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961 발령일: 2025년 2월 25일 시행일: 2025년 2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에 의하여 우체국 및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라 한다)의 현금출납에 관한 사무취급과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ㆍ보험, 세입ㆍ세출금, 기타 세입세출외 현금의 계산 또는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현금출납업무 및 계산관리업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산관리"라 함은 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 세입ㆍ세출금, 기타 세입ㆍ세출외 현금의 현금출납증거서에 관한 계산, 검사, 결산 또는 국고금정산을 말한다. 2. "현금출납증거서"라 함은 현금수입증거서, 현금지급증거서 및 비현금증거서를 말한다. 3. "수수국"이라 함은 자금을 교부하거나 과초금의 납부를 받는 우체국을 말한다. 4. "자금"이라 함은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불함에 있어 지급자금의 부족이있을 때 다른 우체국(수수국) 또는 거래은행에 청구하는 현금을 말한다. 5. "과초금"이라 함은 우체국에서 현금출납마감후 남은 현금중 자국의 자금잔류한도액을 초과하거나 잔류한도액내의 금액일지라도 다음날의 소요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수수국 또는 한국은행에 납부하는 현금을 말한다. 6. "주임출납공무원"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임현금출납공무원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임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을 말한다. 7. "출납공무원"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분임현금출납공무원을 말한다. 제2편현금출납 제1장 자금 및 과초금 제1절통 칙 제4조(자금의 수불) 우체국에서 각종 지급에 소요되는 자금은 각종 수입금으로 이에 충당한다. 수입금으로 지급금에 충당하여도 그 지급에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될 때에는 제7조 각호의 수수방법에 따라 소요자금을 청구한다. 제5조(자금잔류한도액) ① 우체국의 자금잔류한도액은 당해 우체국의 현금수불실적을 기준으로 지방우정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지역적 특수성 또는 자동화기기 운용 등을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다. ② 당일의 수불계산상 잔류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제7조 각호의 수수방법에 따라 과초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히 자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금잔류한도액을 초과하여 소요예측되는 금액을 잔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초과잔류금액 및 잔류사유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수납수표의 관리) 우체국에서 수표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이를 현금에 준하여 취급하고, 그 수표는 정보교환 처리하거나 과초금 납부의 예에 따라 해당 어음교환참가국에 과초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자금ㆍ과초금의 수수편) 자금 및 과초금의 수수편은 다음 각호에 의하고 그 수수방법은 각 절에서 이를 정한다. 1. 우편운송편 2. 직도ㆍ직납편 3. 한국은행편 4. 은행역환편 5. 위탁운송편 제2절 우편운송편수수 제8조(자금의 청구) ① 우체국에서 우편운송편에 의하여 자금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자금청구내역을 전화통보한 후 국간자금청구 거래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금을 청구할 때에는 당해 수수국에 인감표를 대조용으로서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자금의 교부) ① 수수국에서 제8조의 청구에 대한 자금을 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출납공무원은 자금청구내역을 조회하여 청구자금을 확인한 후 국간자금 교부거래로 불출계리 및 자금송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출납공무원은 우체국장이 지정한 입회자를 입회케 하여 현금과 관계서류를 대조확인하고 현금운송자루에 넣어 봉한 후 입회자의 확인검사를 거쳐야 한다. 제10조(교부받은 자금의 확인) 자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에는 출납공무원은 우체국장이 지정한 자를 입회케 하여 자금송부서와 금액을 대조하여 과부족이 없음을 확인하고, 자금수령 거래로 수입 계리하여야 한다. 제11조(청구자금의 감액교부) 자금의 청구를 받은 경우 자국 자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청구자금의 감액교부를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국에 통보하여 국간자금청구거래를 재거래 하여야 한다. 제12조(우편운송선로에 의한 자금의 청구) 수수국의 자금이 부족하여 청구할 수 없을 때에는 우편운송선로에 따라 자국으로부터 인접한 우체국에 대하여 제8조의 예에 의하여 자금의 긴급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우편운송선로에 의한 자금의 교부) ① 제12조에 의하여 자금교부의청구를 받은 우체국은 제9조의 예에 의하여 최선편에 청구국에 자금교부의 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할 자금이 없을 때에는 즉시 전화로서 그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금을 받은 우체국은 제10조의 예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자금청구의 취소 또는 감액청구) 우체국에서 자금청구 후 그 청구액에 대하여 수령의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당일에 한하여 수수국에 청구의 취소를 요구한 후 청구취소 거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과초금의 납부) ① 우체국에서 우편운송편에 의하여 과초금을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국간 과초금 납부거래를 한 후 제9조에 따라 이를 발송하고 우편물 수령증을 받아 관련 증거서와 편철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과초금 중 다액의 주화가 있기 때문에 현금운송자루가 부족하여 이의 납부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우편자루로서 이에 대용할 수 있다. ③ 제9조는 본 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6조(과초금의 수납) 수수국에서 제15조에 의한 과초금의 납부를 받았을 때에는 제10조에 의하여 이를 수납하여야 한다. 제17조(도착자금ㆍ과초금의 사고처리) 우체국에서 자금 또는 과초금이 도착하였을 때에 현금의 부족 또는 기타의 사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수령국은 자과초금 송부서가 누락되었을 때에는 대용 송부서를 작성하여 사유 기록하고 현금을 수납한다. 2. 수령국은 현금의 망실 또는 도난의 경우 사고내용을 즉시 발송국에 전화로 조회하고 그 요지를 지방우정청장 및 우정정보관리원장(이하 "정보관리원장"이라 한다)에게 전화로 보고한 후 사고보고서(도착편명, 시각, 취급상황 등)를 작성하여 지방우정청장에게 보고한다. 3. 수령국은 현금이 부족 또는 초과 수입되었을 때에는 발견당일 발송국에 전화하여 원 취급일자의 금액을 정당금액으로 정정거래 하도록 한다. 4. 수령국은 불량화폐 또는 위조화폐의 혼입으로 감액 수입하였을 때에는 3항에 의하여 처리한다. 5. 납부국은 자금ㆍ과초금의 수수내역을 조회하여 예정 도달일을 경과하여도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령국에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사고보고) 지방우정청장은 제17조에 의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그 요지를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태가 중대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였을 때에는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자금ㆍ과초금의 가수금계리) 자금 또는 과초금이 운송도중 망실 혹은 도난 등으로 수령국에 정당금액이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서 후일 발견한 것은 그 전부 혹은 일부임을 막론하고 모두 가수금으로 계리하고 납부국의 계산은 이를 다시 고치지 아니한다. 제3절 직도ㆍ직납편수수 제20조(자금의 청구) ① 우체국에서 직도편에 의하여 자금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자금청구거래 후 자금수령증서를 작성하여 교부국에 가서 수령증서를 주고 현금을 수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자금을 청구하는 우체국은 미리 분임현금출납공무원 및 청구자 인감을 교부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자를 정하여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대리자의 직ㆍ성명을 교부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대리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수령증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21조(자금의 교부) 교부국에서 제20조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자금을 교부 하고자 할 때에는 자금송부서를 작성하여 현금과 함께 청구자에게 교부한 후 수령증서는 제44조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직도편에 의한 자금의 수령) 청구국에서 제21조에 의한 자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에는 송부서와 대조하여 현금을 수납한 후 국간자금 수령거래로 수입계리하고 송부서는 제44조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과초금의 납부) 우체국에서 직납편에 의하여 과초금을 납부하고자할 때에는 국간과초금 납부거래로 불출계리하고 과초금 송부서를 작성하여 현금과 함께 수수국에 제출하고 수령증서를 받아 제44조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4조(과초금의 수납) 수수국에서 제23조에 의한 따라 직납편에 의하여 과초금의 납부를 받았을 때에는 과초금송부서와 대조하여 현금을 수납하고 국간과초금 수령거래로 수입계리 하여야 한다. 