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364
발령일: 2025년 3월 12일
시행일: 2025년 3월 1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예방을 위한 수용자와 그 가족의 관계회복 지원, 각종 사회적응훈련과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간처우시설"이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개방시설의 한 종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정시설 내 중간처우시설(사회적응훈련원, 소망의 집)과 지역사회 내 중간처우시설(희망센터)을 의미한다.
가. 사회적응훈련원: 중간처우를 전담하는 독립된 교정시설
나. 소망의 집: 교정시설 구외에 설치되어 중간처우를 실시하는 전담시설
다. 희망센터: 지역사회 내에 설치되어 교도작업을 중심으로 중간처우를 제공하는 전담시설
2. "가족관계회복 지원"이란 수용자에게 가족관계회복을 위한 가족만남의 날 행사, 가족만남의집 이용, 가족만남실 이용, 가족사랑캠프 참여 등 교화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귀가여비 등 지급"이란 출소 시 귀가지까지 갈 여비가 부족하거나 계절에 맞는 의류와 신발이 없는 경우 수용자에게 금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사회복귀지원의 수준은 수용자에게 재활의지와 자립심을 북돋우기 위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② 사회복귀지원 방법은 수용자의 기본적인 특성과 수요에 적합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③ 다른 법령에서 이 지침과 유사한 지원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 지침은 보충적으로 적용한다.
제2장 가족관계회복 지원
제1절 통칙
제4조(가족관계회복 지원 대상자 선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회복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민법」상의 미성년 자녀 또는 65세 이상의 부모가 있거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심적 안정이 필요한 자
2. 소년,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으로서 가족으로부터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자
3. 학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성적이 우수하여 격려가 필요한 자
4. 교도작업 능률향상, 교정사고 방지, 그 밖의 선행 등으로 수용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
5. 소장이 교화상 특히 가족관계회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소장은 가족이 있는 수용자로서 가족관계회복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는 수용 중 1회 이상 제2조 제2호 교화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가족관계회복 지원을 위한 참여 인원 수 및 그 제한) ① 소장은 가족관계회복 지원을 위한 참여 가족의 수를 5명 이내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여인원을 늘릴 수 있다.
② 소장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교화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용자와의 만남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가족관계 확인) 소장은 가족관계회복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하거나 교정정보시스템 내 스마트접견대상자현황의 민원인 정보로 수용자와의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학생증
3. 교정위원 등 후원자의 경우는 교정위원증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 공공기관 발행 증명서류
제7조(외래인의 휴대품 검사 등) ① 소장은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래인의 휴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그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한 후 신속히 검사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외래인이 법 제92조에서 규정하는 금지물품 등을 지닌 경우 정문의 휴대품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단, 구외 일정장소에서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안전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소장은 행사 도중 금지물품을 발견한 경우 해당 수용자와 가족에 대해 행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④ 소장은 가족 등이 준비한 음식물 반입을 허용하되, 음용수와 주류, 익히지 않은 음식으로서 위생상 유해한 음식 등은 제외한다.
⑤ 가족관계회복 지원 행사 관련 직원은 가족 등이 반입하는 음식물에 대하여 위생ㆍ보안상 위해 여부를 철저히 검사하여야 한다.
