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961
발령일: 2025년 2월 25일
시행일: 2025년 2월 2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ㆍ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 보호 지침」 등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수기문서ㆍ전자적 처리여부 등 문서의 형태를 불문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개인정보파일"이란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3. "개인정보 처리"란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영리목적의 사업자, 협회ㆍ동창회 등 비영리기관ㆍ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란 각급 기관의 우편ㆍ예금ㆍ보험 등 분야별 사업부서 및 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 업무부서의 담당 사무관 또는 해당 부서의 장을 말한다.
8. "개인정보 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
9.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응용시스템을 말한다.
10.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11.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12. "정보주체" 란 처리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1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란 법 제25조제1항 각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4. "각급 기관"은 우정사업본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을 말한다.
가. "소속기관"이란 「우정사업본부 직제」제13조에 따른 우정인재개발원, 우정정보관리원, 우정사업조달센터, 지방우정청을 말한다.
나. "산하기관"이란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시설관리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우체국물류지원단을 말한다.
15. "정보시스템 관리 기관장"은 우정정보관리원장 및 우정인재개발원장, 산하기관 등 정보시스템 관리ㆍ운영 기관장을 말한다.
16. "침해사고 처리책임자"라 함은 해당 침해사고가 발생한 부서의 장, 침해사고가 발생한 각급 기관 또는 업무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부서의 장 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지정하는 자로 해당 사고에 대한 신고, 조사분석, 대응조치, 유출통지, 민원대응, 복구처리, 보고 등의 처리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7. "공개된 장소"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18.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19. "비밀번호"란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접속할 때 식별자와 함께 입력하여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전달해야 하는 고유의 문자열로서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말한다.
20. "접속기록"이란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내역에 대하여 개인정보취급자 등의 계정,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접속"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연결되어 데이터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21. "익명처리"란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2. "추가정보"란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는 데 이용된 수단이나 방식(알고리즘 등), 가명정보와의 비교ㆍ대조 등을 통해 삭제 또는 대체된 개인정보 부분을 복원할 수 있는 정보(매핑 테이블 정보, 가명처리에 사용된 개인정보 등) 등을 말한다.
23. "다른 정보"란 "추가정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는데 사용ㆍ결합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입수 가능한 정보에 한한다.
24.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보좌하여 소관 분야별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부서를 관리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25. "고유식별정보"란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정보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6. "민감정보"란 법 제23조1항 및 시행령 18조에 따른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다.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라.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제4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 기본방침으로 한다.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하게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관리적ㆍ기술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6.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7.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개인정보처리자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를 취급 및 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기본방침을 따르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각급 기관이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개인정보 보호 추진체계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우정사업본부 : 디지털혁신담당관
2. 소속기관
가. 고위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공무원
나. 3급 공무원 또는 4급 공무원 그에 상응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 5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 해당 기관의 장
3. 산하기관 :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 제ㆍ개정
2. 개인정보 보호 추진계획 수립ㆍ시행(별지 제14호 서식)
3.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 및 개선 권고
4.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 해소 및 피해 구제
5. 개인정보 유출 및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6.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7. 개인정보 파일 및 대장 등록ㆍ파기 승인, 관리 감독
8. 기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ㆍ변경 및 시행
9.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 관리
10. 기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시하는 업무 및 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
11.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산정
1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수립ㆍ시행
13.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각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에 따른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 여부의 점검
④ 각급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임명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소속ㆍ직책ㆍ직급ㆍ성명ㆍ연락처(전자우편 주소 포함) 등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총괄한다.
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2(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지정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소관 분야별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보유ㆍ처리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이하 "분야별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분야별 책임자를 겸임할 수 있다.
