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25-19 발령일: 2025년 2월 24일 시행일: 2025년 2월 2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데이터베이스"란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저장된 전자적 집합물을 말한다. 3. "공공데이터베이스"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4. "표준화"란 코드, 용어, 도메인, 메타데이터, 데이터셋 등의 표준을 수립하여 공공데이터베이스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표준용어"란 데이터 사용자 간의 명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공공데이터베이스에서 업무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표준을 정의한 것을 말한다. 6. "공통표준용어"란 공공데이터를 누구나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표준용어를 말한다. 7. "공통표준단어"란 공통표준용어를 구성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단어의 표준을 정의한 것을 말한다. 8. "공통표준도메인"이란 공통표준용어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값이 공통으로 갖는 데이터 형식과 값의 영역 표준을 정의한 것을 말한다. 9. "공통표준"이란 공통표준용어, 공통표준단어, 공통표준도메인을 통칭한 것을 말한다. 10. "기관표준용어"란 각 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일관된 용어를 적용하여 기관 내부에서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한 표준용어를 말하며, 제6호의 공통표준용어를 준용한다. 11. "기관표준단어"란 각 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일관된 단어를 적용하여 기관 내부에서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한 표준단어를 말하며, 제7호의 공통표준단어를 준용한다. 12. "기관표준도메인"이란 각 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일관된 도메인을 적용하여 기관 내부에서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한 표준도메인을 말하며, 제8호의 공통표준도메인을 준용한다. 13. "기관표준코드"란 각 기관의 행정업무에서 분류할 수 있는 업무 내용을 일정 기준에 의하여 간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단순화하고, 유일성을 보장하기 위해 코드값과 코드값 의미를 정하여 활용하고 있는 코드를 말한다. 14. "기관표준"이란 기관표준용어, 기관표준단어, 기관표준도메인, 기관표준코드를 통칭한 것을 말한다. 15. "데이터베이스 표준용어"란 개별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시 일관된 용어를 적용하기 위해 정한 표준용어를 말하며, 제10호의 기관표준용어를 준용한다. 16. "데이터베이스 표준단어"란 개별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시 일관된 단어를 적용하기 위해 정한 표준단어를 말하며, 제11호의 기관표준단어를 준용한다. 17. "데이터베이스 표준도메인"이란 개별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시 일관된 도메인을 적용하기 위해 정한 표준도메인을 말하며, 제12호의 기관표준도메인을 준용한다. 18. "데이터베이스 표준코드"란 개별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시 일관된 코드를 적용하기 위해 정한 표준코드를 말한다. 19. "데이터베이스 표준"(이하 "DB표준"이라 한다)이란 데이터베이스 표준용어, 데이터베이스 표준단어, 데이터베이스 표준도메인, 데이터베이스 표준코드를 통칭한 것을 말한다. 20. "도메인"이란 데이터값이 공통으로 갖는 데이터 형식과 허용되는 값의 영역을 정의한 것을 말한다. 21. "데이터셋"이란 데이터베이스, 스프레드시트 등과 같이 구조화된 데이터의 묶음 및 집합을 말한다. 22. "메타데이터"란 공공데이터베이스 내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및 용어 등이 표현된 자료를 말한다. 23. "행정표준코드"란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각급기관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행정코드를 표준화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정, 고시한 행정코드를 말한다. 제3조(지침의 적용 범위)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메타데이터 등록ㆍ관리 등의 표준화 업무에 적용한다. 다만,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와 관련된 사항이 「공공데이터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장 추진체계 제4조(행정안전부의 역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총괄한다. 1.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위한 예산의 확보 및 지원 2.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위한 관련 지침의 제ㆍ개정 및 보급 3.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이행 여부 점검 및 평가 4. 공통표준의 제ㆍ개정 관리 5.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보급 및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6. 지침의 준수에 대한 정기점검 및 평가 7.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 및 산출물 관리 지원 8. 품질ㆍ표준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 9. 그 밖에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한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에 관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과 관련된 표준화 이슈의 협의, 조정 등을 위해 산ㆍ학ㆍ연 전문가로 구성된 표준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공공기관의 역할)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의 관리기관으로서 표준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가. 표준화 관리체계 구축 나.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 수립ㆍ적용 다. 공공데이터베이스 산출물의 작성 및 관리 라. 품질ㆍ표준관리 통합시스템을 통한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관리 및 현행화 2. 공통표준의 준수 관리 3. 메타데이터의 등록 및 현행화 등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운영 관리 4. 공공기관 표준용어 관리 및 공통표준용어 적용 관리 5. 표준화 점검, 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 6. 그 밖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표준화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공공데이터법」 제1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공공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이하 "업무담당자"라 한다)는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통표준, 기관표준의 적용 및 점검 개선 2. 메타데이터 관리, 표준 점검, 데이터 요청처리 등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을 통한 관리 및 현행화 3. 공공데이터베이스 산출물의 작성 및 관리 4. 정보화사업 추진 시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 적용 관리 5. 품질ㆍ표준관리 통합시스템을 통한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관리 및 현행화 6.