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농업과학원
발령번호: 249
발령일: 2025년 2월 25일
시행일: 2025년 2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 및「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수행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동 사업의 위탁연구사업 등으로 구축하는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단, 공동연구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장비는 제외한다.
제3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농업과학기반기술연구 분야에 파급효과가 크고, 활용도가 높은 연구시설장비가 도입되고 처리되도록 다음 사항을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1.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의 구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2.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주관)에 상정하기 위한 1억원 이상 연구장비의 구축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
3.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에 대한 유휴(1년 이상 사용중지 장비)ㆍ저활용(연간 가동률 10% 미만의 장비)ㆍ불용의 판정 및 이들 장비의 이관 또는 폐기 등의 처분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내ㆍ외부 위원을 포함하여 12인 내외로 구성한다. 다만, 신속한 심의가 필요할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내부위원은 농업환경부장, 농업생물부장, 농산물안전성부장, 농업공학부장, 농업생명자원부장, 농업유전자원센터장, 운영지원과장,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④ 외부위원은 관련분야에서 10년이상 R&D 연구를 수행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박사급 전문가를 위원장이 임명한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기획조정과 장비담당연구관으로 한다.
제5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2일 전까지 회의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심의 의결은 별지 제1호 서식 ‘연구시설장비 구축 심의기준’에 의한다.
④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의 2/3 이상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⑤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 또는 서면회의가 보다 효율적인 경우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자의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심의요청 서류) ①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장비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연구장비구축 설명서’를, 연구시설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연구시설구축 설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1억원 이상의 고가 연구장비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연구장비 예산 심의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장비도입부서에서는 3천만원 이상 10억원 미만 연구장비에 대해 위원회 심의 전에 예산 및 규격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장비견적서와 카탈로그를 제출하여야 한다. 장비견적서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 10억원 이상 연구장비를 요구할 경우에는 ⑤항의 기본원칙 및 ⑥항의 필수항목을 포함한 기획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획안 마련
2. 모든 의사결정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획내용으로 구성
3. 기획의 방법, 양식, 시한 등에 있어 일관성 유지
4. 실무진 외에 일선의 정책 입안자 및 관리자의 참여 하에서 진행
⑥ 필수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필요성) 구축장비의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2. (시급성) 해당 장비의 국내외 구축 현황
3. (활용성) 구축장비의 활용도 및 활용계획
4. (파급성) 장비의 투자효과
5. (소요예산) 구축비용, 운영비용
6. (기타) 전용공간, 전담운영인력, 운영경비 확보방안 등
⑦ 물품관리관은 주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연구장비의 활용현황(유휴ㆍ저활용ㆍ불용) 및 처분계획에 대해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장비 상태변경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효과) 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구매ㆍ구축할 수 없다.
제8조(결과통보) 위원회 심의 후에는 연구시설장비 구축 의결사항(구축 허용 또는 구축 불가)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의결사항이 ‘구축 불가’일 경우에는 불가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이의신청) 구축불가로 심의 의결된 장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장비 요구 책임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1주일 이내로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0조(교체신청) ① 구축불가로 심의 의결된 장비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연구장비 요구 책임자는 부서장과 협의를 통해 해당 장비의 금액 범위 내에서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연구장비 교체신청서’를 작성하여 타 장비로 재요구할 수 있으며, 새로 요구한 장비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위원회에서 추가로 심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6조 6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구축 타당성이 인정된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장비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연구장비 교체신청서’를 작성하여 타 장비로 재요구할 수 있으며, 새로 요구한 장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추가 심의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심의에 참여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속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