제8조(신체 등에 대한 검사) 소장은 가족만남의 날, 가족만남의 집 등 가족관계회복 지원 프로그램 시행 전후 신체 등에 대한 검사를 간략히 하거나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 단서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복장 등) ① 소장은 가족만남의 날, 가족만남의 시간 등 가족관계회복 지원 프로그램 참여 수용자의 복장은 모범수형자복 또는 평상복으로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족관계회복 지원 프로그램 참여 수용자에게 자비구매 의류 등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삭제>
제2절 가족만남의 날 행사
제10조(가족 등의 범위) 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9조에 따른 가족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가족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형자의 친족(민법 제767조의 친족을 말한다)
2. 가족이 없는 수형자의 경우에는 수형자와 자매결연을 맺은 교정위원 또는 특히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밖의 교정위원 및 가족에 준하는 사람
② 소장은 수형자에게 가족이 있으나 장기간 연락이 단절되어 가족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족이 없는 경우에 준하여 제1항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가족만남의 날 행사 시기) 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만남의 날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설날, 추석 등 명절 전후
2. 가정의 달, 장애인의 날 및 교정의 날 등 특정 기념일 전후
3. 그 밖의 기관 실정에 따라 지정한 날
제12조(가족만남의 날 행사장소) 가족만남의 날 행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
1. 교정시설 구내(정문 안)
2. 교화 목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정시설 구외(정문 밖) 일정 장소
제13조 <삭제>
제14조(가족만남의 날 행사 전ㆍ후의 조치사항) 소장은 외래인에 대하여 행사의 취지 등을 설명하고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3절 가족만남의 집 이용
제15조(가족의 범위 등) ① 규칙 제89조에 따른 가족만남의 집을 이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형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2. 수형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3. 수형자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그 비속
4. 수형자의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및 비속
5. 수형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및 비속
6.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및 그 직계비속(단,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수형자 또는 수형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중 1인 이상과 주민등록을 같이한 경우에 한함)
② 가족만남의 집 이용 수형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가족 대표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받는다.
제15조의2(가족만남의 집 대상자 선정) ① 소장은 개방처우급 수형자가 가족만남의 집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연 1회에 한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을 전달하여 신청할 수 있게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회복귀과 담당 직원은 심사 결과에 따라 가족만남의 집 이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을 사전에 수형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여야 한다.
③ 형이 확정된 후 형기의 3분의 1 기간 내에 있는 일반경비처우급 이상 수형자에게 제24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만남의 집 대상자로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194조에 따른 엄중관리대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가족만남의 집 이용기간) ① 가족만남의 집 이용기간은 1일 또는 1박2일로 하며 교화상 특히 필요한 경우 1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가족만남의 집 이용 기간 단축을 희망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다.
제17조(가족만남의 집 이용 중 주의사항) ① 가족만남의 집 이용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설 밖 출입을 금지한다.
② 가족만남의 집을 이용하는 수형자 및 그 가족은 외부인과 자유로이 통화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수형자와 사건 피해자 및 관계인 간 통화는 제한되며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음성통화만을 이용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8조(가족 만남의 집 이용 중 점검 및 생활용품 관리 등) ① 소장은 가족만남의 집 이용 기간 중 이상 유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직접 시설 내 점검 등을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가족만남의 집 시설 이용 및 생활용품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가족만남의 집에는 별표 1의 가족만남의 집 공동생활용품 현황표를 비치한다.
2. 가족만남의 집 공동생활용품 현황표는 별표 1을 참고하여 기관의 사정에 따라 품목을 추가할 수 있다.
3. 침구류는 계절별로 필요량을 확보, 사용 후 교체ㆍ세탁하여 다음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4. 화장실ㆍ주방기구 등의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5. 전기ㆍ가스 안전점검, 시설파손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가족만남의 집 이용 후 조치사항) ① 가족만남의 집 운영 직원은 이용 전ㆍ후 수형자 및 가족을 상담하여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하고 상담결과는 처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삭제>
제20조(가족만남의 집 계호) ① 가족만남의 집이 설치된 기관의 장은 가족만남의 집 이용 관련 자체 세부 계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가족만남의 집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관의 장이 별표 2의 가족만남의 집이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시설 이용 등을 의뢰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대상 수형자는 시설이 설치된 기관에 일시 수용된 것으로 한다.
제21조 <삭제>
제4절 가족사랑캠프
제22조(가족사랑캠프) ① "가족사랑캠프"란 수형자 가족관계회복을 위해 교정시설내 또는 외부 연수기관 등에서 가족관계 전문가의 진행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② 가족사랑캠프 기간은 1일 또는 1박2일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부 연수기관 등 특별한 경우에는 늘릴 수 있다.
제23조(참여 가족의 범위) 가족사랑캠프에 참여하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형자의 친족(민법 제767조의 친족을 말한다)
2. 이혼 후 재결합 등을 위한 전 배우자
3.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및 그 직계비속(단,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수형자 또는 수형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중 1인 이상과 주민등록을 같이한 경우에 한함)
4. 기타 가족관계회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족 이외의 자
제5절 가족만남의 시간
제24조(가족만남실) ① "가족만남실"이란 수용자의 가족관계회복을 위해 교정시설 구내에 일반 가정집 거실형태의 시설물을 갖춘 공간을 말한다.
