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처리 규정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283
발령일: 2025년 3월 10일
시행일: 2025년 3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민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집행하는 데 따른 부내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비영리법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소관) ① 비영리법인에 관한 업무의 총괄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이 수행하며, 총괄 업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사항
2.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청문 및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
3.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목록 관리에 관한 사항
4. 총괄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기타사항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 및 목적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는 그 비영리법인의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가 되며, 해당 비영리법인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③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과 목적사업에 대한 사무를 2개 이상의 실ㆍ국에서 주관하고 있어 비영리법인의 관리부서 지정이 어려운 경우, 기획조정실장은 비영리법인의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법인설립허가) 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3년 2월 1일 이후 신규 설립하는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및 관리ㆍ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총괄부서는 매 반기별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을 허가한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현황을 조사하여, "민간외교단체 커뮤니티(http://www.p2pdc.or.kr) 법인 현황"에 반영한다. 단,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괄부서는 관리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할 수 있다.
가. 외교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을 목적사업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나. 외교 전략상 정책적 육성이 필요하거나 그 목적사업을 외교부가 직접 관리ㆍ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비영리법인
다. 국제기구나 국제민간단체가 외교부 소관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비영리법인
② 총괄부서는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설립허가 신청을 접수한 경우 규칙 제4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관련된 허가요건의 충족여부 등에 대해 관리부서와 협의한 후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제4조(법인의 관리) ①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 신고 및 보고하는 경우, 관리부서는 이를 접수하여 그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총괄부서와 해당 비영리법인에 통보한다.
1.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비영리법인설립 허가증 내용의 변경에 따른 재발급 신청
2. 규칙 제6조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 신청
3. 규칙 제7조에 따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4. 규칙 제10조에 따른 해산신고
5. 규칙 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처분허가 신청
6. 규칙 제12조에 따른 청산종결의 신고
② 관리부서는 제1항에 규정된 비영리법인의 신청, 보고, 신고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총괄부서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③ 관리부서는 비영리법인이 규칙 제7조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보고내용이 미흡할 경우 해당 법인에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통보한다.
제5조(법인사무의 검사) ① 규칙 제8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사무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외교부 자체감사 규정」에 따라 관리부서는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감사관실에 검사를 의뢰하고, 감사관실은 검사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계획을 수립한다.
② 감사관실은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경우 검사시행 10일 전까지 검사기간, 검사대상, 검사사유 등이 명기된 문서를 해당 비영리법인에게 송부한다.
③ 감사관실은 비영리법인사무의 검사결과를 검사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비영리법인의 운영상황 등이 그 목적사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사 결과에 포함하여 관리부서 및 총괄부서에 통보한다.
1. 주의
2.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
3. 사무중지
4. 허가의 취소
④ 관리부서는 제3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3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사항을 명하는 내용이 포함된 검사결과를 해당 비영리법인에게 문서로 송부한다.
제6조(허가취소 등) ① 관리부서는 비영리법인이 민법 제38조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총괄부서에 해당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는 관리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처분을 행할 때는 규칙 제9조에 규정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청문은 행정절차법 등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취소 처분이 확정된 비영리법인의 해산 및 청산의 절차는 민법 제38조, 규칙 제10조부터 12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관계서류 관리와 보존) 총괄부서와 관리부서는 비영리법인 관계서류 등을 다른 서류와 혼합되지 않도록 각 법인별로 별도 편철하여 관리하고, 해당 법인의 해산 이후에도 준영구 보존한다.
제8조(민간외교단체 커뮤니티) ① 관리부서는 비영리법인의 공익활동 장려 및 관리를 위해 수시로 민간외교단체 커뮤니티에서 소관 비영리법인의 활동을 모니터링한다.
② 총괄부서는 비영리법인이 커뮤니티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커뮤니티 운영을 총괄한다.
③ 총괄부서와 관리부서는 민간외교단체 커뮤니티를 통해 비영리법인에게 공지, 홍보한다.
제9조(법인간담회) ① 총괄부서는 필요한 경우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는 필요한 경우 소관 비영리법인 대상 분야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고, 간담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외교부는 이 규정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2월의 마지막 날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