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식량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식량과학원
발령번호: 191
발령일: 2025년 2월 25일
시행일: 2025년 2월 2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식량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과학원에서 발주하여 도급 시행하는 공사 또는 제반 용역업무도 이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서에 안전보건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직원"이란 과학원의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공사업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과학원과 원거리에 위치하여 별도로 운영되는 기초식량작물부(중북부작물연구센터), 밭작물개발부, 식품자원개발부, 고령지농업연구소, 소득식량작물연구소, 출장소 등을 말한다.
3. "유해ㆍ위험요인"이란 유해ㆍ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으로 건설물, 기계기구ㆍ설비,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되는 등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4. "위험성평가" 란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5. "안전작업허가"란 유해ㆍ위험요소가 잠재되어있는 사업장 내에서 화재 등 위험성이 높은 작업을 할 경우 감독부서에서 발급ㆍ승인하는 제도로 화기작업허가, 밀폐공간작업허가, 정전작업허가, 고소작업허가 등이 있다.
6.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7. "보건관리"란 직원의 건강유지ㆍ증진을 위한 모든 계획과 활동을 말한다.
8. "관리감독자"란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9. "안전보건업무담당자"란 안전보건업무의 원할한 수행과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ㆍ운영하는 소속 직원을 말한다.
10. "사고"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부상 또는 건강상 장해 등의 인적손실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뿐만이 아니라 아차사고 등을 말한다.
11. "화기작업"이란 작업장 내 화재ㆍ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위험 지역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1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13. "중대산업재해"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②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안전보건방침) ① 과학원장은 과학원에 적합한 안전보건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 방침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과학원장의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포함하여야 하며 모든 소속직원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방침은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원장의 서명과 시행일을 표기하여 모든 소속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과학원장은 안전보건방침이 사회적 흐름이나 과학원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수정할 수 있다.
제5조(재해예방의 의무) 이 규정의 목적과 효율적인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한 재해예방책임 및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나. 과학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소속직원에게 제공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다.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라. 국가의 산업재해예방시책에 적극 따라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마. 지속적으로 과학원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위험성평가)하여 관리, 개선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바. 고객응대 직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ㆍ폭행, 그밖에 적정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2. 관리감독자
가. 관리감독자는 관련업무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써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3. 소속 직원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사고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나. 과학원장 그 밖의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안전사고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준수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제6조(도급사업 재해예방계획수립) ① 과학원장은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도급을 주어 운영을 하는 경우 과학원 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계획을 별도로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도급사업 재해예방계획 수립 시 수급업체의 사업주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2장 안전ㆍ보건 관리 조직과 그 직무
제7조(안전보건관리조직) ① 과학원의 안전보건관리조직은 라인-스텝형의 안전보건관리조직으로 구성 한다.
② 라인조직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각 부서 관리감독자 등으로 구성하고, 스텝조직은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ㆍ보건관리자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 2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조직은 [별표1]과 같으며, 건설공사 등 도급사업 발생 시 안전보건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한다.
④ 과학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안전보건조직에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과학원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원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고, 경영책임자의 재해예방정책을 식량원에서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실행한다. 또한, 과학원과 원거리에 위치하며 상시 근로자가 100인 이상인 밭작물개발부와 식품자원개발부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자체 선임한다.
제9조(관리감독자) 과학원장 및 부장은 부서단위(연구소, 출장소 포함) 조직에서 직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 역할을 하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임명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해당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개인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소관 부서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해당부서의 위험성평가에 관한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8.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9.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사항을 수행
제10조(안전관리자) ① 과학원장 및 소속기관의 부(소)장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기 위한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단,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자의 업무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는 업무
3. 과학원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전 관련 활동
4.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안전 확보의무 사항
③ 과학원장은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안전관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⑤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별표4(안전관리자의 자격)에 따른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수행할 업무는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에 의하되 안전관리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안전업무담당자를 두어 안전관리전문기관 담당자의 업무를 보좌하도록 할 수 있다.
⑧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보건관리자) ① 과학원장 및 소속기관의 부(소장)은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기 위한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단,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서 규정한 보건관리자의 업무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는 업무
3. 과학원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건 관련 활동
4.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보건 확보의무 사항
③ 과학원장은 보건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보건관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⑤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 관련 별표6에 따른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수행할 업무는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에 의하되 보건관리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보건업무담당자를 두어 보건관리전문기관 담당자의 업무를 보좌하도록 할 수 있다.
