 사실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시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훈문화상 수상자 시상 취소에 대해서는 제7조에 따라 보훈문화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훈문화상 시상이 취소된 경우, 수상자에게 수여된 상패 및 부상에 상응하는 가액을 환수조치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