제4절 한국은행편수수 제25조(자금의 청구) ① 우체국에서 한국은행편에 의하여 자금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월중 자금청구한도액 이내에서 한국은행편 우체국자금청구서 및 한국은행편 우체국자금영수증서를 한국은행 본, 지점(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에 제출하여 현금을 수령한 후 은행편자금 수령거래로 수입계리하고 자금영수증서는 제44조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금청구서는 우체국장명의로 하여야 하며 또한 자금의 수령은 출납공무원 및 출납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이 행하고 그의 관직성명 및 인감은 대조용으로서 미리 당해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의 변동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6조(과초금의 납부) 우체국에서 한국은행편에 의하여 과초금을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은행편과초금 납부거래를 한 후 과초금 대체불입청구서및 영수증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사무취급 시간 내에 한국은행편 우체국과초금 대체불입청구서(국장명의로 한다) 및 영수증서와 현금을 한국은행에 제출하여 은행으로부터 영수증서에 영수인을 받아 보관한다. 제5절 은행역환편수수 제27조(자금의 청구) ① 우체국에서 은행역환편에 의하여 자금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월중자금청구한도액 이내에서 은행역환편 자금청구 거래로 우체국자금청구서와 영수증서를 작성하여 지정은행에 제출하고 현금을 수령한 후 은행역환편 수령거래로 수입계리 하여야 한다. ② 우체국은 지정은행과의 협약사항을 해당 지방우정청장에 승인요청하고, 지방우정청장은 승인결과를 정보관리원에 통보한다. ③ 정보관리원은 협약 승인문서에 의하여 결제국, 은행지점코드, 월중청구한도액 등을 관리한다. 제28조(결제국의 자금결제) 결제국은 결제은행에서 어음교환에 제시한 제27조의 영수증서에 의하여 은행편자/과초금 미결제내역조회로 청구국의 역환편자금 수령내역을 확인한 후 은행역환편 자금결제거래로 어음교환 차액결제를 하여야 한다. 제29조(과초금의 납부) 우체국에서 은행역환편에 의하여 과초금을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역환편과초금 납부거래를 한 후 지정은행에 과초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수령ㆍ보관한다. 제30조(과초금의 수납) ① 결제국에서 제29조에 의한 과초금의 납부를 받았을 때에는 과초금 수령거래 후 현송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어음교환에 제시한다. ② 어음교환 참가국에서 역환편과초금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결제국 없이 자국에서 제1항의 예에 의하여 결제 처리한다. 제31조(규정의 준용) 제25조제2항은 은행역환편에 의한 자금의 수수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6절 위탁운송편 수수 제32조(자금의 청구) ① 총괄국(위탁국)은 자국 및 관내국의 필요한 자금을 수합하여 자금청구서에 의하여 모점국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내역을 모점국에 전화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모점국은 제2항의 청구내역을 위탁운송업체에 전화 또는 FAX로 통보하여야 하며 현금위탁운송통지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3조(자금의 교부 및 수령) ① 모점국(총괄국)은 제9조에 준하여 자금을 교부할 때에는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이 위탁업체의 현송책임자 신분 및 교부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위탁국에서 자금을 수령할 때에는 분임현금출납공무원과 현송책임자 입회하에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3조의1(과초금의 납부) ① 위탁국에서는 당일 자국과 관내국의 과초금을 집계하여 과초금송부서를 작성하고 제32조 2항 및 제33조 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 모점국에서 위탁운송편으로 한국은행에 과초금납부 시에도 제33조 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33조의2(위탁업체 현송책임자의 신분확인)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현송대행지시서 및 현송책임자의 신분증을 제시받아 현송책임자명부상의 신분을 확인하고 현송대행지시서의 인감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장 창구수불 제34조(창구수불사무) 우체국의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은 각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제35조 내지 제37조의 수불업무를 확인 검사 하여야 한다. 제35조(수입) ① 우체국예금 예입 등 각종 수입을 요할 때에는 그 청구자로 하여금 의뢰서 등 수입에 관한 서류를 제출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서류의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36조(지급) ① 우체국예금 지급 등 각종 지급을 요할 때에는 그 청구자로 하여금 청구서 등 지급에 관한 서류를 제출케 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순차로 지급번호를 교부하고 지급증서 등 증거서 여백에 그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를 마쳤을 때에는 정당 청구자 여부 및 신고된 인감 또는 서명이 있을 경우 인감 일치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급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37조(마감대조) 당일의 업무를 마감하였을 때에는 각기 취급한 입지급내역을 거래순서(전표번호)로 조회(출력)하여 증거서(전표)와 서로 대조하여 그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 사 고 금 제38조(사고금의 징수, 추가지급) 우체국에서 각종 수불금의 과오취급으로 인한 사고금이 있을 때에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과오지급금, 수입부족금 또는 변상금등은 관계자로부터 이를 징수하여당해 과목에 추가 계리하고 증거서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2. 부족지급금 또는 수입과잉금은 관계자의 수령증서(증서 및 계좌번호 기타 필요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와 교환으로 현금을 교부하고 부족지급에 관한 것은 수령증서를 지급증거서로서 당해 과목에 이를 추가 계리하여야 한다. 제39조(가수금계리) 우체국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수입금이 있을 때에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가수금과목으로 계리하여야 한다. 1. 현금수불상의 원인불명 과잉금 2. 부도수표에 의한 수입금 3. 타행입금 불능금 4. 금융자동화기기 과잉금 5. 수표정보화 등록오류 수입금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다른 계산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 수입금 제40조(가불금계리) 우체국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급금이 있을 때에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임시불출계리하고 그 불출금증명서를작성한 후에 수령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지급금에 대하여는 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1. 각종 수불금의 취급 중 발생한 과잉금의 환급금 2. 각종 수입금의 과잉액에 대한 환급금 3. 우편대체반환통지서에 의한 환급금 4. 국가배상압류금등 소정의 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권리자에게 교부한 각종 지급금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다른 계산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급금 제41조(결손처리) ① 우체국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급금이 있을 때에는 결손금과목으로 불출계리하고 그 결손금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재해, 도난 또는 횡령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손금 2. 사고에 의한 각종 수입금의 성립을 인정함으로써 발생한 결손금 ② 결손금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발생한 즉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방우정청장 및 정보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우정청장은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는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관계공무원의 직급, 성명 2. 피해의 일시, 장소 3. 피해금액 4. 피해의 원인과 사실의 상황 5. 피해사실을 발견한 동기 6. 평소 현금의 보관상황 7. 기타 참고사항 제4장 일계마감결산 제42조(일계마감) 우체국에서 당일의 각종 수불사무를 마감하였을 때에는 그 서류를 계정과목별로 순차 편철하고 업무마감 순서에 따라 마감을 완료한 후 다음 각호의 장표를 출력하여 현금잔고와 대조하는 일 마감 결산을 하여야 한다. 1. 현금시재명세표 2.증거서집계표 3. 취급국 수불총괄표 4. 총계정원부계산표 5. 체신세입/세출 잔액표 제43조(현금출납장표 검사) ① 제42조에 의한 절차를 마친 후 책임직은 국업무 마감이 완료된 이후에 출력되는 각종 현금출납장표에 의거 수불상황 및 잔류자금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당일잔고와 시재금의 일치여부 2. 계정과목별 일계내역과 당해 증거서 와의 계수부합여부 3. 자금을 청구하였을 때 그 사유 4. 과초금 납부를 지연하였을 때 그 사유 5.자금잔류한도액을 초과하여 잔류한 사유 및 초과 잔류사유에 따른 취급이 없을 때 그 사유 6. 폐지증서 식지류의 종별, 기호번호 및 매수 7. 임시수불금 또는 결손금 계리사유 제44조(증거서 및 장표의 처리) ① 우체국조작자는 당일의 현금출납 증거서와 전표를 계정과목별로 정리하여 현금시재명세표, 증거서집계표와 함께 계산(본출납)담당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계산담당은 본출납 및 국업무 마감을 하고 일괄증거서집계표, 총계정원부계산표를 출력하여 책임자 확인을 받아 취급일자별로 편철 보관하여야 한다. 제45조(시간외 수불금의 처리) 우체국에서 취급한 시간외 수불금으로서 당일의 출납일보에 계산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업무개시일(익영업일)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증거서류 및 관계 장부는 현금의 수입 또는 지급을 한 당일의 일부인으로서 처리(증거서를계산일에 작성하기 때문에 증거서에 취급당일의 일부인을 날인할 수 없는 것은 일부인 란에 "○월 ○일 대인"이라 기입하고 계산당일의 일부인을 날인한다)하고 비고란 또는 여백에 "○월 ○일에 포함"이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년도를 달리하는 경우,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이 교체되었을 경우에는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5장 월마감 결산 제46조(월마감) ① 매월 초 정보관리원에서 전월분에 대한 월계수 마감을 마쳤을 때에는 우체국은 다음 각호의 월 결산장표를 출력하여야 한다. 1. 