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5-24
발령일: 2025년 3월 4일
시행일: 2025년 3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신청 요건) ① 영 제6조제2항 각 호의 "지역의 주된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 내 산업을 말한다.
1. 지역산업구조 다양성지수가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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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광공업: 광공업은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 제조업 및 전기ㆍ가스ㆍ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을 의미
2. 지역 내 종사자 수 비중이 50퍼센트(%) 이상이거나 종사자 수가 많은 산업부터 종사자 수 비중을 합산할 때 누적 비중이 상위 5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고, 종사자 수가 300인 이상인 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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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광공업: 광공업은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 제조업 및 전기ㆍ가스ㆍ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을 의미
3. 산업 특화도(입지계수(LQ))가 2이상인 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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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광공업: 광공업은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 제조업 및 전기ㆍ가스ㆍ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을 의미
② 영 제6조제2항제1호는 제1항을 충족하는 지역 내 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지역의 주된 산업의 휴ㆍ폐업, 대량 실업 등 산업 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가 현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0조제1항 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1항의 긴급수급 안정화를 위한 조정에 해당하는 품목이 지역의 주된 산업과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영 제6조제2항제2호는 제1항을 충족하는 지역의 주된 산업이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역 내 주된 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년 동월 및 전전년 동월 대비 5퍼센트(%) 이상 감소한 상황이 3개월 연속 지속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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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광공업: 광공업은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 제조업 및 전기ㆍ가스ㆍ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을 의미
2. 지역의 주된 산업의 사업장 수가 전년 동월 및 전전년 동월 대비 5퍼센트(%) 이상 감소한 상황이 3개월 연속 지속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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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광공업: 광공업은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 제조업 및 전기ㆍ가스ㆍ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을 의미
3. 지역의 주된 산업의 최근 생산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및 전전년 동기 대비 5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는 대내외 충격 등으로 인해 제1항을 충족하는 지역의 주된 산업 중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사업체의 타지역 또는 해외로의 이전 계획, 공장 설비 또는 고용인원 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 법인 또는 사업장의 폐쇄 결정 등으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신청 요건) ① 영 제7조제3항제1호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역산업구조 다양성지수가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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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광공업: 광공업은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 제조업 및 전기ㆍ가스ㆍ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을 의미
2. 지역 내 종사자 수 비중이 50퍼센트(%) 이상이거나 종사자 수가 많은 산업부터 종사자 수 비중을 합산할 때 누적 비중이 상위 5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고, 종사자 수가 300인 이상인 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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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광공업: 광공업은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 제조업 및 전기ㆍ가스ㆍ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을 의미
3. 산업 특화도(입지계수(LQ))가 2이상인 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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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광공업: 광공업은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 제조업 및 전기ㆍ가스ㆍ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을 의미
② 영 제7조제3항제2호는 제1항을 충족하는 지역의 주된 산업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역 내 주된 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또는 사업장 수의 최근 6개월 평균이 전년 동기 및 전전년 동기 대비 1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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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광공업: 광공업은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 제조업 및 전기ㆍ가스ㆍ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을 의미
2. 지역의 주된 산업의 최근 생산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및 전전년 동기 대비 10퍼센트(%)이상 감소한 경우
③ 영 제7조제3항제3호는 다음 각 호 중 두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역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최근 6개월 평균이 전년 동기 및 전전년 동기 대비 5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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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전체 전력사용량의 최근 6개월 평균이 전년 동기 및 전전년 동기 대비 5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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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 내 상권(소매업, 숙박업, 음식ㆍ주점업) 휴ㆍ폐업률(%)의 최근 6개월 평균이 전년 동기 및 전전년 동기 대비 0.1퍼센트포인트(%p) 이상 증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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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이 만료된 지역의 침체 수준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시점보다 악화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시점 대비 지역의 주된 사업과 지역경제의 주요 지표의 악화 정도
2.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이후 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 및 성과
3.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현지실사의 결과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재난지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 및 기술변화 등 특정산업과 지역경제 변화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현지실사의 결과
3. 그 밖에 지역경제의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 연장평가 기준 및 방법) ①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장평가 결과가 [별표1]의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제3항의 현장 조사 및 자료 수집을 실시하는 자(이하, "현장실사단" 이라 한다)는 [별표1]의 평가 기준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연장 신청지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긴급지원의 요건)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지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한 지역일 것
2. 법 제9조제2항의 요건 충족이 명백한 경우일 것
3. 지역의 경제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할 것
제6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보고서 작성 등) 영 제8조제5항에 따른 운영보고서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7조(재검토 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고시 발령 이후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