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 및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2025-30 발령일: 2025년 3월 5일 시행일: 2025년 5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9항, 제3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산지구분도안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보전산지 지정해제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산지특성평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토이용정보체계"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국토의 이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운영하는 체계를 말한다. 2. "산지정보시스템"이란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산지관리정보체계를 말한다. 3. "토지이용규제부서"란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ㆍ지구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산지구분도안 작성자"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을 말한다. 5. "산림경영기술자"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보전산지의 지정, 변경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위해 산지구분도안 작성이 필요한 산지로 한다. 제4조(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 ① 준보전산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는 임업용산지 또는 공익용산지로 구분하여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산지 2.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영 제4조제2항ㆍ제3항에 해당하는 산지 ② 공익용산지 중 공익용산지의 지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산지는 임업용산지로 구분하여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할 수 있다. ③ 임업용산지 중 공익용산지의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산지는 공익용산지로 구분하여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할 수 있다. ④ 산지구분도안은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축척 5천분의 1로 작성한다. 다만,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연속지적도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⑤ 산지구분도안은 최신의 자료를 선정하여 정확성을 확보한 후 산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⑥ 산지구분도안 작성 시 「국토계획법」 제42조제2항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현황 및 지정ㆍ변경(지정ㆍ변경을 의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토지이용규제부서와 협의하여 산지구분도가 지역ㆍ지구 등 지정 현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 지정사유가 중복된 경우에는 공익용산지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 산지정보시스템에 입력한 산지구분도안은 산림청장 또는 법 제52조에 따라 권한을 가진 관계기관장에게 보전산지 지정, 변경지정 또는 지정해제 승인을 공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⑧ 산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산지구분도안 작성요령은 별표 1과 같고, 그 밖에 산지구분도안 작성에 필요한 상세기능은 산지정보시스템 사용자 지침서를 참고하여야 한다. 제5조(산지구분도안 공고 및 의견제출) ① 준보전산지 중 제4조제1항에 따라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일반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산지구분도안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지구분도안 공고ㆍ열람에 따른 의견제출서에 의견제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등)를 첨부하여 산지구분도안 작성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견을 제출받은 산지구분도안 작성자는 제출받은 의견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 경우에는 반영된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제출 반영여부 결정조서를 의견 제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보전산지 지정해제) ① 제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임업용산지 또는 공익용산지로 구분하는 산지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4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준보전산지로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를 받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용한 산지와 산지를 특정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지역ㆍ지구 등에 편입된 산지 중 해당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산지는 제외한다. 1. 법 제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 가. 주변이 준보전산지이거나 산지 이외의 토지로 둘러싸인 일단의 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로서 보전산지 지정해제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고시(산림청 고시 제2008-166호) 이전에 하나의 필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이면서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된 산지 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구분도, 종전의 「산림법」에 따른 보전임지 고시 도면 또는 보전임지 지정 대장에 준보전산지로 구분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산지 중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률상 지역ㆍ지구 등 지정으로 인해 보전산지로 지정된 이후 해당 지역ㆍ지구 등이 해제 또는 변경됨으로써 지정해제 대상 구역 및 사유가 명백히 확인되어 보전산지 지정해제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2.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 가.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편입된 산지 나. 공익용산지 지정 사유가 소멸 또는 지정해제된 경우로서 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산지와 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산지 3. 법 제6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 가. 준보전산지 또는 산지 이외의 토지와 연접한 경우로서 산지특성평가 결과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산지 나. 하나의 필지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어 있는 산지로서 보전산지로 구분되어 있는 지역을 토지이용 활용도 제고를 위해 준보전산지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이 경우 준보전산지 면적 범위 내에서 보전산지의 위치를 준보전산지의 위치와 변경하여야 하며, 위치를 변경하려는 보전산지는 준보전산지 또는 산지 이외의 토지와 연접된 경우로 한정한다. 다. 특정 지역ㆍ지구 등의 경계와 산지구분도상의 보전산지 경계가 불일치하는 경우 등 착오지정의 사유가 명백한 산지 ②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경우로서 해당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산지는 제4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준보전산지로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 제7조(산지특성평가) ① 제6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준보전산지로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하려는 경우 규칙 제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지특성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 등으로 인해 입목이 제거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이루어진 산지는 산지특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지특성평가지표는 별표 2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지특성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필지 단위로 실시한다. 다만, 하나의 필지 내 일부 구역만을 대상으로 산지특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하나의 필지 내에서 평가항목 중 두 가지 이상의 기준값이 적용될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해 각각의 평가항목별 면적 비율에 따라 평가값을 산출하고 산출된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2. 별표 2에 따른 산지특성평가지표의 활용 자료 취득이 불가능한 접경지역 또는 도서지역 등에 해당되어 필지 단위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근지역 유사한 산지의 특성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산지특성평가 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평가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산지특성평가표에 따라 필지별로 작성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산지특성평가 등급 및 등급별 기준값은 별표 4와 같다. ⑥ 산지특성평가 지표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산지특성평가지표 수정ㆍ보완 신청서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된 기술 초급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조사 결과와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 2.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의 기술사사무소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분야 산림사업법인 5.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산림기술용역자 ⑦ 수정ㆍ보완 신청을 받은 산지특성평가 시행자는 신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받은 내용이 현지 여건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수정ㆍ보완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⑧ 산지특성평가 시행자는 현지 확인 결과 수정ㆍ보완 신청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제7조제2항에 따른 산지특성평가지표 활용 자료를 수정ㆍ보완하여 산지특성평가를 재실시 할 수 있다. 제8조(산지구분도안 작성의 특례)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지적의 변경으로 인하여 산지의 구분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지적에 맞게 원래의 산지구분으로 환원하기 위해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제4조제7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