총계정원부시산표 2. 총결산표 3. 체신세입/세출 시산표 4. 체신세입/세출 결산표 ② 제1항 제1호의 총계정원부시산표 12월분의 비고란 여백에 입회자 및 검사자의 직급, 성명을 기입날인하고 이를 출납증명에 따른 검사서 및 계산서로 갈음한다. 제47조(분임현금출납공무원 교체시의 인계인수)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의 교체 또는 관서의 개폐, 변경 등으로 업무인계 시에는 당해년도의 초일(연도의 중도취임 시에는 취임일)로부터 업무인계 일까지에 대하여 제46조에 준한 계산서를 작성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일의 현금시재 잔고를 확인하여 현금시재 명세표 여백에 입회자 및 검사자의 직ㆍ성명을 기입 날인하여야 한다. 제48조(출납증명)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이 연도 경과 후 제출하여야 할 계산서 및 검사서는 제4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장 사고정리 제49조(과오정정) 우체국에서 본 출납 조작자의 계산관리마감 후 과오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수불에 대하여 그 계산보고를 누락하였거나 또는 증거서 금액의 오류등으로 인하여 부족으로 계리한 것은 발견당일의 계산에 포함 계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당해 증거서, 마감표 및 관계 장표에 그 사유를 기재 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서의 작성을 누락하였거나 또는 부족으로 계리한것으로서 증거서가 없는 경우 수입에 있어서는 대용증거서를 작성(정당 수입일자를 기입하고 사유를 부기한다)하고 지급에 있어서는 수령인의 수령확인이 있는 서류를 증거서로 하여야 한다. 2. 우편수입금 등의 체신세입금을 과오 계리한 것은 발견일의 계산에 가감 계리하여야 하며 동 과오 계리금을 연도경과 후에 발견하였을 때에는 제174조 과오납 세입금 반환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현금의 과잉으로 인하여 가수금으로 계리한 것으로서 그 과목이 판명된 것은 소급하여 정정하지 아니하고 발견당일에 해당 계정과목으로 계리하여야 한다. 제50조(과오처리) ① 정보관리원은 우체국의 현금출납취급에 과오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업무담당이 과오 취급내용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과오 취급한 우체국은 시정내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과오가 중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보관리원장은 그 내용을 관할지방우정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정보관리원의 해당 업무담당은 시정처리내역서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결료 처리하여야 한다. 단, 회보내용이 미비하여 결료처리 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우체국에 재 조회 할 수 있다. 제51조(망실증거서의 보완) 우체국에서 현금출납증거서 망실의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수입에 관한 증거서류 또는 자금 및 과초금의 수수에 관한 증거서류 등은 관계 장부 등에 의하여 대용증거서를 작성하고 그 여백 사유를 기재한 후 주무자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2. 지급에 관한 증거서류는 제1호에 준하여 처리하는 외에 수령인으로부터 수령확인을 받고 이를 증거서로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령인의소재불명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령확인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사유서를 작성 처리하여야 한다. 3. 폐지증서 및 기타 첨부서류 등에 관하여는 당해 서류의 명칭 및 증서(계좌)번호, 기타 필요 사항을 기재한 내역서(우편환, 우편대체등 업무의 종별에 의하여 별지로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편 계산관리 제1장 통 칙 제52조(계산월일의 구별) ① 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 세입세출금 및 세입세출외 현금은 취급일별로 계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한 1년의 계산단위는 회계 연도에 의한다. 제53조(수불금의 계정과목) 각종 수불금에 대한 총계정은 다음 계정과목에 준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대변과목 은행편자금, 역환자금, 가수금, 우편환, 국제환, 우편대체, 은행지로, 표준장표, 공공요금, 국고세입금, 이자소득세, 범칙금, 관세, 우체국예금, 환매조건부채권, 국고예금, 보험세입금, 보험대출상환원리금, 자기앞수표,수입인지, 체신세입금, 전파사용료, 교환결제부, CD공동망부, 타행공동망부, 전자금융공동망부, 창구망공동이용부, CMS공동망부, 본지점 2. 차변과목 우체국현금, 예탁금, 은행편과초금, 국간과초금, 국간자금, 예금 대체이자,횡령사고금, 가불금, 국제금융지급, 과오납세입금, 선사용자금, 보험세출금, 보험대출금, 본부운용자금, 청운용자금, 가계수표대월, 교환결제승, CD공동망승, 타행공동망승, 전자금융공동망승, 창구망공동이용승, CMS 공동망승, 국고금전자이체승, 본지점 제54조(계수정정) 우체국의 현금 수불계산 및 정보관리원의 대체계산에 의하여 업무원장 또는 일계원장이 계리누락, 과부족계리, 과목상위 등으로과오 처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업무원장은 원래의 취급일자로 정정하고 일계원장은 정정거래 일자로 계리하여야 한다. 제55조(일부인 및 번호사용) 일부인은 매일 업무개시 전에 일부인 검사부에 의하여 검사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56조(증서용지 등의 사용) ① 우편환증서, 우편대체지급증서, 수표, 예금통장 등을 수수하였을 때에는 증서용지수수부에 상당 기입하고 그 사용매수, 잔고 등이 부합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폐지된 증서용지는 폐지등록 거래를 실시한 후 1년 간 별도 보관하였다가 내부결재를 득한 다음 책임직 입회하에 자체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제57조(각종 증거서류의 확인) 각종 수불증거서는 매건 마다 취급상의 과오유무를 검사하고 조작자별로 마감하여 출력한 현금출납장표의 각 해당계수와 부합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서의 계수와 현금출납장표의 계수가 불 부합할 때에는 증거서의 계수를 기본으로 하여 취급하고 현금출납장표의 계수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58조(과오취급증거서의 보정) 증거서의 검사에 있어 취급한 증거서류가 과오취급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당해 증거서의 여백에 그 요지를 기재하고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2장 수불검사 제1절 계산검사 제59조(총계정원부계산표의 작성) 정보관리원은 우체국의 현금출납거래내역에 의하여 우체국별, 청별의 취급일순으로 총계정원부계산표를 작성하고 월 결산의 자료로 하여야 한다. 제60조(현금출납 검사) ① 우체국에서 당일 현금출납업무를 마감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현금출납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우체국장은 매일 취급국 수불총괄표를 확인ㆍ검사하여야 하며, 현금시재명세표상의 잔고와 보유 시재금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지방우정청장은 우체국의 수불상황을 상시감사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자금운영 및 잔류자금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여야하고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국에 대한 수불상황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한다. ② 우체국에서의 일일현금출납업무 마감은 당일 실시하여야 하며 정보관리원은 당일 마감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마감할 수 없을 때에는 정보관리원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1조(자금ㆍ과초금의 수불검사) 자금ㆍ과초금 수불상황에 대하여는 매일 금액, 일자, 국명, 도착예정일 등을 대조확인한 후 교부(납부) 및 수입일별로 구분하여 자ㆍ과초금 착부 감사부에 기록 관리한다. 제2절 사고정리 제62조(과오취급계산의 보정) 계산검사에 있어서 각국에서 취급한 계산의 과오취급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계산의 직접적인 자료에 속하는 증거서 누락 또는 증거서의 계수가 불 부합으로 계산검사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출납일보의 계수를 계산하고 그 과오취급을 당해국에 조회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과오취급은 그 성질을 참작하여 제1호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3조(계수정정) 일일마감 결산을 마친 계수에 대하여 오류사항을 후일에 발견하였을 때에는 발견 당일의 계수를 정정처리 하여야 한다. 제64조(자금교부 또는 과초금 납부의 취소) 자금교부 또는 과초금 납부를당일에 한하여 교부(납부)국에서 그 교부(납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당일이후에는 과잉 또는 부족교부(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자과초금 납부정정거래를 통하여 금액을 정정하여야 한다. 제65조(운송금사고증명) ① 자금 또는 과초금을 운송도중에 망실하였거나 도난을 당하였을 때에는 17조 5항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절 결 산 제66조(현금출납결산) ① 매월 초에는 전월 국월마감을 완료한 후 전월분에 속하는 수불금액을 결산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절차는 매월 20일까지 이를 마친 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우체국별 당월의 총계정원부계산표를 합산한 총결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당해연도 해당 월까지의 총계정원부시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체신세입금에 대하여는 체신세입결산표 및 시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연도결산은 월결산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3장 우 편 환 제1절 국 내 환 제67조(발행) 우편환증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송금의뢰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송금의뢰 내역을 온라인송금절차에 따라 전산거래를 실시한다. 2. 