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교육부 감사규정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514
발령일: 2025년 3월 6일
시행일: 2025년 3월 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고등교육법」제5조, 「사립학교법」제48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감사의 종류 등)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ㆍ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제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에 속한 자의 복무의무위반ㆍ비위사실ㆍ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5. 일상감사 : 교육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하고 처리하는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업무 및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해당업무의 집행에 앞서 실시하는 감사
6.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이하 "사전컨설팅감사"라 한다) :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처리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감사
7. 정부합동감사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3조제1호에 따라 교육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함께 실시하는 감사
제3조의2(사전컨설팅감사)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은 제3조 제5호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기구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2. 규제 관련 법령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3.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컨설팅감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등을 위해 소극행정ㆍ책임회피 수단으로 사전컨설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신청기관이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확인을 위한 컨설팅 신청일 경우
③ 감사기구의 장은 대상 업무처리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한 집행부서의 장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내에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하여 사전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4조(감사대상 및 주기) ①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감사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부 본부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 교육청(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제외한다)
3. 국ㆍ공립의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소속기관 및 국립학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5. 사립대학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6.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교육부 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ㆍ단체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대하여는 3년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사대상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주기를 조정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자체감사 등 다른 감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제1항제5호에 대한 감사는 매년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1. 5년 이상 외부 감사ㆍ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2. 외부 감사ㆍ조사 결과 중대한 비리가 적발되어 재감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3. 중대한 비리에 해당하는 민원 등이 제기된 경우
4. 기타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장 감사계획의 수립 및 감사의 준비
제5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매년 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4. 감사의 범위
5. 감사실시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의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감사대상기관 등에 대한 감사계획의 통보) ① 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사예정일 14일,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감사는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제5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는 제3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계획을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단의 편성) ① 교육부장관은 감사를 실시할 때 감사단을 편성할 수 있으며, 감사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감사단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8조(외부전문가의 참여) ① 교육부장관은 회계ㆍ보건ㆍ환경ㆍ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자료 제출 요구) ① 교육부장관은 감사활동 수행기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또는 그 밖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이나 그 소속공무원 및 직원, 그 밖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단이 감사대상기관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단이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1조(감사의 준비 등) ① 감사단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감사착안사항, 감사방법, 감사자료 확인결과
3. 감사단원 개인별 감사 사무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단장은 감사단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세부감사계획
2. 감사대상기관의 주 기능 및 임무
3. 감사대상업무의 특수성
4. 감사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5.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
6. 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감사단은 제1항의 세부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2. 감사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제12조(감사참관인제의 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감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감사참관인을 감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관하는 감사참관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의2(감사대상기관의 자체행정감사 지원) ① 교육부장관은 제4조 제1항 제3호의 국ㆍ공립대학의 자체행정감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감사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표창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4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감사대상기관의 자체행정감사 효과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담당자를 상호 활용하는 협동감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감사의 실시
제13조(감사 시 유의사항) ① 감사는 세부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정책의 실천 상황의 파악과 제도 및 행정운영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단원은 감사기간 중 감사상황을 감사단장에게 일일 보고하여야 하며,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감사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단은 실지감사 중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일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확인서의 징구 등) ① 감사단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단은 감사결과 확인된 사안이 변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거나 그 밖에 중요사안과 관련되어 그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ㆍ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감사단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사무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ㆍ변명 또는 처리대책 등의 의견을 구하려고 할 경우에는 질문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받아야 한다.
제15조(현지조치) 감사단장은 실지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위법ㆍ부당한 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고, 행위자의 고의ㆍ중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결과 현지조치사항을 작성하여 전달하고 그 시정ㆍ주의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조사개시 통보) ① 교육부장관은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감사가 진행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법령 또는 해당 기관ㆍ단체가 정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시효의 남은 기간이 1개월에 못 미치게 될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날(재심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17조(실지감사의 종결 등) ① 교육부장관은 실지감사기간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한 후 감사기간을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근무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거인멸 및 진술번복 방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을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단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장 감사결과의 처리
제18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단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기관명 및 감사 실시기간
3. 감사단의 편성
4. 중점 감사사항
5. 지적사항
6. 현지조치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감사결과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 : 감사대상기관 또는 감사대상부서의 소속공무원이나 임ㆍ직원이 법령이나 관계규정에서 정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시정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ㆍ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경고ㆍ주의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감사대상기관 감사대상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 :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ㆍ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9. 수사의뢰 : 감사결과 범죄의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 제2호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제24조에 의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의 종류를 지정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고발 또는 수사의뢰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 또는 수사의뢰 할 수 있다.