③ 분야별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 및 시행
2. 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점검 및 개선
3. 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4. 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취급자 지정ㆍ관리ㆍ감독ㆍ교육
6. 소관 부서의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지정ㆍ관리ㆍ감독
7. 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8. 소관 부서의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9. 그 밖의 소관 부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
10. 개별 시스템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시스템 책임자가 해당 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를 관리 감독
제7조(각급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를 소관과 또는 팀(실)의 부서장과 우체국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각급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개인정보 보호업무 추진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취급자 지정ㆍ관리ㆍ감독ㆍ교육
2. 개인정보 파일 지정ㆍ관리ㆍ보호ㆍ파기
3. 공개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방침 수립ㆍ시행 및 공개
4. 공개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5.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6.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 관리 및 제출
7.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요구사항 처리 및 피해 구제
8.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피해확산 방지
9. 개인정보 관련 개선 권고 및 시정 조치사항 이행 등
10.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11. 그 밖에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
③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소관 부서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준수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 취급자의 역할) ① 업무상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로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훼손 및 누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② 업무상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는 별도 지정이 없어도 개인정보 취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 개인정보 취급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처리되는 개인정보(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 및 제공-파기 단계)에 대한 보호 관리
2. 웹사이트 및 문서에 게재된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
3.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시 보호 관리
4. 개인정보 취급에 따른 보안서약서 제출
5. 내부관리계획의 준수 및 이행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이행
④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거나 오ㆍ남용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⑥ 개인정보에 대해 업무 목적 외 불필요한 접근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접근권한을 임의로 양도 및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협의회) ① 우정사업본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및 정보공유를 위해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위원장으로 하여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필요시 협의회를 소집 및 운영하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결정 및 정보공유
2. 심각한 개인정보 관련사고 처리의 결정
3. 개인정보파일 생성, 변경 및 폐기에 관한 안건 결정
4. 개인정보 보호대책, 개인정보 보호규정 등의 수립 및 검토
5. 기타 우정사업본부 및 각급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 협의
③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과 간사 1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각 사업단별 개인정보보호 관련자로, 간사는 개인정보보호 담당으로 정한다.
④ 협의회는 제2항의 심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의결한다. 다만,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연 1회 이상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연간 개인정보 보호 계획을 수립(별지 제14호 서식)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 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4.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의 내부 점검 및 감사
5. 기술적ㆍ관리적 보호대책 수립 및 이행
6. 기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계획
③ 자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용하는 직할기관, 산하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이행결과(별지 제15호 서식)를 매년 우정사업본부 정보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 보호교육)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보안상의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교육 : 연 1회
2. 개인정보 보호 취급자 교육 : 연 2회
② 개인정보 보호 교육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개인정보 보호실무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개인정보 처리 기준
제1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12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
3. 법령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지 않고는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지 않고는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지 않고는 정보주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6.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정보주체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자를 말한다)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개인정보처리자가 법령 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등에 따른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명함 또는 그와 유사한 매체(이하 "명함 등"이라 함)를 제공받음으로써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명함등을 제공하는 정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된 매체 또는 장소(이하 "인터넷 홈페이지등"이라 함)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⑥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제공을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3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의 "제공"이란 개인정보의 저장 매체나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ㆍ책자 등을 물리적으로 이전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 또는 공동 이용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제14조(개인정보의 추가 이용ㆍ제공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이하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라 한다)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미리 공개하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자는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18조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이하 "목적외이용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에는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여야 한다.
1.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짜
2. 목적외이용등의 법적 근거
3. 목적외이용등의 목적
4. 목적외이용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
⑤ <삭제>
⑥ <삭제>
제16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개인정보의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법 제32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호에 근거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서면ㆍ전화ㆍ문자전송ㆍ전자우편 등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2.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제17조(개인정보의 파기 방법 및 절차)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 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삭 제>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완전파괴(소각ㆍ파쇄 등)
2.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3.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④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제2항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파기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그 파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존)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물리적 또는 기술적 방법으로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저장ㆍ관리한다는 점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업무 이관ㆍ부서 통폐합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① 우정사업본부 및 각 기관에서 업무 이관 및 통폐합 등의 사유로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파일은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파일을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각 기관의 업무 이전 및 통폐합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파일의 이전은 우정사업본부장 및 소속 기관장이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자가 한다.
