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국가보훈부 소속기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규정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발령번호: 107
발령일: 2025년 3월 5일
시행일: 2025년 3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청원경찰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원주’란 청원경찰이 근무하는 각 기관의 지방보훈청장(이하 ‘지방청장’)을 말한다.
2. ‘지도ㆍ감독책임자’란 청원주로부터 청원경찰의 지도 및 감독을 위임 받은 사람으로서 소속기관의 해당 기관장을 말한다.
3. ‘관리담당자’란 청원주 또는 지도ㆍ감독책임자로부터 청원경찰의 직접적인 관리와 통제를 위임 받은 사람으로서 지방청은 총무과장, 지청은 보훈과장을 말하며, 민주묘지 등은 관리소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당직근무자’란 ‘국가공무원복무 ㆍ 징계관련 예규’의 ‘당직의 구분’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5. "관할구역"이란 해당기관이 위치한 시설의 울타리 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징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 따른다.
제4조(반장 및 조장) ① 청원경찰의 반장 및 조장은 업무기여도 및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초에 지도ㆍ감독책임자가 임명한다.
② 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조장 및 조원의 지휘 통솔과 단결도모
2. 근무자 일일명령 이행 및 근무일지 작성
3. 실내 근무자와 외곽 근무자간 순환
4. 각종 지시사항의 전파와 그 이행여부 감독
5. 근무지 순찰감독 및 이상 유무 파악보고
③ 조장은 반장을 보좌하여 해당근무조의 지휘ㆍ통솔 및 근무상태를 수시로 지도하여야 하며, 반장 부재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5조(감독) ① 지도ㆍ감독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복무점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1. 세부적인 관할(근무) 구역(장소)
2. 근무편성(근무조, 시간 등)
3. 근무교대(순환) 방법
4. 신고 및 인수인계 관련사항
② 본부에서는 장관의 명을 받아 반기 1회 소속기관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및 경계태세를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
1. 복무규율과 근무 상황
2. 〈삭제〉
3. 문서와 장부의 기록 사항
4. 근무수행에 필요한 소속기관장의 교육 실태 등
③ 〈삭제〉
제6조(보고) ① 청원경찰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발생이 예견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한 후 관리담당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②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제3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하여야 할 모든 보고는 지체 없이 관리담당자에게 구두로 우선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청원경찰은 근무 중 발생한 이상 유무 등 제반사항을 지도ㆍ감독책임자(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보고한 후 퇴근하여야 하며, 야간근무자는 정해진 시간에 당직근무자에게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택근무자 및 관리소장 등 에게는 전화로 보고한다.
제7조(근무시간 등) ①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적시한 근로시간 범위에서 청원주(또는 지도ㆍ감독책임자)와 청원경찰 대표와 협의하여 주ㆍ야간근무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삭제〉
③ 근무는 입초, 대기, 순찰근무를 교대로 실시한다.
④ 비상사태 등 지도ㆍ감독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하거나 연장할수 있으며, 연장근무일 경우에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제8조(근무구역) 근무구역은 지도ㆍ감독책임자가 지정하는 구역으로써 위험시설, 통제구역 등 경비가 필요한 구역으로 한다.
제9조(근무편성) ① 지도ㆍ감독책임자는 근무를 편성하여 근무명령서를 발령한다.
② 근무편성 인원은 각 기관별 특성에 부합되게 편성하되, 근무시간은 편중됨이 없이 모든 청원경찰에게 균등하게 할당되도록 한다.
③ 청원경찰은 근무명령서에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 및 교대하여야 하며, 근무 시간 중에는 관할구역 순찰을 병행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 및 인계인수) ① 근무 교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후번근무자 근무개시 전에 완료하고, 지도ㆍ감독책임자(또는 관리담당자) 또는 당직근무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전ㆍ후 근무자는 근무교대 시 지시사항 및 기타 근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11조(근무감독 및 근무변경) ① 근무감독은 지도ㆍ감독책임자의 명을 받은 관리담당자(또는 근무자)가 한다.
② 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연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시간 1일전 까지 지도ㆍ감독책임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근무지 이동배치) 청원주는 관할기관 청원경찰의 근무지를 이동 배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대상자는 근무지 이동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근무지에 이동 배치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2. 신규 임용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제13조(근무일지 관리) ① 근무지에는 근무일지를 비치해야 한다.
② 반장 또는 당일근무 선임자는 전날 근무결과(일지)를 매 근무일 오전 10시 이전에 관리담당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4조(휴무 및 휴게) ① 청원경찰의 휴무는「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국가보훈부훈령)을 준용하며,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기준법에 적시한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청원경찰의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근무요령) ① 입초근무자는 경비구역의 정문이나 그 밖의 지정된 장소에서 경비구역의 내부, 외부의 출입차량 및 출입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무단출입자, 무단배회자 등을 단속하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비구역 경비를 위한 입초 및 순찰근무
2. 경비구역 내 주차질서 확립
3. 근무일지에 순찰시간 및 이상 유무 기록 유지
4. 방문객 안내 및 경비구역 내 질서유지
5. 기타 지도ㆍ감독책임자가 경비구역 경비를 목적으로 합당한 사유가 있어 지시하는 사항
② 대기근무자는 소내근무에 협조하거나 휴식하면서 불의의 상황에 대비 한다.
