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조달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2253
발령일: 2025년 3월 4일
시행일: 2025년 3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조달품질원ㆍ지방조달청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조달청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외에 해외주재관으로 파견되는 경우
2. 「공무원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제3조(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설치ㆍ구성) ①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국제협력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등으로 한다. 다만, 심사대상이 7조 ①항 1호 및 제12조 ①항에 대하여는 외부 심사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제협력담당관실의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운영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제협력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④ 심사위원회는 제7조의 심사대상을 제9조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며, 심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결과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사항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할 의무를 진다.
② 위원회의 위원과 간사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득하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위원회의 심사대상) ① 위원회는 연간 공무국외여행운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심사한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다만, 타 기관에서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4. 조달청에서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5. 그 밖에 조달청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위원회는 긴급한 국외출장의 실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를 통해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특수관계 위원의 심사배제) 공무국외출장자가 심사위원 본인, 그 직속 상관 및 과(팀)원들이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해당 심사위원은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별지 4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의 적합성
4. 출장시기의 적절성
5. 출장경비의 적정성
6.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공무국외출장운용 기본계획 확정) ① 본청 각 국, 조달품질원, 지방조달청은 별지 제2호 서식인「연간 공무국외출장 수요조사서」(이하 "연간수요조사서"라 한다)를 출장 실시 전년도 12월 셋째 주까지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제협력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연간수요조사서를 기초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결과를 차장에게 보고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국외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 승인신청)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출장 실시 20일 전까지 별지제3호 서식인「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제협력담당관은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검토하여 위원회 심사대상인 제7조 ①항 각 호 및 제12조 ①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인「공무국외출장심사 사전검토서」를 제출받아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조달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결재로 갈음할 수 있다.
1. 조달청 대표단이 참가하는 해외정부기관ㆍ국제기구 등과의 회의참석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 수출에 관한 공무 국외출장
3.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사업에 관한 공무국외출장(해외전시회, 수출컨소시엄 등)
4. 기타 조달청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공무국외출장
제12조(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출장 등 금지) 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과는 공무 또는 사적인 국외출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가 사전심사를 통해 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공무국외출장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감독ㆍ피감독관계에 있는 산하기관
2. 용역ㆍ물품ㆍ공사계약 업체
3. 연구비ㆍ보조금 지원기관
4. 지도ㆍ단속ㆍ감리대상업체
5. 공무수탁기관 등
②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관계자에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정당한 사유가 있어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출장경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도「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부담시켜서는 아니 되며, 출장대상자에게 항공권, 숙박권 등 직접 지원을 금지하고 조달청을 통해서만 경비를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
④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제한한다.
⑤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는 출장목적, 출장 세부일정,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한 실제 출장경비 등에 대해 점검ㆍ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주거래 여행사 선정) ① 조달청은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2∼3년의 기간을 정하여 주거래 여행사를 선정하여 공무국외출장시 항공권 등의 예약ㆍ구매(발권)를 대행할 수 있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및「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라 항공권 구매는 공무출장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구매하여야한다.
제14조(항공마일리지 우선활용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항공권 예약시 본인의 누적 마일리지를 확인하여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경우 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② 출장경비 중 항공료는 항공사 또는 여행사에 직접 송금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국외출장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7일 이내에 마일리지 추가적립내역을 "e-사람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공무국외출장에 의해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보고서 등록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조달청이 운영하는 시스템 및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국제협력담당관은 공무국외출장자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가 인사혁신처의 시스템에 등록될 수 있도록 점검ㆍ관리할 수 있다.
③ 국제협력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공무국외출장자에게 공무국외출장 결과 발표 또는 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기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