제20조(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는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에 한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법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 제15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3. 법 제22조제4항에 해당하여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4. 주민등록번호 외의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가 없는 경우
5. 민감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령에 민감정보 처리 근거가 없는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호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또는 동의 거부를 선택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알려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5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가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전화에 의한 동의와 관련하여 통화내용을 녹취할 때에는 녹취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⑥ 서면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
1. 글자의 크기는 최소한 9포인트 이상으로서 다른 내용보다 20%이상 크게 하여 알아보기 쉽게 할 것
2. 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것
3.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
⑦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ㆍ제공 동의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가 친목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1. 친목단체의 가입을 위한 성명, 연락처 및 친목단체의 회칙으로 정한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와 관련된 인적 사항
2. 친목단체의 회비 등 친목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납부현황에 관한 사항
3. 친목단체의 활동에 대한 구성원의 참석여부 및 활동내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친목단체의 구성원 상호 간의 친교와 화합을 위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알리기를 원하는 생일, 취향 및 가족의 애경사 등에 관한 사항
제21조(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5조제1항제5호 및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에게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사실과 그 사유 및 이용내역을 알려야 한다.
제22조(법정대리인의 동의) ①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정대리인의 성명ㆍ연락처를 수집할 때에는 해당 아동에게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려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거부가 있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집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제23조(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민감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감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3.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24조(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구분하여 고유식별정보에 대하여는 정보주체가 별도로 동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법 제24조의2에 따른 제30조의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제외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25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두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처리 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담당자에게 차등 부여하고 접근권한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해야 하며, 인사이동 등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해야 한다.
제2절 개인정보 처리 제한
제26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법 제15조제2항 각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법 제15조제2항 각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고시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정보주체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자를 말한다)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29조(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제1항 각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3절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제30조(수탁자 선정 시 고려사항) ① 우정사업본부의 개인정보 처리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산하기관 및 외부업체에게 위탁하는 경우, 산하기관 및 수탁업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인력과 물적 시설 종합적 고려
2. 재정 부담능력 종합적 고려
3. 기술 보유의 정도 종합적 고려
4. 책임능력 종합적 고려
5. 처리업무의 지연 여부 검토 및 조치
6. 처리업무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요구 검토 및 조치
7. 처리기준의 불공정 등 검토 및 조치
제31조(개인정보 보호 조치의무) ①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수탁자와 계약을 할 경우, 계약서에는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다음의 항목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외부 수탁자의 업무수행에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보안 관리ㆍ감독 및 교육은 해당 수탁자의 계약담당자가 수행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각급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연 2회 이상 수탁기관에 대한 실태점검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우정사업 개인정보 위탁에 대한 상세한 업무 처리 절차 및 기준은 「우정사업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관리 매뉴얼」을 따르도록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정보주체와 재위탁의 관계) ① 정보주체는 수탁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재위탁 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재수탁자"라 한다)가 재위탁 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위탁에 대해서는 법 제26조를 준용한다.
제4절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제33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기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는 때에는 법 제30조제1항 각호 및 시행령 제3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시적으로 구분하되,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이라는 점을 밝혀야 한다.
제34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재사항)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할 때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7.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8.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 및 관련 부서 명칭,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12.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3.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14. 법 제15조제3항과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할 때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의 각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
15. 가명처리 시 가명처리에 관한 사항
제3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영 제31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영 제31조제3항제3호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간행물ㆍ소식지ㆍ홍보지ㆍ청구서 등이 발행될 때마다 계속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제3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ㆍ후를 비교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절 가명처리 등의 방법과 절차
제37조(가명처리 등의 방법과 절차)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명처리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은 보호위원회가 정한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8조(가명정보의 결합과 반출 등) ① 제37조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결합전문기관에서 수행 한다.
