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우정사업 원가계산 규정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961
발령일: 2025년 2월 25일
시행일: 2025년 2월 2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에 소비된 재화 및 용역의 경제 가치를 계수적으로 파악하여 경영관리와 경영능률을 향상시키고 경영정책의 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기업예산회계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사업특별회계ㆍ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 속하는 원가계산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원가의 정의) 이 규정에서 원가라 함은 우정사업의 사업별 용역생산에 소비된 재화 및 용역의 경제 가치를 말한다.
제4조(원가계산의 방법 및 구분) ① 원가계산은 우편사업특별회계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활동을 기준으로 요소별ㆍ부문별로 재화 및 용역의 소비량과 소비가액을 실제대로 계산한다. 다만, 경영관리상 필요할 때에는 그 일부를 예정가격으로 계산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원가계산 기말에 나타난 실제액과 예정액과의 차액은 당해 기말원가계산의 손익으로 처리한다.
제5조(예정액의 배부) 원가의 비용이 다음에 시행할 원가계산기간까지 부담된 것은 이를 예정액에 의하여 배부한다.
제6조(원가계산의 대상사업) 원가계산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편사업
2. 우체국예금사업
3. 기타 원가계산이 필요하다고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원가계산기간) 원가계산의 기간은 1회계연도로 한다.
제2장 요소별 원가계산
제8조(원가요소의 구분) 원가요소를 발생요소별로 물자비ㆍ노무비ㆍ경비로 구분한다.
제9조(원가요소의 계산) 제8조의 요소별 원가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1. 물자비 : 용역생산을 위하여 소비된 물자의 가치를 계산한다.
2. 노무비 : 용역생산을 위하여 소비된 노동력의 가치를 계산한다.
3. 경 비 : 용역생산을 위하여 소비된 물자비 및 노무비 이외의 소비가치를 계산한다.
제10조(물자비의 세분) 물자비는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이를 계산한다.
1. 우표 및 엽서류 조제비
2. 식지류 조제ㆍ인쇄비
3. 일반 및 사업용품 구매ㆍ제조비
4. 수리용품비
5. 재료비
6. 피복비
7. 연료비
8. 소모성 공기구 및 비품 구매비
9. 기타 물자구매비로서 고정자산이 아닌 비용
제11조(물자비의 소비가액) 물자비의 소비가액은「우정사업 고정자산 관리 규정」 및 「우정사업 물품 관리 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가상각하여야 하는 고정자산을 제외한 물품의 소비가액으로 한다.
제12조(노무비의 세분) 노무비는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계산한다.
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2. 상시위탁집배, 우체국 방문소포 등의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보수
3. 각종수당
4. 보수의 보정적 성질을 갖는 급여(정보비 등)
5. 복리후생비(복리후생비ㆍ복리후생시설부담금ㆍ급량비ㆍ의료보험부담금ㆍ연금부담금ㆍ연금지급금 등)
6. 기타 인건비성 비용
제13조(노무비의 계산) 노무비는 원가계산 기간 중에 있어서 지급한 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원가계산 기말에 미지급금으로 계산한 노무비는 소비가액으로 계산한다.
제14조(경비의 세분) ① 경비는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계산한다.
1. 여비
2. 수수료 및 광고비
3. 배상금ㆍ반환금 및 보조금
4. 국제기구에 대한 부담금
5. 지급이자
6. 업무추진비
7. 감가상각비
8.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9. 운송료
10. 임차료 및 용역비
11. 기타 잡비로서 노무비ㆍ물자비에 속하지 않는 비용
제15조(경비의 계산) ① 경비는 원가계산 기간 중에 발생한 경비내역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 및 계산방법은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이 정한다.
제3장 부문별 원가계산
제16조(원가부문의 구분) 원가요소를 그 발생 장소에 따라 집계하기 위하여 원가부문을 두고 이를 현업부문 및 관리부문으로 구분한다.
