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197
발령일: 2025년 3월 5일
시행일: 2025년 3월 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청원경찰 및 공무직 근로자와 사용자 양쪽이 이해와 협조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노사협의회는 대산청에 설치하고 명칭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해야 한다.
제4조(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5명으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위원 중 공무직 근로자를 1명 이상 선출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다음의 직위에 있는 자를 당연직으로 위촉한다.
1.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2. 운영지원과장
3. 항만물류과장
4. 해양수산환경과장
5. 운영지원과 서무담당
제6조(의장) ① 협의회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
③ 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7조(간사) ① 노사 쌍방은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둔다.
② 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③ 간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위촉되거나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9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③ 위원의 협의회 출석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협의회 출석을 위한 이동시간 및 자료 검토시간(회의 1회당 최대 4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자료검토시간을 근로한 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진 등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 사용 등 기본적 편의를 제공한다.
제3장 근로자위원 선출
제11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관위는 선거공고일 14일 전에 구성한다.
제12조(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 및 일정공고
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선거와 관련된 사항
제13조(선거관리위원 선출)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에서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14조(선거일) 근로자위원 선거는 근로자위원 임기 만료일 15일 이전에 실시한다.
제15조(후보 등록) ①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려는 청원경찰은 당해 사업장의 청원경찰 10인 이상의 추천(복수추천 가능), 공무직 근로자는 당해 사업장의 공무직 근로자 현원 5분의 1 이상의 추천(복수추천 가능)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해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16조(근로자위원 선출) ① 근로자위원은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한다.
③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17조(보궐선거) ①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16조에 따른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 득표자 순으로 차점자 명부를 작성ㆍ보관하고, 근로자위원의 결원을 보궐선거 없이 명부 상 서열에 따라 충원할 수 있다.
제4장 협의회의 운영
제18조(협의회 회의)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회의소집)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0조(사전 자료 제공) 근로자위원은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의제 중 제25조제1항의 협의사항 및 제26조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다만, 그 요구 자료가 기관운영 상의 비밀 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
제23조(비밀유지) 협의회 위원은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에서 정한다.
제24조(회의록 비치) ① 회의록은 노사 쌍방의 간사 중 1명이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둔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③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한다.
④ 회의록은 작성일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5장 협의회의 임무
제25조(협의사항)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1. 근무성과의 향상과 성과배분
2. 근로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근무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기관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근무 휴게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개선
9. 신기계, 기술의 도입 또는 근무절차의 개선
10. 근무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직무 성과 등에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2. 근로자의 복지증진
13.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4.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6.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1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의결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ㆍ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항
4. 각 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7조(보고사항)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해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해야 한다.
1. 업무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장비확충 비용 등 재정적 사항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ㆍ설명할 수 있다.
③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의 각 호에 관한 보고 시 관련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의결사항의 공지) 의장은 의결된 사항을 10일 이내에 내부 전산망을 통한 전파, 게시,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제29조(의결된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결과를 상호 신속히 통보해야 한다.
제30조(임의 중재)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제삼자에게 중재를 받을 수 있다.
1. 제27조에 따른 의결사항을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방법 등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중재가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으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6장 고충처리
제31조(고충처리위원회)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고충처리위원을 둔다.
제32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사용자위원, 청원경찰 근로자위원, 공무직 근로자위원 각 1명으로 구성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33조(고충의 처리) ① 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신청을 접수하면 고충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임해야 하고, 고충을 청취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및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회의에 안건으로 올려 협의 처리한다.
제34조(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①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③ 고충처리위원이 고충사항의 처리를 협의하거나 고충처리 업무에 사용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제35조(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하여 갖춰두고 이를 1년간 보관한다.
제7장 보칙
제36조(권한위임) 노사를 대표하는 각 위원은 필요시 그 권한을 다른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7조(신고의무사항) 협의회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할 제반사항은 사용자 측에서 한다.
제38조(규정 외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