⑧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보건업무담당자 등)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업무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필요 시 소속 여러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하여 안전보건업무의 원할한 수행과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보좌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산업보건의) ① 과학원장 및 소속기관의 부(소)장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② 산업보건의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각 호에 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
③ 과학원장은 선임할 수 있는 산업보건의 자격은「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로 선임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과학원장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상시 근로자가 100인 이상인 과학원의 소속기관은 별도로 동일한 방법으로 설치ㆍ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근로자
③ 사용자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과학원장 또는 소속기관 대표
2.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담당자
3.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담당자
4.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부서(과ㆍ팀)의 장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ㆍ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중대재해에 한함)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직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근로자측 위원과 사용자측 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1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근로자측 위원 및 사용자측 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근로자대표, 위원장,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제17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측 위원과 사용자측 위원의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가. 작업장의 사고(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나.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라.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마.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바.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사.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아.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위원장과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18조(회의 결과 등의 공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주어야 한다.
1. 과학원 내 방송 및 과학원보(報)
2. 과학원 내 자체 정례조회 시 집합교육 등에 의한 방법
3. 그 밖의 적절한 방법 등
제19조(작업지휘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다음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작업을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작업지휘자로 지정하고, 작업지휘자는 그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ㆍ감독하여야한다.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
2.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3. 중량물의 취급작업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0조(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는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시행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설문ㆍ시험 등으로 교육성과를 측정하여 교육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21조(정기안전보건교육) ① 법정 정기안전보건교육 의무 실시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사무직 : 매분기 3시간 이상
2. 사무직 외 : 매분기 6시간 이상
3.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직원 : 연간 16시간 이상
② 안전보건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은 안전ㆍ보건교육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 5]에 따른다.
제22조(신규채용 시 교육) ① 법정 산업안전보건 관련 의무 교육 실시 대상 기관은 신규로 채용된 직원에게 담당업무 종사 전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일용직 : 1시간 이상
2. 일용직 제외 직원 : 8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다.
제23조(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① 법정 산업안전보건 관련 의무 교육 실시 대상 기관은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직원을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직원에 대하여 배치 전 해당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일용직 : 1시간 이상
2. 일용직 제외 직원 : 2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다.
제24조(특별안전ㆍ보건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직원을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일용직 : 2시간 이상
2. 일용직 제외 직원 : 16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교육의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다.
제25조(물질안전보건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소속직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 MSDS대상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는 경우
2. 새로운 MSDS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3. MSDS대상물질의 유해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다.
제26조(직무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직책의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신규교육 : 6시간 이상, 선임 또는 채용된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신규교육 : 34시간 이상, 선임 또는 채용된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 24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③ 제1항과 제2항의 직무교육을 받고자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직무교육 수강신청서를 직무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안전보건교육강사) ① 소속직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또는 산업안전보건법령(고시, 예규 등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강사로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 교육 및 직무교육은 안전보건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 확인서를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28조(기록ㆍ보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또는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수료증)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탁 교육을 받은 직원은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를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작업장의 안전관리
제29조(안전보건계획수립 및 시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매년 과학원 전체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방침 개정 필요성
2.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 및 추진계획
3.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단체협약에서 결정한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의무적 이행 사항
6.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의무적 이행 사항
7. 경영책임자(농촌진흥청장) 및 경영진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30조(안전검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유해ㆍ위험기계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ㆍ위험한 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③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등에 대하여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인증기준 또는 자율안전기준,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1조(표준작업안전수칙 작성 및 준수)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별ㆍ설비별로 표준작업안전수칙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교육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표준작업안전수칙에 따라 작업하는 등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다음의 경우 해당 표준작업안전수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1. 기계ㆍ설비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2. 화학물질을 신규로 사용하는 경우
3. 작업공정이나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4. 사고 발생 등으로 작업수칙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32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담당 직원을 위험물 취급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험물질은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③ 위험물질 보관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위 장소에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모든 직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제33조(작업중지) ①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관리감독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장의 유해ㆍ위험 한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하여 경고ㆍ지시ㆍ안내ㆍ금지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안전보건점검 및 순찰)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점검 및 순찰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점검의 점검횟수는 작업장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점검방법은 체크리스트 등 과학원에서 규정한 별도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그 결과를 보존하고, 점검할 내용은 다음과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기계ㆍ기구 장치의 청소ㆍ정비 및 안전장치의 부착상태
2. 전기시설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
3. 유해ㆍ위험물, 생산원료 등의 취급, 적재 및 보관상태의 이상 유무
4. 근로자의 작업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
5.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안전표지판의 설치 상태
6. 정리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 점검 상태
7. 화재예방 상 필요한 설비의 유지관리 상태
8. 안전보건관계규정ㆍ기준ㆍ지침 및 수칙 등의 이행 여부
9.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④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제3항의 각 호 내용 이외에 작업시작 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모든 근로자는 작업 전 일상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⑥ 점검자는 점검과정에서 제기된 작업자의 안전보건 제안에 대해 그 결과를 확인해줄 의무가 있다.
