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961 발령일: 2025년 2월 25일 시행일: 2025년 2월 2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급금대출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른 계약자대출, 국가 등에 대한 대출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급범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대출은 우체국보험 계약자에 대한 대출, 국가 등에 대한 대출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급금대출"이라 함은 보험계약이 해지될 경우에 계약자에게 환급할 수 있는 금액(이하 "해약환급금"이라 하며, 계약자가 잔여 보험료 납입기간 전체기간에 대해 완납한 선납보험료를 포함한다)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의 요구에 따라 대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계약자대출"이라 함은 "환급금대출"이외에 우체국보험 계약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국가 등 대출"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역송금"이란 이체 약정일에 예금통장에서 출금은 되었으나, 환급금대출 원리금 이중출금 등의 사유로 보험원부에 등기할 수 없어 출금계좌로 다시 입금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대출의 종류) ① 이 규정에서 정하는 대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급금대출 2. 직원 보증보험담보대출 3. 국가 등에 대한 대출 ② 계약자대출 중 2008. 6. 9. 자로 중지된 일반 보증보험담보대출의 기존 대출원리금에 대해서는 본 규정 제3장제1절을 준용한다. 제4조의2(불공정 대출금지) 우체국보험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출을 조건으로 차주(借主)의 의사에 반하여 추가로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2.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3.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편익을 제공받는 행위 4.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제2장 환급금대출 제5조(대출자격) ① 유효한 보험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우체국보험 계약자로 한다. 다만,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연금보험은 연금개시 후에 환급금대출을 제한한다. 다만, 계약해지가 가능한 보험은 대출을 허용할 수 있다. 제6조(대출금액) ① 대출금액은 해약환급금의 95% 이내에서 1만원 단위로 하며 보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연금 보험을 포함한 저축성 보험은 95% 이내로 한다.(즉시연금보험 및 우체국연금보험 1종은 90% 이내) 2. 보장성 보험 및 교육 보험은 85% 이내로 한다. (실손보험 및 교육보험은 80% 이내) ②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의 경우에 위의 금액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7조(대출기간) 대출기간은 환급금대출 대상계약의 보험기간(연금보험의 경우 연금개시 전)내로 한다. 제8조(대출이자) ① 환급금대출 이자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정한다. 1. 환급금대출 기본이율은 시장금리 등 금융환경을 고려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2.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상품의 대출이자율은 다음 각 목의 방법을 적용한다. 가. 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이 제1호에 따른 환급금대출 기본이율과 같거나 높은 경우에는 예정이율에 0.5%를 더하고, 환급금대출 기본이율보다 2.0% 이상 낮은 경우에는 예정이율에 2.0%를 더하여 적용한다. 나. 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이 확정금리형인 경우에는 상품예정이율에 가산금리를 더하여 적용한다. 다만, 환급금대출 기본이율을 인하하였음에도 대출이율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변경전 이율을 적용한다. 다. 공시이율이 도입되는 변동금리형인 경우에는 공시이율에 가산금리를 더하여 적용한다. 3. 보험계약자가 환급금대출의 이자를 해당 납입일까지 납입하지 않더라도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다음 이자 계산시 미납이자를 환급금대출의 원금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대출 이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② 대출기간 중 대출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일 전일까지는 변경 전 대출이율을 적용하며, 그 이후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한다. ③ 대출이자의 계산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대출금의 이자계산은 원금에 환급금대출 이자율과 기간을 곱하여 산출한다. 2. 대출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면 그 해당 공휴일을 상환일로 한다. 3. 대출이자는 원단위까지 산출한 후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4. 삭제 5. 