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961
발령일: 2025년 2월 25일
시행일: 2025년 2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창구업무취급시간의 연장보고) 국장이 우편환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창구업무취급시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연장시간을 관할 지방우정청장을 경유하여 과학기술정보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청구서등의 접수 및 처리) ① 환 취급국은 환에 관한 청구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그 기재사항 등을 검토 확인한 후 해당 환 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 등에 잘못 기재된 사항이 있을 경우 접수국에서 정정 가능한 사항은 이를 보완 정정하여야 한다.
제4조(외국어의 번역요구) 환 취급국은 외국어 문자로서 기재한 환에 관한 청구서 등을 접수할 때에는 이를 한글로 번역하여 부기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정당본인의 확인) ① 환의 송금인, 수취인 및 양수인으로 하여금 정당본인임을 증명하게 할 때에는 영수증, 실명확인 증표 기타 정당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상위 없음을 확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상속인의 청구) 우편환법 제12조에 따라 상속인의 지급청구가 있을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게하고 정당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증명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① 100만 원 초과 : 상속인 전원의 위임장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② 100만 원 이하 : 각서(별지 제4호 서식 참조)
제7조(재산관리자의 청구) 재산관리자가 환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법원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한다.
제8조(채권추심명령이 있는 환금청구) 채권추심명령이 있는 환금의 지급등을 채권자가 청구한 때에는 그 명령의 송달필통지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압류명령이 있는 환금의 지급) 국세체납처분 또는 그 예에 의하여압류명령이 있는 환금의 지급을 관계공무원이 청구한 때에는 당해관서의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압류환금의 일부지급) 제9조의 경우에 있어서 환금의 일부지급을 관계 공무원이 청구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당해공무원으로 하여금 증서의 뒷면에 영수하여야 할 금액 및 그 사유를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제출하게 한 후 환금을 지급하고 영수증명서류의 금액 좌측에 "일부지급"의 문자 및 지급금액을 기재하고 그 사유 및 당해공무원의 소속, 직위, 계급 및 성명을 우편환 사무일지(이하 "사무일지"라 한다)에 기재한 후 환금의 지급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무증서 지급을 청구하게 하고, 본문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금을 일부지급한 당해국은 잔액의 추가지급통지서를 작성하여 수취인에게 송달한다.
제11조(증거물로 제출된 증서의 취급) 환 취급국이 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증서를 범죄 기타의 증거물로 법원에 제출한 때에는 수취인으로 하여금 오손의 예에 의하여 무증서지급을 청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오손된 증서에 갈음하여 법원에 제출한 근거서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재감인의 환금의 지급) ① 형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관계기관 등에 수감 또는 수용되어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재감인"이라 한다)의 환금은 관계법령에 따라 그가 수감 또는 수용되어 있는 기관의 관계공무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재감인의 환금을 지급 청구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환증서에 자신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을 기명날인하여 제출하게 하고 당해 공무원의 증명서로 그 신분을 확인 하여야 한다.
제13조(환업무에 관한 통신) 환업무에 관하여 우체국간에 왕복하는 서류또는 송금인이나, 수취인등에게 반송하는 서류는 통신사무우편물로 취급하되, 요금을 징수한 때에는 해당요금에 상당하는 특수취급 등을 하여야 한다.
제14조(과오시정) ① 우정정보관리원장(이하 "정보관리원장"이라 한다)은 각 국으로부터 입력 처리된 자료 중 과오취급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국에 그 시정을 단말기로 요구하여야 한다.
② 우체국장은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라 한다)으로부터 과오시정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단말기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요금반환) 각 국장은 요금납부인으로부터 규칙 제12조의 규정에의한 요금반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정확히 확인한 후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수증명서류를 받고 초과징수 요금액을 반환한 다음 영수증명서류의 사본 또는 사유서를 작성하여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이하 "계산관리규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6조(전화접수 우편환의 송금) ① 우편환의 송금을 전화에 의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폰뱅킹)에 약정 후 우체국 고객센터(1588-1900)를 이용하여 송금을 의뢰한다.(단, 1회 10만 원 이하 전화 송금 시 미약정자도 이용 가능)
② 전화접수 우편환송금의 취급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온라인환의 취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우편환증서의 양도) 우편환증서의 양도신청을 청구받은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1. 우편환의 발행일자가 2016. 7. 8. 이후 발행한 우편환인지 확인한다.
