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법무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지침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539
발령일: 2024년 10월 8일
시행일: 2024년 10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소속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원(공무원 및 고용관계에 있는 모든 자)에 대하여 적용하고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 및 임원급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관련 고충처리 외 다른 구제절차에서도 이 지침의 제11조 내지 제14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항의 조사절차 및 피해자 등 보호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원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의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신청인"이란 특정된 자의 성희롱ㆍ성폭력 혐의에 관하여 이를 고충상담센터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의 조사 및 구제조치를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4. "피신청인"이란 성희롱ㆍ성폭력을 가한 혐의가 있는 자로서 지목되어 고충상담센터에 사건이 접수된 사람을 말한다.
5. "참고인"이란 목격자 등을 포함하여 사건의 사실관계 및 정황에 대하여 직ㆍ간접의 경험, 당해 사건의 피해자 또는 피신청인에 관한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어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6. "2차 피해"란 피해자, 신청인, 조력자, 대리인(이하 "피해자 등"이라고 한다)이 이 지침 제11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받거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에 대한 소문 유포, 피해자 등에 대한 배척, 피신청인에 대한 옹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을 축소ㆍ은폐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7.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제4조(법무부장관의 책무) ①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의 실시 및 참석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처리절차의 마련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2차 가해행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홍보
7. 관련 예산 확보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 강구 및 시행
8.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제4조의2(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하 ‘상급자’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사건 처리 과정 및 종료 이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상급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1. 고충 처리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소속 직원의 2차 가해 행위 예방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제4조의3(구성원의 책무)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행위자 포함)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의 철회 또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5조(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강화) ① 장관은 소속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가 소속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인 경우와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장관에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는 법무부 소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 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 및 법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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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센터)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업무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에 고충상담센터를 두고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센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법무부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하"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공무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고충상담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④ 고충상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ㆍ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업무
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7.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교육ㆍ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8. 소속기관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한 점검ㆍ감독
⑤ 고충상담센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 관리대장 및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장관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⑦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ㆍ성폭력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되, 불가피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성희롱ㆍ성폭력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⑧ 장관은 고충상담원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⑨ 장관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센터와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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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예방교육) ① 장관은 매년 연초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연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1회 이상은 대면교육형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ㆍ성폭력 ㆍ스토킹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에 관한 사항 등
7.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관련자 행동 수칙
③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연 1회 고위직 관리자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한다.
⑤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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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의 상담 등)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 또는 대리인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원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의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 형사소송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제1항의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현장상담 등 상담신청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상담에 응한다.
④ 고충상담원은 상담신청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그 신원과 상담 내용의 비밀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⑤ 고충상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신청을 접수하여 상담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상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고충상담원은 피해자 등이 요청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 방지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등 상담 후 결과를 기획조정실장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은 성비위와 관련되지 않은 스토킹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사안별로 아래 기준에 따라 각 부서로 이관 처리한다.
1. 피해자가 교정본부, 교정기관 소속이거나 교정직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정기획과
2. 피해자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기관 또는 소년보호기관 소속이거나 보호직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예방기획과
3. 피해자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또는 출입국관리기관 소속이거나 출입국관리직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기획과
4. 피해자가 검사 또는 검찰 직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찰과
5. 피해자가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되지 않고 기획조정실, 법무연수원 소속인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실
6. 피해자가 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된 실ㆍ국ㆍ본부 주무과
7. 피해자가 공직유관단체 소속인 경우에는 본부 복무담당부서
8. 피해자가 위 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 실ㆍ국ㆍ본부 주무과
9. 위 제1호부터 제8호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찰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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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신고의무 등) ① 기관장, 해당 기관ㆍ단체 내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는 기관 내에서 위계 또는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② 기관장, 해당 기관ㆍ단체 내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는 기관 내에서 스토킹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접수)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과 관련하여 상담 외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의 조사 및 구제조치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제8조제1항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센터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조사 및 구제조치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서면 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고충사건 접수신청서에 의하고, 그 외 구술 등으로 신청을 받은 경우에 접수 담당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고충사건 접수신청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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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장관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근로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피해자 치료 지원, 피신청인과의 업무ㆍ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법무부는 직장 내에서 스토킹이 발생한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피해자의 근무 장소 및 일정 파악 금지 등 준수할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장관(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피해자 등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과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과 관련하여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성명ㆍ직급ㆍ소속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경우 고충상담원은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 신청인 관리카드(이하 "신청인 관리카드"라고 한다)에 등재하여야 한다. 