대출이자는 부분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금액은 최소 1일분 이상이어야 한다. 단, 1일 1회로 제한한다. 제9조(대출금 상환방법) 계약자는 대출원금과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원금의 일부상환은 1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10조(대출금지급업무 처리절차) ① 대출신청자의 신분확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담당자는 계약자로부터 신분증을 제출받아 계약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계약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및 자필서명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신분증은 실명확인증표에 준하는 것으로 하며, 대출신청서에 복사하여 보관한다. 3.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는 계약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계약자 통장사본, 위임장을 제출 받는다. 이 경우 위임장의 서명은 계약자의 자필서명이어야 한다. 4.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의 대출금은 계약자 본인계좌에 입금한다. ② 대출신청서 기재사항 중 계약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은 자필로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 받는다. ③ 대출금 지급업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1. 대출신청서 접수 후 대출거래(책임자카드 통과)를 하며, 대출신청서 인자 거래 후 관련 서류를 책임자(4ㆍ5급관서 : 과장, 6급 이하관서 : 국장 이하 같다)에게 인계한다. 2. 책임자는 대출금액의 정당여부를 확인한다. 3. 거래완료된 계약은 대출금, 대출내역서를 계약자에게 교부한다. 4. 대출신청서는 관련서류와 함께 편철보관(보존기간 10년)하며, 대출신청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는 현행으로 관리한다. 5. 책임자는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라 한다)으로부터 전송된 환급금대출현황과 자국 유지계약의 당월 대출내역(자국, 타국 취급분)을 상호 대조확인 한다. ④ 정보관리원은 매 월말 국별 환급금대출현황을 유지우체국에 송부하거나 조회가 가능토록 하며, 계약자에게는 환급금대출 안내장을 대출 받은 달의 다음 달 초에 발송한다. ⑤ 총괄국은 고객통지 비희망자 및 반송된 환급금대출 안내장을 경영지도실장을 통하여 탐문한다. 제11조(원리금 상환업무 처리절차) ① 원리금 상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자로부터 원리금 상환내역 및 상환금을 제출받아 확인한다. 2. 상환이자 또는 원리금 상환 거래 후 상환신청서, 상환영수증 인자거래를 한다. 3. 거래가 완료되면 계약자에게 상환내역의 정당여부를 확인받은 후 상환영수증을 교부한다. 4. 상환신청서는 편철하여 보관하며,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자동이체 상환은 대출금 및 대출이자 모두 가능하며, 우체국계좌의 출금일은 매월 11일, 21일, 26일로 하고, 은행계좌의 출금일은 매월 5일, 15일, 25일로 한다. ③ 이자의 선납 시에는 선납 당시의 이자율을 확정 적용하며, 선납으로 인한 별도의 이자할인은 하지 않는다. ④ 대출원리금을 선납하였으나 자동이체로 이중출금되어 역송금하는 경우, 이중출금일부터 역송금일(자동이체일 이후 3일째 되는 날)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 대출상품별 환급금대출 이율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한다. 단, 역송금일이 공휴일인 경우 이자를 해당기간만큼 가산하여 익영업일에 지급한다. 제12조(대출이자 미납안내) 대출이자 미납안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정보관리원은 매월 7일 이상 최초로 미납한 계약자에 대하여 안내장을 발송한다. 다만, 1월과 7월에는 7일 이상(휴대전화번호가 등록된 계약자는 2개월 7일 초과) 미납한 계약자 전원에 대하여 안내장을 발송한다. 2. 휴대전화번호가 등록된 계약자의 경우에는 SMS(문자메세지) 발송으로 안내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관리원은 7일, 1개월 7일 및 2개월 7일 미납한 계약자에 대하여 다음 영업일에 SMS(문자메세지)를 발송한다. 제13조(원리금 미상환 계약의 처리) 우체국보험 환급금대출 원리금 미상환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대출원리금이 상환되지 아니한 계약 중 보험료 납입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실효)되는 때 해약환급금과 환급금대출 원리금을 상계한다. 다만, 부활가능기간을 고려하여 실효일부터 대출이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실효 시효완성일에 상계한다. 2. 시효완성일 이후 대출원리금 상계 후 잔액은 계약자의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계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별도의 보관금 계정에 보관한다. 3. 정보관리원은 실효된 계약 중 대출원리금이 있는 계약과 시효완성 후 상계 대상 계약에 대해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4. 우체국은 실효일 이후 계약자가 해약을 요청할 경우 해약환급금에서 대출원리금을 공제 후 지급한다. 이때 실효이후는 해약환급금에서 대출원리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실효가산이자를 지급한다. 5. 실효일 이후 부활가능기간 내에 부활할 경우 최종상환일부터의 대출이자를 납입하고 부활을 청구한다. 6. 