2. 신청인으로 하여금 양도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정당권리자 본인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법인명의의 우편환의 경우 정당대리인 여부를 확인 후 대리인에 의한 양도신청을 접수 처리한다.
3. 우체국은 양수인의 정보를 우편환원부에 접수ㆍ등록한다.
제2장 통 상 환
제1절 발 행
제18조(발행절차) ① 통상환의 발행을 청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송금의뢰서 용지를 교부하고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해당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한 후 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환 요금을 함께 제출하게 한다.
가. 송금인 및 수취인은 각 1인에 한한다.
나. 외국인의 성명은 그 옆에 한글로 번역하여 부기한다.
다. 송금인 또는 수취인 주소중 하나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단, 통상환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취인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통상환증서(이하 이 장에서 "증서"라 한다)의 금액란에 송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단말기 프린터로 자동인자 발행하고(수기발행 시는 금액기로서 명확하게 발행한다.), 이 경우 송금액을 수표로 수납하는 때에는 단말기조작 시 교환결제일을 함께 입력한다. 우편환송금의뢰서 아랫부분의 영수증에는 징수한 요금액을 인자 받는다.
3. 전산인자분 증서에 일부인을 날인한 후 증서 및 영수증을 송금의뢰서와 대사 확인한다.
4. 증서 및 영수증은 송금인에게 교부한다.
5. 증서용지는 번호순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증서를 발행할 때에 환 금액을잘못 찍었을 경우에는 금액란을 두 줄로 그어서 폐지한 후 계산관리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고 금액 이외의 오기된 부분은 이를 정정한 후 그곳에 주무자인을 날인하여 사용한다. 이 경우 증서용지를 번호순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불순으로 사용한 때에는 그 중간번호에 해당하는 증서용지를 폐지하지 말고 그 중간번호를 소급하여 번호순으로 사용하되 송금의뢰서의 인자 란에 당해 용지번호 및 그 사유를 기재한다.
6. 제5호의 경우 증서용지를 폐지한 때에는 전문인자지에 인자된 용지번호와 사유를 확인한다.
② 무료통상환의 발행을 청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송금의뢰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게 한다.
가. 특수취급 란에 송금의 종별 또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나. 요금 란에 "무료"라고 기재한다.
다. 송금인 란에 송금하는 관서의 장의 직위 및 성명을 기재하고 직인 및 사인을 날인한다.
2. 증서의 금액표시란 우측여백 및 영수증의 요금 란에 각각 "무료"라고 기재한다.
③ 동일 송금인이 동시에 동일 수취인 앞으로 송금하는 경우 송금액이 증서의 장당한도액을 초과하여 증서를 2매 이상 연속하여 발행하는 통상환(이하 "연속통상환"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송금의뢰서는 1매로 작성하되, 송금액란에 송금하는 총액을 기재한다.
2. 증서는 1매당 한도액까지 마다 번호순으로 발행하되, 1매당 한도액 미만의 금액에 해당하는 증서의 번호를 최후의 번호로 하며, 송금의뢰서의원부번호 란에는 증서의 원부번호를, 특수취급지정 란에는 "연"이라 각각 기재한다.
제19조(증서송달)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증서송달의 청구를 받은 우체국은 영수증의 여백에 송달편의 구별을 기재하여 송금인에게 교부하고 증서는 송달편의 구별에 따라 이를 수취인에게 송부한다.
제20조(기재사항 정정) ① 송금인이 송금의뢰서에 송금인 또는 수취인의 주소 또는 성명 등을 잘못 기재하여 그 정정을 청구한 때에는 정당 송금인임을 확인(영수증 제시 등)한 후 제변경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 원부상태 조회 후 제변경 청구거래를 실시한다.
제21조(교부불능증서의 처리) ① 송금인이 증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송금국을 떠난 때에는 송금인에게 송금국을 방문하도록 통지하여 정당 송금인임을 확인 (송금인의 주소ㆍ성명 및 금액 등)한 후 증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송금인 또는 송금인의 소재지가 판명되지 아니하면 7일간 국전에 이를 게시하고 가능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탐문을 실시한 후 송금인 또는 송금인의 소재가 판명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증서의 뒷면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일부인을 날인하여 송달불능 등록 처리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서를 송달불능등록한 후 송금인이 판명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증서 교부거래를 실시하여 즉시 반환교부하고 그 사실을 송금의뢰서 인자 란에 기재한다.
