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 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5-4
발령일: 2025년 2월 26일
시행일: 2025년 2월 26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병해충위험분석(이하 "위험분석"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식물검역병해충위험분석위원회의 운영 등을 정하여 위험분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① 이 고시에 따라 실시하는 위험분석의 적용대상은 종(種)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보다 상위 또는 하위 수준의 분류계급으로 위험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험분석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병해충 또는 비검역병해충을 지정하거나 조정하는 경우
2.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잡초를 지정하거나 조정하는 경우
3. 수입 금지식물ㆍ금지지역ㆍ금지병해충을 정하거나 조정하는 경우
4. 잠정규제병해충으로 처분한 병해충의 경우
5. 기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조(위험분석 계획 수립) ① 제5조에 따른 위험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매년 대상 병해충 및 잡초 목록 선정 등 위험분석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험분석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한 대상 병해충 및 잡초 목록을 선정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분포 및 발생이 보고된 경우
2. 해외식물검역 발생정보로 확인된 경우
3. 국내 예찰 및 식물검역기술개발사업으로 보고된 경우
4.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위험분석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5. 기타 경제적 중요성 및 긴급성ㆍ시급성을 요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대상 병해충 및 잡초 목록 선정을 하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식물검역부 각 과와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의 주무계장 및 검역본부 지역본부의 해당분야 전문가와 외부 병해충 전문가에게 의견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위험분석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에 추가로 위험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 위험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2장 병해충위험분석 절차
제4조(위험분석 단계의 적용) 위험분석은 제5조에 따라 병해충 확인ㆍ위험평가ㆍ위험관리 3단계를 순서에 따라 실시하거나 필요한 단계의 위험분석만을 실시 할 수 있다.
제5조(위험분석실시) ①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의 경우는 제3항에서 제5항에 따라 위험분석을 실시한다. 다만, 잡초의 경우는 제6항에서 제9항에 따라 위험분석을 실시한다.
② 제2조제5호에 대한 위험분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평가한다.
1. 당해 병해충의 새로운 정보(발생지역ㆍ기주식물)에 따른 유입 가능성
2. 현행 규정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
3. 새로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
③ 병해충 확인단계에서는 다음 각 호를 확인한다.
1. 국내 분포여부
2. 식물에 피해를 주는지 여부
3. 국내 일부지역에 분포하고 있고 발생예찰 등 조치를 취하는지 여부
4. 위험평가 실시 여부
④ 위험평가 단계에서는 유입가능성ㆍ정착가능성ㆍ확산가능성 및 경제적 중요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위험평가요소를 평가하며, 각 호ㆍ목별 위험요소를 독립적으로 양적 또는 질적으로 평가하여 별표 1의 ‘병해충(잡초제외) 위험평가표’에 각각의 위험도를 매우높음(5)ㆍ높음(4)ㆍ중간(3)ㆍ낮음(2)ㆍ매우낮음(1)으로 평가한다. 종합평가점수는 평가된 항목의 위험도 전체를 합산한 후 총점비율로 표시한다.
1. 유입가능성
가. 재배지(원산지)에서 병해충 발생현황(분포, 발생정도)
나. 재배지(원산지)의 생산물 병해충관리 여부(선과, 상품화 과정 : 세척/화학처리/저온저장 포함)
다. 수송 중 생존가능성(검출기록, 수송조건ㆍ기간ㆍ생육단계)
라. 상품의 수입시기 및 국내 기후조건(병해충발생시기, 기후적합성 및 기주접근성)
마. 수입되는 상품의 용도 및 수입 횟수(수입량 등)
바. 도착지 검역에서 병해충 검출 난이도(서식부위, 병해충의 크기 및 표징)
2. 정착가능성
가. 병해충의 생활사를 완료할 수 있는 환경적합성(병해충생존범위, 원산지와 국내 기후조건, 국내 기주 존재여부)
나. 병해충의 유전적 적응성(약제내성, 생태형, 레이스, 병원형 등)
다. 병해충의 침입경력(생물지리구 병해충 분포국가 또는 지역수 분포정보 기반 평가)
라. 병해충의 증식 및 감염능력(발생회수, 단위생식, 월동분화 여부)
3. 확산가능성
가. 병해충의 확산 요소(자연적ㆍ인위적)
나. 방제의 난이도(생물적ㆍ화학적방제, 특수 재배관리 등)
다. 기주의 연속성 및 대체 기주 존재(세대수/년)
라. 병해충 잠재적 매개체의 국내 존재 및 분포
4. 경제적 중요성
가. 병해충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경제작물 생산량 감소ㆍ품질변화에 의한 피해 등)
나. 병해충에 의한 간접적인 피해(수출제한, 국내시장 위축)
다. 방제ㆍ박멸조치에 따른 비용 및 생산비용 증가
라. 병해충에 의한 환경적 영향(생태계 교란ㆍ생물다양성ㆍ멸종위기ㆍ보호종, 인축독성, 거주지ㆍ경관, 환경에 영향을 주는 불가피한 방제프로그램 도입 등)
⑤ 위험관리 단계에서는 별표 2의 ‘병해충(잡초제외) 종합위험도 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1. 종합평가점수가 매우높음 또는 높음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도착지 검역이외에 별도의 식물위생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금지병해충으로 적용한다.
