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961
발령일: 2025년 2월 25일
시행일: 2025년 2월 2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우체국금융의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을 위한 내부보고체제의 수립 및 업무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계법령의 준수) ① 체신관서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법령과 이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 관계법령이 우선한다.
② 제1항의 관계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2.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테러자금금지법"이라 한다)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4. 그 밖에 자금세탁방지업무 관계법령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체국금융"이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및 「우편환법」, 「우편대체법」에 따라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2. "체신관서"란 「우정사업본부 직제 및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된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3. "자금세탁행위"란 「특정금융정보법」제2조제5호에 명시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에 따른 범죄행위,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불법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에 따른 범죄행위, 다음 각 목의 죄를 범할 목적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지방세 포함)를 탈루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조세범 처벌법」제3조(조세 포탈 등)
나. 「관세법」제270조(관세포탈죄 등)
다. 「지방세기본법」제102조(지방세의 포탈)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4. "의심거래보고(STR :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란 「특정금융정보법」제4조에 따라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제5조제1항 및 「테러자금금지법」제5조제2항에 따라 체신관서의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고액현금거래보고(CTR : Currency Transaction Report)"란 「특정금융정보법」제4조의2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 등을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한 경우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6. "고객확인의무(CDD: Customer Due Diligence)"란 「특정금융정보법」제5조의2에 따라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를 위해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일정금액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등을 하는 경우 고객의 신원(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등)과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를 말한다.
7.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 Enhanced Due Diligence)"란 「특정금융정보법」제5조의2와 같이 고객이 실제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고객확인의무(CDD)에 더하여 거래자금의 원천, 거래 목적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2장 자금세탁방지업무 조직
제4조(준법감시담당관) ① 준법감시담당관은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업무 보고책임자의 업무 수행
2. 「특정금융정보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보고책임자 임면 내역의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
3. 「특정금융정보법」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조직의 구성, 역할과 책임, 권한, 보고체제 등의 수립
4. 「특정금융정보법」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및 지침의 작성ㆍ운용
5. 「특정금융정보법」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체신관서 직원(책임직을 포함한다)의 교육 및 연수 실시
6. 「특정금융정보법」제13조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요청하는 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지침의 마련 및 금융정보분석원장과의 업무협조, 정보교환
7. 「특정금융정보법」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업무의 감독ㆍ검사 실시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딸린 업무
② 준법감시담당관은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에 대하여 자료 및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직원은 충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우정정보관리원장) 우정정보관리원장은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6조의 의심거래정보에 대하여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이용한 금융정보분석원 전산시스템으로의 최종 전산 보고
2. 「특정금융정보법」제4조의2에 따른 고액현금거래보고 수행
3. 「특정금융정보법」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자금세탁위험 수준의 평가
4. 「특정금융정보법」제12조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5. 「특정금융정보법」제13조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요청자료 제공
6. 자금세탁방지업무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딸린 업무
제6조(서울지방우정청장) 서울지방우정청장은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정금융정보법」제4조에 따른 의심거래보고의 검토 및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이용하여 준법감시담당관에게 보고
2. 「테러자금금지법」제5조제2항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관할 수사기관 신고 및 신고내용의 의심거래보고 실시
3. 「범죄수익은닉규제법」제5조제1항에 따른 범죄수익 사실의 관할 수사기관 신고 및 신고내용의 의심거래보고 실시
4. 「특정금융정보법」제12조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5. 「특정금융정보법」제13조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요청자료 제공
6. 체신관서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업무 감독ㆍ검사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딸린 업무
제7조(우체국장) 우체국장은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정금융정보법」제4조에 따른 의심거래보고의 검토 및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이용한 서울지방우정청장에게 보고
2.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른 고객확인의무 실시
3.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 내역의 정당 처리
4. 「테러자금금지법」제5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의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ㆍ영수 취급금지
5. 「테러자금금지법」제5조제2항에 따른 공중협박자금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의 관할 수사기관 신고 및 신고내용의 의심거래보고 실시
6. 「범죄수익은닉규제법」제5조에 따른 범죄수익 사실의 관할 수사기관 신고 및 신고내용의 의심거래보고 실시
7. 「특정금융정보법」제12조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8. 「특정금융정보법」제13조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요청자료 제공
9. 소속 체신관서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업무 교육
10. 소속 체신관서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업무 지도점검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딸린 업무
제3장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의 수립