②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가명정보 또는 법 제58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합절차와 방법, 제2항에 따른 반출 및 승인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의 「가명처리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절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 등
제39조(개인정보의 유출) "개인정보의 유출"이라 함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3.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4.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가능하게 된 경우
제40조(유출 통지시기 및 항목) ① 침해사고 처리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ㆍ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그로부터 5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침해사고 처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인지하지 못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유출 사고를 알게 된 시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③ 침해사고 처리책임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호의 사실만을 우선 알리고, 추후 확인되는 즉시 알릴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유출이 발생한 사실
2. 제1항의 통지항목 중 확인된 사항
제41조(유출 통지방법) ① 침해사고 처리책임자는 정보주체에게 제4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5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침해사고 처리책임자는 제1항의 통지방법과 동시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4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제42조(개인정보 유출 신고) ① 각급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우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각급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우정사업본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유출신고서를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우정사업본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이를 5일 이내에 보호위원회 또는 시행령 제39조제2항의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 서식]
③ 각급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전자우편,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유출 보고 또는 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먼저 전화를 통하여 제4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신고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각급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41조에 따른 통지와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4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⑤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는 소관부서 내에 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1항부터 4항까지의 유출신고 절차를 준수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⑥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우정사업본부「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매뉴얼」에 따른다.
제43조(개인정보의 유출조사)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되었을 경우 유출 원인을 조사하고 다음 각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유출원인 보완 및 재발방지 조치계획 수립ㆍ이행
2. 개인정보취급자 대상 사례 전파 및 재발방지 교육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각 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받고 필요하다고 하는 때에는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해당 유출원인과 관련한 관계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제39조 각호에 따른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해당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의 유출 조사를 위해서는 정보주체 및 유출사고 관련자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익명ㆍ가명처리 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3조의2(위규자 처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중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 부분을 참고하여 개인정보 보호 위규자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각급기관의 장은 내부 개인정보 보호 위규 행위가 발생한 경우 [별표 4] 「개인정보 보호 위규자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위규 사항이 중대한 경우 제9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협의회를 개최하여 위규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결정한다. 처벌기준은 "공무원징계령","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등 기관 자체 인사 및 복무규정의 징계 절차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제7절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44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면 다음 각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정보주체를 대리할 경우에는 위임장[별지 제13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목적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5.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②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요구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별지 제12호 서식]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에 비하여 어렵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것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의 지속적 운영이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 또는 방법과 동일하게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홈페이지에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공개할 것
제45조(개인정보 열람의 제한ㆍ연기 및 거절) ①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으며,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다. 보상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라.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② 개인정보 보호담당자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열람을 연기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열람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열람의 연기ㆍ거절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46조(개인정보 열람 연기 사유의 소멸) ① 개인정보 보호담당자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을 연기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시행령 제4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의 열람청구를 받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국가안보에 긴요한 사안으로 법 제35조제4항제3호마목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3자에게 열람청구의 허용 또는 제한, 거부와 관련한 의견을 조회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47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① 개인정보 보호담당자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정보주체의 정정ㆍ삭제 요구가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삭제를 요구할 수 없는 근거법령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48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① 개인정보 보호담당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를 정지하도록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②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정지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정보주체의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49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동일하거나 보다 쉽게 정보주체가 열람요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간편한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시에 요구되지 않았던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50조(개인정보 손해 배상 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급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급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4장 개인정보파일 등록ㆍ공개
제51조(적용제외) 이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파일
2.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개인정보파일
가. 국가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나.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라.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마.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비밀 기록물의 관리), 「보안업무규정」제4조(비밀의 구분)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3.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개인정보파일
가.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파일
나.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파일
다.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
4.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파일
5. 자료ㆍ물품 또는 금전의 송부, 1회성 행사 수행 등의 목적만을 위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저장하거나 기록하지 않고 폐기할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파일
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 금융업무 취급을 위해 보유하는 개인정보파일
제52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주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각급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법 제32조,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우정사업본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하여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3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 ① 개인정보 취급자는 각급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 사항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신청은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3.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4.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5.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6.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7.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8.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9. 해당 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10.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11.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
1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의 결과
③ 개인정보 취급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고시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 ①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등록ㆍ변경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 사항의 검토 및 적정성 판단을 요청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확인을 받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등록은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5조(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 및 개인정보파일 이용ㆍ제공 관리) ① 각급기관은 1개의 개인정보파일에 1개의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은 법 제18조제2항 각호에 따라 제3자가 개인정보파일의 이용ㆍ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이용ㆍ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6조(개인정보파일의 파기 절차) ① 각급기관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처리목적 등을 반영한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에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③ 각급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의 파기가 시행된 후 그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7조(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① 보유기간은 전체 개인정보가 아닌 개별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되, 개별 법령의 규정에 명시된 자료의 보존기간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②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협의를 거쳐 기관장의 결재를 통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만, 보유기간은 별표 1의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정책고객, 홈페이지회원 등의 홍보 및 대국민서비스 목적의 외부고객 명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하여 보유할 수 있다.