② 소장은 전항의 가족만남실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담실, 장소변경접견실 등 적정한 공간을 전항의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4조의2(가족만남의 시간 대상자 선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만남의 시간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이혼 위기, 양육 곤란, 경제적 곤궁 등으로 가족위기 관리가 필요하거나 기타 가족관계 해체의 징후가 현저한 수용자
2. 가족 중 장애인, 환자, 아동복지법상 아동, 노약자, 다문화가족이 있거나 산간 및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가족이 있는 수용자
3. 사형, 무기, 장기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아 수용생활 안정이 특히 필요한 수용자
② 소장은 가족만남의 시간 대상자 선정 시 수용자의 입소 전 경력과 직업, 가족의 구성 및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혜나 차별 시비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4조의3(가족만남의 시간 이용시간) ① 소장은 가족만남의 시간 이용시간을 2시간 이내에서 허가한다. 다만, 중간처우대상자가 외부에서 가족만남의 시간을 실시하는 경우 4시간까지 허가할 수 있다.
② 소장은 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만남의 시간 이용시간을 2시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가족의 범위) 가족만남실을 이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용자의 친족(민법 제767조의 친족을 말한다)
2. 이혼 후 재결합 등을 위한 전 배우자
3.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및 그 직계비속(단,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수용자 또는 수용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중 1인 이상과 주민등록을 같이한 경우에 한함)
4. 기타 가족관계회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족 이외의 자
제26조(가족만남실 이용 후 조치사항) ① 가족만남실 운영 직원은 이용 전ㆍ후 수용자 및 가족을 상담하여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하고 상담결과는 처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삭제>
제26조의2 (직원입회) 규칙 제194조부터 제213조까지 규정된 엄중관리대상자, S4급 수형자의 가족만남의 시간 시 직원은 가족만남실에 입회하여야 한다.
제3장 중간처우
제1절 통칙
제27조(중간처우의 기본원칙) 중간처우대상자에 대한 처우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성과 책임성에 바탕을 둔 자치 활동
2. 수형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처우
3. 자립 능력의 향상
제28조(중간처우시설 기준) 중간처우 대상자를 수용하는 중간처우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와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독립시설 또는 교정시설 구외 또는 지역사회 내에 입지
2. 개방환경의 조성을 위해 일반 주택형 또는 수련시설형으로 설치
3. 자율성 함양을 위한 최소한의 보안 설비
제29조(수용인원) ① 소망의 집에 수용하는 중간처우대상자는 20명 내외로 한다.
② 사회적응훈련원에 수용하는 수용인원은 중간처우대상자 240명 내외로 한다.
③ 희망센터에 수용하는 중간처우 대상자는 50명 내외로 한다.
제2절 중간처우대상자 등 선정 및 수용
제30조(중간처우대상자 등의 선정 등) ① 소망의 집, 사회적응훈련원, 희망센터에 수용하는 중간처우대상자의 선정요건과 이송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이하 "경비등급 처우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삭제>
③ 천안개방교도소(사회적응훈련원)에 필요시 양육유아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다.
제3절 중간처우대상자 등의 처우
제31조(단계별 중간처우) ① 소장은 중간처우대상자의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처우 및 교육과정을 구분하고 그에 따르는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사회적응훈련원 중간처우대상자의 단계별 처우기간 및 내용은 별표 3에 따른다.
2. 소망의 집 중간처우대상자의 단계별 처우기간 및 내용은 별표 4에 따른다.
3. 희망센터 중간처우대상자의 단계별 처우기간 및 내용은 별표 5에 따른다.
② 소장은 수용 인원, 남은 형기 등을 고려하여 중간처우대상자의 단계별 처우기간을 단축하거나 단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2조(중간처우대상자에 대한 지켜야 할 사항 고지 등) ① 소장은 제1단계 과정의 중간처우대상자에게 시설이용에 관한 지켜야 할 사항을 고지한다.
② 소장은 중간처우대상자의 수용생활 중 선행을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서약서를 받는다.
③ 소장은 중간처우대상자의 수용생활 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점수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중간처우대상자의 일과) 소장은 중간처우대상자의 특성과 처우계획 등을 고려하여 그 일과를 정한다.
