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연구원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발령번호: 885
발령일: 2025년 2월 24일
시행일: 2025년 2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 연수과정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 연수과정(Post-Doctoral Fellowships Program)"(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이란 국내외의 교육ㆍ연구기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소정의 선발과정을 거쳐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일정기간 연수를 수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2. "박사후연구원"이란 과학원에서 박사후 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3. "연수과제"란 과학원에서 박사후연구원이 참여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4. "담당부서장"이란 박사후연구원이 참여하는 연수과제 소관 부서의 과장ㆍ센터장을 말한다.
5. "연수책임자"란 박사후연구원이 수행하는 연수과제를 관리하는 자로, 박사후연구원의 복무와 연수관리 등의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신분) ① 박사후연구원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의 "박사후연구원" 신분을 갖는다.
② 박사후연구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신분을 갖는다.
제4조(인력운용 규모 및 연수과제 선정) ① 박사후연구원의 운용 규모는 국립환경과학원 공무직 운영정원을 고려하여 확정한다.
② 담당부서장은 해당 부서의 연구과제 중 박사후연구원의 전공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직접수행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연수과제를 선정한다.
제5조(모집공고 및 신청) ① 담당부서장은 채용계획에 따른 박사후 연수과정 공고계획을 연구지원과장 및 연구전략기획과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장은 채용계획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모집공고문을 7일 이상 과학원 누리집 등을 포함한 다양한 매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내국인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지원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1부
2. 박사학위기 사본 또는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1부
3. 최근 5년간 연구실적목록(별지 제5호서식) 및 그 증빙자료 각 1부
4. 자기소개서 1부
5. 추천서(지도교수를 포함한 2인의 추천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부
6.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7호서식) 1부
④ 외국인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지원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1부
2. 박사학위기 사본 및 박사학위논문 요약서 1부
3. 추천서 2부
4. 최근 5년간 연구실적물이 포함된 CV(curriculum Vitae) 1부
5. 기타 건강 증명 등 필요서류(별지 제6호서식) 1부
6. 영어검정 성적 증명서 사본(영어시험성적 소지자에 한정한다) 1부
7.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8호서식) 1부
제6조(지원자격) 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박사후연구원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1. 결격사유 조회 결과「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국내ㆍ외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이(병역기간은 제외한다) 경과되지 않은 미취업자(연수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3. 면접심사일을 기준으로 학위 취득 요건을 구비한 자
4. 제14조제1항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연수지원의 중단 사실이 없는 자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박사후연구원의 선발 및 재계약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채용 예정 연구부서의 부장으로 하며, 위원장과 담당부서장, 연구전략기획과장을 포함하여 관련분야 전공자 3인에서 5인까지(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한다)의 범위에서 위원을 구성한다. <단서조항 삭제>
③ 심의위원회 심의 의제에 대한 의결은 위원장 및 위원의 합의에 따른다.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사후연구원 선발 및 재계약을 위한 적격성 심사
2. 연수과제의 연구비 세부내역 검토
3. 연수비 지급 등급의 조정ㆍ결정
4. 박사후 연수과정의 중단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수과정 운영을 위한 중요한 결정 사항
⑤ 위원장이 긴급하게 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의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선발) ① 심의위원회는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자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그 적격성을 심사하여 선발한다. 다만, 국외에 거주하는 지원자의 경우 유선 또는 화상통화를 통해 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서류심사는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자의 제출서류를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서류심사 합격자로 선정한다.
③ 면접심사는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심사하여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한다.
④ 담당부서장은 박사후 연구원 선발 심사결과를 원장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지원자격 요건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원장은 필요한 경우 박사후연구원의 선발ㆍ승인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세부지침 운영) 원장은 박사후연구원의 공정한 선발ㆍ평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연수기간) ① 박사후 연수과정의 연수기간은 연수책임자가 수행 연수과제의 특성 및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으며, 연장할 경우 1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총 연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이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박사후연구원은 연수기간 동안 제1항의 연수과제가 종료될 경우 제7조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부서의 다른 연수과제로 변경하여 계약할 수 있다.
제11조(연수계약 체결) 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박사후연구원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구지원과장 및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연수개시일 전까지 제출한다.
1. 연수계약서(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
2. 박사후연구원 활용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
3. 박사후연구원 관리카드(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서식)
4. 심사결과 등을 포함한 심의위원회 선발결과
5. 서약서(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
제12조(연수비 등) ① 담당부서장은 박사후연구원 계약기간 중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당하여야 한다.
② 연수비는 제7조제4항에 따라 의결된 연수비 지급등급 단가에 따른다.
제13조(연수 수행 관리) ① 연수책임자는 박사후연구원의 연수활동에 관한 사항을 관리ㆍ지원한다.
② 연수책임자는 박사후연구원의 연수 개시 후 1년마다 담당부서장의 결재를 얻어 다음 각 호를 연구전략기획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수 진도 보고서(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
2. 논문 실적 등의 연구 성과물
③ 연수책임자는 박사후연구원의 연수종료 시 담당부서장의 결재를 얻어 다음 각 호를 연구전략기획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수 결과 보고서(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
2. 논문 실적 등의 연구 성과물
④ 박사후연구원 활용계획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연수책임자와 박사후연구원의 협의하에 변경이 가능하다. 이 경우 담당 부서장의 결재를 얻고, 박사후연구원 관리카드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⑤ 연수책임자는 박사후연구원의 연수과제 추진상황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추진 실적 등이 미흡하거나 불량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적격성 심사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연수계약 중 인사명령 등으로 연수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담당부서장은 후임 연수책임자를 지정하고, 박사후연구원 관리카드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⑦ 박사후연구원의 복무 사항은 「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연수중단)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박사후연구원의 연수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취업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수를 계속할 수 없어 박사후연구원이 1개월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 해당 기관의 조직개편 등 여건 변화로 사정상 연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해당 기관의 사정상 해당과제의 연구목표 달성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박사후연구원의 연수과제 수행 불성실로 연수목표 달성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연수책임자의 연수와 관련한 정당한 요구를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연수중단사유서(별지 제21서식 또는 별지 제22호서식)를 작성하여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
③ 연구전략기획과장은 연수중단사유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④ 담당부서장은 제2항의 사유를 해당 박사후연구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원장은 연수중단사유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연수지원 중단 및 연수계약 해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담당부서장은 제5항에 따른 연수지원 중단 및 연수계약 해지를 해당 박사후연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사유로 연수지원이 중단된 과제에 대해 잔여 연수기간 동안 제3의 박사후연구원이 승계할 수 있다.
제15조(재계약 신청 및 평가) ① 연수책임자는 재계약을 원하는 박사후연구원의 연수기간 계약종료 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구비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연수 재계약 신청서(별지 제23호서식 또는 별지 제24호서식)
2. 연수 결과 보고서(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
3. 1년 이내의 연구실적
② 심의위원회는 운영지침에 따른 박사후연구원 적격성 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재계약 체결 또는 계약해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구전략기획과 및 연구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자료관리 및 확인서 발급) ① 연수책임자는 박사후연구원의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수생 운영자료의 일체를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연수과정에 있는 박사후연구원이 별지 제25호서식 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연수과정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27호서식 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