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3022
발령일: 2025년 2월 26일
시행일: 2025년 2월 2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형사소송법」,「공무원 행동강령」,「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직무 관련 부패범죄의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소속기관, 한시기구를 포함한다),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 합동참모본부, 육군ㆍ해군ㆍ공군, 기타 국방부장관의 지휘ㆍ조정ㆍ감독을 받는 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2. "각급기관"이란 국방부(소속기관, 한시기구를 포함한다),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 합동참모본부, 육군ㆍ해군ㆍ공군, 기타 국방부장관의 지휘ㆍ조정ㆍ감독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3. "행동강령책임관"이란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제26조에 따른 각급 기관의 감사 또는 감찰업무 담당부서의 장(감사 또는 감찰업무 담당부서가 없는 경우는 인사담당부서의 장)을 말하며, 공익신고책임관의 업무를 겸한다.
4. "수사기관"이란 검찰(군검찰을 포함한다), 경찰, 군사경찰 부서 등을 말한다.
5. ‘불이익조치’는 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근무성적평정,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차.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신분상 불이익, 근로조건상 차별 또는 행정적ㆍ경제적 불이익조치
제4조(부패행위 신고의무)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신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군인, 군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부패행위를 알게 되거나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이 훈령에 따라 수사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내부공익신고센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장 신고의 접수ㆍ처리
제5조(내부공익신고센터 설치) ① 각급기관은 각각 내부공익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육군은 독립 여단급 이상의 부대, 해군은 전단급 이상의 부대, 공군은 비행단급 부대까지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③ 신고센터를 설치한 모든 기관(부대)은 반드시 온라인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병행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부서) 신고센터는 행동강령책임관이 소속된 부서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신고센터의 장은 행동강령책임관이 겸한다.
제7조(신고방법) 신고자가 방문ㆍ우편ㆍ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자신과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나 기명의 문서로 부패행위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할 때에는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접수) ① 신고센터에는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고서 양식을 비치하고, 신고센터가 설치된 기관(부대)의 온라인 신고센터에도 신고서 양식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신고센터에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④ 부패행위를 신고하려는 자가 신고를 위하여 신고센터 직원의 현지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다.
⑤ 익명, 가명, 차명으로 신고된 사항은 별표 1에 따라 처리한다.
⑥ 각급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의 처리를 위해 익명신고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⑦ 신고자가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부패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ㆍ수사과정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제9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신고센터의 장은 직접 접수한 신고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신고의 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고자,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공직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ㆍ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신고를 접수한 기관(부대)은 신고사항을 직접 조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이 경미한 내용일 경우에는 예하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이첩할 수 있으며, 감사 또는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급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④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 등을 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 등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상급기관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이송할 수 있다.
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 받은 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ㆍ송부할 수 있다.
⑥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ㆍ송부한 사건을 감사ㆍ조사ㆍ수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의2(신고의 취하) ①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센터의 장은 신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의3(신고의 종결) ① 신고센터의 장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다만, 제8조제6항에 따라 접수한 신고는 제외한다.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외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8. 신고내용이 부패행위 또는「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종결하기로 한 경우 그 사유와 종결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신고자 보호
제10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신고센터는 신고를 접수 또는 이첩ㆍ송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ㆍ조사 또는 수사를 종결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신고자에게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ㆍ조사ㆍ수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되, 부패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한다.
1. 형사처분 및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2. 감사ㆍ조사ㆍ수사 종료 후 처리 방향
3.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다른 조사기관으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ㆍ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그 사실
6.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10조의2(보호ㆍ보상제도 안내) 신고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2호의3 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
2. 제10조에 따라 신고사항 조사결과를 통보하는 때
제11조(이의신청) 신고사항의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가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경우 이의신청을 접수한 기관(부대)은 그 이의신청서를 검토하여 이유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신분보장) ① 신고자의 소속기관(부대)은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신고자 또는 협조자(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음해ㆍ무고ㆍ허위 등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고자는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이나 징계 보류 등의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신고센터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호 서식 "신분보장조치 요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신분보장조치 요구서를 접수한 신고센터의 장은 요구내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분보장조치 내용을 요구자의 소속기관(부대) 또는 소속부서의 장과 요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부대) 또는 소속부서의 장은 신고센터의 장이 통보한 내용에 따라 불이익 처분한 사항은 원상회복하고, 신고자에게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의2(불이익 추정 등) ① 신고자가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훈령에 따른 보호를 받지 아니한다.
제13조(책임의 감면) ① 기관장은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제2항에 따라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를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 지침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제4항에 따라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14조(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① 신고사항의 접수ㆍ심사, 신분보장,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은 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호 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고자 등의 신분
2. 신고자 등이 제시하였던 증거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
3. 혐의대상자 또는 혐의대상기관(부대)
4. 신고자 등과 혐의대상자 또는 혐의대상기관(부대) 등을 암시할 수 있는 사항 등
② 신고센터의 장은 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확인하여 신고자 등의 소속기관(부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소속기관(부대)의 장은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징계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의2(신고자 보호) 신고센터의 장은 부패행위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2. 법 제62조의2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4. 법 제64조의2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62조의5에 따른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6. 법 제66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제15조(신변보호) ① 신고센터 및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기관의 신고를 처리하는 자는 신변보호대상자의 신변보호사항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고자 등이 신고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센터의 장에게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센터의 장은 신변보호조치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요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수사기관 또는 관할 경찰관서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한 신고센터의 장은 요구 사실을 신고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신고자등 보호의무 위반자 징계) 각급기관의 장은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보호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라 징계처분하여야 한다.