제34조(자치회 조직) ① 소장은 규칙 제86조 및「분류처우 업무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치제를 시행할 수 있으며, 중간처우대상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각 단계별 또는 단계 구분 없이 자치회를 조직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단, 소장은 제49조에 따라 중간처우시설에 근무자가 근무하지 않는 경우, 중간처우대상자 중 1인을 자치회장으로 지정하고, 자치회장은 일과 전후 및 소장이 정하는 경우에 인원, 기타 특이사항을 소장에 보고한다.
제35조(복장) 소장은 중간처우대상자가 취업 및 외부교육 등에 참여하는 경우 자비구매의류 또는 협력업체 근무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② ③ <삭제>
제36조(의료처우) ① 소장은 중간처우대상자가 중간처우시설에서 질병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구내 의료거실 등에 수용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중간처우대상자가 직원의 동행 없이 작업 중 부상을 당하는 등 위급한 상황인 경우, 외부기업체 관계자 등과 동행하여 외부병원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제37조(접견) 중간처우대상자 중 평일 접견이 곤란한 자는 소장이 정하는 휴무일에 접견을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전화사용) ① 소장은 소망의 집, 사회적응훈련원 중간처우대상자의 전화사용에 대하여 규칙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전화사용 횟수를 늘릴 수 있다.
② 소장은 희망센터 중간처우대상자에 대하여 규칙 제25조 및 제90조에도 불구하고 개인별 휴대전화기를 지니고 사용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일과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9조(텔레비전 시청 등) 소장은 중간처우대상자의 텔레비전 시청과 라디오 청취에 대하여 사회복귀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칙 제4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0조(식사) ① 소망의 집, 사회적응훈련원 중간처우대상자의 식사는 구내 취사장에서 조리된 음식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희망센터 내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섭취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② 희망센터 중간처우대상자의 식사는 협력업체 등에서 제공하는 음식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희망센터 내에서 조리된 간단한 음식을 허용할 수 있다.
제41조(컴퓨터ㆍ인터넷 사용) ① 소장은 중간처우대상자의 사회적응을 위해 중간처우시설에 컴퓨터와 인터넷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유해사이트 접속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중간처우대상자는 여가 시간에 컴퓨터를 사용 할 수 있으나, 인터넷 사용에 대하여는 중간처우담당 직원 등의 허가를 받아 사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간처우담당 직원 등은 중간처우제도의 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사용범위와 시간을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삭제>
제42조(외부 직업훈련ㆍ교육 등) ① 소장은 중간처우대상자에 대하여 자비로 외부 직업훈련ㆍ교육과정 또는 외부 영화ㆍ공연ㆍ박물관 등의 관람이나 종교행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외부 문화ㆍ종교행사 참여에 관한 사항은 사회견학 절차를 준용한다.
제43조(양육유아 수형자의 처우 및 교육) 천안개방교도소(사회적응훈련원) 양육유아 수형자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하여는 중간처우대상자의 처우를 준용할 수 있다.
제44조 <삭제>
제45조(보고사항) 소장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중간처우대상자 가석방 및 취업ㆍ창업 현황을 매월 5일까지 각 지방교정청을 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절 중간처우전담반의 구성
제46조(중간처우전담반의 구성) ① 소장은 중간처우시설에 중간처우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간처우전담반을 구성한다.
② 중간처우전담반은 사회복귀과장 또는 직업훈련과장을 반장으로 하여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중간처우전담 직원으로 편성한다. 단, 지소의 경우 6급 이상을 반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소망의 집, 희망센터: 3명 이상(사회복귀과ㆍ직업훈련과ㆍ보안과 각 1명)
2. 사회적응훈련원: 5명 이상(사회복귀과 2명, 보안과ㆍ직업훈련과ㆍ복지과 각 1명)
③ 직업훈련과의 취업ㆍ창업전담 직원은 중간처우전담반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간처우전담반은 기관 실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다.