제2절 지 급
제22조(지급절차) ① 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증서의 주소ㆍ성명 란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게 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횡선이 그어진 증서의 지급청구는 은행명의 지정이 있는 것은 그 지정은행으로부터, 그 지정이 없는 것은 일반은행으로부터 지급 청구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증서의 금액과 재게 금액의 일치여부
2. 정당수취인 여부
3. 지급정지 여부
4. 수표에 의한 송금의 경우 교환결제일 경과여부
5. 기타 기재사항의 정정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에 있어서 수취인의 답변이 증서의 기재내용과 부합하고 정당수취인으로 인정될 때에는 환금을 지급하고 증서의지급일부인 란에 일부인을 날인한 후 지급필증서는 계산관리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23조(확인지급) 환금의 지급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고가 있으나 증서가 진정하고 정당수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증서의 뒷면에 "확인지급"이라 기재한 후 주무자인을 날인하고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증서의 금액, 발행일부인, 주무자인과 원부번호가 불명한 경우
2. 증서의 발행금액과 재게 금액이 불 부합한 경우
3. 1매당 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경우
4. 송금인 또는 수취인의 주소ㆍ성명, 기타 부호 중 일부 불부합 또는 불명의 경우
5. 수기발행증서에 주무자인이 누락된 경우
제24조(과오지급금의 처리) 환 취급국의 발견 또는 정보관리원의 통보에 의하여 환금을 과오 지급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수취인에게 통지하여 추가징수 또는 추가지급 처리한 후 계산관리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3절 추심금통상환의 취급
제25조(대금교환에 의한 송금청구) 대금교환우편물의 수취인으로부터 대금교환우편물도착통지서(이하 "도착통지서"라 한다)를 추심금에 해당하는 현금과 함께 제출받은 때에는 도착통지서의 발행일부인 란에 일부인을날인한 후 금액표시 하부에 주무자인을 날인(우편물의 교부도 동일인이 취급하는 경우에는 주무자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하여 수취인에게 교부한다.
제26조(추심금증서의 발행)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으로부터 추심금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발행한다.
1. 도착통지서를 송금의뢰서로 보고 통상환증서 및 영수증을 발행한다.
2. 증서의 표면여백에 우편추심금인을 날인하고 우편물 접수번호 및 환 요금을 기재한 후 증서는 그 우편물의 발송인에게 송부한다.
제27조(추심금의 환금지급) 우편추심에 의한 통상환의 지급은 그 우편물의 발송인으로부터 환 요금에 상당한 금액을 요금으로 징수하고, 대금교환우편물 영수증 을 제시하게 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본인임을 확인한 후 환금의 지급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28조(영수증의 제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교환우편물영수증을 제시하게 한 때에는 당해 영수증의 금액 아랫부분에 지급을 확인하는 현금출납일부인을 날인하여 수취인에게 반환한다.
제29조(추심금액 상위시의 처리) 우편추심에 의한 통상환의 지급에 있어 증서 금액이 대금교환우편물영수증의 금액보다 과부족한 것이 발견되면 당해 증서의 뒷면에 "추심금액 상위로 조회 중"이라 부기하고, 당해 영수증의 여백에 지급금액을 부기한 후 환금의 지급절차에 따라 처리한 후즉시 발행국에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그 사고내용을 조회하여야 한다.
제30조(증서의 추가발행) ① 발행국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회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도착통지서 금액 오기로 인하여 수입부족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취인으로부터 부족금을추징하고, 대용 도착통지서를 작성한 후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서를 발행하여 우편물 발송인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증서의 여백에는 먼저 발행한 증서의 원부번호 및 추가발행의 뜻을 부기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우편물수취인이 주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주소를 담당구역으로 하는 집배국으로 하여금 부족금을 추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물수취인의 주소ㆍ성명, 접수번호, 접수국명, 추심금 총액, 추심한 금액, 추징할 부족금 및 먼저 발행한 증서의 원부번호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부족금을 추징할 우체국에 송부한다.
③ 부족금을 추징할 우체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31조(준용규정) 추심금 통상환의 취급에 관하여 이 절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통상환의 취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온 라 인 환
제32조(송금절차) ① 온라인환의 송금을 청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송금의뢰서를 교부하여 해당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환 요금을 함께 제출하게 한다. 이 경우 송금액이 증서의 1매당 한도액을 초과하는 송금(이하 "연속 온라인환"이라 한다)의 경우에도 송금의뢰서는 1매로 작성하게 한다.