제16조(준수사항) ① 근무자는 지정된 정복 또는 근무복을 착용하고 복장 및 용모를 단정히 하여야 하며, 근무 중 근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근무지 이탈, 근무와 관계없는 사적행위(독서, TV시청 등)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근무자는 출입자 통제와 근무시설 경비를 위한 사무실 출입시 임의로 행정서류를 열람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통제구역 출입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근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를 이탈할 사유가 발생시에는 사전에 지도ㆍ감독책임자(또는 지도ㆍ감독책임자가 지정한자)의 승인을 얻고 근무일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삭제〉
제16조의2(적극행정 의무) 청원경찰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되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복장) ① 청원경찰의 근무복장은 동복과 하복으로 구분하며, 동복은 10월 1일부터, 하복은 6월 1일부터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30일 범위 내에서 지도ㆍ감독책임자가 착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청원경찰의 구체적인 근무복장은 기관 실정에 맞도록 청원주의 승인을 받아 지도ㆍ감독책임자가 정하되, 착용 시기는 동일 근무지별 통일하여야 한다.
제18조(긴급사태의 조치) ① 근무자는 불순분자의 침입 등 긴급사태 발생 시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주간에는 관리담당자, 야간에는 당직근무자(관리소장 등)에게 신속히 상황보고
2. 경비 구역 내 중요 핵심시설 경비강화 등 필요한 조치
3. 필요한 사항은 지체 없이 선조치 후보고
② 제1항에 따른 조치 후 지휘계통의 지시에 따라 사태수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9조(비상소집) 청원경찰은 비상소집이 있을 경우 전원이 즉각 응소하여야 한다.
제20조(신분증명서) 청원주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국가보훈부 훈령) 신분증명서를 준용하여 청원경찰에게 발행하고, 청원경찰은 근무 중 항상 신분증명서 휴대해야 한다.
제21조(직무교육) 지도ㆍ감독책임자는 청원경찰에게 그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월 4시간 이상 하여야 한다.
제22조(표창) ① 청원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1. 공적상 :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특별한 공적을 세운 경우
2. 우등상 : 교육훈련에서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3. 공로상 : 특별한 공로가 있어 국가보훈부 직원들의 추천이 있을 경우
4. 특별공로상 : 청원경찰이 30년 이상 근무 후 퇴직 시
② 제1항제4호의 표창은 각 지방청장이 수여한다.
제22조의2(근무성적평정) 〈삭제〉
제23조(징계위원회의 설치 등) ①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기 위해 각 지방보훈청에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삭제〉
2. 〈삭제〉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기관의 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 업무의 처리를 위해 각 지방보훈청 총무과 인사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1. 〈삭제〉
2. 〈삭제〉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이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한다.
제24조(징계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표결권을 가진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사전에 부위원장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출석 위원 중 상위직급자순(동일 직급일 경우 보직일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징계의결 요구) ① 관리담당자는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징계의결을 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1. 지각, 조퇴 및 무단결근이 빈번하여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2. 근무지 내에서 폭언, 폭행, 업무방해 등 사회통념에 위배된 행위를 한 경우
3. 직장 내에서 성희롱 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시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
2.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3.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4. 기타 징계관련 서류
③ 징계의결요구서의 징계요구권자의 의견란에는 징계요구 양정과 함께 징계심의상 참고가 되는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6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하여야 하며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해당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개최일 7일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징계혐의자가 위원회에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케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가 2회 이상 출석통지를 하여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가 해외체류ㆍ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등의 사유로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 부터 7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에 의한 진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제27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심문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인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8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 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하거나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29조(징계의 가중)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양정기준을 가중 적용할 수 있다.
1.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
2.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 요구 시
3. 징계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 요구 시
제30조(징계의 양정) 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31조(징계의결 기간) 위원회는 징계의결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제32조(의결통보) 위원회가 징계 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징계의 효력) ① 견책은 이전의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②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시행하되,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 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
④ 해임은 근로관계를 종결한다.
⑤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3년간 포상을 금지한다.
제34조(징계의 집행) ①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 하여야 한다.
제35조(재심청구) 청원경찰 징계에 대한 재심청구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국가보훈부 훈령)을 준용한다.
제36조(제척 및 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 또는 직속 상급자 그 밖에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는 의결로 그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
제37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8조(비밀누설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안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준용) 이 훈령 외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공무원 비위사건처리규정」을 준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