2. 종합평가점수가 중간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도착지 검역 이외에 별도의 식물위생 안전조치가 요구될 수 있는 관리병해충으로 적용한다.
3. 종합평가점수가 낮음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도착지 검역만으로도 충분한 식물위생 안전조치가 기대되는 관리병해충으로 적용한다.
4. 종합평가점수가 매우낮음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별도의 식물위생 안전조치가 요구되지 않는 비검역병해충으로 적용한다.
5. 정착가능성 위험요소 위험도가 모두 매우낮음으로 평가되는 경우 또는 경제적 중요성 위험요소 모두의 위험도가 매우낮음으로 평가되는 경우 비검역병해충으로 적용한다.
6. 경제적 중요성 위험요소 모두가 매우높음으로 평가되는 경우 금지병해충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⑥ 잡초에 대한 각 항목별 위험평가 요소 및 배점은 별표 3의 ‘잡초위험평가표’와 같다.
⑦ 잡초의 위험평가는 아래와 같이 위험도로 산출하고 평가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만 평가하며 자료 보완 등으로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재평가할 수 있다.
1. 잡초 위험도 산출 방법
잡초 위험도 = ∑ 평가된 점수/∑ 평가된 항목의 최고점×100%
2. 다만 1호의 ‘∑ 평가된 항목의 최고점’이 30점 이하일 경우 미평가된 항목에 대하여 동일속의 유사종을 대상으로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따를 수 있다.
⑧ 잡초 위험도에 따른 적용 기준
1. 위험도 60% 이상 : 관리잡초로 적용
2. 위험도 50% 미만 : 검역병해충이 아닌 일반 식물로 적용
3. 위험도 50% 이상 60% 미만 : 재평가 대상으로 하되 재평가 대상은 잠정규제 잡초로 처분하고 자료 보완 등으로 다시 평가할 수 있을 때 재평가 실시
4. 90% 이상(최고점 기준) 재평가가 완료되었음에도 위험도가 50% 이상 60% 미만일 경우
가. 위험도 55% 이상 : 관리잡초로 적용
나. 위험도 55% 미만 : 검역병해충이 아닌 일반 식물로 적용
⑨ 국내에 분포하지 않는 식물 중 잡초기록이 있는 식물 등이 수입되는 경우 잡초화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잡초여부평가 대상으로 정하여 위험도가 50% 이상일 경우 잡초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국내에 분포하더라도 국내 농업 및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잡초여부평가 대상으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6조(위험분석 의견 수렴) 검역본부장은 위험분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호에서 제4호의 연구ㆍ학술기관 등에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위험분석에 반영할 수 있으며, 검역병해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제5호의 국제기구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농촌진흥청 산하 연구기관
2. 산림청 산하 연구기관
3. 환경부 산하 연구기관
4. 대학 및 기타 학술ㆍ연구기관
5. 국제기구(WTO/SPS)
제3장 식물검역병해충위험분석위원회
제7조(식물검역병해충위험분석위원회의 구성) ① 제5조에 따른 위험분석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식물검역병해충위험분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식물검역부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으로는 검역본부의 식물검역과장, 수출지원과장, 위험관리과장, 식물방제과장,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 및 위험분석 관련 내부 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3인과 국립농업과학원의 작물보호과장,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림병해충연구과장
2. 위촉직 위원으로는 위원장이 추천하는 병해충 관련 전문가 10명 이내
3.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간사는 위험관리과장으로 하고 회의 개최, 회의장소, 회의 내용, 의사록 작성ㆍ보관 등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심의ㆍ조정한다.
1. 위험분석 관련 기준과 방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규제병해충 지정 및 해제와 관련된 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3. 수입 금지식물 및 금지병해충 위험분석에 관한 중요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험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수시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대면으로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나,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유지 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자료의 발표 또는 출판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로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소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장은 제8조 각 호의 사항들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검토ㆍ심의ㆍ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 위원과 내외부 전문가 등으로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결과 반영) 위원장은 식물검역병해충위험분석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병해충위험분석 정책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