신청인 관리카드는 고충상담원이 관리한다.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명은 가명으로, 간인 및 날인은 무인으로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명으로 된 서명은 본명의 서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⑧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 관리카드에는 신청인의 성명ㆍ직급ㆍ소속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한다. 신청인이 조서나 그 밖의 서류에 가명으로 서명한 때에는 고충상담원은 조서에 기재한 가명을 신청인 관리카드에 기재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본명과 서명을 신청인 관리카드에 기재하고 무인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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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조사) ① 고충상담원은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요구, 자료제출요구, 방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을 조사할 수 있고, 피신청인을 비롯한 참고인은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 등은 별지 제6호 서식의 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이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조사기록에 첨부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고충상담원은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과 2차 피해를 병합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위 2차 피해가 조사과정 중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 한 경우에는 2차 피해의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조사과정에서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충실한 조사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특히 피해자 등이 제11조제3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받아서 조사할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하며, 조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가 제10항의 행위나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조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⑥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⑦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 조사의 진행상황을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 방법을 통해 알려 주어야 한다.
⑧ 기획조정실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피해자 등을 조사시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 등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피해자 등의 요청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⑩ 고충상담원 및 외부전문가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피해자 등을 조사시 피해자 등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언행에 주의하는 등 인권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해자 등을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피해자 등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피해자 등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피해자 등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피해자 등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8.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9. 피해자 등에게 행위자와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
10.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11.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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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조사 및 구제조치 신청의 취소)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 조사 및 구제조치 신청의 취소는 서면으로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신청인이 제1항 규정에 따라 신청을 취소한 경우 그 사유를 명백히 밝혀 조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고충상담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진술내용을 녹음하거나 진술장면을 녹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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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조사의 중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1. 동일한 내용으로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감찰) 또는 수사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서 법령에 의하여 조사 중이거나 처리 중인 경우
3.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거나 더 이상 조사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부쳐 조사진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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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조사를 종료하면 별지 제7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조사기록에 첨부한다. 전조 각호의 사유로 조사가 중지된 경우 전조 각호의 중지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조사를 마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 결과를 기획조정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획조정실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 처리하여야 한다.
④ 기획조정실장은 외부 기관 및 외부 전문가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건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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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기획조정실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센터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당연직 위원은 감찰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하며, 기타 위원 2인은 외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전문가로 위원장이 지명하여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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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2차 가해행위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제1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여부의 판단
2.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 요구
3. 해당부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2차 피해 방지대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립 등 시정권고
4. 피해자 보호조치 및 2차 피해 방지 대책
④ 위원장 및 위원은 별지 제8호 서식의 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회의에 출석하거나, 서면 또는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⑦ 간사는 회의내용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조사기록에 첨부한다.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제19조(위원 등의 기피)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위원 등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 등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조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의 기피신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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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위원 등의 회피) 위원 등은 전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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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종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조사결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심의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서면ㆍ전자우편ㆍ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 후 조사를 종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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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징계요청 등) ① 기획조정실장은 성희롱ㆍ성폭력 ㆍ스토킹(단, 성비위와 관련되지 않은 스토킹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고충사건의 조사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조사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실이 확인되고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사부서에 피신청인에 대한 직위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1항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이 법령에서 정한 징계 등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관련 법규에 따른 징계 등 절차가 개시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④ 제12조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의 조사를 받고 있는 피신청인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도 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피신청인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중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하여야 한다.
⑤ 기획조정실장은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징계요청ㆍ감사의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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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장관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장관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신변 및 근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인사조치, 당사자 또는 관련자의 부서 변경, 업무분장 또는 업무공간의 조정, 피신청인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 피해자 치료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피해자 등에게 새로운 피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④ 지침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3조제3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의 처리 후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성가족부 조직문화컨설팅 신청 등 조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1.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2. 2차 가해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
3. 같은 기관에서 연간 2건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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