⑦ 점검자는 점검결과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 점검자는 즉시 당해 근로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근로자는 즉시 이 시정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36조(화기작업관리) ① 작업장 내 화재ㆍ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위험지역에서 화기작업을 하고자 하는 작업시행자는 작업 전에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작업 승인을 받고 화기작업에 따른 안전조치를 한 후에 화기작업을 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작업승인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제37조(안전보건진단) ① 안전보건진단은 자율진단과 명령진단으로 구분하고,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② 작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객관적 평가 등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업체를 활용하여 자율진단을 할 수 있다.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에 의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안전보건진단을 명령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38조(교통재해 예방) ① 과학원 본원 및 소속기관(출장소 포함)내를 주행하는 모든 차량은 소정의 주행로와 제한속도를 엄수하여야 한다.
② 과학원 내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구내를 주행하는 차량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표시되어 있는 정해진 통로 및 횡단장소로 보행하여야 한다.
제39조(피난 및 대응훈련) ① 피난 및 대응훈련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을지훈련 및 재난대비훈련 으로 가름한다.
② 피난 및 대응훈련계획은 을지훈련 및 재난대응훈련 계획에 따른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비상사태 시나리오별로 정기적인 교육을 포함한 훈련을 실시하고 대응훈련 후 성과를 평가하여 필요에 따라 개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40조(비상조치계획)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 등에서 도출된 중대재해, 화재폭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5장 작업장 보건관리
제41조(작업환경측정)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 노출되는 직원이 있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 규정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해인자별 세부측정방법 등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다.
1.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직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3. 모든 측정은 개인시료 채취방법으로 하되, 개인시료 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시료 채취방법으로 실시할 것
③ 작업환경결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방법으로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결과나 평가내용의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과학원 내의 게시판에 부착하는 방법
2. 기타 해당 소속직원들이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
④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해 특수건강진단기관 등에서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작업장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시료채취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부터 측정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받아야 한다.
⑧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5년간 보존(전자문서 포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2조(건강진단) ① 건강진단의 종류는 그 실시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배치전건강진단
4. 수시건강진단
5. 임시건강진단
② 근로자는 제1항에 의한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의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은 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건강진단을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건강진단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부서별 검진일정, 검진대상자, 검진기관 및 건강진단절차 등 건강진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⑤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직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건관리자는 근로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그 조치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이행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사의 최종의견을 토대로 이행한다.
⑥ 제6항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 사후관리 조치 내용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⑦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의 조치를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활용할 수 있다.
1. 건강진단기관
2. 보건관리자
3. 안전보건공단 근로자 건강센터
⑧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건강진단결과표 및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을 취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 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⑨ 건강진단 결과를 직원의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해당부서의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기준 및 수칙을 작성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정ㆍ시행하며, 모든 근로자가 알기 쉬운 장소 등에 게시 하여야 한다.
④ 해당 근로자는 과학원에서 제정한 기준 및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4조(안전보건 보호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유해한 작업환경 또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장(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근로자는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제공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보호구를 지급한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 보호구의 경우에는 개인이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관리감독자는 개인 보호구의 교체가 필요한 소모품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관리감독자는 보호구를 공동사용 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 전용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작업복 지급 및 착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작업복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작업환경과 작업여건에 적합한 작업복을 지급할 수 있고 이를 착용토록 할 수 있다.
