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우정사업본부 세무업무처리 규정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961 발령일: 2025년 2월 25일 시행일: 2025년 2월 2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의 세무업무에 관한 처리기준을 정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세무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처리의 적용원칙) 세무업무는 법령ㆍ통칙ㆍ예규ㆍ훈령ㆍ규정 및 지침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분장 및 인계인수) ① 세무관련 부서에서는 사무분장시 반드시세무업무 관련사항을 명시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세무업무와 관련된 직원의 사무 인계ㆍ인수시에는 세무사항을 포함하여 인계ㆍ인수 하여야 한다. 제4조(문서 및 자료보존) 세무업무 처리문서의 보관 및 보존은 사무관리 규정에 따르며, 부가가치세 관련 증빙자료는 5년간 보존한다. 제5조(세무업무의 주관) ① 우정사업본부 각 실(단)에서는 본연의 업무에과세대상이 되는 세목이 있을 때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하며, 과세개시 및 종료시에는 그 사실을 세무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목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무담당부서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③ 우정사업본부 세무부서의 장은 세무업무의 총괄, 지휘ㆍ감독 및 교육, 세무관리위원회의 운영 심사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장 세무업무처리 제6조(소포방문접수용역의 정의) "소포방문접수용역"(이하 "우체국방문소포"라 한다)이라 함은「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우편법」제15조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으로 한다. 제7조(사업장 지정 및 신고ㆍ납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편의를 위하여 우정사업본부를 단일사업장으로 하고 우정사업본부는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한다. 제8조(부가가치세 신고시스템 운영 및 관리) ①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는 우편물류시스템과 통합경영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정보관리원의 부가가치세 업무 취급 공무원은 부가가치세 관련 정보시스템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우편물류시스템 및 통합경영관리시스템 사용자는 부가가치세 자료를 정확히 입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가 적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우정사업본부 세무담당부서는 공통매입세액을「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안분절차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 제10조(영수증의 교부) 우체국방문소포 접수 및 배달시 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공급을 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세금계산서 등의 교부 및 징구) 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에는 동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동법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징구한다. ② 교부 또는 징구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중 착오 또는 오류로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세금계산서 등의 송부 및 보존) ①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지출(지급)담당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 세출관련 증빙보관은 지출(지급)담당공무원이 한다. ③ 지출(지급)담당자는 수시로 증빙보관상태를 확인하여야 하고, 해당조직의 폐지, 변경시 즉시 증빙을 인수하거나 인수인계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발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편철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예정신고와 확정신고) ① 예(확)정신고는 우정사업본부에서 신고서에 매출(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정사업본부 각 실(단) 및 그 소속 관서는 우정사업본부 세무부서에서 총괄 신고ㆍ납부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익월 5일 이내에전월의 매출ㆍ매입 실적과 세금계산서 등 증빙내역을 대사ㆍ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 세무관리위원회 제14조(설치 및 구성) ① 세무업무의 효율적인 처리와 가산세 등의 합리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에 세무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경영기획실장 2. 위 원 : 감사담당관, 경영총괄담당관, 재정기획담당관, 우편정책과장, 소포전자상거래과장, 물류기획과장 3. 간 사 : 세무회계담당 ③ 위원장은 심의시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세무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세무업무에 관한 예규ㆍ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 3. 가산세 등의 정리에 관한 사항 4. 심사청구대리인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세무업무와 관련된 중요 사항 제16조(회의소집) 회의는 위원장 또는 간사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감사담당관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경영총괄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 이외의 자(가산세 등의 발생관련자 포함)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가산세 등의 발생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따로 조사반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제18조(의결 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결정)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우정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20조(회의록의 작성ㆍ보관) 위원회의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ㆍ보관한다. 제4장 가산세 등의 관리 제1절 일반사항 제21조(가산세 등의 범위) 이 규정에서 "가산세 등"이라 함은 세법에 정한 가산세(본세 추징금 포함), 공제 누락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및 초과 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말한다. 제22조(납부) 가산세 등은 우정사업본부에서 납부한다. 제23조(가산세 등의 관리 및 기록) 우정사업본부 세무담당부서에서는 가산세 등을 관리하며, 이를 가산세관리대장에 5년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24조(회계처리) 우정사업본부 부담으로 처리하도록 결정된 가산세는 편성된 부가가치세 예산으로 집행하되 예산 부족시에는「예산회계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2절 조세불복 청구 제25조(불복 청구) ① 고지된 가산세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 또는「감사원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불복 청구한다. ② 제1항의 불복 청구는 우정사업본부 세무담당부서에서 담당한다 ③ 불복 청구방법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26조(자료 제출) 가산세 발생 원인제공 관서는 우정사업본부 세무담당부서에서 조세불복 청구에 필요한 소명자료를 요구 시 성실하게 기일내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대리인 선정) 조세불복 청구(감사원 심사청구를 포함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3절 정리 제28조(정리방법) ① 제25조제1항의 불복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 가산세 등은 지체없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리한다. 1. 계약자로부터 회수 2. 직원으로부터 변상 3. 우정사업본부 부담처리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가산세 등 정리방법을 심의 의결함에 있어서는 제30조 및 제31조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조사반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있어서는 「회계관계 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및「감사원법」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등)의 절차를 거쳐 정리한다. 제29조(정리책임관서 및 임무) ① 가산세 등의 정리책임관서는 가산세 등의 발생원인행위 관서(5급 관서장 이상)가 된다. ② 정리책임관서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산세 등의 발생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 수립 2. 심사청구에 필요한 증빙자료 수집 및 제출 3. 가산세 등의 정리에 관련된 사후 관리 제30조(징수 및 회수) 계약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가산세 등은 계약자로부터 징수 또는 회수한다. 제31조(우정사업본부 부담처리) ① 제25조의 심사청구에 의한 환급, 직원으로부터 변상 및 제30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산세 등은 우정사업본부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결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우정사업본부 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국세청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및 국세심판소 심판청구에서 기각 결정된 가산세 등 2. 계약자로부터 징수 또는 회수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의 회수불능금액 3. 가산세 등의 고지전에 변상하여야 할 직원이 퇴직한 경우의 당해 퇴직직원의 변상분담액중 회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의 부담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가산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