제1호의 절차를 마쳤을 때에는 취급내역과 증거서의 부합여부를 확인한 후 제47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8조(지급) ① 우편환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부조회, 증서의 진위 및 수취인의 정당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를 마쳤을 때에는 단말기를 통한 지급거래로 증서지급 처리한 후 현금을 지급한다. ③ 제1∼2항의 절차를 마쳤을 때에 증거서는 제44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9조(원부변경) 각종 원부변경 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기재사항을 심사한 후 원부변경을 하고 증거서는 제44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70조(무증서지급) ① 무증서 지급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미지급여부, 수취인 정당본인여부, 기타 청구 종류별 정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를 마쳤을 때에는 단말기를 통한 지급거래로 증서를 지급한 후 증거서는 제47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71조(미지급금의 관리) 발행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우편환 미지급금은 종류별, 발행월별, 시ㆍ도별, 기호번호 순으로 미지급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72조(국고귀속) ① 다음의 구별에 따라 국고 귀속하여야 할 환금을 조사하여 원부에 국고귀속 연월일을 등재하고 환증서 종류별, 발행월별로건수, 금액을 산출하여 우편환미지급내역부와 대조한 후에 우편환금국고귀속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권리소멸기간이 매년 6월에 달한 것은 12월 2. 권리소멸기간이 매년 12월에 달한 것은 익년 6월 제73조(송달불능증서의 보관) 송금인 및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불능 증서는 우편환업무취급규정 제37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74조(습득환증서의 처리) 경찰관서에서 습득 신고한 우편환증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73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75조(권리자판명시의 처리) 제81조에 의하여 보관한 환증서의 권리자가판명되었을 때에는 해당 환증서를 교부하고 원부상의 송달불능 등재내역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76조(폐지증서류의 정리) ① 폐지된 우편환증서의 용지는 무효처리한 후 제44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각 송금국에 보관중인 환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그 익월에 환사무일지에 증서폐기 연월일을 기재하고 환증서는 제215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77조(지급사실조사) 지급사실조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 청구인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급여부 등을 조사하여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8조(지급정지 및 해제) 지급정지 및 해제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기재사항과 정당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원부에 지급정지 및 해제를 하여야 한다. 제79조(환사고금에 대한 임시수입금) 발행등록의 누락에 대한 임시수입금증명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증명서에 의하여 환사무일지에 상당 기입하여야 한다. 제80조(발행액의 정정) 우편환금을 과오 송금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과잉송금 시에는 원부를 정정하여 정당 금액으로 등재하여야 한다. 2. 부족송금 시에는 추가 송금액을 사고금 등록하여야 하며 발행국(온라인환일경우는 배달국)에서는 추가지급금영수증을 작성하여 수취인 또는 송금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1조(부족지급금의 처리) ① 환증서의 금액이 원부의 금액보다 부족할 때에는 증서상의 금액으로 일부지급하고 송금국 또는 증서발행국에 조회하여 상당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② 증서의 부족발행, 부족송금으로 증거서상의 금액이 원부금액보다 부족발행되었을 경우에는 추가지급하고 부족 발행된 증서와 추가지급금영수증을 동시에 지급 할 경우에는 합산한 금액으로 일반지급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정보관리원은 사고지급 발생 분 중 그 원인이 불명한 것은 취급국에 조회하여 업무처리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한다. 제2절 국 제 환 제82조(국제환의 송금) 국제환송금우체국으로부터 도착된 송금원부에 의해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국가별 송금수불일계내역에 의해 합계지 금액과 부합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2. 표시화폐와 환율적용의 정확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3. 국제환송금 및 자금수불일계내역과 국제환송금수불일계내역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83조(국제환의 도착) 국제환이 도착된 경우 교환우체국의 국제환 도착내역에 의해 시도별 일계표 계수와의 부합여부를 확인한 후 국가별 수불일계를 산출 하여야 한다. 제84조(지급필국제환증서) 지급우체국으로부터 지급필국제환증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국가별로 구분하여 합계지계수와의 부합여부를 확인한 후 도착번호순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2. 국제환도착내역과 지급증서계수와의 부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절차를 마친 증서는 월차결산의 자료로 국가별로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유효기간이 경과된 미지급 송금원부는 별도 관리하여 소정기간이 경과하여도 환급 또는 재교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제73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85조(국제환증서 재교부) 유효기간경과 또는 증서의 망실 등으로 유효기간연장청구서 또는 지급승인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검사한 후 유효기간연장승인환증서 또는 지급승인서를 당해국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86조(월차계산서의 작성) 매월 말일까지 전월취급 국제환지급분에 관한 월차계산서를 작성한 후 월차계산서에 지급필증서(카드환의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송금국가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87조(월차계산서의 승인) ① 상대국 우정청으로부터 월차계산서가 도착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월차계산서와 첨부된 지급필환증서(카드환의 경우에 한한다)의 건수, 금액 등의 부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월차계산서의 내용(건수, 금액, 할당료 등)을 검사 확인하여야 한다. 3.지급필환증서(카드환의 경우에 한한다)에 의하여 송금원부의 건수, 금액과 계산서와의 부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제1호 및 제2호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국제환송금수불일계 및 국제환발행 정산내역에 의해 원부 및 환증서를 발행월별, 발행번호 순으로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에 의하여 월차계산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상대국 우정청에 월차 계산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산서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부기하고 차기월차계산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8조(총계산서의 작성) 제87조의 절차를 마친 후 채무액보다 채권액이 많은 경우에는 차감액을 청구액으로 하여 총계산서를 작성한 후 상대국 우정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89조(정산금의 처리) ①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송금된 정산금등은 신한은행에 개설된 외화예금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외국으로 정산금을 송금할 때에는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상대방 국가와 합의된 통화로 송금하여야 한다. ③ 외화예금계좌의 외화매각대금은 지급금에 보전할 금액과 수수료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④ 외화매각 시 발생한 환차익은 세입금으로 계리하고 환차손은 예산으로 보전 조치하여야 한다. 제90조(규정의 준용) ① 본 절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국제환의 처리절차 및 계산관리절차는 환 및 여행자우편수표약정, 동시행규칙, 국제 우편환규칙과 우편환의 예에 준한다. ② 통화등기에 관한 계산관리는 우편환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장 우편대체 제1절 우편대체 제1관 가 입 제91조 (가입신청서의 처리) 가입신청서(이하 "대체가입신청서"라 한다)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대체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심사한 후 전산원부등록거래를 한다. 제2관 수표발행계좌 제92조(수표발행승인) 우편대체수표 발행승인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91조에 준하여 처리하고 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3조(수표발행계좌의 탈퇴) 수표발행계좌 탈퇴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대체계좌원부에 탈퇴년월일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94조(수표책 교부) 우편대체수표책(이하 "수표책"이라 한다)교부 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청구수량과 수수료가 부합함을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단 신규대체가입신청서에 의한 것은 신청서에 의하여 대용청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관 납 입 제95조(계좌의 등재) 우편대체납입서와 금액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기재사항의 정확여부를 확인한 후 입금처리 한다. 