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방부 청렴옴부즈만 설치와 운영에 관한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3017
발령일: 2025년 2월 14일
시행일: 2025년 2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업무 수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이하 ‘청렴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본부, 소속기관, 합동참모본부, 각 군, 국직부대(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직유관단체 중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단체
제3조(구성) ① 청렴옴부즈만은 5인 이내로 한다.
② 청렴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표청렴옴부즈만을 두고, 대표청렴옴부즈만은 청렴옴부즈만 중에서 호선한다.
③ 대표청렴옴부즈만은 청렴옴부즈만을 대표하고, 청렴옴부즈만 회의의 의장이 되며, 청렴옴부즈만 업무를 총괄한다.
④ 대표청렴옴부즈만이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표청렴옴부즈만이 미리 지명한 청렴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자격기준) ① 청렴옴부즈만은 도덕성ㆍ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ㆍ회계사ㆍ기술사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4급 이상의 공무원, 대령 이상의 군인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으로 공직에서 퇴직한 사람
4. 국방 및 외교안보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ㆍ조사ㆍ홍보ㆍ교육 등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
5. 부패방지 및 청렴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ㆍ조사ㆍ홍보ㆍ교육 등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에 준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청렴옴부즈만을 위촉하고, 위촉된 청렴옴부즈만에게는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5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청렴옴부즈만의 임기는 위촉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청렴옴부즈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청렴옴부즈만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경우
3.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收受)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4.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정당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
6. 제8조의 겸직금지 의무 또는 제11조의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그 밖에 청렴옴부즈만으로서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6조(직무) ① 청렴옴부즈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계약 등) 및 부패 취약분야 감시ㆍ조사 및 평가
2. 내부 신고 사건에 대한 감사 참여 및 피해자 구제 권고
3. 시정 요구 등의 이행실태 점검
4. 부패방지ㆍ청렴 정책 자문, 평가 및 의견 제시
5. 부패 예방 교육
6. 부패 관련 민원 조사ㆍ처리와 제도 개선 건의ㆍ요구
7. 민원, 비위 제보, 인사 채용 참관 등에 대한 모니터링
8. 그 외 청렴 문화 확산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② 청렴옴부즈만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부패사건 감사 권고 및 감사 참여
2. 부패사건 감사결과에 대한 처벌, 시정, 개선 등의 권고
3. 청렴옴부즈만의 제반 활동에 대한 공표
4. 반부패 청렴정책 수립 및 추진실태 등에 관한 점검, 건의, 의견제시, 제보
5. 국방업무 발전을 위한 건의, 의견제시
6. 그 밖에 제1항의 직무 수행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현장방문 및 관련자 의견청취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옴부즈만의 직무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ㆍ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 또는 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3.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감사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던 사항
5. 단순 민원 사항
제7조(직무수행 방법) ① 청렴옴부즈만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② 청렴옴부즈만은 제6조제1항의 직무와 관련된 사건을 직접 접수ㆍ조사하거나, 국방부 감사관실로 접수된 사건 중 배당된 사건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청렴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시기는 청렴옴부즈만이 협의하여 정한다.
④ 청렴옴부즈만은 국방부 및 예하 기관(부대)의 부패사건에 대하여 단독으로 조사ㆍ감사를 실시하거나 국방부 감사관실과 합동으로 조사ㆍ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렴옴부즈만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청렴옴부즈만에게 단독으로 또는 국방부 감사관실과 합동으로 국방부 및 예하 기관(부대)의 부패사건에 대한 조사 ㆍ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국방부 감사관은 청렴옴부즈만과 합동으로 조사ㆍ감사하는 경우 청렴옴부즈만과 협의하여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국방부 감사관과 대표청렴옴부즈만이 서명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4항 내지 제6항에 따라 조사ㆍ감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감사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 감사관실과 청렴옴부즈만의 합동 조사ㆍ감사결과 보고서에는 국방부 감사관 및 대표청렴옴부즈만이 서명한다.
⑧ 청렴옴부즈만이 제4항 내지 제6항에 따라 조사ㆍ감사를 실시할 때에는「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⑨ 청렴옴부즈만은 제6조제1항 각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국방부 감사관실을 경유하여 해당기관(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⑩ 제9항에 따라 자료 등의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부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겸직금지) 청렴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4. 국방부장관의 감사대상기관의 임ㆍ직원
5. 그 밖에 청렴옴부즈만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위
제9조(청렴옴부즈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청렴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사건의 조사ㆍ감사에서 제척된다.
1. 청렴옴부즈만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청렴옴부즈만이 당해사건과 관련된 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청렴옴부즈만이 당해사건에 관하여 소송법상의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청렴옴부즈만이 당해사건에 관하여 수사 또는 재판이나 당사자의 변호인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
② 신고사건의 신청인 또는 조사대상자는 청렴옴부즈만에게 조사ㆍ감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는 경우 대표청렴옴부즈만에게 청렴옴부즈만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청렴옴부즈만을 제외한 전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기피 신청의 수용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한다.
③ 청렴옴부즈만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조사ㆍ감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보안조치) ① 국방부장관은 청렴옴부즈만의 조사활동을 보장 하기 위하여「보안업무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청렴옴부즈만에게 Ⅱ급비밀 취급을 인가한다.
② 국방부 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인가, 자료의무단반출 및 조사결과 임의공개 방지 등을 위하여 청렴옴부즈만에대하여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신원조회, 보안서약서 징구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의 엄수) ① 청렴옴부즈만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청렴옴부즈만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사항에 관한 정보나 문서를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배포ㆍ유포ㆍ누설ㆍ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실적 관리 및 공표) ① 청렴옴부즈만은 이 훈령에 따라 수행한 업무 실적을 다음연도 1월말 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 군사비밀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비공개 대상으로 지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할 때에는 사전에 국방부와 공표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하고, 청렴옴부즈만 전원의 서명을 받아 대표청렴옴부즈만의 명의로 한다.
제13조(사무지원) 국방부장관은 청렴옴부즈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사무공간 및 운영담당 인력 등을 지원한다.
제14조(수당 등) ① 국방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청렴옴부즈만에게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청렴옴부즈만의 감사활동 및 기타 청렴옴부즈만 자격으로 행하는 연구, 조사 등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청렴옴부즈만이 감사 및 기타 청렴옴부즈만 자격으로 행하는 연구, 조사 등의 활동을 위하여 출장을 가게 되는 경우에는「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렴옴부즈만에게는 「공무원여비규정」별표1의 여비지급구분표 중 ‘제1호 라’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5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2월 1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