② 작업별 지급기준, 지급주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6조(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정신분열증ㆍ마비성치매 등 정신질환에 걸린자, 심장ㆍ신장ㆍ폐 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로 인하여 병세 악화가 우려되는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건강진단 결과 유기화합물ㆍ금속류 등의 유해물질에 중독된 사람, 해당 유해물질에 중독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사람, 진폐의 소견이 있는 사람 또는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을 해당 유해물질 또는 방사선을 취급하거나 해당 유해물질의 분진ㆍ증기 또는 가스가 발산되는 업무 또는 해당 업무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서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 지체 없이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47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치ㆍ교육ㆍ경고표시) ①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근로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소별로 다음 각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야 하고, 이 관리요령은 유해성ㆍ위험성이 유사한 대상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1. 대상물질의 명칭
2. 유해성ㆍ위험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근골격계질환예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근골격계 부담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근ㆍ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한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는 과학원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정책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시작 전 건강제도 및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요양을 받도록 하며, 요양을 마치고 작업에 복구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의 협의 하에 가급적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도록 하며, 작업특성상 작업전환이 어려울 경우 작업자세 및 작업환경의 대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다수의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위험요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적절한 조치 및 설비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9조(직원 건강유지 및 증진)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는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업무를 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ㆍ작업내용ㆍ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ㆍ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작업량ㆍ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직원의 의견을 반영할 것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 근로시간 외의 직원의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직원을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직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6.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제50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 ① 과학원 및 소속기관은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 적정수준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야 한다.
②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 특성에 따른 작업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6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제51조(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사고발생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해당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ㆍ보건관리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중대재해의 경우 본부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고용노동지청 등)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고조사 시 근로자대표의 입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입회시켜야 한다.
⑥ 사고발생시 긴급조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⑦ 사고대책본부나 사고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⑧ 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조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52조(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① 사고발생 원인조사는 해당 관리감독자 주관 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사고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사고발생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과학원장에게 보고한 후 팀(실)의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개선요구서를 받은 사고발생 팀(실)의 책임자는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리감독자는 개선일정에 따라 개선여부를 사후점검 일정에 맞추어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⑤ 과학원 내 게시판, 홍보물 등을 통하여 사고사례, 동종재해예방대책, 개선내용 등을 공지한다.
제53조(재해발생현황분석 및 대책수립) ① 안전보건전담부서는 정기적으로 재해발생현황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분기별 또는 연간 재해분석 결과는 각 부서에 통보하고 홍보 매개체를 통하여 모든 소속직원에게 사고 재발 방지에 대한 협조를 구하도록 한다.
제54조 (산업재해 및 사고발생의 기록관리) 안전보건담당부서장은 안전보건관리자로 하여금 산업재해 및 사고발생에 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장 위험성평가
제55조(위험성평가 계획수립) ① 과학원장 및 소속기관의 부(소장)은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행하되 필요한 경우 유해위험요인을 실질적으로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적당한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위험성평가의 연간계획 수립ㆍ시행
2. 위험성평가 담당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교육
3.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 평가 방법 선정
4.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5. 유해ㆍ위험 요인에 대한 위험성 추정ㆍ결정
6.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ㆍ실행
② 위험성평가의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며, 최초 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③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문서화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6조(위험성평가 문서화) ①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문서화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2. 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내용
3.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4. 위험성 추정 및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 및 실행
6.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계획 및 일정 등
7. 그 밖에 과학원 또는 소속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문서는 최소 3년 이상 보존토록 하고, 최초평가 기록은 영구보존 한다.
제8장 보 칙
제57조(포상) ①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직원에 대하여 과학원 규정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포상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안전보건제안이 채택된 자
2. 안전목표 달성이 우수한 부서 및 개인
3. 안전보건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② 포상 대상자, 포상기준 및 포상절차 등은 과학원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제58조(징계) 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조치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령, 법령에서 정한 명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
3.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② 징계의 종류와 징계의 기준,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다만, 제1항의 사항으로 징계하는 경우 인사위위원회(징계위원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측 위원을 참여하도록 한다.
제59조(문서보존기간) 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3호 2년, 제6호 5년, 제6호의 발암성 확인물질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사고(재해) 발생기록
2. 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에 관한 서류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4. 안전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5.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7.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8.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② 제1항의 경우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경우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제60조(변경절차) 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학원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제ㆍ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또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과학원내 의 홈페이지, 게시판, 사무실 등에 게시하거나 갖춰두고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61조(준수) ① 과학원 내 모든 직원은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안전보건관리상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 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전보건관리(방사선, 전기, 고압가스, 위험물, 건축물 등)는 법정 선임자 및 그 소속부서에 제반 사항을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