2. 반송 시 계좌 환급을 원하는 경우 송금의뢰서에 송금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를 작성하게 한다.
3. 송금액을 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에는 송금인에게 교환결제일 이후에 지급가능함을 알리고 접수하며, 단말기 조작 시 교환 결제일을 함께 입력한다.
4. 우편구역편람에 의하여 수취인의 주소(증서유치인 것은 송금인이 지정한 지급국 소재지로 한다)를 관할하는 집배국을 송달지 도착국으로 지정하여 송금의뢰서의 배달국란에 이를 기재한다.
5. 온라인환영수증(이하 이 장에서 "영수증"이라 한다)을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발행한 후 영수증은 송금인에게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송금인으로부터 증서유치(전화송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경조통신문 첨송 또는 현금배달취급의 특수취급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해당요금을 징수한 후 송금의뢰서의 특수취급 란에 특수취급사항을 기재하고 영수증의 금액 아랫부분에 청구의 구별에 따라 증서유치, 경조환 또는 현금배달 등을 인자 받아 교부한다.
③ 경조통신문 첨송이 청구된 것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송금의뢰서의 경조문약호란에 송금인으로 하여금 경조인사 문례의 약호를 기재하여 제출하게 한다.
2. 경조통신문 첨송 경조온라인환에 한하여 송금인을 10인까지 연기할 수있다. 이 경우에 송금인 1인을 제외한 각 1인마다 특수취급요금 부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금으로 징수한다.
④ 현금배달취급이 청구된 것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송금의뢰서의 특수취급지정 란에 송금인으로 하여금 "현금배달"이라 기재하여 제출하게 한다.
2. 대리수령인을 미리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송금의뢰서의 수취인의 성명 다음에 "대리인○○○"이라 기재하게 한다.
제33조(송달지의 작성) ① 단말기에 전문의 도착표시가 있으면 "단말기조작요령"의 전문수신절차에 따라 전문을 수신한 후 "도착조회" 거래로 온라인환송달지(이하 "송달지"라 한다)에 인자 받는다. 이 경우, 송달지 인자 시 단말기의 장애등으로 인하여 완전한 인자를 받지 못하였을 때는 "단말기 조작요령"의 전문 재 인자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이 경우 송달지의 재인자분은 반드시 그 사유를 여백에 기재하고 잘못 인자된 송달지는 폐기한다.
② 책임자는 인자된 내용의 이상 유무를 철저히 확인하여 검인 인을 날인한 후 송달지의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송금국에 가장 빠른 수단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송달지가 당해 우체국에 잘못 도착된 것을 발견하면 즉시 정당한 배달국을 찾아서 "송달지 오착신 전송"거래로서 전송하고 오착신된 송달지는 폐지하여 당해 온라인국에서 보관한다.
제34조(증서발행) 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지에 인자 받은 때에는 자국이 수취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집배국인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다음 각호에 의하여 온라인환증서(이하 이 장에서 "증서"라 한다)를 발행한다.
1. 온라인환증서발행 거래를 하여 증서를 인자 받는다.
2. 발행한 증서와 송달지를 대조하여 상위 없음을 확인한다.
3. 송달지 여백에 용지번호를 기재하고 발행 일부인을 날인한다.
4. 특수취급지정이 있는 것은 우측 상단에 인자되므로 송달지와 대조한다.
② 연속온라인환의 발행을 청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증서의 1매당 한도액까지 마다 번호순으로 발행하되, 한도액 미만의 금액에 해당하는 증서의 번호를 최후의 번호로 하고 송달지 여백에 증서용지의 최종번호를 기재한다.
2. 기타 발행절차는 일반온라인환의 발행절차에 따른다.
③ 경조온라인환 발행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송달지에 기록된 경조구분 및 송달일시 지정을 확인한 후 송달지에 의하여 경조온라인환증서 발행거래를 한다.
2. 예약송금에 의하여 송금된 경조온라인환은 송금 당일이 아닌 지정된 경조일의 1일전일의 배달국의 업무개시 거래 전에 송달지를 인자 받아 처리한다.