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정하는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의 역할) ① 「공공데이터법」 제1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이하 "활용지원센터"라 한다)는 공공데이터 표준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표준화 정책, 제도의 조사 및 연구 2. 표준화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지원 3. 표준화 관련 교육 및 홍보 지원 4.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품질ㆍ표준관리 통합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 지원 5. 표준화 이행의 점검 및 평가 지원 6. 공통표준용어 후보군 발굴 등 공통표준 표준안 수립의 지원 7.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 마련 및 보급 8. 그 밖에 이 지침에 따른 행정안전부 및 공공기관의 표준화 업무 지원 ② 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술적 지원을 위해 별도의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상시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3장 공공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표준화 관리 제7조(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체계 구축)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 분야의 공공데이터 표준을 마련하여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에 일관되게 적용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각 공공기관의 여건에 맞는 표준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체계 구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관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방향 및 목표에 따라 표준화 대상, 표준화 범위, 추진 과제, 추진 일정, 소요 예산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한 표준화 계획 2. 기관의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실무담당자 임명 및 표준화 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관계 부서 간 역할 3. 기관의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의 신규 제정ㆍ변경ㆍ폐기 등에 관한 처리 절차 및 운영 기준 4. 기관표준 등의 공공데이터베이스 적용 여부, 미사용 사유 등 표준화 계획에 따른 이행 현황 5. DB표준 등의 공공데이터베이스 적용 여부, 공공데이터베이스 산출물 적용 여부, 미사용 사유 등 표준화 계획에 따른 이행 현황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이외의 표준화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제8조(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 수립 및 적용) ①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표준과 DB표준 수립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별표 제1호에 따라 데이터 표준사전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1. 표준용어 2. 표준단어 3. 표준도메인 4. 표준코드 5. 그 밖에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항목을 작성할 때에는 공통표준,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DB표준을 정의할 때에는 기관 내 모든 공공데이터베이스에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기관표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표준과 DB표준이 새롭게 생성되거나 변경될 경우 품질ㆍ표준관리 통합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정보는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추가된 기관표준용어의 공동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통표준용어로 제정될 수 있도록 품질ㆍ표준관리 통합시스템을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신규로 공공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에는 반드시 공통표준, 기관표준, 행정표준코드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운영 중인 공공데이터베이스는 해당 정보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기 전까지 비표준 데이터 매핑정보 관리를 통해 표준화된 데이터로 연계ㆍ활용하여야 하며, 재구축 등 데이터베이스 개선 업무 추진 시 공통표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데이터베이스 산출물의 작성 및 관리) ①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담당자가 공공데이터베이스 설계ㆍ구축ㆍ운영 등 관리 시 제8조제1항의 각 호에서 정의한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을 준수하여 다음 각 호의 산출물을 별표 제2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2. 엔터티(개체)정의서 3.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4. 데이터베이스정의서 5.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6. 테이블정의서 7. 컬럼정의서 8. 그 밖에 공공데이터베이스 관리에 필요한 산출물 ②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만으로 이루어진 정보시스템 도입 및 운영으로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베이스 산출물 작성ㆍ관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활용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산출물 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한 산출물이 새롭게 생성되거나 변경될 경우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메타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화사업 수행 시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 적용)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ㆍ고도화 사업 등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업무담당자가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표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자는 정보화사업 발주를 위한 제안요청서 등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요구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1. 범정부 및 기관의 데이터 표준 지침 적용 여부 2.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체계 정비ㆍ개선 및 관리방안 3. 공공데이터베이스 구조설계 및 검증, 관리방안 4. 데이터 값 검증 방안 5. 데이터 표준ㆍ구조ㆍ값ㆍ개방 관리체계 6. 메타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 방안 7. 