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방 회계기준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3016
발령일: 2025년 2월 13일
시행일: 2025년 2월 13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회계법」에 따른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 회계처리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훈령의 적용범위 등) ① 이 훈령은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훈령에 대한 해석과 실무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③ 이 훈령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④ 방위사업청이 관리하는 장비 및 물품은 「군수품관리법」상의 군수품에 준하여 회계처리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계실체"라 함은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규, 예산 또는 기타 제약 등에 따라 독립적으로 설정된 회계단위로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말한다.
2. "보고실체"라 함은 독립적인 예산권한을 가지고 경제적 자원의 사용 및 통제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 실체로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을 말한다.
3. "내부보고실체"라 함은 국방부 내부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회계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설정된 회계단위로서 별도로 정한 자원관리부대를 말한다.
4. "내부통합보고실체"라 함은 제3호의 보고실체의 재무제표를 통합 작성하는 전력단위부대 및 각 군 본부를 말한다.
5. "재정상태표일"이라 함은 재정상태표 작성 기준일을 말한다.
6. "경제적 자원"이라 함은 국가의 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모든 자원을 말한다.
7. "공정가액"이라 함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
8. "내부거래"라 함은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 상계되어야 하는 회계실체 및 보고실체 등 간의 거래를 말한다.
9. "현행대체원가"라 함은 현재 시점에서 매입하거나 재생산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한다.
10. "회수가능가액"이라 함은 순실현가능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말한다.
제4조(재무제표) ① 재무제표는 「국가회계법」 제14조의 결산보고서 중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로 구성되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한다.
② <삭제>
③ 재무제표는 회계실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갖는 정보이용자가 재정활동내용을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④ 재무제표는 회계실체가 공공회계책임을 적절히 이행하였는가 여부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회계실체의 재정상태 및 그 변동과 재정운영결과에 관한 정보
2. 회계실체 소관 사업의 목적을 능률적,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지에 관한 정보
3. 예산과 그 밖의 관련 법규의 준수에 관한 정보
제5조(일반원칙) 회계처리는 복식부기ㆍ발생주의 방식에 의하며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재무제표의 양식, 과목 및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ㆍ명료하게 표시한다.
3. 중요한 회계방침, 회계처리기준, 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상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
4.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 및 추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계정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한다.
6. 회계처리는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재무제표 작성원칙) 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1. 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2. 비교식으로 작성되는 양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계속성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며, 회계기준, 회계정책, 보고실체 및 「국가회계법」 적용범위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3. 재무제표의 과목은 해당항목의 중요성에 따라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하거나 다른 과목으로 통합할 수 있다.
4. 보고실체(국방부 및 방위사업청)가 그에 속한 모든 회계실체 또는 내부통합보고실체(전력단위부대 및 각군 본부)의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하나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회계실체 및 내부통합보고실체간의 내부거래는 상계ㆍ제거한다.
5. 내부통합보고실체(전력단위부대 및 각군 본부)가 그에 속한 모든 내부보고실체(자원관리부대)의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할 경우 내부보고실체간의 내부거래는 상계ㆍ제거하지 않는다.
제2장 재정상태표
제1절 총 칙
제7조(재정상태표) 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된다.
제8조(재정상태표의 작성기준) ① <삭제>
②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은 총액으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순자산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자 산
제9조(자산의 정의 및 인식기준) ①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회계실체에 의해 소유 또는 통제되고, 미래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한다. 다만, 소유권을 가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② 자산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③ 유산자산은 현세대 및 미래세대를 위하여 국가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할 자산으로서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및 예술적으로 중요한 자산을 말한다. 유산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종류 및 현황 등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④ 국가안보와 관련된 자산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자산 관리부대의 장은 자산의 종류, 취득시기 및 관리현황 등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절충교역에 의해 유입된 자원 중 제1항과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산수증이익에 의한 자산 취득으로 회계처리한다.
⑥ 국방부장관은 전비품 및 통상품 등에 관한 회계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자산의 분류) 자산은 금융자산, 유ㆍ무형자산 및 기타 자산으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제11조(금융자산) 금융자산이란 현금 또는 현금을 수취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교환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인 자산으로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금융상품, 투자증권, 정부출자금, 대여금, 미수채권, 기타 금융자산을 말한다.
제12조(유ㆍ무형자산) ① 유ㆍ무형자산은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유형자산이란 고유한 행정활동에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제3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 사회기반시설이란 국가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대규모로 투자하여 건설하고 그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산을 말한다.
④ 무형자산이란 물리적 실체는 없으나 일정 기간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자산을 말한다.
