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우체국예금 모집경비 지급 규정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961
발령일: 2025년 2월 25일
시행일: 2025년 2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의 증대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이하 "경비"라 한다)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금모집경비(이하 "모집경비"라 한다)"란 예금을 모집한 자에게 지급하는 개인모집경비와 예금을 모집한 체신관서에 지급하는 관서모집경비를 말한다.
2. "법인고객"이란 일반법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3. "목표관리 및 실적 우수자 포상"이란 예금사업 실적 증대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게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지급 대상 및 자격 요건) ① 개인모집경비는 예금을 모집하거나 유지하는 체신관서의 직원(별정우체국 직원을 포함한다)과 예금모집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우체국FC, 상시계약집배원, 우편취급국장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우체국FC 및 상시계약집배원, 우편취급국장이 예금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단, 1년 이상 근무한 우체국 직원이 퇴직 후 우체국FC 등으로 등록할 경우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2. 신원보증보험에 3,000만 원 이상 가입한 자. 이 경우 보험업무 및 집배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이미 가입한 신원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가입금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만큼 증액하여 가입할 수 있다.
③ 관서모집경비는 예금을 모집하거나 유지하는 체신관서(별정우체국은 제외한다)에 지급한다.
④ "목표관리 및 실적 우수자 포상"은 예금 실적 증대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게 지급한다. 단, 성비위 사건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중징계 5년, 경징계 3년간 지급을 제한한다.
제4조(지급기준 및 시기) ① 예금종류별 개인모집경비와 관서모집경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적립식 또는 거치식 예금에 대한 제1항의 모집경비는 예금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예금종류별, 기간별 지급률을 적용하여 지급액을 결정하고 다음 달부터 지급하되, 계약기간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분할 지급하며, 계약기간 중에 거치식 예금 추가 납입 또는 분할 해지가 발생한 경우, 추가 납입금액 또는 분할 해지 금액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 다만, 1년이 만기인 예금의 분할지급은 9개월 만기 예금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1년 초과 만기인 예금은 1년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지급한다.
③ 요구불예금에 대한 제1항의 모집경비는 유지계좌의 분기별 평균잔액에 예금종류별 지급률을 적용하여 지급액을 산출하고, 그 지급액만큼씩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다음 달부터 3개월간 매월 1회씩 총 3회 지급한다.
④ 목표관리 및 실적 우수자 포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⑤ 본부장은 예금의 증대와 유지활동에 필요한 경우 체신관서에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모집경비의 지급) ① 개인모집경비 및 관서모집경비는 매월 말 우정정보관리원에서 각 관서에 통보하는 모집경비 지급 내역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관서모집경비는 상급기관의 소속관서 포상 및 사업 활동 등의 재원 마련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1.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라고 한다)의 경우 관서모집경비의 5%
2. 지방우정청의 경우 소속국 관서모집경비의 15%
3. 총괄국의 경우 소속국 관서모집경비의 10%
③ 모집경비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예산이 부족한 경우 개인모집경비, 관서모집경비, 그 밖의 경비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6조(모집경비의 지급중지 및 지급제한 등) ① 만기 이전에 해약하는 적립식ㆍ거치식 예금은 해약 시점부터 모집경비의 지급을 중지한다.
② 요구불예금은 모집한 자의 소속국이 달라질 경우 모집자를 관서로 변경하여 개인모집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모집한 자가 휴직하는 경우 개인 모집경비 지급을 중지한다.
③ 요구불예금을 제외한 예금은 30일 미만의 기간으로 예입하거나 해약되는 예금에 대하여는 모집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ㆍ보험업자의 예금, 본부 계약 제휴서비스 등 우체국을 모계좌로 하는 예금에 대해서는 모집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금융기관예금, 국고예금(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은 모집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인터넷예금상품은 관서모집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예금모집 1건당 모집경비는 2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예금에 대한 모집경비는 1년당 200만원씩을 한도로 하여 매 1년 단위를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⑧ 개인모집경비는 월 1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 할 수 없다.
⑨ 관서모집경비는 별표 3의 관서급별 월 지급한도액 범위에서 지급하며, 본부장 우대금리의 월 지급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한다.
⑩ 대포통장으로 등록 된 계좌에 대한 개인 및 관서모집경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서모집경비의 사용) ① 관서모집경비는 예금사업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우체국장은 해당 우체국에 지급된 관서모집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은 우체국예금 관련 홍보비 및 선장용품비로 활용하고, 100분의 50 이하는 우체국예금 관련 사업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업운영비는 예금사업 활성화 행사, 우수고객 관리, 내ㆍ외부 간담회 및 외부(법인) 마케팅활동경비 등 예금사업 수행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④ 우수고객의 모집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일정 등급 이상의 고객에 대하여 경조금 또는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4의 ‘지급관리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관서모집경비의 지급 방법과 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과 그 밖의 사업 활동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관서모집경비 관리) 관서모집경비의 적정한 사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을 수행하는 사람은 수시로 그 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총괄우체국 : 영업과장 또는 금융업무 담당과장
2. 5급 이하 소속우체국 : 우체국장
제9조(모집활동의 관리) ① 우체국예금을 취급하는 우체국에서는 모집경비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별표 4의 ‘예금모집관리부’를 비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개인 활동을 통해 예금을 모집할 경우 예금모집관리부에 구체적인 마케팅 활동 등 모집방법을 상세하게 기재한 후 개인모집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단, 본인 또는 가족, 친척 등의 계좌는 관계만 기재할 수 있다.
③ 우체국창구에서 고객이 자발적으로 예입하거나 뚜렷한 모집활동 없이 만기 후 다시 예입하는 경우에는 관서모집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