제20조(조치결과의 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에 장기간이 필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이행결과 통보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조치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재심의 신청 등) ① 제19조에 따라 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요구를 받은 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그 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서류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심의 신청안건을 검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신청안건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각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철회ㆍ변경하여야 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행정심판,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제5호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적법한 재심의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에 보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재심의 신청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⑦ 감사기구의 장은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를 지정하여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직권재심의) 교육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통보 및 처리 요구한 사항 중 그 내용을 철회ㆍ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있다.
제23조(조치결과의 확인) ① 교육부장관은 제20조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의 조치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감사 등 이행을 위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이행불능사항의 처리) 교육부장관은 통보된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의 내용이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이행의 실익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 이행 관련 사항에 대하여 감사처분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이행을 면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감사결과의 공개) ① 감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결과를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3.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4.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5.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감사결과는 재심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처분요구 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공개하고, 재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개한다.
제26조(표창 등의 추천)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대상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중 부조리 요인의 제거, 행정 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또는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각종 표창 등의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27조(감사처분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감사결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처분심의회(이하 "처분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처분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9조에 따른 감사결과 처리와 관련한 사항
2. <삭제>
3. 제25조에 따른 감사결과 공개와 관련한 사항
4. 제33조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심사 처리와 관련한 사항
③ 처분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감사기구의 장 소속 공무원 2명, 감사기구의 장 소속 외 교육부 공무원 3명, 제27조의3에 따른 감사운영위원회 위원 중 3명으로 구성한다.
④ 처분심의회의 위원장은 감사기구의 장이 되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처분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결정한다.
⑥ 처분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 심의 안건 부서의 직원 또는 내ㆍ외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항 외에 처분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처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의2(감사처분재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재심의와 제24조에 따른 이행불능사항 등의 심의를 하기 위하여 감사처분재심의회를 둔다.
② 감사처분재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제27조의3에 따른 감사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하되 감사처분심의위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③ 제1항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감사처분재심의회는 제27조 제5항, 제6항을 준용한다.
⑤ 감사기구의 장은 제27조의2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27조의3(감사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자체감사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할 수 있고, 운영위원은 처분심의회와 처분재심의회에 참여할 수 있다.
1. 연간 감사계획 수립 등 감사 관련 기본정책과 관련한 사항
2. 자체감사활동 평가에 관련한 사항
3. 감사 제도 개선과 관련한 사항
4. 그 밖에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주요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감사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5. 대학에서 법학ㆍ회계학ㆍ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인 자
6.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7. 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 또는 처분심의회 및 처분재심의회에 참여할 수 없다.
1. 운영위원회 위원과 관계있는 사항
2. 운영위원회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⑧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교육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제28조(감사결과의 만족도 조사) 교육부장관은 감사의 실시과정 및 처리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감사담당자의 자격요건 등) ① 교육부장관은 감사담당자를 임용함에 있어 교육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감사기구의 장의 의견을 들어 임용하여야 한다.
1.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하였거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
2. 「상훈법」에 따라 서훈된 사람,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 또는「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교육부장관은 감사담당자의 장기근속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감사담당자를 타 부서로 전보하는 경우 사전에 감사기구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감사담당자의 비위 등이 적발된 경우 지체 없이 타 부서로 전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타 기관과 감사기법 및 수범사례 등을 공유하고 협업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과 감사담당자를 인사교류할 수 있다.
제29조의2(감사담당자의 전문역량 강화) ① 감사기구의 장은 신규 임용된 감사담당자에 대해서 감사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감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새로운 감사기법 도입 등 감사담당자의 전문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감사담당자별 전문분야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장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제30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제도 운영 목적)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이하 "공무원 등" 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1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①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교육부 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교육부 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삭제>
4. 교육부 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교육부 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교육부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3. <삭제>
4. <삭제>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31조 제1항 각호의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④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이 기관 내부 업무처리상 편의를 위해 운영중인 각종 매뉴얼ㆍ지침에 대해서는 감사 시 위법 또는 부당의 판단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을 가급적 자제하여야 한다.
제32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신청) ① 감사단장은 실지감사를 착수할 때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제도를 감사대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심사 신청은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교육부 감사를 받는 사람이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에 적극행정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교육부 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심사 및 처리) ① 제32조 제2항에 따라 면책 신청을 받은 감사기구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검토한 결과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7조에 따른 처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면책결정을 한 후 이를 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심사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심사 결과표’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교육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31조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2조 제2항에 따른 면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제27조에 따른 처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면책 결정을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4조(외부기관 수감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감사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감사자의 직급ㆍ성명, 감사목적, 예정기간 그 밖의 참고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8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