제47조(중간처우전담반의 업무 및 업무 분담) 중간처우전담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계별 중간처우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중간처우대상자의 지도ㆍ 보호에 관한 사항
3. 중간처우대상자의 취업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4. 중간처우대상자 취소 신청에 관한 사항
5. 중간처우대상자의 출소 후 관리에 관한 사항
6. 연간 중간처우 성과의 평가ㆍ분석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다른 부서와 업무협조 등 중간처우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8조(회의소집 등) 중간처우전담반장은 수시로 반원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운영사항 전반을 점검 할 수 있다. 그 회의내용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중간처우전담반 회의록’에 기록한다.
제49조(중간처우대상자 지도ㆍ감독 등) 소장은 주간 일과시간, 일과시간 이후 및 휴무일에 근무자 1인 이상을 중간처우시설에서 근무하게 한다. 다만, 자치활동 등 중간처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휴게실, 교육실 등 공동생활공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를 할 수 있다.
제50조(각 부서별 협력) 중간처우시설의 각 부서별 협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과시간 이후 및 공휴일(휴무일)에 필요한 근무인원 등에 관한 사항 : 보안과
2. 외부통근 작업지정 및 취업ㆍ창업 등에 관한 사항 : 직업훈련과
3. 분류심사 및 가석방 등에 관한 사항 : 분류심사과
4. 그 밖의 관련 부서는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예산 등 적극 지원
제5절 중간처우대상자 등의 선정 취소
제51조(선정 취소 등) 중간처우대상자의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선정 취소된 자의 수용 및 이송에 관한 사항은 경비등급 처우지침에 따른다.
제4장 사회적 처우
제1절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제52조(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대상 수형자)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형자로 한다.
1. 가석방 신청 수형자
2.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
3.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
제53조(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관련 기업체 등에 견학이 필요한 경우
2. 학업ㆍ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성적 우수자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에 필요한 경우
3. 교정사고 방지, 그 밖의 선행 등 공로가 있는 자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에 필요한 경우
4. 기능자격 취득자로서 그 기능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합한 경우
5. 그 밖에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4조(사회견학 및 봉사활동의 경우 중식 제공 등) ① 소장은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의 경우 수형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시락 또는 대중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시 별도의 수형자 의류를 지정하여 입게 하고, 처우상 필요한 경우 모범수형자복 또는 자비구매 의류를 지정하여 입게 할 수 있다.
제55조(사회견학 및 봉사활동의 범위) ① 수형자에게 실시하는 사회견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과 연계한 대학, 산업시설 견학
2.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는 문화유적지 탐방, 박물관 등 견학
3. 연극ㆍ영화 등 문화공연 관람
4. 그 밖의 외부 종교행사 참석 등
② 수형자가 실시하는 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독거 노인ㆍ소년소녀가장 세대, 복지시설 등 방문 봉사
2. 지역사회 공공시설 보수
3. 이ㆍ미용, 배관, 보일러 등 기능자격 보유자의 봉사활동
4. 그 밖의 봉사활동이 필요한 경우 등
제56조(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중인 수형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①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중인 수형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가 없이 지정된 장소를 이탈하거나 외래인 접촉 금지
2. 계호책임자의 지시에 따르고 부정물품 수수 및 은닉 금지
3. 단정한 복장상태 유지 등
② 계호책임자는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수형자가 제1항의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환소 조치한다.
제2절 귀휴
제57조(귀휴사유의 확인 등) ① 소장은 귀휴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형자 또는 그 가족 등에게 확인에 필요한 문서 또는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수형자 또는 그 가족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갑, 고희 또는 혼례: 청첩장, 초대장, 행사장 계약서류 등
2. 입대 또는 유학: 입영통지서 또는 입학허가서 등
3. 입학식, 졸업식 또는 시상식: 입학(합격)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4. 출석수업 참가, 시험응시: 수업시간표, 시험응시원서 등
5. 사망: 권한 있는 기관의 사망진단서 등
6. 그 밖의 관련 증명자료
③ 소장은 귀휴 심사 종료 이후부터 시행 직전까지 귀휴예정자의 신상(추가사건, 징벌 등)이나 귀휴심사 사항의 변동 또는 심경변화 유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귀휴예정자의 귀휴심사 사항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귀휴 취소, 조건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7조의2(귀휴 사전(예비)회의 실시)
① 소장은 귀휴 대상 수형자의 심리, 정서상태 등의 파악과 귀휴 적합 여부 판단 등을 위하여 귀휴심사위원회 심사 전 ‘귀휴 사전(예비)회의’를 실시한다.
