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군복무 중 발병자 의료지원 업무처리 지침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발령번호: 7
발령일: 2025년 3월 6일
시행일: 2025년 3월 6일
본문
Ⅰ. 총칙
1. 목적
○ 이 지침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군인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이하 "군복무 중 발병자"라 한다)의 의료지원에 대한 세부업무 처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 거
○ 「제대군인법」제20조제4항과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와 제9조 및 제10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와 제6조 및 제7조
3. 시행일
○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유효기간
○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Ⅱ. 의료지원 내용
1. 지원 대상
○ 「제대군인법」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또는 전환 복무된 사람
-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법」제4조제1항제6호(공상군경) 또는「보훈보상자법」제2조제1항제2호(재해부상군경)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병역면제 처분 등*에 해당하는 중증의 질병(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으로써 「제대군인법 시행령」제23조제5항과 관련 "별표 1"에 해당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 병역면제 처분 등 : 병역법 제5조에 의한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 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전시근로역 편입 처분
**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와 관련 "별표 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와 관련 "별표 1"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국방부 「전공 사상자 처리 훈령」 제3조와 관련 "별표 1" 전공사상 분류기준표를 참고하여 판단
2. 지원 대상자 선정 기관 및 절차
○ 선정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선정하되,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처분청이 다를 경우에는 요건 처분청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관련 서류를 송부 받아 처리
○ 선정절차
- 심의의결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의료지원대상자 선정
-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보훈심사지원시스템」상의 KCD(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질병명 및 질병코드 참고
※ 심신장애 병역면제처분, 본인의 귀책사유 여부는 심의의결서를 통하여 확인하되,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서류를 확보하여 확인
3. 진료의 종류
○ 보훈병원 진료 : 보훈병원에서의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 위탁병원 진료 : 위탁병원에서의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4. 감면요율 및 지원범위
○ 감면요율 : 본인부담 진료비용의 50퍼센트
○ 지원범위
- 보훈병원 : 진료비
- 위탁병원 : 진료비(단, 원외처방약제비 및 비급여 제외)
Ⅲ. 의료지원 신청 절차 및 처리
1. 등록 신청
○ 군복무 중 발병으로 의료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제대군인지원신청서(「제대군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제출(필요시 의료지원에 필요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의 구비서류 제출)하도록 안내
※ ‘제대군인지원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의료지원 기산일 적용
- 다만, 신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등록 신청 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서’ 제출로 ‘제대군인지원신청서’를 갈음하며, 추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종료되면 당해 요건을 확인하여 군복무 중 발병자로 해당된 경우 의료지원대상자로 결정 처리하고,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기산일을 적용
2. 심사 결정ㆍ통보
○ 제대군인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보훈(지)청(보상과)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류와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와 「보훈심사지원시스템」상의 KCD(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질병명 및 질병코드 등을 참고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군복무 중 발병자 의료지원 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의료지원 여부를 심사결정
- 심사결정 여부는 서면 등으로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전산입력
3. 진료 신청ㆍ접수
○ 감면진료 대상 제대군인이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 진료신청 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또는 의료급여증)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안내
○ 보훈병원장 또는 위탁병원장은 신분증과 조회시스템(또는 진료비감면 대상자 확인서)에 의하여 감면진료대상자 및 해당 질병을 확인하고 진료신청 접수 처리
○ 보훈(지)청의 의료담당 부서는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실시간 자격조회 시스템으로 감면대상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 보상과의 협조를 받아 "별지 제2호 서식"의「진료비감면 대상자 확인서」를 민원인에게 발급
4. 등록관리
○ 등록번호 부여
<img id="149749149">
</img>
○ 등록번호 부여 시 유의사항
- 군복무 중 발병자 1인에게는 하나의 등록번호만 부여하고 기 등록 여부는 통합보훈시스템으로 반드시 확인함으로써 이중 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도록 처리
○ 기관별 코드 내역
<img id="149749185">
</img>
Ⅳ. 행정사항
1. 보훈(지)청
○ 심사대상은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의의결서 내용 상 요건 비해당 사유가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으나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 질병으로 심의의결된 사람
○ 병역처분 시의 사유가 된 질병명 등을 확인하기가 곤란한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병적증명서,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보훈(지)청에서 병무청 또는 각 군 본부에 확인 의뢰 조치
○ 제대군인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감면대상자의 대상 자격, 지원시기, 지원 내용(지원기산일, 진료비 부담 등), 신청자, 유의사항,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약도 및 전화번호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별지 3호 서식의 "군복무 중 발병 제대군인 지원신청자 의료지원 안내"에 따라 지원신청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명날인을 받은 후 1부는 지원신청자 또는 보호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지원신청서류와 함께 보관
- 다만, 신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등록 신청 시 "군복무 중 발병 제대군인 지원신청자 의료지원 안내(별지 3호 서식)"를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자 의료지원 안내(「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제28조 관련 별지 3호 서식)"로 갈음하고 의료지원 내용을 추가하여 안내
○ 질병명으로 질병코드를 찾기가 어려운 의학적 지식이 요구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등의 의학자문을 요구하여 결정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실시간으로 감면대상자 확인 등 자격조회가 가능하도록 등록사항을 전산 입력
2. 보훈의료과
○ "군복무 중 발병자 의료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제도 확대 등에 따른 지침 정비 및 통계자료 수집 등 업무수행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감면진료 예산확보 반영
3. 정보화담당관
○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보훈심사지원시스템상에 입력한 지원대상자의 중증 질병코드와 질병명 등을 보훈(지)청의 통합보훈시스템(e-bohun)상에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며, 보훈(지)청에서 통합보훈시스템(e-bohun)상에 입력한 지원대상자의 중증 질병명과 질병코드 및 지원 기산일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실시간 조회시스템 상에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조치
4. 보훈심사위원회
○ "공무와 무관한 질병"의 공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자에 대한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표상의 질병코드와 질병명을「보훈심사지원시스템」의 "심의의결서 병명코드 관리"에 정기적 입력
5. 등록관리과
○ 등록번호 부여 및 의료지원심사결정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협조
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속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제대군인법」제20조제4항, 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감면 진료를 차질 없이 실시
○ 보훈(지)청에서 통합보훈시스템(e-bohun)상에 입력한 지원대상자의 중증 질병명과 질병코드 및 지원 기산일이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실시간 조회시스템 상에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조치
7. 제대군인정책과
○ "군복무 중 발병자" 관련 제도확대 등에 따른 법령정비 및 등록자 통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