제58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의 삭제)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제56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실에 대한 삭제를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파일 등록의 삭제를 요청받은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우정사업본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경유하여 그 사실을 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9조(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 및 방법) 각급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ㆍ파기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각급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반영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60조(등록ㆍ파기에 대한 개선권고 및 점검) ① 각급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53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파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각 기관의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과 그 내용을 검토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각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1.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등록하지 않은 개인정보파일이 있는 경우
3. 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파일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 결과를 등록사항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61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4.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관리용 단말기 안전조치 및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ㆍ갱신ㆍ점검 조치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7. 기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② 우정사업본부 및 정보시스템 관리 기관은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ㆍ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우정사업본부 및 정보시스템 관리 기관은 재해ㆍ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보호조치 등의 세부 기준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다.
제62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내부 관리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7. 접속기록 보관 및 다운로드 기준 책정 등 점검에 관한 사항
8.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9.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2. 위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13. 재해 및 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4.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시행하고, 그 수정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연1회 이상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소관 업무의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과 관련한 실태를 점검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구축ㆍ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영향평가 계획을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2.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
3. 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4.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개인정보파일. 이 경우 영향평가 대상은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② 각급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영향평가계획에 따른 영향평가 수행을 총괄하고, 수행결과 영향평가서(개선 필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 내용을 포함한다)를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제출한다.
③ 개인정보 영향평가 시행 기관은 보호위원회가 지정한 평가기관이어야 하며, 우정사업본부장은 영향평가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4조(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 조치) 각급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해당기관의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들을 조치하여야 한다.
1. 게시내용에 대해 책임부서 지정, 부서장 결재후 내용게시 등
2.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차단을 위한 주기적 모니터링 방안 마련
제6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제1절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65조(적용범위) 이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공개된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제66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은 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수립하거나 별도로 수립ㆍ공개 할 수 있다.
제67조(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에 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ㆍ감독
7.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68조(사전의견 수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9조(안내판의 설치)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하며, 이 범위 내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안내판의 크기, 설치위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우정사업본부 및 각 기관의 장이 기관 내 또는 기관 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 연계 등을 위해 용도별ㆍ기관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ㆍ관리적으로 통합하여 설치ㆍ운영(이하 "통합관리"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설치목적 등 통합관리에 관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절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제70조(개인영상정보 이용ㆍ제3자 제공 제한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1조(보관 및 파기)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③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제72조(이용ㆍ제3자 제공ㆍ파기의 기록 및 관리)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73조(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안내판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3절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 요구
제74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①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②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요구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 등의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⑥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열람 등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5조(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제72조, 제7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제76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72조제3항에 따른 열람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절 개인영상정보 보호 조치
제77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시 비밀번호 설정 등)
4. 개인영상정보의 이용ㆍ열람ㆍ제공ㆍ파기 시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 작성 등의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제78조(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점검)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게 통보하고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ㆍ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ㆍ파기 현황
5.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현황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7.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 현황
8. 영상정보처리기 설치ㆍ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79조(세부 매뉴얼) ① 우정정보관리원의 장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 수준진단 등의 영향평가, 개인정보 조회 이력관리 등을 위하여 세부 매뉴얼을 정할 수 있으며 각급 기관의 장은 이를 준용하여야 한다.
② 우정정보관리원의 장은 제1항의 세부 매뉴얼을 제ㆍ개정시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80조(준용)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호의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1. 「전자정부법」
2.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규정」
3.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6.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 시행규칙」
7. 「개인정보 보호법」및 동법 시행령ㆍ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9. 그 밖에 관련 법령
제81조(재검토기한) 우정사업본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1월 25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2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