제96조(납입금 반환처리) ① 계좌원부등재불능납입표에 의하여 납입금반환정리부 및 납입금반환통지서(이하 "반환통지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반환사유 및 통지번호를 기재하여 반환통지서 부본을 취급국에 송부하고 납입표는 반환통지서 정본에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지급필반환통지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납입금반환정리부와 대조하여 확인하고 납입금반환정리부에 반환월일을 기입한 후 월차결산의 자료로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제97조(반환금의 국고귀속) 납입금반환통지서는 그 발행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하여도 반환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납입년월일, 납입국명, 금액, 납입자 성명 및 반환통지서 발행월일 등을 기재한 납입반환금 국고귀속내역을 작성하고 제72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98조(납입금 납입여부 조회) 우체국 또는 납입자로부터 납입금 납입여부의 조회를 받았을 때에는 당해계좌원부 및 납입자료에 의하여 조사하고 이를 회답하여야 한다. 제4관 지 급 제99조(대체의 지급) 지급전표를 접수하였을 때는 기재사항의 정확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 처리한다. 제100조(증서의 발행 및 지급) ① 우편대체지급증서(이하 "지급증서"라 한다)에 의한 지급청구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급증서를 발행하여 교부한다. ② 지급증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지급 처리한다. ③ 제2항의 절차를 마친 지급증서 및 지급필증서는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제5관 이 체 제101조(이체의 처리) 우편대체이체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일반이체인 경우에는 가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다른 계좌에 이체하는 것으로 "지급전표"에 의하여 처리한다. 2. 자동이체인 경우 별도의 자동이체약관에 의하여 처리하되 자동이체약정 란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원부에 등록하고 자동이체신청서는 일자 순으로 정리 보관한다. 3.자동이체약정 해약 시에는 해약청구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즉시 원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자동이체해약신청서는 일자 순으로 정리 보관한다. 제102조(수수료징수) 계좌에서 공제 징수할 수수료는 계좌원부 등록 시 산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관 해 약 제103조(해약청구) 우편대체해약청구서(이하 "해약청구서"라 한다)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계좌원부와 정당청구자 및 현재고의 부합여부를 확인한 후 계좌원부를 정리 보관 한다. 다만, 미결제수표, 사고등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표결제 및 사고신고가 해제된 후 청구토록 하여야 한다. 제104조(계좌폐쇄) 우편대체법 제26조제1호 내지 제3호에 의거 우편대체관서에서 우편대체계좌를 폐쇄할 때에는 제103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05조(계좌폐쇄의 증서처리) 유효기간 경과된 기 발행증서 접수 시 우편대체계좌가 폐쇄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다. 제2절 국세환급금 제106조(국세환급금의 처리) 각 우체국에서 현금 지급된 전 일자 자료와 당일 계좌이체 분 처리결과를 파일로 작성하여 한국은행으로 송신한다. 제107조(기간경과 된 국세환급금의 처리) 국세환급금 통지서의 지급 유효기간은 지급 요구일자 익일로부터 1년의 기간동안(지급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는 익 영업일)이며 유효기간이 지난 통지서는 지급할 수 없다. 제3절 연 금 제108조(연금 등의 처리) 위탁관서로부터 송부된 지급자 명단, 연금액내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지급자명단과 연금액의 입금여부를 확인한다. 2. 당해 계좌의 잔고를 확인한 후 연금수령자의 저축예금계좌에 일괄 무통장 예입 처리한다. 3. 이체내역서와 미처리내역서를 작성하여 이체내역서는 보관하고, 미처리내역서는 위탁관서로 송부한다. 제4절 자기앞수표 제109조(발행)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때에는 금액이 부합함을 확인하고 발행번호, 권종, 수량, 금액, 일자 등을 원부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0조(지급) 자기앞수표를 지급할 때에는 발행원부 및 사고등록원부와 대사확인한 후 지급처리하고 지급필수표는 무효의 처리를 하여 일자별, 권종별 묶음으로 좌상철 보관한다. 제111조(사고수표의 처리) ① 도난, 분실, 피사취, 계약불이행등의 사유로 사고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고등록하고 사고등록 해제 시까지 관리 하여야 한다. ② 사고 등록된 수표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급국에서 수표금을 회수 하여야 한다. 제112조(부정수표의 처리) ① 위조 또는 변조된 수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정된 시간 이내에 수사기관에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② 위조된 수표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급국에서 수표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변조수표의 경우에는 정당 발행금액과 변조된 금액의 차액을 회수한다. 제113조(정보의 제공) 자기앞수표의 발행 및 지급에 관하여 발행의뢰인, 중간배서인, 최종소지인으로부터 정보제공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발행에 관한 내용의 정보제공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발행의뢰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고 해당수표의 발행사실과 수표앞면에 관한 내용만 제공하여야 한다. 2. 지급에 관한 내용의 정보제공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최종소지인 또는 최종 소지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고 배서내용 등 수표의 앞ㆍ뒷면에 나타난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중간배서인의 경우에는 최종소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 정보제공을 하여야 한다. 제114조(사고수표지급통지서의 처리) ① 제111조의 사고수표에 대한 지급통지서(제권판결문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일반의 예에 의하여 처리하고 지급통지서 및 제권판결문 원본은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급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지급정지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115조(폐지수표의 처리) 폐지수표는 그 매수가 증거서와 부합함을 확인하고 무효의 처리를 한 후 처리일자 순으로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6조(국고귀속)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미지급 자기앞수표의 수표금은 제72조에 준하여 국고귀속 처리하여야 한다. 제5절 수불결산 제1관 월차결산 제117조(국고귀속처리) 지급증서의 유효기간 경과 후 3년을 경과한 것은 지급증서원부, 미지급금내역부에 의하여 국고 귀속하여야 할 지급증서 발행월별로 건수, 금액을 조사하고 제72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절 사고정리 제1관 지급금 사고 제118조(사고금의 정리) ① 과지급금에 대한 임시수입금증명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고정리부에 상당기입하고 사고금 정리의 자료로 하여야 한다. ② 부족지급금에 대한 추가지급영수증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일반의 예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관 계좌의 보정 제119조(대체계산증명) 계좌현재고 부족으로 지급불능일 때에는 보정 증명을 작성하여 계좌지급을 한 후 대체계산증명서 및 우편대체 대체계산일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0조(공제수수료의 환입) 공제수수료의 환입을 요하는 때에는 대체계산증명서를 작성하여 일반의 예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관 각종 청구서 제121조(각종 신고서의 처리) ① 가입자의 주소, 상호 및 가입국변경등의 각종 변경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고서의 각종 기재사항 등을 확인한 후 계좌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지급증서의 재발행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정당청구자임을 확인하고 재발행 또는 무증서 지급한다. 제122조(계좌양도 및 승계) 우편대체계좌양도 또는 승계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구비서류에 의해 정당가입자의 양도 또는 승계청구임을 확인한 후 확인ㆍ검토하여 승인 후 양도/승계 처리하여야 한다. 단, 양도인이 수표계좌가입자인 경우에는 수표계좌이용폐지신청서와 잔여수표 등의 첨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장 우체국예금 제1절 통 칙 제123조(가입) ① 체신예금가입신청서(이하 "가입신청서"라 한다)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기재내용을 전산원부등록거래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를 마친 가입신청서는 예금종별로 정리 보관한다. 제124조(원부관리) 제123조제1항에 의해 작성된 예금계좌원부(이하 "원부"라 한다)는 계좌가입국별로 예금의 입금ㆍ지급처리에 따른 따라 계좌의 폐쇄 후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5조(예입) 예금예입청구서(이하 "예입청구서"라 한다)를 접수하였을때에는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원부에 등재하고 예입청구서는 조작자별로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6조(지급) 예금지급청구서(이하 "지급청구서"라 한다)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기재사항 및 인감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원부에 등재하여 지급처리하고 지급 청구서는 제125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27조(원부의 이관 등) ① 우체국의 신설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업무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예금계좌원부의 이관은 정보관리원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우체국예금 이관 내역서를 작성하여 이관 받는 우체국으로 송부한다. 2. 