제4장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제16조(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여부 조사) ① 각급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가 확인된 경우(자체감사, 내부공익신고, 수사기관ㆍ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제4조에서 정한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부패행위 인지여부 확인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직근 상급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통보하여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부패행위의 직근 상급 지휘ㆍ감독자 및 소속부서 공무원
2. 부패행위자의 해당업무 지휘ㆍ감독권을 갖고 있는 직근 상급기관의 담당자 및 해당부서장
3. 기타 확인필요성이 있는 차상급 감독자, 타부서 직원 등
② 각급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위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은 자체 적발(신고사건을 포함한다)사건인 경우에는 부패행위자와 같이 부패행위 신고의무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수사기관ㆍ감사원등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건은 통보받은 직후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④ 각급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의무위반 여부 조사 시 명예훼손, 비밀누설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7조(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리) ①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각급기관의 장은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의 양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의 징계는 부패행위자 징계와 동시에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수사기관ㆍ감사원등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건 등 부패행위자와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
제18조(부패범죄자 형사고발 등) ① 각급기관의 장은 감사ㆍ조사ㆍ수사 결과, 공무원과 공무원이었던 자,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직무 관련 부패범죄(이하 "범죄"라 한다) 및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징계, 환수, 수사의뢰, 고발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을 준용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200만원(공소시효내 누계금액) 이상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횡령ㆍ편취금액(누적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3. 2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용하였거나 이와 유사한 범죄혐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횡령ㆍ편취ㆍ유용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5. 최근 3년 이내에 횡령, 편취, 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횡령, 편취, 유용을 한 경우
6. 직무상 지득한 비밀 중 신고자 신분 등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
7.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
8. 근평ㆍ상벌 등 인사업무, 구매, 공사 및 용역계약, 예산배정ㆍ집행업무 등 업무특성상 비위 발생 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분야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9. 인사ㆍ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ㆍ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② 기타 부패범죄 고발과 관련하여 이 훈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의2(부패행위 징계처분자의 인사조치) 각급기관의 장은 부패행위가 확인되어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전보 등 필요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청렴교육) ① 각급기관의 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근무원은 연 1회 이상, 2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렴교육에는 청렴소양, 부패방지 법령 및 제도, 청렴시책, 신고자 보호제도 등을 포함한다.
③ 제10조에 따라 부패행위가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행동강령책임관이 외부위탁교육을 명할 수 있다.
제5장 포상금 등
제20조(부패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국방부에 직접 제출ㆍ접수된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관한 신고로서,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조사한 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의 신고는「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 「군인사법」제60조의3 및「군무원인사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가 만료되기 전에 신고된 것이어야 한다.
제21조(포상심의위원회) ① 이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 내에 포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실ㆍ국장급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며, 간사는 감사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포상금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구성ㆍ개최한다.
제22조(포상금의 지급방법) ① 제20조에 의한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동일한 공무원의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신고한 때에는 신고 접수순서 및 신고내용의 입증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 대하여 해당 포상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③ 포상금은 신고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곤란하거나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포상금의 지급절차) ① 부패행위 조사결과 처분(처분요구) 및 재심의 처분(처분요구)에 따라「국방부 자체감사운영에 관한 훈령」제39조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를 받고, 처분이 종료된 것을 확인한 위원회 간사(감사관)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위원회 구성ㆍ개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의를 받은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제21조제3항의 위원회 구성ㆍ개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를 개최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22조제3항의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24조(포상금 지급제한) 부패행위로 신고된 내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2. 이미 신고 또는 인지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항으로 새로운 입증자료나 증거의 제출이 없는 경우
3.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알려진 경우
4. 위원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할 경우
5. 신고자가 포상금의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제25조(비밀준수 의무) ① 위원회에 상정되는 모든 서류 및 자료 등에 대하여는 신고자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과정에 참여한 위원 및 관련 공무원 등은 신고자의 신분에 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6조(내부 부패신고자 우대 등) ① 국방부 소속 공무원이 내부부패신고나 상담제도등을 통해 타인의 부패행위를 신고하거나 불가피하게 받은 금품 등을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한 경우에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과 별도로 해당 신고자의 희망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인사상 조치를 운영지원과에 건의 할 수 있다.
1. 희망부서 전보 등 인사상 우대
2. 우수ㆍ모범공무원 등 표창 추천
② 자기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7조(포상금의 환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환수한다.
제28조(청렴서약제 제도의 운영) ① 각급기관의 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근무원은 신규 채용ㆍ임용ㆍ임관 시 별지 제6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청탁방지담당관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장은 서약의 내용과 서약서 제출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각급기관의 방위사업 관련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근무원은 승진, 진급, 전보 또는 보직변경 시 별지 제6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청탁방지담당관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장은 서약의 내용과 서약서 제출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청렴서약 적용대상자가 각종 심의, 평가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해당 당사자와 그 직근상급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심의, 평가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심의ㆍ평가위원회에서 따로 청렴서약을 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9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