3. 경조인사장과 송달용 봉투는 결혼, 축하, 조위, 위로용으로 나누어 색상 및 도안을 달리하여 사용하며 송달지에 기록된 경조문구를 확인한 후 해당 인사장에 통신문을 인자 받는다.
4. 경조통신문 작성이 완료되면 송달지와 대사확인한 후 등기번호를 부여받은 경조온라인환증서와 함께 송달용 봉투에 넣어 우편창구에 인계한다.
제35조(증서의 송달) 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끝나면 증서는 봉투에 넣은 후 다음 각호의 구별에 따라 수취인에게 배달하고, 증서유치의 지정이 있는 증서는 유치국으로 송부한다. 다만, 전화송달에 의한 증서유치의 경우 유치국이 무집배국인 경우에는 배달국에서 수취인에게 전화 확인 후 송부한다.
② 경조온라인환의 송달인 경우 경조온라인환증서와 경조인사장을 송달용 봉투에 봉입한 후 일반온라인환증서 배달방법에 준하여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수취인에 배달한다.
③ 현금배달취급인 경우에는 증서와 현금을 현금송달용 봉투에 넣어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수취인에게 배달한다.
1. 제1항의 증서송달 예에 의하여 배달하되, 수취인(현금수령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현금만을 교부하고 동봉한 증서에 기명날인을 받아 환담당자에게 반환한다.
2. 제1호의 경우 수취인이 일시 부재하거나 폐문 등의 사유로 현금을 배달하지 못한 때에는 다음 배달예정일시 및 배달불능 시의 처리방법 등을 기재한 통지서(우편물도착통지서를 대용한다)를 투입하고 통지한 일시에 재 배달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 배달 시에도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달 불능 사유와 우체국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투입하고 수취인이 우체국에서 직접 수령하도록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 보관기간은 통지서를 투입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7일간으로 한다. 다만, 수취인의 요청이 있거나 국장이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간 더 연장할 수 있다.
5.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관기간이 경과한 증서는 제37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36조(유치증서의 보관) ① 유치국에서 유치할 증서를 발행하거나 송부 받은 때에는 당해 증서를 잘 보관하여야 한다.
② 수취인이 유치기간 내에 제1항의 증서를 교부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증서 뒷면에 "유치경과"라 기재하고 일부인을 날인한 후 증서는 제37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수취인이 유치기간내의 창구업무 취급시간 내에 그 증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7조(사고금의 처리) ① 송금국에서 과오송금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배달국에서 송달지에 인자 받지 않았음이 확인되면 사고금 등록거래를 하고, 송달지에 이미 인자 받았을 경우에는 배달국에 연락하여 오착신 전송 후 사고금 등록을 한다.
② 배달국에서는 이미 발행된 증서를 회수하여 폐기처리하고 정당한 증서를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증서를 회수하지 못하고 지급제시가 들어오면 수취인에게 그 사실을 알린 후 정당금액을 지급한다.
③ 송금액(온라인 원부금액)보다 증서면의 금액이 과다하여 과잉지급이 이루어졌을 경우 부족지급 거래를 실시하고, 부족금액은 회수하여야 한다.
제38조(송달불능증서의 처리) ① 증서를 발행한 우체국에서 수취인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증서를 배달하지 못한 때에 그 사유가 수취인의 주소ㆍ성명 등의 오기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송금국에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그 사고를 조회하여 회답내용에 따라 이를 다시 배달하고, 만약 그 회답에 의하여도 배달할 수 없을 때에는 증서의 뒷면에 그 사고내용을 기재하고 일부인을 날인한 후 전산상 반송등록 거래를 실시하고 우체국 자기앞수표와 동일하게 무효처리 및 천공 처리하여 5년간 보관한다.
② 송금국에서는 반송내역을 확인하여 송금인에게 최선편으로 연락하여 무증서지급 예에 의하여 환급처리하고 송금인이 판명되지 않는 경우 송달불능등록거래를 실시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반송계좌번호를 작성한 경우는 계좌로 환급할 수 있다. 다만, 반송계좌번호의 부재, 사고 등 입금불능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39조(유치증서의 교부) 유치증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때에는 온라인환금의 지급의 예에 의하여 정당수취인임을 확인한 후 송달지의 여백에 교부연월일을 기재하고 수령증인을 날인하게 한 다음 증서를 수취인에게 교부한다.
