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식량과학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소관부처: 국립식량과학원
발령번호: 188
발령일: 2025년 2월 25일
시행일: 2025년 2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립식량과학원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여성폭력, 2차 피해 및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국립식량과학원 및 기초식량작물부, 밭작물개발부, 식품자원개발부, 고령지농업연구소, 소득식량작물연구소의 직원(국립식량과학원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2차 피해"란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받거나,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에 대한 소문 유포, 피해자 등에 대한 배척, 행위자에 대한 옹호,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축소ㆍ은폐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5.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6. "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
7.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 원장(각 부장 및 연구소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여성폭력 및 2차피해 및 스토킹(이하 "성희롱ㆍ성폭력등"이라 한다)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등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등 예방교육의 실시 및 참석
2. 성희롱ㆍ성폭력등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3. 성희롱ㆍ성폭력등 행위자 무관용 원칙 천명
4. 성희롱ㆍ성폭력등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소속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등 예방 홍보
6. 성희롱ㆍ성폭력등 방지 관련 예산 확보
7.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기관장은 매년 성희롱ㆍ성폭력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ㆍ성폭력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등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본원의 경우 운영지원과에, 각 부 및 연구소의 경우 운영지원팀(실)에 성희롱ㆍ성폭력등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고충상담원이 없는 춘천ㆍ철원출장소는 기초식량작물부(중북부작물연구센터), 영덕출장소는 밭작물개발부, 상주출장소는 본원에서 관할한다.
② 기관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별도로 지정하되, 본원의 경우 운영지원과의 인사ㆍ 복무담당 주무를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또한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 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ㆍ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ㆍ성폭력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ㆍ성폭력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ㆍ성폭력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ㆍ성폭력등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예방 업무
6. 성희롱ㆍ성폭력등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⑥ 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고충상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제6조(예방교육) ① 본원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성희롱ㆍ성폭력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등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대면에 의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등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ㆍ성폭력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ㆍ성폭력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기타 성희롱ㆍ성폭력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등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고위직 관리자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성희롱ㆍ성폭력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고충상담창구부서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상담 신청) ① 성희롱ㆍ성폭력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 또는 성희롱ㆍ성폭력등 피해자는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고충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 ① 성희롱ㆍ성폭력등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신청은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다.
②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1.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인 경우
2. 신고 접수일 기준 30일 이상 신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사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3.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④ 조사과정에서 고충상담창구부서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⑤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등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 또는 대리인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⑥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비밀유지, 공정성 저해 및 절차지연 등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법률대리인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전문가가 조사받는 과정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기관장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분장 또는 업무 공간분리, 휴가(피해 정도에 따라 휴일을 포함하여 최대 7일 이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기관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기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상담, 조사신청, 조사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징계 및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피해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③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ㆍ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고충상담원, 고충처리업무담당자, 사건 조사자 및 제12조에 따른 심의ㆍ의결권자는 상담과정과 조사과정 및 심의ㆍ의결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ㆍ성폭력등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ㆍ성폭력등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피해를 주는 행위
⑥ 본원 및 각 소속기관의 구성원(행위자 포함)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등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등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ㆍ성폭력등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피해를 주는 행위
⑦ 피해자가 고충상담원 및 고충처리업무담당자로부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2차 피해를 받은 경우, 피해자는 고충상담원 및 고충처리업무담당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등 고충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ㆍ성폭력등 사안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원 및 소속기관별로 성희롱ㆍ성폭력등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원장(각부장 및 연구소장)이 되고, 위원은 본원 및 소속기관의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성희롱ㆍ성폭력등 방지 관련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⑤ 성희롱ㆍ성폭력등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되, 수사기관(검찰, 경찰 등)에서 통보받은 사건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을 기피신청 할 수 있고, 해당 위원은 회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등의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유급휴가 포함)
3. 성희롱ㆍ성폭력등 행위자에 대한 징계 요구
4.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등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의 종결) ① 기관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등 고충 사건의 조사 결과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된 경우
2. 신고인 및 피해자가 사실 확인을 위한 입증자료 제출 요청에 3회 이상 응하지 않거나 동일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14조(징계) ① 기관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ㆍ성폭력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등 고충사건의 조사를 받고 있는 행위자가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등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학습권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제15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등 피해자 또는 행위자의 부서전환 및 보직변경,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 및 조사 등에서 협력하는 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기관장은 제14조제1항 및 제3항, 제15조제2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등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