이관시키는 우체국은 이관대상 예금계좌의 가입신청서 및 원부변경청구서, 각종 자동이체약정서 등 원부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이관 받는 우체국에 송부하여 이관 받는 우체국에서 우체국예금 이관 내역서의 내용과 대조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가입국 변경에 따른 가입국변경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전출국의 전출등록 후 예금계좌의 가입신청서 및 원부변경청구서, 각종 자동이체약정서 등 원부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이관 받는 우체국에 송부하고 전입국은 관련서류를 확인한 후 전입등록 거래를 하여야한다. 제128조(해지) 예금해약청구서(이하 "해약청구서"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해약청구에 의하여 원부를 폐쇄할 때에는 원부의 상태를 조회하여 각종 자동이체 및 가계수표약정과 사고등록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해약 처리하여야 한다. 2. 해약 처리한 계좌는 해약 후 일정기간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가입 신청서의 해당란에 해약년월일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129조(이자계산) ① 예금별 정기이자계산일에는 각 계좌별로 이자를 산출하여 지급 이자액의 정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좌를 해약한 경우에는 직전 정기계산기준일 익일부터 계좌 폐쇄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산출하여 지급이자액의 정당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산출된 이자는 일반의 예에 준하여 총계정원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0조(이자의 원금가산) ① 제129조제1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이자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후 원가기준일(이자계산기준일의 익일)에 원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다만, 이자계산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다음 업무 개시일에 원금에 가산한다. ② 매월 말일에는 제129조에 의한 전월 분 이자액에 대하여 제175조의 절차에 준하여 보전 요구하여야 한다. 제131조(예금현재고의 산출) 증명할 금액은 조회시점의 최종잔액으로 하며 금액 중 미결제 금액, 질권설정 금액을 적요 란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32조(이중계좌의 처리) 세금우대종합통장 가입자가 타 금융기관에 이중 가입되었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후 개설계좌를 고객이 세금우대계좌를 선택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33조(예치한도의 제한) 세금우대종합통장의 예치한도액은 조세감면규제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하여 1인당 저축원금을 기준으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4조(소액가계저축명세서 제출) 세금우대종합저축계약의 체결, 해지 및 기타변경 내용이 있을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에 즉시 통보하여야한다. 제135조(정기예금의 기간 내 해약지급) 정기예금기간 내 지급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일반의 예에 준하여 지급절차를 취하는 외에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이미 월별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기 지급한 월 지급이자를 환입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반환한다. 2. 당초 예입일로부터 중도해지 전일까지의 경과일수를 계산하여 그 예입기간에 따라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한다. 제136조(학생장학적금의 정기지급) ① 학생장학적금계좌에 대하여 매년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연 1회 결산이자를 산출하여 원금에 가산한다. ② 학교졸업예정자인 예금주의 원리금을 학교 및 학부모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37조(자동이체약정 및 해제) 예금가입자가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예금원부에 자동이체약정신청일, 종류, 납부자번호등을 등록하고 가입신청서의 해당란에 기재 보관토록 하며 이체의뢰기관에 동 내역을 통보한다. 2. 이체의뢰기관에 의해 확인된 예금계좌에 대하여는 이체요구 자료에 의하여 해당 납기일에 자동이체처리하고 처리결과의 정당여부를 확인한 후 이체의뢰기관에 결과 내역서를 송부한다. 3. 자동이체약정 내용의 변경 또는 해제를 가입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원부에 그 사실을 등록하여 이후 정당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자동이체 처리되는 예입금액 및 지급금액의 원부등재는 일반 예입 및 지급처리와 동일하다. 5.자동이체종류별로 납기일, 이체횟수, 이체처리방법 등의 내용은 이체의뢰기관과 계약 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절 사고정리 제138조(예금과오분 처리) 정기이자결산이나 해약거래 시 잘못 지급된 이자 및 수입제세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자 및 세금의 과잉계리가 판명되었을 때에는 해당금액에 대하여 불출처리 하여야 한다. 2. 이자 및 세금의 부족계리가 판명되었을 때에는 해당금액을 수입 처리하여야 한다. 3. 정기이자 결산 후 이자의 과잉계리 또는 부족계리가 판명되었을 때에는 수입 또는 불출 처리하여야 한다. 제139조(착오입금지급 정정) 전일자에 입금 또는 지급한 거래내용을 후일에 착오(계좌상이, 금액상이, 입금누락 등) 처리되었음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요구불예금에 대하여는 입금 및 지급 후 정당월일자로 소급하여 잔액 및 적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2. 저축성예금에 대하여는 입금 후 정당 월 이자로 소급하여 선납/지연일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제3절 월차결산 및 통계 제140조(국고귀속대상자명단 작성) 국고 귀속일 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된예금에 대하여는 국고귀속일 2월전까지 예금종별ㆍ가입국별 계좌번호 순으로 귀속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고객에게 통지한다. 제141조(국고귀속) 국고귀속대상 계좌 중 지급기한까지 통장 재발행, 사고신고, 지급, 해지 등의 청구가 없는 계좌는 선별하여 미지급자 명단을 작성하고 지방우정청별, 예금국별로 국고귀속내역서를 작성한 후 국고귀속 처리한다. 1. 권리소멸기간이 매년 6월에 달한 것은 12월 2. 권리소멸기간이 매년 12월에 달한 것은 익년 6월 제142조(각종 통계자료 작성) 정보관리원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예금별수불현황, 가입ㆍ해지현황, 각종 특별약정현황, 송금수수료현황, 이자지급현황, 가계수표 이용현황 등의 통계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장 우체국보험 제143조(청약서의 처리) ① 보험청약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계약선택 사정기준에 의해 심사한 후 승낙된 계약에 대하여는 온라인 청약거래를 하여 보험증서와 청약서부본 (고객보관용) 및 약관은 고객에게 전달하고 청약서원본은 이미지 스캔 후 부산보험회관으로 송부한다. ② 부산보험회관에서는 우체국에서 송부된 보험청약서를 시ㆍ도별, 취급 우체국별로 각각 구별 보관한다. ③ 예금보험지원단 청약심사부서에서는 이미지로 전송된 청약서상의 기재내용을 재심사하여야 하며, 처리하기에 합당하지 아니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계약을 승낙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계약우체국에 조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2. 청약거절체 등 거절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계약거절의 절차를 취한다. 제144조(보험료 납입) 보험료 납입요청이 들어오면 증서별로 온라인 납입거래를 하여야 한다. 제145조(청약철회) 보험계약청약철회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온라인 철회거래를 하여 해당금액은 고객에게 지급한다. 제146조(해지처리) 보험계약 효력발생 후 보험계약해지규정에 해당하거나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제150조에 준하여 기 납입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47조(실효의 처리) ① 실효된 보험계약은 정보관리원에서 실효상태와 실효일자를 등록하고, "보험계약 해지(확정) 및 보험료 납입최고 통지서"를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발송한다. ② 보험계약 해지처리 취소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실효취소신청등록을 한 후 취소승인이 확정되면 해지전일로 급하여 납입 처리하고 계약은 정상으로 유지된다. ③ 계약의 부활청약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198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48조(심사지급 청구)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지급청구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사항을 우체국보험약관규정에 의거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이사장은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제1호의 절차를 마친 지급청구서 및 첨부서류는 총괄국에서 이미지 스캔처리하고 첨부서류에 미비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보완 스캔처리 후 총괄국에서 보관한다. 제149조(심사지급청구서 정리) 제148조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청약사항을 확인한 후 보험금액 또는 환급금액을 산출하고 관계서류는 다음 순서로 편철하여야 한다. 1. 지급청구서 2. 보험청약서 3. 사망진단서, 진단서, 입학 또는 퇴직증명서 4. 보험증서 또는 망실사유서 5. 호적(제적)등ㆍ초본 등 기타 증빙서류 6. 