제40조(유치증서의 송달청구) 환증서의 유치국은 송금인 또는 수취인으로부터 유치증서의 송달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사항을 송달지와대조하여 상위 없음을 확인한 후 증서는 등기우편에 의하여 지정장소로발송하고 송달지는 그 여백에 발송월일 및 사유를 부기하여 송달청구서와 함께 정리 보관한다.
제41조(지급절차) 온라인환금을 지급 청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통상환금의 지급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42조(준용규정) 온라인환의 취급에 관하여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통상환의 취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무증서지급
제43조(지급청구의 절차 등) ① 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무증서 지급을 청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유효기간이 경과한 증서는 정당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법 제16조의 권리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한다.
2. 권리기간내의 증서인 경우에는 무증서지급청구서에 청구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토록 한다.
3. 무증서지급거래로 지급처리한 후 환금을 교부한다.
4. 무증서지급청구서는 증서와 합철하여 보관한다.
② 증서를 분실하여 무증서지급을 청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증서의 분실이 송금인 또는 수취인의 분실신고에 의한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한 증서는 제1항의 예에 의하여 확인한 후 무증서지급 처리한다.
2. 유효기간 내에도 분실신고일로부터 3일(영업일 기준)이 경과한 후에는 무증서지급을 할 수 있다.
3. 분실신고를 받은 때에는 반드시 지급정지등록/해제 거래를 하여야 한다.
③ 증서의 분실이 우체국에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무증서지급청구서에 해당국의 장과 관계직원이 연명으로 기명날인하여 청구하되, 사유 란에 분실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책임직이 확인 날인한다.
제44조(훼손 오염된 우편환증서) "오염된 우편환증서"라 함은 우편환증서로서 다음 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1. 우편환의 금액
2. 우편환증서의 원부번호
3. 우편환증서의 발행일부인
4. 우편환증서의 송금인 또는 수취인의 불명
제45조(훼손오염시의 무증서 지급청구) ① 증서의 훼손 또는 오염으로 인하여 유효기간 내에 무증서지급을 청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무증서지급청구서용지를 교부하여 동 청구서에 해당사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훼손 또는 오염된 증서와 함께 제출하게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증서지급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무증서지급거래로 지급한 후 청구서에 훼손 또는 오염된 증서를 합철하여 보관한다.
제5장 환금지급정지
제46조(지급정지절차) 우편환을 발행한 후 환금지급의 정지를 청구하는자가 있을 때에는 정당본인임을 확인한 후, 원부번호, 환 금액, 발행국명,청구인의 주소ㆍ성명 및 지급정지 해제기일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일 등을 기재한 환금지급정지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접수국에서는 그 환금의 지급여부를 확인하여 미지급일 때에는 지급정지 등록거래하고, 이미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한다.
2. 제1호의 절차가 끝난 때에는 요금을 징수하고 계산관리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47조(지급정지의 해제청구) 청구인으로부터 환금지급정지의 해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제45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6장 환금의 환급
제48조(환급청구의 절차) 송금인이 우편환금을 환급청구한 때에는 증서에 주소ㆍ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제출하게 하고 증서를 원부상태 조회하여 송금인 및 수취인의 주소ㆍ성명을 확인하고 부합한 경우에는 환금지급의 예에 의하여 환금을 환급한 후 증서에 환급사항을 기재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한 증서의 환금을 환급청구한 때에는 무증서지급청구의 예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9조(증서의 분실ㆍ훼손 등으로 인한 환급절차) 송금인으로부터 증서의 분실, 훼손 또는 오염으로 인하여 환금의 환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무증서지급청구서를 교부하여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제출하게 하되, 증서분실의 경우 유효기간 내일 때에는 분실신고일로부터 3일(영업일 기준)이 경과한 후 무증서지급청구를 하게하며, 증서의 훼손 또는 오염의 경우에는 그 원증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무증서지급청구서를 원부상태 조회한 내역과 대조하여 증서의 발행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한 후 지급 처리하여 환금을 교부한다.
제7장 환금의 지급필통지 및 지급여부조사
제50조(송금인의 지급필통지청구) ① 송금인의 지급필통지청구는 당해 우편환이 지급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송금인이 송금청구 시 환금의 지급필통지를 청구한 것은 청구의 구별에따라 규칙 제5조 제2항의 해당요금을 징수하고 특수취급코드를 입력한다.