기관표준ㆍDB표준 등록 및 현행화 방안 ③ 업무담당자는 사업 발주 전 제2항 각 호의 해당 요구사항 반영 여부를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을 활용하여 점검하고, 정보화사업 수행 시 사업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라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하고 검사 시 표준화 업무가 수행되었는지 검사하여 보완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즉시 보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업무담당자는 정보화사업 감리 시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업무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반영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⑤ 업무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표준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표준의 적용 여부와 적용 범위를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⑥ 특정 공공기관이 구축ㆍ배포하여 다수 기관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표준시스템(이하 ‘공통업무시스템’이라 한다)은 근거 법령에 따라 해당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데이터베이스의 표준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근거 법령이 부재한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데이터베이스의 표준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4장 공공데이터베이스 공통표준용어 관리 제11조(공통표준용어 관리 원칙) ① 공공기관의 장은 구축하여 운영 중인 모든 공공데이터베이스에 공통표준용어를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표준용어 정의 시 공통표준용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통표준용어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의한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을 준용하여 표준용어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공통표준용어의 구성요소 및 관리항목) ① 공통표준용어는 공공기관의 모든 데이터베이스의 표준용어를 수립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정한 공통표준단어와 공통표준도메인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② 공통표준용어는 공공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컬럼의 명칭으로 사용하며 데이터모델과 실제 데이터의 값의 형식 및 범위를 정하는데 사용한다. ③ 공통표준용어, 공통표준단어, 공통표준도메인의 관리항목은 별표 제3호의 공통표준 관리항목에 따른다. 제13조(공통표준용어의 제ㆍ개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통표준용어 제정이 필요한 경우 또는 제8조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신청한 경우 활용지원센터를 통해 공통표준용어 표준안을 수립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통표준용어 표준안 수립을 위하여 소관 기관 등 이해관계자와 사전에 협의ㆍ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회의체를 개최하여 공통표준용어 표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거나 검토를 수행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하는 등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정된 공통표준용어, 공통표준단어, 공통표준도메인 목록을 품질ㆍ표준관리 통합시스템과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공통표준용어를 변경 또는 폐기하는 등 개정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소관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개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1. 공공데이터베이스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공통표준용어 내의 설명, 이음동의어 등의 항목 변경은 기존 공통표준용어를 변경 2. 공통표준용어명, 공통표준용어 영문약어명 등 공공데이터베이스에 직접적 영향이 있는 영문약어, 형식 등 항목의 변경은 폐기 후 신규 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 외에 공통표준용어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통표준용어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의한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에 따른다. 제5장 공공데이터베이스 메타데이터 관리 제14조(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효율적인 메타데이터 수집 및 관리 등을 위해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을 공공기관에 보급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을 통해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의 메타데이터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16조제1항제1호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5조(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메타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을 기반으로 데이터 간의 관계 정의 및 공동활용 데이터 목록 제공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메타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표 제4호에 따라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1.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 2. 그 밖에 메타데이터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담당자는 제1항제1호에 정의한 기관 내 메타데이터 등록 현황을 관리하고 보완사항이 발생한 경우 업무담당자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업무담당자는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정보시스템 관리정보(정보시스템유형, 정보시스템운영구분 등)를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등록ㆍ관리 2.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을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3. 메타데이터 변경사항(신규, 수정, 삭제) 발생 시 최신 정보로 현행화 4. 메타데이터의 표준 관리항목 준수 여부 점검 및 개선 조치 ④ 공통업무시스템은 해당 시스템을 구축ㆍ배포한 공공기관이 메타데이터를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연계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은 활용지원센터에서 운영ㆍ관리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점검 및 평가 제17조(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점검 및 조치)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담당자가 공공데이터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 수준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정기점검 및 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법」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이 지침의 준수에 대한 정기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점검 및 평가에 따른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조치 계획이나 시정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19조(시행세칙 제정) 공공기관의 장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공공기관의 여건에 맞는 자체 시행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