대출원리금이 상환되지 아니한 계약이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발생한 날(해약환급금의 경우는 해약 청구일)에 제 지급금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수한다. 7.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개시 후에도 원리금이 상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리금 전액이 상환 될 때까지 연금지급을 유보한다. 제13조의2(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자동대출납입의 약정은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보험계약에 한한다. 2. 자동대출납입 약정은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전 영업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3. 자동대출납입 약정은 최초 자동대출 납입일로부터 1년을 기한으로 하며,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약정은 자동 해지된다. ② 자동대출금에 대한 이자율 및 이자 상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자동대출금 이자율은 환급금대출 이자율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2. 자동대출금의 이자는 자동대출과 우체국창구, 고객센터, 스마트폰뱅킹, 인터넷뱅킹으로 상환 할 수 있으며, 대출이자의 부분상환은 제8조제3항제5호의 규정정을 준용한다. 3. 자동대출금의 대출이율과 대출이자 미납 안내는 제8조, 제12조를 준용한다. 4.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자동대출이자 및 자동대출금은 우선하여 상환한다. 제3장 계약자 대출 제1절 직원 보증보험담보대출 제14조(대출자격) ① 우체국보험 가입 후 90일이 경과한 계약자로서, 우정사업본부에 재직 중인 정규직 직원 또는 별정우체국직원 중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 증권발급이 가능한 자로 한다. ② 우체국보험으로부터 계약자대출(’98년 8월 1일 이후 그 시행이 중지된 신용대출 포함)을 받은 자 중 원리금상환을 3개월 이상 연체중인 자 또는 봉급이 압류 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15조(대출금액) ① 대출한도액은 보험가입금액 범위내에서 1인당 3,000만원까지로 한다. ② 보험가입금액은 계약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계약 보험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이거나 해지상태인 계약은 제외한다. ③ 대출 최저금액은 10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로 하며, 추가대출의 최저금액도 10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로 한다. 제16조(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예정퇴직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년, 2년, 3년, 4년 또는 5년으로 한다. 제17조(대출이자) ① 보증보험담보대출 이자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정한다. 1. 보증보험담보대출 이자율은 시장금리 등 금융환경을 고려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며, 대출기간 또는 대출금액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변제일 내에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변제당일까지 연체이율을 적용하며, 연체이율은 보증보험담보대출 이자율(1년 만기)에 연체가산이율 3%를 가산한다. ② 대출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와 대출이자의 계산방법은 각 각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연체이자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만기 일시상환 : 1개월 이내 연체 시는 1개월간의 대출이자에 대 하여 연체일수 만큼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대출이자에 가산하며, 1개월 초과 연체 시는 1개월까지는 1개월간의 대출이자에 대하여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대출이자에 가산하고 그 이후의 연체일수에 대해서는 대출금잔액에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2. 원리금 균등상환 및 원금 균등상환 : 1개월 이내 연체 시에는 1개월간의 분할상환금 및 대출이자에 대하여 연체일수 만큼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대출이자에 가산하며, 1개월 초과 연체 시는 1개월까지는 1개월간의 분할상환금 및 대출이자에 대하여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대출이자에 가산하고 그 이후의 연체일수에 대하여는 대출금잔액에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18조(대출금 상환방법) ① 대출금 상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만기 일시상환 : 이자는 매월 상환하고, 만기에 대출금을 상환 2. 원리금 균등상환 : 원금과 이자를 대출기간에 따라 균등분할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상환 3. 원금 균등상환 : 원금을 대출기간에 따라 균등분할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상환하며, 대출이자는 대출금 잔액에 따라 대출이자율을 계산하여 상환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자는 수시 원금상환을 할 수 있다. 