③ 송금 후 지급필통지 청구 시에는 송금 후 지급필통지청구서를 작성 제출하게하고 해당요금을 징수한 후 송금 후 지급필통지 거래를 한다.
④ 송금 후 지급필통지는 송금국이 아닌 우체국에서도 접수받을 수 있다.
제51조(지급필통지를 청구한 환금의 지급절차) 지급국에서 지급필통지를 청구한 환금을 지급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지급국에서 지급하는 시점(단말기에 입력되는 시점)에 송금국 또는 청구국의 배달국으로 지급사실이 자동 통보된다.
2. 송금국 또는 청구국의 배달국에서는 지급국으로부터 지급필통지를 받았을 때는 송금의뢰서와 대조확인한 후, 지급필통지서를 봉투에 봉입하여 송금인에게 발송한다.
제52조(지급필통지서등 배달 불능시의 처리) 송금인의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지급필 통지서를 배달할 수 없는 때에는 사무일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지급필 통지서는 정리보관한 후 송금인의 주소가 판명되면 이를 다시 발송하여야 한다.
제53조(환금지급사실조사청구의 절차) ① 환의 송금인 또는 수취인으로부터 환금지급사실조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원부번호, 환금액, 발행월일, 수취인의 주소ㆍ성명을 기재한 우편환지급사실조사청구서(이하 "조사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지급 후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원부상태 조회 후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2. 지급 후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요금을 징수한 후 정보관리원으로 지급사실을 조회한다.
제54조(지급국의 처리절차) 지급사실을 조회한 청구서를 받았을 때는 즉시 지급증서를 찾아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고 지급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조회국에 송부한다.
제55조(조회국의 통지의무) 조회국은 지급국으로부터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사실조사청구의 회신을 받은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급국으로부터 통지받은 환금의 지급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장 증서송달
제56조(증서송달의 청구) ① 송금인이 통상환의 발행을 청구할 때에 그 증서의 송달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해당요금을 징수한 후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증서 및 영수증의 금액 아랫부분과 송금의뢰서의 특수취급지정 란에 "증서송달"인을 날인하고 그 우측여백에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인 경우는 "등기우편", 국내특급우편에 의한 송달인 경우는 "익일특급"이라 구분하여 기재한다.
2. 영수증은 송금인에게 교부하고 증서는 봉투에 봉입하고 청구의 구별에 따라 봉투의 표면좌측여백에 "등기우편", "익일특급"이라 기재한 후 수취인에게 발송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송금인이 송금의 목적 및 자기의 주소ㆍ성명의 통지를 청구한 경우에는 증서 및 송금의뢰서의 여백에 송금의 목적 등 그 통지사항을 간단히 부기한다.
③ 증서송달환의 송금인으로부터 우편발송 전에 그 특수취급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으로 증서반환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편의상 증서를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서 및 송금의뢰서등의 해당기재사항을 말소하고 그 여백에 말소사유를 각각 부기한 후 주무자인을 날인한다.
제57조(증서송달 불능시의 처리) 수취인의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발행국에서 증서의 반환을 받은 때에는 이를 송금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이 경우 송금인의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제20조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9장 인장ㆍ증서용지 및 장부류의 취급
제58조(인장류의 구비 등) ① 환 취급국에서 갖추어야 할 인장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무자인
2. 일부인
② 주무자인 및 일부인은 비품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59조(증서의 특정기호) ① 다음 각호의 용지에는 용지번호를 부여한다.
1. 통상환증서
2. 온라인환증서
② 증서를 발행 시에는 권종번호는 2단위, 국기호는 6단위, 영수증번호는 5단위, 체크번호는 1단위의 숫자를 단말기로 자동 부여한다.
③ 환용지의 용지번호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상환증서 자가 1-지하99,900
2. 온라인환증서 자가 1-지하99,900
④ 단, 환증서의 정보교환업무 변경 시에는 자기앞수표업무에 준한다.
제60조(증서용지의 보급) ① 증서용지는 정보관리원에서 전산처리에 의하여 총괄국으로 자동 보급한다. 다만, 전산처리에 의하여 자동보급이 되지 아니하는 증서용지는 증서를 모두 사용하기 1월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관리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환 취급국에서 자동보급대상의 증서 중 특별수요가 발생하여 정보관리원 자동보급량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특별청구 할 수 있다.
