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5-7
발령일: 2025년 2월 4일
시행일: 2025년 2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의4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업장
나.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둘 이상의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주식을 소유 또는 출자하고 있는 사업장
2. 삭제
3. "신규 장애인고용인원"이란 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금(이하 "무상지원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날부터 신규로 고용한 장애인을 말한다. 다만,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자가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재고용된 경우에는 신규 장애인고용인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장애인고용시설"이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과 장비를 말한다.
가. 작업장ㆍ작업설비ㆍ작업장비 등의 작업시설
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권장시설을 포함한다)
다. 기숙사ㆍ식당ㆍ휴게실ㆍ의무실ㆍ물리치료실ㆍ재활치료실 등의 부대시설
5. "지원대상자"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제2항제15호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제6조에 따라 지원하기로 선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무상지원금의 용도) 무상지원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ㆍ구입ㆍ수리ㆍ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임차보증금과 토지구입비용은 제외한다.
2. 장애인 근로자의 출ㆍ퇴근 편의를 위하여 승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비용
3.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및 인사 등 관리를 위하여 전문가(장애인 고용 관련 분야에 특히 경험이 풍부한 자를 말한다)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해당 전문가에 대한 고용한 날부터 2년간 임금의 일부
4. 창업 초기에 소요되는 상품개발비, 홍보 및 마케팅비, 기자재 구입비 등 창업자금(다만,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인증받으려는 사업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인 자에 한한다.)
5.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및 영업을 위해 필요한 각종 면허 및 산업재산권 취득비용
6.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판로 확대를 위한 각종 인증 취득 및 컨설팅 소요 비용
제4조(무상지원금의 한도) ① 무상지원금의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로 하되, 총 지원금액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의 4분의 3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총합
2. 제3조제3호에 따른 임금의 4분의3 한도에서 산출한 12개월 분의 금액. 다만 금액 산출 시 월 300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3. 제3조제4호에 따른 창업자금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상지원금의 10분의 9 이상을 지급받은 사업장이 추가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총 지원금액 15억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3조제4호 및 제1항제1호에 따라 무상지원금의 지원한도를 산정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되, 백만원 미만은 버린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또는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경우 무상지원금 지원 금액은 최대 20억 원 한도로 한다.
제5조(무상지원금 신청) ① 무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금 신청서(이하 "무상지원금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계획서
2. 청렴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3.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동의서(임차사업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공단은 무상지원금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2. 사업자등록증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무상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2. 무상지원금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주. 다만, 이행담보 제출 또는 투자를 완료하지 않은 사유로 취소된 사업주는 제외한다.
3.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이전에 직접 고용하고 있던 장애인의 고용관계를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속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소유하고 있던 설비의 소유권을 유상으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이전한 사업주
4. 무상지원금을 지급 받고 있거나 제8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고용의무기간이 종료된 사업주. 다만, 사업주가 종전에 부여받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에 더하여 장애인 고용인원을 추가할 목적으로 지원금 최대 지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로부터 무상지원금 용도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설치ㆍ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 또는 무상지원 받은 사업주(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은 후 부족분에 대해 무상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
6. 무상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사업주와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및 약정 체결) ① 공단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무상지원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무상지원금 지원신청을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무상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와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이행담보 제공) 지원대상자는 지원대상자임을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제출하거나 부동산 근저당을 설정ㆍ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이행담보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의2(무상지원금의 지급) 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상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회에 걸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4호에 따른 창업자금은 1차에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1. 1차 무상지원금: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상지원금의 90%
2. 2차 무상지원금: 지원대상자가 1차 무상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제8조에 따른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나머지 금액
② 제6조제3항에 따라 공단과 약정을 체결하고 제7조에 따라 공단에 이행담보를 제공한 지원대상자는 공단에 제1항제1호에 따른 1차 무상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자의 투자 이행 준비사항 등을 점검한 후 1차 무상지원금을 지급한다.
④ 1차 무상지원금을 받고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투자 이행 등을 완료한 지원대상자는 공단에 제1항제2호에 따른 2차 무상지원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자의 투자 등 이행사항을 점검한 후 2차 무상지원금을 지급한다.
⑥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지원금은 지원대상자가 해당 전문가를 고용한 이후 매 분기 종료 후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공단은 전문가의 고용상황, 활동일지 등을 확인한 후 그 분기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8조(지원자의 의무) ① 지원대상자는 1차 무상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투자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투자 완료기한을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는 투자 완료시까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무상지원금 중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은 지원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해당 전문가를 고용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자는 지급받기로 한 무상지원금 총액을 4천만 원으로 나눈 수(소숫점 이하는 올린다)만큼 장애인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야 하며, 그 인원수는 규칙 제3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과 해당 인원수를 모두 충족한 달부터 7년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4호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4조제2항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새로 고용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8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장애인을 새로 고용해야 하는 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1차 무상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2차 무상지원금을 신청하기 전까지: 대상인원의 2분의 1 이상
2. 2차 무상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제1호에 따른 기간 동안 고용하고 난 나머지 인원
⑦ 지원대상자가 제4항 후단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의 고용인원을 미충족하거나 새로 고용해야 하는 인원수를 미충족한 경우에는 미충족한 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더하여 인원수를 유지하여야 한다.
⑧ 지원대상자는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2차 무상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법 제22조의4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대상자는 투자완료 후 3년 이내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⑨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대상자가 기한 내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지 않으면 기 지급한 창업자금에 대하여 전액 회수한다. 다만,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전환이 되지 않더라도 투자완료 후 인증전환 기간 중 장애인을 2인 이상 신규 채용하여 12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는 창업자금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투자계획의 변경) ① 지원대상자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투자계획과 달리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투자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투자계획 변경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적정한지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투자계획 변경이 승인되어 총 투자액이 당초에 비해 감소하는 경우에는 총투자액 대비 지원금 지원비율이 당초 비율을 유지하도록 지원금을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 지원비율에 따라 다시 계산한 금액의 백만원 단위 미만은 버린다.
제10조(사후관리) ① 공단은 법 제22조의4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 준수 여부 및 운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고용의무 및 투자시설, 편의시설 유지 의무 등 이행실태를 확인 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점검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점검방식, 점검표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이 고시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사업장 인증 및 인증취소, 무상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절차, 사후관리 방법 등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