② 귀휴 사전(예비)회의는 수용관리 팀장, 수용동 담당자, 분류심사 담당자, 고충처리 담당자, 작업장 담당자, 귀휴 담당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귀휴 사전(예비)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귀휴 허가 여부 등의 내용을 별지 제15호 서식의 의견서에 기입하여 제출한다.
④ 회의 내용 및 결정 사항은 별지 제16호 서식의 사전회의 회의록 등에 기록ㆍ보관하고 귀휴심사 시 반영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귀휴 대상자와 중간처우 대상자에 대하여는 귀휴 사전(예비)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8조(귀휴보고)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 지방교정청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귀휴시행예정보고(별지 제10호 서식)
2. 귀휴취소보고(별지 제11호 서식)
3. 귀휴조건 위반사실 발견 및 조치결과 보고(별지 제12호 서식)
② 귀휴시행 예정보고의 기한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귀휴는 귀휴시행 7일 전까지 소속 지방교정청장에게, 지방교정청장은 5일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특별귀휴는 귀휴출발 2시간 전까지 제2항제1호의 절차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귀휴취소, 귀휴조건위반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방교정청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귀가여비 등 지급
제59조(지급대상) 소장은 석방을 앞둔 수용자로서 보관금, 작업장려금, 교정시설에 보관된 의류상태 등을 종합 판단하여 자력으로 귀가여비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귀가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0조(지급금품) 석방을 앞둔 수용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비: 현금지급(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2. 의류 등: 겉옷 상ㆍ하의, 운동화(남ㆍ여 구분), 1회용 비옷 등
제61조(지급기준) ① 석방을 앞둔 수용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의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여비는 수용기록부상에 등재된 주소를 기준으로 하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신주소지 또는 확인된 귀가지를 지급기준으로 할 수 있다. 단,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제62조(집행절차) ① 귀가여비를 집행하는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금지급을 위해 국고금관리법 등 관계법령 상의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을 임명
2.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관계법령 절차에 따라 귀가여비 영수증에 석방수용자의 손도장 등을 받고 지급
② 의류 등은 사회복귀과장이 월별 또는 분기별로 예상소요량 및 금액을 파악 후 소관 부서에 사전에 신청한다.
③ 귀가여비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인적사항, 지급사유 등을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귀가여비 집행 등 업무처리의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한다.
제6장 출소 후 사회 정착을 위한 수용 중 지원 등
제63조(출소 후 주거 마련 상담 지원) ① 소장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주거지원 대상자 추천 요청이 있을 경우 잔여 형기가 1년 이하인 자에 대하여 이를 안내하여 충분한 상담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귀과 담당 직원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관계 직원과 협의하여 방문상담, 관련 서류의 제출 등 편의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4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가족지원 사업 협력) ① 소장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경제적 어려움, 실직 등으로 위기에 처한 수형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사회복귀과 담당 직원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적극적 협력을 통해 제때에 적정한 대상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5조(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조치 안내) ① 소장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신입 수용자에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조치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의 안내를 받은 신입 수용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자녀의 보호조치를 의뢰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아동 보호조치 신청서를 수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수용자가 작성한 아동 보호조치 신청서를 지방교정청 수용자 자녀지원팀에 제출한다.
제66조(수용자 자녀지원팀 업무) ① 수용자 미성년자녀의 지원을 위해 지방교정청에 "수용자 자녀지원팀"을 둔다.
② 수용자 자녀지원팀은 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을 팀장으로 하고, 지방교정청 사회복귀교감, 자녀지원 전담직원, 민간 참여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 수용자 자녀지원팀은 수용자의 요청 등에 따라 수용자 미성년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가정방문, 상담, 긴급구호물품 지원, 공적ㆍ민간 지원 연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④ 수용자 자녀지원팀은 별지 제17호 서식의 수용자 자녀지원 요청서를 소장으로부터 송부받아 수용자 미성년자녀의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한다.
⑤ 수용자 미성년자녀 지원 여부 및 지원 방안 등의 결정을 위해 정기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긴급구조 등이 필요할 경우,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67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