제8조(직원알기제도) ① 체신관서는 자금세탁행위등에 소속 직원이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직원을 채용(재직 중 포함)하는 때에 그 신원사항 등을 확인하고 심사하여야 한다.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른 채용(재직 중 포함)시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의 해당여부와 신원확인 등을 실시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임용되어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감독ㆍ검사) ① 준법감시담당관은 「특정금융정보법」제15조(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감독ㆍ검사 등)에 따라 체신관서의 자금세탁방지업무에 대한 명령, 지시사항의 이행 및 위반여부에 대한 감독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준법감시담당관은 자금세탁방지업무 감독ㆍ검사 절차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장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
제10조(의심거래보고) ① 체신관서는 「특정금융정보법」제4조에 따라 의심거래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준법감시담당관은 체신관서의 의심거래보고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절차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의심거래 보고대상
2. 의심거래 판단기준
3. 의심거래 보고방법
4. 의심거래 보고 추출기준 점검 및 변경 주기, 변경시 승인절차 등
5.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른 의심거래보고 수행 사항
제11조(고액현금거래보고) ① 체신관서는「특정금융정보법」제4조의2에 따라 고액현금거래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준법감시담당관은 체신관서의 고액현금거래보고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절차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고액현금거래 보고대상
2. 고액현금거래 보고방법
3.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른 고액현금거래보고 수행 사항
제12조(고객확인의무) ① 체신관서는「특정금융정보법」제5조의2에 따라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를 위하여 고객에 대한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 준법감시담당관은 체신관서의 고객확인의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절차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자금세탁 위험관리체계
2. 고객확인의무 대상 및 이행시기
3. 고객확인 검증 및 검증 거절 시 조치
4. 고객 및 금융거래의 유형별로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의 방지와 관련되는 적절한 조치의 내용ㆍ절차ㆍ방법
5.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른 고객확인의무 수행 사항
제13조(강화된 고객확인 의무) 준법감시담당관은 「특정금융정보법」제5조의2에 의해 강화된 고객확인을 위해 국가별, 고객별, 업종별, 상품별 등 자금세탁위험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ㆍ평가하고 자금세탁위험이 큰 고객의 경우 더욱 엄격한 고객확인을 실시한다. 또한 우정정보관리원장은 강화된 고객 확인을 위해 아래 목록을 현행화하여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에 반영하고 관리한다.
1. 국가별 위험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비협조국가 및 권고사항 이행 취약국가 리스트 등
2. 고객별 위험도: 금융위원회 고시 금융거래제한대상자 리스트, UN발표 테러리스트, 비거주자,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PEPs), 고액자산가 등
3. 업종별 위험도: 대부업자, 카지노사업자, 환전업자, 귀금속판매상 등 현금 취급이 많은 업종
4. 상품별 위험도: 가입 채널, 1회성 거래 유무, 대리인 실행 가능 등
5. 그 밖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딸린 업무
제14조(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준법감시담당관은 고객의 금융거래 등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또는 거래패턴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1. 고객의 거래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수행방법 등
2. 모니터링 결과 분석 및 보고
3. 분석자료 보존절차
제5장 제재심의위원회
제15조(자금세탁방지 제재심의위원회 설치) ① 준법감시담당관은 제9조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업무 감독ㆍ검사 결과 위반행위의 정도가 큰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자금세탁방지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1. 준법감시담당관
2. 감사담당관 소속 감사1담당 사무관(담당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명칭에 따른다)
3. 예금사업단 금융총괄과 소속 금융총괄담당 사무관(담당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명칭에 따른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인의 범위 내에서 준법감시담당관이 위촉하는 자
가. 금융정보분석원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자금세탁방지ㆍ테러자금조달금지 또는 준법감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금융기관, 금융관계기관, 기타 검사수탁기관에서 10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금세탁방지ㆍ테러자금조달금지 또는 준법감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준법감시담당관이 되고, 간사는 자금세탁방지 담당 사무관(부재시 주무관)으로 한다.
④ 심의회 위원장은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하여 위원 Pool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징계 이상 처분이 요구되는 사항
2. 그 밖에 준법감시담당관이 정하는 사항
② 심의회 회의는 준법감시담당관이 소집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1. 제15조제2항제1호
2.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 중 1인 이상
3. 제15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3인 이상
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④ 심의회 회의는 비공개이며, 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자는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외부 또는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위원장은 심의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징계요구권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제재 결과 회신) 제16조제5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징계요구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징계 등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8조(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회 부여 등) 심의회는 심의 전 위반행위자에게 위반의 내용 등을 사전통지하고, 위반행위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까지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한, 심의가 완료되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심의회 심의결과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6장 보칙
제19조(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체신관서(직원 포함)는 「특정금융정보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면책) 「특정금융정보법」제4조제1항에 따른 의심거래보고를 한 체신관서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관련자료의 보존ㆍ관리ㆍ폐기) ①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4에 따라 준법감시담당관은 자금세탁방지업무 자료 등의 보존에 관한 절차ㆍ방법을 지침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특정금융정보법」 제12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준법감시담당관은 현장검사 과정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는 날까지 보관할 수 있으며, 통보가 완료되면 즉시 폐기한다. 다만, 제공받은 검사자료가 제재 처분(현지조치는 제외)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 결과를 회신받은 날로부터 1개월간 보관한 후 폐기할 수 있다.
제22조(제재) 이 규정을 위반한 체신관서 직원의 처리는 「특정금융정보법」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및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