③ 환 취급국은 증서용지가 결핍되기 10일전까지 증서용지가 도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관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1조(증서용지의 수불) ① 정보관리원으로부터 증서용지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송부서와 대조하여 상위 없음을 확인한 후 즉시 수령거래하고 이후 관내국의 청구에 의하여 보급한다.
② 제1항의 증서용지 매수가 부족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정보관리원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환증서 및 통장용지수불부(원장)를 비치하고 정보관리원으로부터 증서용지를 수령하면 권종번호별로 수입고란에 그 용지번호 및 수량을 기재하고 증서용지는 봉합하여 금고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다만, 국장이 환금당무자를 두지 아니하고 직접 환금업무를 취급하는 우체국에 있어서는 환증서 및 통장용지수불부(원장)의 비치를 생략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환증서 및 통장용지수불부 (당무자용)로서 겸용할 수 있다.
제62조(환금당무자의 증서수수 등) ① 환금당무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의한 환증서 및 통장용지수불부(당무자용)를 비치하고 매일 사무 개시할 때마다 국장으로부터 당일 소요되는 증서용지를 교부받아 그 수량을 확인한 후 권종번호별로 수입고란에 그 용지번호 및 수량을 기재하고 사무가 끝난 때에는 당일 사용한 수량을 송금의뢰서와 대조하고 그 잔고를조사하여 상위 없음을 확인한 후 사용고란 및 잔고 란에 그 용지번호 및 수량을 기재하고 사용하지 아니한 증서용지는 국장에게 반환한다. 다만, 환증서 및 통장용지수불부(당무자용)의 사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우체국에 있어서는 송금의뢰서 또는 사무일지에 용지번호, 사용수량 및 미사용 수량의 일계를 기재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서용지를 반환받은 때에는 반환받은증서용지에 상위 없음을 확인한 후 환증서 및 통장용지수불부(당무자용)에 증인하고, 사용하지 아니한 증서용지는 금고에 보관한다.
제63조(증서용지의 분실ㆍ도난시의 처리) ① 증서용지를 분실 또는 도난당한 때에는 팩스로 그 증서의 용지번호를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보고하고 즉시 전산 등록하여 지급 상 주의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정보관리원장은 미사용 증서 폐지거래 내역을 지방우정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4조(분실ㆍ도난증서 발견시의 처리) ① 분실 또는 도난 된 증서용지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문서로서 그 사유를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5조(증서용지의 대용) 증서용지가 부족으로 정보관리원으로부터의 교부를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온라인 증서용지에 대하여는 통상환 증서용지로,통상환 증서용지에 대하여는 온라인환 용지를 대용하고, 증서의 표면여백에"○○환증서대용"이라 기재하고 주무자인을 날인하여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66조(타국의 증서용지의 사용절차) 타국의 증서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상호 수불거래를 실시하고 그 사유를 환증서 및 통장용지수불부에 각각 기록 관리한다.
제67조(장부류의 보존기간) ① 환 취급국에서 사용하는 장부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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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장은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용필 장부 및 용지류로서 보존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1항 규정 중 관련성이 제일 많다고 인정되는 장표류의 보존기간에 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68조(보존기간의 기산) ① 장표류 및 용지류의 보존기간은 그의 사용 완료된 해의 익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② 수개월분을 일괄하여 일책으로 편철한 경우에는 최후에 사용 완료한 것을 표준으로 하고, 이용자로부터 제출된 청구서류 또는 신고서류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사항의 완결을 사용완료로 보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기간을 기산한다.
제69조(첨속서류의 보존기간) 장부 및 용지류에 첨속된 서류는 당해 장부 및 용지류와 동일기간 보존한다. 다만, 첨속서류로서 주된 장부 및 용지류보다 보존기간이 장기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0조(사용필장부등의 정리) 사용필 장부 및 용지류는 적당한 수량으로 1월 또는 수개월분을 일괄 정리한 다음 그 표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명 칭
2. 사용기간 연월일부터 연월일까지
3. 정리번호(환제 호)
4. 보존기간 년 월
제71조(정리부) 사용필 장부 및 용지류는 사용필 장부 및 용지정리부에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2조(사용필장부등의 보존) 사용필 장부 및 용지류는 일정한 장소에 보존하여 색출이 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3조(보존기간 경과분의 처리) ① 보존기간을 경과한 장부 및 용지류는 불용품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용지류로서 사고조사, 통계자료,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표면에 사유를 부전하고 필요한 기간 보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