제13조(기타 자산) 기타 자산이란 금융자산과 유ㆍ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을 말한다.
제14조 <삭제>
제15조(전비품) ① 전비품은 전쟁의 억제 및 수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전문적인 군사장비 및 탄약 등으로서「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군수품과 방위사업청이 보유한 전투장비 등을 말한다.
② 전비품은 육군ㆍ해군ㆍ공군전투장비,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합동참모본부의 전투장비, 방위사업청 전투장비 및 건설중인 전비품 등을 포함한다.
③ 국방목적으로 사용되더라도 전쟁의 억제 및 수행에 사용되는 전문적인 장비 등이 아닌 통상품은 유ㆍ무형자산, 기타 자산으로 분류한다.
제16조 <삭제>
제17조 <삭제>
제3절 부 채
제18조(부채의 정의 및 인식기준) ①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회계실체가 부담하고 있고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현재시점의 의무를 말한다.
② 부채는 향후 이행을 위하여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 중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③ 국가안보와 관련된 부채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채 관리 부대의 장은 부채의 종류, 취득시기 및 관리현황 등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9조(부채의 분류) 부채는 차입부채, 충당부채 및 기타 부채로 구분한다.
제20조 <삭제>
제21조(차입부채) 차입부채는 금융자산을 지급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을 교환해야 하는 부채로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액 및 기타 차입부채를 말한다.
제22조(충당부채) 충당부채는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서 연금충당부채, 퇴직수당충당부채, 보증충당부채, 보험충당부채 및 기타 충당부채를 말한다.
제23조(기타 부채) 기타 부채는 차입부채와 충당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부채를 말한다.
제4절 순자산
제24조(순자산의 정의 및 구분) ①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액으로 한다.
② 순자산은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한다.
1. 기본순자산은 순자산에서 적립금 및 잉여금과 순자산조정을 차감한 잔여액으로 표시한다.
2. 적립금 및 잉여금은 임의적립금, 전기이월결손금ㆍ잉여금, 재정운영결과 등을 표시한다.
3. 순자산조정은 투자증권평가손익, 자산재평가이익, 보험수리적손익(「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44조제2항의 보험수리적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에 따른 연금충당부채의 감소 또는 증가액에 보험수리적가정의 변경에 따른 연금충당부채의 감소 또는 증가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및 기타 순자산의 증감 등을 표시한다.
제3장 재정운영표
제1절 총 칙
제25조(재정운영표)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이나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 내역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제26조(재정운영표의 구분) ① 재정운영표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성질별 재정운영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1. 프로그램순원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img id="149460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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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운영순원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img id="149460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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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운영결과: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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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성질별 재정운영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1. 수익 : 이전수익 및 국가운영수익으로 구분하여 표시
2. 비용 : 이전비용 및 국가운영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
3. 재정운영결과 : 제2호의 비용에서 제1호의 수익을 뺀 금액을 표시
제27조(재정운영표의 작성기준) 재정운영표의 모든 비용과 수익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실이 발생한 기간에 보고한다.
제2절 수익과 비용
제28조(수익과 비용의 정의 및 구분) ① 수익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거나,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법령에 따라 납부의무가 발생한 금품의 수납 또는 자발적인 기부금 수령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② 비용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하거나,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자원 유출이나 사용 등에 따른 순자산의 감소를 말한다.
③ 수익은 그 원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교환수익 :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
2. 비교환수익 :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수익
④ 수익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세수익 : 국가가 조세를 징수하여 발생하는 수익
2. 이전수익 :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수익 중 제1호의 국세수익을 제외한 수익
3. 국가운영수익 :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 중 제1호의 국세수익과 제2호의 이전수익을 제외한 수익
⑤ 비용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이전비용 :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비용
2. 국가운영비용 :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중 제1호의 이전비용을 제외한 비용
제29조(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 ① 수익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인식한다.
1. 교환수익은 수익창출활동이 완료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2. 비교환수익은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②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인식한다.
1.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 등 재정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자산이 감소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또는 법령 등에 따른 지출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재량이 거의 없어 그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2. 과거에 인식한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 또는 소멸되거나 자원의 지출의 수반 없이 부채가 발생 또는 증가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비용을 인식한다.
제30조(비교환거래 수익인식의 세부기준) 비교환거래에 의한 수익은 수익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식한다.