제19조 삭제 제20조(대출금 신청 및 대출금 지급절차) ① 대출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총괄국에 대출을 신청한다. 1. 계약자 대출신청 및 승낙심사서 2. 청약서 및 약정서 ("보증보험사"의 소정양식) 3.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담당자 입회하에 본인의 자필로 작성) 4. 재직증명서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 증권발급용) 5. 급여이체 우체국예금계좌 사본 및 자동이체신청서 6. 대출금 영수증 (본인의 자필로 작성) 7. 신용정보활용동의서 8. 대출확약서 ② 총괄국은 서류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보험사에 보험증권 발급을 신청한다. ③ 총괄국은 보증보험사의 보험증권 도달후 대출금 지급거래를 통하여 대출금을 급여이체 우체국예금계좌에 자동입금하고 인자받은 영수증을 지급증거서로 보관한다. ④ 삭제 제21조(대출기간의 연장) ① 대출기간의 연장은 대출금 지급 총괄국에서 취급한다. ② 대출기간의 연장은 예정퇴직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서 가능하다. ③ 대출기간의 변경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무자가 대출내용 변경신청서를 작성한다. 2. 대출내용 변경신청서에 따라 대출내용 변경신청거래를 한다. 3. 총괄국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보증보험사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대출내용 변경거래를 한다. 제22조(원리금 상환업무 처리절차) ① 원리금균등상환 및 원금균등상환의 원리금과 만기일시상환의 이자상환은 대출받은 직원의 급여이체 우체국예금계좌를 통하여 자동이체로 하여야하며 출금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② 급여이체 우체국예금계좌는 대출원리금이 상환완료될 때까지 변경하지 못한다. ③ 원리금 상환업무 처리절차는 제11조제1항을 적용한다. ④ 이자의 선납 시에는 선납 당시의 이자율을 확정 적용하며, 선납으로 인한 별도의 이자할인은 하지 않는다. 다만, 원금상환형의 경우에는 선납일수에 대해 향후 2개월 이상 연체발생시 매회 5일 범위에서 공제하여 준다. 제23조(사고예정자 관리 및 사고등록) ① 대출금 지급국은 우체국보험 계약자로서의 자격상실자(우체국 보험계약이 해지, 만기 또는 소멸된 이후 3개월간 1건의 계약도 유지하고 있지 않는 계약자)를 조회하여 자격상실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안내한다. ② 정보관리원은 대출기간 만기도래자에 대하여 대출상환기일 2개월전에 안내장을 송부한다. ③ 연체자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정보관리원은 매월 최종 원리금상환일로부터 1개월 또는 2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은 계약자에 대하여 안내장을 발송한다. 다만, 휴대전화번호가 등록된 계약자의 경우에는 SMS(문자메세지) 발송으로 안내장을 대신할 수 있다. 2. 대출금 지급국은 최종원리금상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은 계약자에 대하여 안내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3. 대출금 지급국은 제2호에 따른 안내장 발송 후에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은 계약자에 대하여 최종 최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며, 최고기일은 발송일로부터 15일까지로 한다. 4. 정보관리원은 제3호에 따른 최종 최고일 까지 대출원리금이 상환되지 않은 계약자에 대하여 그 다음날 사고등록을 한다. 5. 대출금 지급국은 파산ㆍ해외이주ㆍ사망 및 실종선고 등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즉시 사고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사고등록 이후에는 보증보험사의 사전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해 원리금 상환이 허용된다. ⑤ 채무자가 퇴직 또는 타부처 전출 등으로 직원신분을 상실하여 대출금을 일시상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대출담당부서는 대출금 지급 즉시 채무자의 대출서류(금전소비대차약정서 사본)를 급여담당부서로 통보하고 급여담당부서는 대출서류를 관리한다. 2. 급여담당부서는 채무자가 퇴직 또는 타부처 전출 등으로 직원신분을 상실한 경우 및 부내전출의 경우에는 즉시 대출담당부서로 통보한다. 3. 대출금 지급국은 직원신분 상실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사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채무자에게 원리금 상환을 안내한다. 4. 대출금 지급국은 원리금 상환안내 후 15일 이내에 최종 최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며, 최고기일은 발송일로부터 15일까지로 한다. 5. 