제17조(원가부문의 계산) 부문별 원가계산은 원가요소를 다음과 같이 현업부문 및 관리부문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1. 현업부문 : 사업별 용역생산을 위하여 현업관서에 해당하는 물자비ㆍ노무비 및 경비를 말한다.
2. 관리부문 : 사업별 용역생산을 위하여 소비된 간접비로서 현업부문 이외의 물자비ㆍ노무비 및 경비를 말한다.
제18조(부문별 원가요소) 부문별 원가요소는 노무비, 물자비 및 경비로 한다.
제19조(부문비의 배부기준) 부문비의 배부기준은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이 정한다.
제4장 사업별 원가계산
제20조(사업별 원가계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별 원가계산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업부문비와 관리부문비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제21조(총원가의 계산) 총원가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합산액으로 한다.
제22조(단위원가의 계산) ① 사업별 단위원가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사업별 원가를 단위업무의 취급량 등으로 산정한다.
② 단위업무의 취급량은 유료취급한 것에 한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제5장 원가외비용
제23조(원가외비용) 다음과 같은 비용은 원가외비용으로 계산한다.
1. 잡손실
2. 유형자산처분손실
3. 지원비용
4. 전기오류수정손실
5. 기타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이 특히 인정하는 비용
제6장 계산조직
제1절 통칙
제24조(원가계산기관) 원가계산기관을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1. 원가광역화국회계 : 광역화국
2. 원가청회계 : 우정사업본부 직할관서 및 지방우정청
3. 원가총회계 : 우정사업본부
제25조(원가의 전산처리 및 자료관리) ① 원가계산 업무는 전산처리 할 수 있으며, 우정정보관리원장은 원가의 전산처리에 관한 사항을 회계별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원가계산업무의 전산처리에 관한 실무처리요령 및 운용에 관하여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원가광역화국회계
제26조(원가계산) 원가광역화국회계의 장은 요소별ㆍ부문별 원가 및 원가외비용을 계산하여야 한다.
제27조(장부관리) ① 원가광역화국회계의 장은 제26조의 계산을 명백히 기록하기 위하여 별표 서식에 의한 원가명세서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원가명세서에는 「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용처리를 할 때마다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28조(원가보고) 원가광역화국회계의 장은 별지 서식에 의한 원가명세서를 사업별로 작성하여 원가청회계의 장에게 매 회계연도마다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원가청회계
제29조(원가계산) 원가청회계의 장은 다음 사항의 원가계산을 한다.
1. 당해관서의 관리부문 원가계산
2. 당해관서의 원가외 비용계산
3. 소속관서의 원가계산 총괄
제30조(장부관리) ① 원가청회계의 장은 제29조의 원가계산을 명백히 기록하기 위하여 별표서식에 의한 원가명세서와 총괄원가명세서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원가명세서에는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청회계의 비용에 대하여서만 기록하여야 한다.
③ 총괄원가명세서에는 자체 원가명세서와 소속관서의 원가명세서를 총괄하여 작성ㆍ관리한다.
제31조(원가청회계의 원가보고) 원가청회계의 장은 별지 서식에 의한 원가명세서를 사업별로 작성하여 원가총회계의 장에게 매 회계연도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제4절 원가총회계
제32조(원가총회계의 원가계산) ① 원가총회계의 장은 다음의 원가계산을 하여야 한다.
1. 당해관서의 관리부문 원가계산
2. 당해관서의 원가외비용 계산
3. 소속관서의 원가계산 총괄
② 원가총회계의 장은 제1항의 원가계산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원가명세서 및 총괄원가명세서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총괄원가명세서의 관리) 원가총회계의 장과 원가총괄국의 장은 활동기준원가계산시스템상의 총괄원가명세서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사업별 원가계산) 원가총회계의 장은 원가명세서에 의하여 당해 원가계산 기간분을 종합하고 이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별 원가계산을 하여야 한다.
제35조(단위별 원가계산) ① 원가총회계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사업별 원가에 의하여 상품별ㆍ활동별 원가를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원가계산을 하기 위한 배부기준은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이 정한다.
제36조(세부취급절차)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취급절차는 원가총회계의 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