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우체국금융 상시감사 업무규정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961 발령일: 2025년 2월 25일 시행일: 2025년 2월 2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간의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4조제5항제76호,「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제15조제1호,「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제5조제1항제9호 및 제9조에 따라 우체국 금융거래의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하여 금융사고를 조기에 적발하고, 내부직원의 고객예금 및 보험금 횡령 등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행하고 있는 상시감사 업무의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상시감사 업무 외의 금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시감사 모니터링"이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금융단말기와 상시감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를 실시간으로 검색, 추적 및 분석하여 그 적정성을 확인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상시감사 항목"이란 모니터링 대상 금융거래를 추출하기 위하여 설정한 조건을 말하며 통상적으로 추출 룰(Rule) 또는 추출 항목이라고 한다. 3. "추출기준"이란 모니터링 대상 금융거래를 추출하기 위하여 설정한 기준금액, 기준일수, 기준건수 등의 추출 조건을 말한다. 4. "조기경보"란 상시감사 모니터링 중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상시감사 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우체국에 발신하는 메시지를 말한다. 제4조(상시감사 대상) ① 상시감사 모니터링 대상은 예금ㆍ보험ㆍ펀드ㆍ공통업무 등의 대면(창구) 거래로 한다. 다만, 금융사고 발생 개연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대면 거래에 대하여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② 상시감사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우체국 금융거래의 세부 업무 내용은 사고 위험성이나 모니터링 업무량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2장 조직별 역할 제5조(우정사업본부) 준법감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시감사업무 총괄 2. 상시감사 모니터링 업무체계 및 제도 등의 수립 3. 상시감사 항목에 대한 신설ㆍ폐지ㆍ조정 등 유효성 확보 4. 상시감사 업무 수행 관련 지도ㆍ감독 5. 상시감사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 등 전문성 향상 지원 제6조(우정정보관리원) 우정정보관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시감사 시스템의 전산 구축ㆍ운영 및 개발 2. 상시감사 시스템의 전산 개선 및 보완 3. 상시감사 시스템의 관련 통계 생성 및 제공 4. 본부 요청에 의한 시스템 및 항목 등의 변경 제7조(경인지방우정청) 경인지방우정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시감사 모니터링 업무 수행 2. 상시감사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 등 전문성 향상 및 우체국금융 상시감사 업무 매뉴얼 작성ㆍ관리 3. 위험 징후 등 의심거래 발견 시 조기경보 발령 등 우체국 금융업무 책임자나 경영지도실장 등을 통한 금융거래의 정당 여부 확인 4. 상시감사 업무의 통계 관리 및 활동 분석 5. 상시감사 수행 결과 분기별 본부 보고 및 지방우정청 통보 6. 상시감사 항목에 대한 개설 요청 등 즉시성 있는 현장 의견 건의 7. 제8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제8조(지방우정청) 지방우정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활한 상시감사 모니터링 업무 수행을 위한 경인지방우정청 협조 2. 상시감사 모니터링 업무수행 결과에 따른 우체국 현장점검, 직원교육 등 개선 활동 및 분기별 본부 보고 3. 현장점검 중 이상 발견 시 본부(경인지방우정청 참조)에 즉시 보고 4. 상시감사 항목에 대한 개설 요청 등 즉시성 있는 현장 의견 건의 5. 상시감사 업무 관련 전산자료는 우정정보관리원에 요청하여 처리 6. 우체국의 현지 확인 결과 검토 및 필요 시 추가 확인 등 조치 제9조(우체국) 우체국 금융업무 책임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인지방우정청 상시감사 담당자의 의심거래 확인 요청 시 정당거래 여부 확인 및 회신 등 상시감사 모니터링 업무 협조 2. 일일감사업무 수행 및 이상 시 경영지도실장 등에게 조사 의뢰 3. 직원알기제도와 연계하여 직원의 금융분야 업무 적격성 관리 4. 상시감사 모니터링 업무수행 결과에 따른 직원교육 등 개선 활동 제3장 상시감사 업무 프로세스 제10조(모니터링) 상시감사 담당은 추출된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사고 위험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의 거래부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1. 모니터링 시 관련 거래(고객 금융자료 등) 및 증거서류(신분증 등) 등으로 해당 거래의 정당 여부를 확인한다. 2. 추출된 금융거래 내역은 당일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추출 후 6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업무 마감시각 이후 추출된 경우에는 당일에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추가 확인) ① 상시감사 담당은 추출된 금융거래에 대하여 전산을 통한 정당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기경보 발령, 전화, 팩스 및 메일 등으로 해당 우체국의 금융업무 책임직에게 추가 확인을 요청하고, 필요시 책임직으로부터 증거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추가로 확인한다. ② 우체국 금융업무 책임직은 상시감사 담당의 확인 요청 시 해당 거래 증거서를 확인하고, 증거서 상으로 확인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작자에게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1시간 이내로 회신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 요청 회신 시 확인사실과 달리 허위보고를 한 경우에는 관련자(우체국 금융업무 책임직 및 조작자)를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제12조(현지 확인 및 조사) ① 상시감사 담당은 제11조에 따른 증거서 등 증빙자료 및 조작자에 의한 거래내역 확인 후에도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우정청 및 총괄우체국에 별지 1의"상시감사 의심거래 현지 확인 의뢰서"를 작성하여 문서로써 현지 확인 및 조사를 의뢰한다. 이 경우 지방우정청별 문서 수신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ㆍ경인청 : 총괄국 경영지도실장 및 금융검사과장 2. 부산ㆍ충청ㆍ전남ㆍ경북ㆍ전북ㆍ강원청 : 총괄국 경영지도실장 및 예금영업과장 3. 제주청 : 총괄국 경영지도실장 및 금융영업팀장 ② 의심거래 발생국 경영지도실장은 현지에 방문하여 정당거래 여부를 확인 후 별지 2의 "상시감사 의심거래 현지 확인 결과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우정청 금융사고예방담당 및 경인지방우정청 상시감사담당에게 문서로써 회신한다. 이 경우 금융사고 발생이 의심되는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우정청 감사관(제주지방우정청 감사실)에게 현지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1항및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영지도실장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경영지도실장에 의한 현지 확인 및 조사를 정상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총괄우체국장이 지정한 책임직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4장 상시감사 항목 관리 제13조(보안 유지) 준법감시담당관, 우정정보관리원장 및 경인지방우정청장은 상시감사 항목을 비공개로 관리한다. 다만, 상시감사 제도 및 시스템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내ㆍ외 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 조치 후 본부 관련 부서 또는 지방우정청 등과 공유할 수 있다. 제14조(항목 관리) ① 준법감시담당관은 상시감사 항목에 대한 신설ㆍ폐지ㆍ조정 시에는 지방우정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모니터링 담당 인력을 고려하여 적정 추출 건수가 유지되도록 한다. ② 경인지방우정청장은 상시감사 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출 항목의 기준금액을 본부에서 정한 기준금액과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조정기준금액에 대하여 준법감시담당관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15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상시감사 담당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보직 관리) 경인지방우정청장은 상시감사 담당의 안정적 업무수행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1년 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