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발령번호: 2025-4 발령일: 2025년 3월 6일 시행일: 2025년 3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시행하는 주택의 우선 공급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제36조, 제4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의2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중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이란「주택법」제54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주체"란「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다. 「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라. 그 밖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3.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4. "성년자"란 「민법」에 따른 성년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5.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주택 우선 공급 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주택 우선 공급 신청자 나. 주택 우선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 우선 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 우선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 우선 공급신청자 또는 주택 우선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 우선 공급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 우선 공급신청자 또는 주택 우선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 우선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 우선 공급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6. "주택건설지역"이란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7. "미청약자"란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자가 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해당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8. "부적격자"란 사업주체에게 우선 공급 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이 사업주체의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된 사람을 말한다. 9. "비주택 주거환경"이란 다음 각 목의 주거환경을 말한다. 가. 쪽방 나. 고시원, 여인숙 다. 비닐하우스 라. 노숙인시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마. 컨테이너, 움막 등 바. PC방, 만화방 제3조(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자) ① 주택의 우선 공급(이하 "우선 공급"이라 한다)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수권유족 2.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영주귀국 정착금 지급대상이 되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수권유족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수권유족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수권유족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수권유족인 배우자 8의2. 종전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본인 및 그 수권유족 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② 제1항에 규정된 무주택의 판단은 별표1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 따른다. 제4조(우선 공급 대상 주택) ① 우선 공급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1.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2.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영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3. 「공공주택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가. 영구임대주택 :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나. 국민임대주택 :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다. 통합공공임대주택 :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라. 장기전세주택 :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마.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바.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 기존주택등전세임대주택 :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② 제3호 각 목에 따른 임대주택의 소득 및 자산기준 등 입주자격에 관한 세부 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우선 공급 기준) ① 우선 공급은 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우선 공급 신청이 가능하다.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도 제6조(우선 공급 계획 공고) 국가보훈부장관은 매년 12월 1일까지 다음해의 주택 우선 공급 신청 기간, 신청 조건,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정한 국가유공자 등 주택 우선 공급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나라사랑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 공급 신청) ① 주택공급 희망자는 제6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 신청자 중 주택 우선 공급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하 "미지원자"라 한다)은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제6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 기간 내에 우선 공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53호의2서식,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참전유공자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6호의2서식의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이하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라 한다) 2.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참전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및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득ㆍ재산신고서 1통 3.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4서식,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참전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 및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1통 4. 별지 제1호서식의 대부(주택 우선 공급) 신청 및 채권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5. 별지 제2호서식의 주택 우선 공급(분양, 임대) 추천 서약서 6.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1통 7. 무주택증명서류 1통 ② 제6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 이후에 주택의 우선 공급을 희망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장에게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인과 구분하여 별도로 명단을 관리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청장 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5의2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받아 신청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우선 공급 우선순위부 작성) ① 지(방)청장은 우선 공급 대상자 요건을 갖춘 사람 중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 대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분리하여 우선순위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지역별 가. 수도권 나.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다. 충청북도 라.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마. 전라북도 바.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아. 강원도 자. 제주특별자치도 2. 대상자별 :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참전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3. 주택공급유형별 : 분양, 국민임대(장기전세 포함), 영구임대(기존주택 포함) ② 우선순위는 별표2의 주택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고 종합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부여한다. ③ 당해연도에 작성된 우선순위부의 적용기간은 다음해 우선순위부 작성시까지로 한다. 제9조(우선 공급 대상자 추천) ① 지(방)청장은 사업주체로부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당 주택의 추천 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추천을 희망한 신청자에 한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추천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 이후에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우선순위가 없는 신청자의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자가 빠른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접수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접수번호가 빠른 사람을 우선하여 추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에 따라 주택우선공급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긴급ㆍ긴요 특별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신청자에 대하여는 우선순위 및 접수일자 등에 관계없이 우선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사람이 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해당 신청기간에 청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연도 추천에서 제외한다. 다만, 추천 인원이 미달인 주택의 경우에는 추천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주택우선공급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지(방)청장은 주택 우선 공급 지원과 관련한 주요 사안에 대한 심사ㆍ결정을 위하여 주택우선공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훈(지)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제11조에 따른 긴급ㆍ긴요 특별지원 여부에 관한 사항 2. 보훈업무발전 유공 등 보훈관서장이 인정하는 자로 지원긴요도 배점에 관한 사항 제11조(긴급ㆍ긴요 특별지원) ① 지(방)청장은 우선 공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우선공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긴급ㆍ긴요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외에서 거주하다 영주귀국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6조에 해당하는 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18조에 해당하는 대상자 2.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전투 등 국가수호 희생자 3. 독립유공자 본인 4. 제3조에 따른 우선 공급 대상자로서 비주택 주거환경에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긴급ㆍ긴요 특별지원은 주택 공급유형에 관계없이 대상자별 1회에 한정한다. 다만, 제1항4호의 경우에는 영구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등전세임대주택에 한하여 공급한다. 제12조(우선 공급 횟수 등) ① 분양(분양전환공공임대 포함)주택 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지원한다. ② 임대주택 공급은 우선 공급 지원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한 후부터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공급 지원을 받은 시점은 해당 우선 공급 주택의 당첨일 또는 동호배정 발표일을 말한다. ③ 부적격자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따른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경우 추천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다. 제13조(재검토 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