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인정기준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5-18 발령일: 2025년 3월 7일 시행일: 2025년 3월 7일

본문

Ⅰ. 기본 요건: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Ⅱ. 동일업종 내 근속기간: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여 최초 근무한 업종(제조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임업, 광업)에서 4년 10개월간 근속   Ⅲ.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말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