기타 부속서류 제150조(보험금 지급) ① 예금보험지원단 심사를 필요로 하는 건을 제외하고는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온라인 지급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보험금 또는 경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보험금지급기일(접수일로부터 비조사건은 3영업일, 조사건은 10영업일)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환급금대출이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보험금, 경조금 등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실효해약환급금의 경우 실효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실효일로부터 2년까지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151조(미납입 보험료의 공제)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미납입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최종납입 소속월의 익월부터 지급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를 공제하여야 한다. 제152조(미경과 보험료의 반환) 보험금 또는 환급금, 지급금에 있어서 미경과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보험금에 있어서 사망일 이전에 납입한 보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53조(환급금대출의 처리) ① 환급금대출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온라인 대출지급거래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대출원리금상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상환거래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54조(미변제대출계약의 처리) ① 환급금대출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연체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계약의 실효여부에 관계없이 미상환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기 전날에 자동 정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잔액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55조(계약사항 변경) ① 보험계약에 관한 계약사항변경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호적 관계서류를 확인한 후 원부를 그 변경사항에 따라 정정하고 계약변경청구서는 정리 보관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책임준비금의 과부족이 발생한 때에는 부족납입금은납입토록하고 과납입금은 일반지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 처리하여야 한다. 제156조(보험료납입면제 처리)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 처리할 때에는 지급면제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온라인 거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7조(보험증서등의 재발행)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한 보험증서의재발행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분실사유서를 징구하고 처리절차에 의하여 재발행하여야 한다. 제158조(일일결산) 정보관리원장은 보험세입세출현황표를 작성하여 세입금 총액에서 세출금총액을 차감한 잔액을 우체국보험특별회계세입금 또는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 불입 및 보전하여야 한다. 제159조(월차결산) ① 매월 말일에는 제158조의 보험세입세출현황표에 의하여 그 계수의 부합함을 확인한 후 다음 각호의 정산월표를 작성 하여야 한다. 1. 보험세입금 정산월표 2. 보험세출금 정산월표 3. 보험대출금 정산월표 4. 보험대출금 상환원리금 정산월표 ② 일일결산에서 미정산된 계수가 있는 경우 이를 누적하여 매월 말일에세입과 상환원리금은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 불입하고, 세출금과 대출금은 보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160조(수입보험료 및 지급보험금 현황산출) 정보관리원장은 매월 국별, 청별로 수입보험료 및 지급보험금을 작성하여 DW 통계시스템 및 금융 시스템에 반영한다. 제161조(보상금내역서 작성) 정보관리원장은 매월 모집보상금 및 수금보상금내역을 우체국별, 지방우정청별 및 보험종류별로 작성하여 본부 및 지방우정청에 익월 15일까지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제162조(책임준비금현황 작성) 정보관리원장은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보험계약의 책임 준비금상황표를 유효계약과 실효계약으로 구분하여 보험종류, 보험기간, 경과월수별로 작성한다 . 제163조(종합통계) 정보관리원장은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종합통계표를 시ㆍ도별, 지방우정청별, 보험계약유지상황별, 납입방법별, 직업별, 금액별, 연령별 및 성별을 보험종류별로 작성하여 DW 통계시스템에 반영한다. 제7장 국 고 제1절 우체국 세입금 제1관 체신세입금 제164조(세입금고지서의 처리) 체신세입금은 소속 연도별, 월별, 계정별로 건수, 금액을 체신세입금 계정과목에 수입 처리하여야 한다. 제165조(세입금의 불입) 제164조의 절차를 마친 세입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연도별, 계정과목별로 당해 수입징수관 계좌에 세입금 대체불입하고 체신세입금 계정에 불출처리 하여야 한다. 제166조(세입금의 정정) 체신세입금의 과오계리 또는 과잉수납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세입금에서 가감계리를 하여야 한다. 제167조(대체수입 세입금의 처리) 다음 각호에 속하는 대체수입 하여야 할 세입금은 제164조 및 제165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우편환금국고귀속금 2. 자기앞수표국고귀속금 3. 우편대체국고귀속금 4. 우편대체지급증서국고귀속금 5. 체신예금국고귀속금 6. 1년 이상 경과한 각국의 현금수불상 원인불명 과잉금 국고귀속금 7. 우체국예금ㆍ대체계좌의 각종 공제징수 제수수료 8. 그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에 유사한 수입금 제168조(월차결산) ① ①당일의 체신세입금 수입 및 불출금액에 의하여 체신세입금잔액표를 작성하고 총계산의 자료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매월 1일에는 제1항의 잔액표를 집계하여 체신세입금결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9조(연도경과 세입금고지서의 처리) 회계연도 정리기간 중에 수입한전년도 소속 세입금에 대하여는 그 수입내역을 국별로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절 우체국 세출금 제1관 선사용자금 제170조(선사용자금의 관리) ① 주임출납공무원은 우체국에서 수납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입금을 계정별, 부문별로 구분하여 국고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임출납공무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에게 교부할 자금을 분임출납공무원 국고예금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제171조(반납금의 수입)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에 의하여 발행된 반납고지서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선사용자금 반납금으로 계리하고 반납고지서는 입금증거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72조(선사용자금의 보전 요구) 주임출납공무원은 분임출납공무원의 국고예금계좌 수불내역에 의한 선사용지출자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출관에게 보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73조(보전수입금) 제172조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출관으로 부터 선사용자금보전금이 수입되었을 때에는 예탁금계좌 및 선사용자금 계정에 수입처리 하여야 한다. 제2관 과오납세입금 반환금 제174조(과오납세입금 반환금 처리) 과오납세입금 반환금지급요구서는 종목별, 소속월별로 건수, 금액을 배상금 계정과목에서 지급 처리하고 지급요구서는 증거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75조(보전요구) ① 매월 5일에는 전월 분 과오납세입금자급원장에 의하여 지급금의 보전요구서를 작성하고 세출예산으로 보전하여야 한다. ② 당해 지출관으로부터 과오납세입금반환금의 보전금을 수입하였을 때에는 예탁금계좌 및 과오납세입금 계정에 수입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절 국고세입금 제176조(국고세입 고지서의 처리) 국고세입금은 소속 연도별, 월별, 계정별로 건수, 금액을 국고세입금 계정과목에 수입 처리하여야 한다. 제177조(국고세입금의 불입) 제176조의 절차를 마친 국고금은 익익 영업일에 당해 수입징수관 계좌에 대체불입하고 국고계정에 불출처리 하여야 한다. 제178조(국고금 정정) 국고세입금의 부족계리 또는 과잉수납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분은 기산 처리하여 한국은행에 가감 불입하여야 한다. 제179조(세입징수관 및 연도갱정) ① 갑년도 소속 세입금으로 대체 불입한 세입금이 을년도 세입금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갱정을 요하는 연도의 세입금계산표를 작성한 다음 원세입금계산표의 당해 비고란에 그 사유 및 계수를 기재하고 연도계산의 갱정을 한 후 세입금대체불입서갱정청구서 정ㆍ부본을 작성하여 정본은 한국은행에 발송하고 부본에 의하여 정정필통지서의 도착여부를 검사 하여야 한다. ② 갑 세입징수관 소속의 것으로서 대체 불입한 세입금이 을 세입징수관 소속 세입금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80조(청구에 의한 갱정) 수입징수관의 수입금 정정요청을 받은 경우수입금오납정정 청구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에 정정을 요청한다. 지출관의 지출금 정정요청도 수입금과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82조(대체불입) 제181조의 처리를 마친 수입인지대금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인지판매수입금납부서(영수증) 및 지급전표를 작성하여 제165조에 준하여 세입금대체불입의 절차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3조(규정의 준용) 제165조 내지 제168조는 수입인지대금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절 수입인지대금 제184조(수입증명서의 정리) 수입인지대금은 소속년도별, 월별로 구분하여 그 건수 및 금액을 수입인지대금수납내역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절 가 수 금 제184조(가수금의 정리) 다음 각호에 속하는 수입금은 가수금에 계리하여야 한다. 1. 현금수불 정산상의 원인불명 과잉금에 대한 수입금 2. 금융자동화기기의 과잉금에 대한 수입금 3. 타행 입금 불능금에 대한 수입금 4. 부도수표에 의한 수입금 5. 수표정보화 등록 오류에 의한 수입금 6. 기타 수입금 제185조(가수금에 대한 불출) 제184조의 가수금에 대한 불출금이 있을 때에는 가수금내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86조(총계산) 제184조 및 제185조의 처리를 마친 가수금은 총계산의 자료로 하여야 한다. 