대출금 지급국은 최종 최고일 다음날 이후에도 채무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원신분 상실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고등록을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⑥ 책임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되는 사고예정자 관리 및 사고등록 현황을 매월 1회 이상 점검 하고 경영지도실장은 이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제24조(보험금 청구) ① 보험금 청구시기는 사고등록 당일로 한다. ② 대출금 지급국은 보험금을 보증보험증권 발급지점에 내용증명으로 청구한다. ③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는 보험금 청구문서, 대출원장(해당 거래화면 인자), 상환내역(해당 거래화면 인자) 및 미상환금내역(해당 거래 화면 인자)으로 하며, 미상환내역 계산의 기준일자는 사고등록일에 10일을 더한 날짜로 한다. ④ 책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보험금 청구 현황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경영지도실장은 이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제4장 국가 등에 대한 대출 제25조(대출금액) 대출금액은 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제8조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 전략적 자산배분 계획상 대출금 투자 허용범위내에서적립금의 수입, 지출 등 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26조(대출기간) 대출기간은 1년 이상, 10년 이내로 한다. 제27조(대출이자)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정부가 유사한 거래에 적용하는 이자율 책정 방식,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과 수익 확보를 위한 필요 이익률, 행정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정한다. ② 대출기관이 만기일 내에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변제당일까지 연체이율을 적용하며, 연체이율은 대출 약정 이자율에 연체가산이율 3%를 이자율에 가산한다. 다만 연체이율은 15%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대출금의 이자계산기간은 대출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로 하며,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한다. ④ 대출기간 만료일 또는 이자 지급기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최초 영업일에 상환 또는 지급한다. ⑤ 대출이자는 원단위까지 산출한 후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⑥ 연체이자의 계산 방법은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8조(이자 상환방법) ① 이자는 다음 각호의 기일을 최초 지급일로 하여 3개월마다 지급하여야 한다. 대출기간 만료전에 상환되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그 상환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1.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대출분 : 4월 25일 2.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대출분 : 7월 25일 3.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대출분 : 10월 25일 4.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대출분 : 다음 연도 1월 25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본부장은 원금 상환일 및 이자의 지급일에 관한 사항을 달리하여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29조(대출약정 및 대출금수령고지서 발급)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대출금을 대출하는 때에는 대출신청 기관과 대출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대출신청 기관은 대출 개시일 10일 전에 대출금 수령을 위한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우정사업본부에 통지한다. 제30조(상환절차)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는 납입 기일 10일 전에 납입고지서를 발행하고, 이를 대출 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수된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충당한다. 1. 연체이자 2. 약정이자 3. 원금 제31조(대출기간 만료 전 상환) ① 대출신청 기관은 대출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② 대출기간 만료 전에 자금을 상환하는 경우 대출 잔존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적용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대출 잔존기간은 중도상환일로부터 약정한 대출기일만료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대출기간에서 경과일수(최초 대출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일수)를 차감하여 구한다. 1. 대출 잔여일수가 대출기간의 50% 이상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율 : 0.5% 2. 대출 잔여일수가 대출기간의 20%이상 50% 미만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율 : 0.3% 3. 대출 잔여일수가 대출기간의 20% 미만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율 : 0.1%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대출금액×중도상환수수료율×(대출잔여일수/수수료 부과기간) ③ 기한전 상환계획을 상환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미리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제32조(재검토기한) 우정사업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