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중앙도서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중앙도서관
발령번호: 676
발령일: 2025년 3월 18일
시행일: 2025년 3월 1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노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주사무소지인 국립중앙도서관에 설치하고 명칭은"국립중앙도서관 노사협의회"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노사협의회"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재단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제4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사용 등 기본적 편의를 제공한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노사 각 4인으로 한다.
②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기획연수부장
2. 운영지원과장
3. 장서개발과장
4. 지식정보서비스과장
③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7조(의장) ① 협의회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간사) 노사 쌍방은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사용자측 위원이 결원인 경우에는 해당 결원위원의 직무 대리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0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위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위원의 협의회 출석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3장 근로자위원 선출
제11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관위는 선거공고일부터 7일 전에 구성한다.
제12조(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 및 일정공고
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제13조(선거관리위원 선출)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선거일) 근로자위원 선거는 근로자위원 임기 만료일 15일 이전에 실시한다.
제15조(후보등록) ①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의 근로자로서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16조(근로자위원 선출) ① 근로자위원은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근로자위원은 부서별 인원비례에 따라 배정된 인원을 선출하되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한다.
③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17조(보궐선거) ① 근로자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16조에 의한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득표자순에 의한 차점자 명부를 작성ㆍ보관하고 근로자위원의 결원을 보궐선거 없이 명부상 서열에 따라 충원할 수 있다.
제4장 협의회의 운영
제18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노사대표가 안건을 제기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다고 노사대표가 합의할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기는 협의회 개최공고 시 정하여 공고한다.
제19조(회의소집)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사전 자료 제공) 근로자위원은 회의의제로 통보된 의제 중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요구자료가 재단의 경영ㆍ사업수행상의 비밀 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회의의 공개) 협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이 합의로 비공개할 수 있다.
제23조(비밀유지) ①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에서 정한다.
② 협의회 위원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4조(회의록 비치) ① 회의록은 노사쌍방의 간사 중 1명이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
4. 기타 토의사항
③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한다.
④ 회의록은 작성일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5장 협의회의 임무
제25조(협의사항)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 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ㆍ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개선
6. 업무 및 휴게시간의 운용
7. 업무절차의 개선
8. 직무발령 등과 관련하여 당해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9. 근로자의 복지증진
10.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
11.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3.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제26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계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4.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5. 그 밖에 노사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보고사항)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사업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관의 경제적ㆍ재정적 현황
5.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② 근로자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ㆍ설명할 수 있다.
제28조(의결사항의 공지) ①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1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안 내하여야 한다.
제29조(의결된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결과를 상호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임의중재)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 기타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1. 제26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불일치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중재가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고충처리
제31조(고충처리위원회)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도서관에 설치ㆍ운영 한다.
제32조(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①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노사 각 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노사 쌍방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33조(고충처리위원의 신분보장 및 의무) ①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은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③ 고충처리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고충의 처리) ①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③ 직원은 고충심사 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35조(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고충 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한다.
제7장 보칙
제36조 (대표위원의 권한위임) 노사 쌍방의 대표위원은 필요시 그 권한을 타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7조 (신고의무사항) 협의회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할 제반 사항은 사용자측에서 한다.
제38조(운영세칙)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세칙을 작성할 수 있다.
제39조(규정 외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