제187조(가수금의 대체계산) 제185조 각호의 가수금에 대하여 대체계산의 건이 발생하면 해당 가수금내역을 정리하고 대체계산을 하여야 한다. 제188조(임시수입금의 대체계산) ① 제184조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의한 임시수입금은 대체계산증명서에 의하여 대체계산일계표와 가수금내역부에 상당 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체계산을 마친 후 대체계산증명서는 월차결산의 자료로 정리보관하고 대체계산일계표는 총계산의 자료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9조(가수금의 세입대체) 매년 6월과 12월에는 가수금 수입내역에 의하여 1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정리되지 않은 가수금을 조사하여 세입금에 대체계산을 하고 세입금은 제167조 및 제188조에 준하여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7절 가 불 금 제190조(가불금의 정리) 다음 각호에 속하는 지급금은 가불금으로 계리하여야 한다. 1. 현금수불 정산상의 부족금에 대한 불출금 2. 국가배상변제 압류금에 의한 불출금 3. 어음교환수입금 재교환을 위한 불출금 4. 우편환 현금배달을 위한 불출금 5. 기타 불출금 제191조(가불금에 대한 수입) 제190조 가불금에 대한 수입금이 있을 때에는 가불금내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92조(총계산) 제190조 및 제191조의 처리를 마친 가불금은 총계산의 자료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절 사 고 금 제193조(사고금의 계리) 다음 각호에 속하는 지급금은 사고금으로 하여 그 증명서류에 의하여 사고금으로 계리하여야 한다. 1. 변상교부금 2. 각종결손금 3. 운송도중 사고로 망실한 자금 및 과초금 제194조(사고금에 대한 수입) 제193조의 규정에 의한 사고금에 대한 수입금이 있을 때에는 사고금지급내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95조(총계산) 제193조 및 제194조에 의하여 처리를 마친 사고금은 총계산의 자료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6조(운송금사고증명서) 운송도중 망실한 자금 또는 과초금에 대한 운송금사고증명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에 의하여 대체계산증명서를 작성하고 사고증명서류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제193조에 의하여 처리하고 근거자료로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제197조(결손금의 보전요구) ① 매년 8월분의 결산을 마친 후에는 사고금지급내역에 의하여 전년도의 사고금으로서 미 징수된 것을 조사하여 결손금내역서 및 사고금보전요구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장관에게 보전요구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 주임출납공무원은 당해 지출관으로부터 결손자금의 보전금을 수입 하였을 때에는 당해 사고금지급내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98조(보전필사고금의 통보) 제197조에 의하여 보전을 마친 결손금에대하여는 당해 사고금의 내역서를 첨부하여 채권관리소관 지방우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9조(관손 처분통지서의 정리) 사고금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채권관리관으로부터 제197조제2항의 처리이전에 관손 처분을 한 요지의 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사고금내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9절 자 금 제1관 한국은행편 자금 및 과초금 제200조(자금 및 과초금의 도착내역 정리) 한국은행편 자금 또는 과초금도착 내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자금ㆍ과초금 수수내역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201조(과초금 및 자금의 불입) ① 제200조의 절차를 마친 후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과초금 도착내역에 의하여 은행편 과초금결제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자금도착내역에 의하여 은행편 자금결제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를 마친 후에는 은행편과초금 및 자금결제내역서를 주임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하여 과초금의 대체영수 및 자금대금의 불입 절차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2조(자금ㆍ과초금의 사고정리) ① 자금ㆍ과초금수수내역부에 의하여청구 및 납부금액과 한국은행 도착내역서상 계수의 부합여부를 확인하고상위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취급국에 조회한 후 정당금액으로 정정 처리하여야 한다. ② 도착내역서가 상당소요일수를 초과하여도 도착하지 않은 것은 그 내용에 따라 조회하여야 한다. 제203조(총계산) 제200조 및 제201조의 처리를 마친 자금ㆍ과초금은 총계산의 자료로 하여야 한다. 제10절 예 탁 금 제204조(예탁금의 수불) ① 수입 및 지급내역에 의하여 한국은행과의 예탁금수불계산을 하는 것은 예탁금수불장에 상당 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예탁금수불금은 주임출납공무원의 총계산의 자료로 하여야 한다. 제205조(현금출납검사) ① 주임출납공무원은 현금출납에 대하여 매일 다음 각호에 의한 검사를 한다. 1. 수입내역과 지급내역은 계정과목금액 및 기타의 과오가 없음을 검사하여야 한다. 2. 예탁금수불장은 수입내역 및 지급내역과 대조하고 그 수입금은 예탁금영수증서와 지급금은 그 영수증과 대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있어 영수증서는 한국은행과의 수불계산종료 후에 이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206조(예탁금월계대조) 한국은행으로부터 예탁금월계대사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예탁금수불장과 대조하여야 한다. 제11절 총 계 산 제1관 일일계산 제207조(총계정원부계산표의 작성) ① 현금출납공무원이 취급한 현금 및 대체수불내역은 계정과목별로 계리하고 매일 이에 의하여 일별 총계정원부계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처리를 마친 총계정원부계산표에 의하여 당해 계정과목의 계수와 부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위되는 계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정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2관 월차결산 제208조(총계정원부시산표의 작성) 매월 말일을 구절하여 총계정원부는그 월계를 산출한 후 이에 의하여 총계정원부시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9조(총계정원부 총결산표의 작성) 매월 말일을 구절하여 총계정원부계산표는 그 월계를 산출한 후 이에 의하여 총계정원부결산표를 작성 하여야 한다. 제210조(결산계수의 확인) ① 제209조의 처리를 마친 각종 월계표는 월별총계정원부에 의하여 당해계정과목의 계수와의 부합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있어 상위되는 계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제207조에 의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9장 증표류등의 관리 제211조(신설국의 증표류 배부준비) 우정사업본부 및 지방우정청으로부터 신설 우체국의 국기호번호 및 사무개시일등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신설우체국이 총괄국일 경우, 정보관리원에서는 3개월간의 사용예정량을 산정하고 각종 증표류를 일괄 자동보급 등록해 준다. 2. 자동보급 등록처리 후 보급거래를 하고 보급내역 및 송부서를 작성한다. 3. 신설우체국이 관내국일 경우 해당 총괄국의 비축재고분으로 보급 거래해 준다. 제212조(증표류의 발송) ① 제211조의 절차를 정보관리원에서 완료한 후 익일 조달센터에서는 보급내역 및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송부서를 출력하여 증표류와 같이 해당 총괄국으로 등기우편물로 발송하여야 한다. 1. 송부서에는 교부한 증표의 수량 및 시작 번호와 끝 번호, 교부월일을 기입해야 한다. 제213조(증표류의 교부) 우체국장으로부터 증표류 청구가 있을 경우 정보관리원에서는 청구내역을 작성 후, 청구수량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보급거래를 하고 제212조의 절차에 따라 등기우편물로 청구우체국으로 발송한다. 제214조(폐지증표류의 처리) 기호번호의 과오인쇄, 훼손 및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미교부의 증표류를 폐쇄하였을 때에는 폐지 증표류 기입장에 상당기입한 후 폐지 증표류 보충증명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물품출납 공무원으로부터 보충 증표류의 교부를 받아 상당 처리하여야 한다. 제215조(폐지증표류의 소각) 폐지키로 한 증표류는 1개월분을 합하여 관계공무원 2인 이상의 입회하에 폐지 증표류 기입장과 대조한 후 소각하여야 한다. 제216조(증표류의 망실발견) 환증서용지, 예금통장용지, 수표용지 등의 도난, 분실 또는 멸실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사고등록처리절차에 따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217조(보존기간)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할 각종 장표류의 보존기간은 별표2와 같다. 다만, 보존기간의 기산은 그 사용종료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가산하여야 한다. 제218조(첨속서류의 보존기간) ① 장표류에 첨속한 타서류는 당해 장표류와 동일한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첨속서류의 보존기간이 그 장표류의 보존기간보다 긴 것은 그 해당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서 보존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필장표류는 일반문서 보존기간의 범위 안에서 보존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219조(보존 장표류의 표시) 사용필장표류는 적당한 수량으로 1개월분 또는 수개월분을 일괄하여 그 표지에 다음과 같은 표를 작성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img id="149551325"> </img> 제220조(보존기간의 연장) 제220조의 장표류로서 사고조사 또는 통계자료 기타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221조(전산화에 따른 장부의 기록 및 보존) ① 전산화된 장부의 기록 및 보관은 전산화일에 의하되 필요시 열람이 가능하도록 전산리포트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산화일은 장표류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하고 전산리포트의 보존은 별도로 정한다. 제222조(서식) 이 규정에 의한 장표류는 승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