1.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의 국세: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자진신고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
2.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의 국세: 국가가 고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
3. 원천징수하는 국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ㆍ납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
4. 연부연납(세금 신고기한 경과 후 장기간 분할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분납이 가능한 국세: 징수할 세금이 확정된 때에 그 납부할 세액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
5. 부담금수익, 기부금수익, 무상이전수입, 제재금수익 등: 청구권 등이 확정된 때에 그 확정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 다만, 제재금수익 중 벌금, 과료, 범칙금 또는 몰수품으로서 청구권이 확정된 때나 몰수품을 몰수한 때에 그 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벌금, 과료 또는 범칙금이 납부되거나 몰수품이 처분된 때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제31조(원가계산) ① 원가는 보고실체 등이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직ㆍ간접적으로 투입한 경제적 자원의 가치를 말한다.
② 원가의 집계대상과 배부기준 등 원가계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자산ㆍ부채의 평가
제32조(자산의 평가기준) ① 재정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무주부동산의 취득, 국가 외 상대방과의 교환 및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 당시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국가의 회계실체 또는 중앙관서 간 발생하는 관리전환은 무상거래일 경우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유상거래일 경우에는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③ 재정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은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의 진부화, 물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은 동 자산에 대한 감액손실의 과목으로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하며 감액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다만, 감액한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차기 이후에 당해 자산이 감액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가액 이상으로 회복되는 경우 동 장부가액까지를 한도로 하여 동 자산에 대한 감액손실환입 과목으로 재정운영결과에 반영한다.
④ 「군수품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전비품 등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등록장비 : 취득원가
2. 비등록장비, 수리부속 및 물자 : 표준단가
3. 탄약 : 표준단가
⑤ 제4항에 불구하고 군인복지기금 중 판매 또는 용역제공을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생산과정 또는 용역제공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⑥ 제4항에 해당되는 자산 중 무형자산으로 분류되는 자산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⑦ 연구개발비와 시제품은 발생 시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으나, 전력화되는 시제품은 전력화되는 시점에 자산 취득으로 회계처리한다.
⑧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유가증권, 일반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외화자산 등 세부 자산 항목의 개별 평가방법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33조 <삭제>
제34조 <삭제>
제35조 <삭제>
제36조 <삭제>
제37조 <삭제>
제38조 <삭제>
제38조의2 <삭제>
제39조 <삭제>
제40조 <삭제>
제41조(부채의 평가기준) ① 재정상태표에 기재하는 부채의 가액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기상환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퇴직급여충당부채, 연금충당부채 및 외화부채 등 세부 부채 항목의 개별 평가방법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42조 <삭제>
제43조 <삭제>
제44조 <삭제>
제45조 <삭제>
제46조 <삭제>
제47조 <삭제>
제48조 <삭제>
제49조 <삭제>
제50조 <삭제>
제5장 순자산변동표 및 현금흐름표
제51조(순자산변동표) 순자산변동표는 회계연도 동안 순자산의 변동내역을 나타낸 재무제표로서 기초순자산, 재정운영결과, 재원의조달및이전, 조정항목, 기말순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52조(조정항목) 조정항목은 투자증권평가손익, 자산재평가이익, 보험수리적손익 및 기타순자산의 증감 등을 포함한다.
제52조의2(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현금의 유입 및 유출내역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제52조의3(현금흐름표의 작성기준) ① 현금흐름표는 회계연도 중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 회계연도 초의 현금을 더하여 회계연도 말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1. 운영활동: 국가의 재정활동 중 제2호의 투자활동과 제3호의 재무활동에 속하지 않는 활동
2. 투자활동: 자금의 융자와 회수, 투자증권과 유ㆍ무형자산의 취득 및 처분 등의 활동
3. 재무활동: 자금의 차입과 상환, 국채의 발행과 상환 등 부채와 순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활동의 경우에는 현금의 유입은 원천별로, 현금의 유출은 용도별로 각각 분류하는 직접법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 주석
제53조 <삭제>
제54조(주석) ① 주석은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택한 주요한 회계정책과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한 것을 말한다.
② 주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다.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처리방법
2. 이 훈령에서 주석 공시를 요구하는 사항
3.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및 현금흐름표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추가 정보
③ <삭제>
④ 주석의 작성기준과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5조 <삭제>
제56조(재무제표의 서식) 보고실체가 작성하여야 하는 재무제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상태표: 별지 제1호 서식
2.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 별지 제2호서식
3. 성질별 재정운영표: 별지 제3호서식
4. 순자산변동표: 별지 제4호서식
5. 현금흐름표: 별지 제5호서식
제7장 보칙
제57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8조(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등의 작성) 「국유재산법」 제69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 및 「국가채권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채권현재액보고서 작성을 위한 세부회계처리지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