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3013 발령일: 2025년 2월 4일 시행일: 2025년 2월 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절 통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12조의3 제4항,「방위사업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61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호에 따라 성과기반군수지원(이하 "PBL"이라 한다) 제도의 추진과 그 계약방법인 성과기반계약(이하 "PBC"라 한다) 및 한도액성과계약(이하 "PABOA"라 한다)의 수행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별표 1】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부서 및 기관에 적용한다. 1.국방부본부(이하 "국방부"라 한다) 2.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3.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4.방위사업청 5.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이하 "기관"이라 한다) 6.그 밖에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② 이 훈령은 방위력개선사업 및 전력운영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PABOA은 전력운영사업에만 적용한다. 제2절 업무분장 제4조(국방부) ① 국방부(군수관리관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PBL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발전 2.PBL에 관한 법령 제ㆍ개정 등 제반 여건 조성 3. PBL 사업 5개년 중기계획 수립 4. PBL 적용대상사업 선정 및 승인 심의 ② 국방부(사업담당관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전력운영사업의 PBL 적용대상 사업 중기계획(안) 및 예산(안) 검토 2. PBL 업무추진에 대한 관련 기관 간 의견 불일치 시 조정 및 통제 제5조(합 참) 합참(군사지원본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각군, 기관 및 방위사업청이 제기한 PBL 대상사업이 합참이 요구하는 전시 작전지속능력, 장비가동률 목표를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이때, 검토대상은 연도별 합참이 선정한 주요품목 중 주요장비 및 탄약에 해당하는 군수품으로 한정한다. 2. 제1호의 검토결과를 국방부(군수관리관실)와 PBL 적용 제기부서(각군, 기관 및 방위사업청)에 보고 및 통보한다. 제6조(각군 및 기관) 각군 및 기관은 PBL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전력운영사업 가.적용지침 수립 및 발전 나.각군별 중장기 적용계획 수립 및 적용대상사업 소요제기, 연구용역 필요 시 소요예산 반영 다.적용대상사업에 대한 비용분석, 적용범위 선정 등 사업계획 수립 라.적용대상사업에 대한 중기요구서 작성, 예산요구 마.적용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승인을 국방부로 건의 바.군 요구서 작성, 기술조건 협상 및 계약의뢰 사.적용대상사업에 대한 성과측정, 성과평가 및 결과보고 2. 방위력개선사업 가.적용대상사업에 대한 적용여부, 범위 및 필요성에 대한 의견제시 나.적용대상사업 성과측정, 성과평가 및 결과를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으로 보고 및 통보 3. PBL 사업 5개년 중기계획을 국방부로 보고 4. 신뢰성기반비용관리(이하 RAM-C) 값 산출을 위한 무기체계의 운용과 정비지원에 관한 기초자료 제공 및 검증 지원 제7조(방위사업청) ① 방위사업청은 전력운영사업의 PBL 대상사업에 대한 계약체결 및 관련업무를 수행한다. ② 방위사업청은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PBL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방위사업청 세부지침 수립 및 제도 발전 2. 방위력개선사업의 PBL 대상사업에 대한 비용분석, 적용범위 선정 등 사업 계획 수립 3. 방위력개선사업 중 PBL 적용 시 각군 및 기관과 협의 4. 적용대상사업에 대한 국방중기계획요구서 및 예산편성요구서 작성 5. PBL 적용대상사업에 대한 계약체결 및 관련업무 수행 제3절 일반원칙 제8조(기본원칙) PBL 적용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PBL은 군수품의 운영유지실태 개선을 포함한 성과향상, 총소유비용(TOC) 절감을 통한 운영유지비용 최적화 및 국가정비역량 강화 등을 통해 전투준비태세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 2. PBL 적용 시 다음 각 목에 따라 대상사업에 대한 비용 대 효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가. 비용은【별표 5】의 PBL 표준 비용을 참조하여 산정하되, 사업의 범위 및 계약 특성에 따라 구성할 수 있다. 나. RAM-C 기반 PBL 사업의 경우, 비용 대 효과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3. PBL 사업 시 야전장비 운용유지 및 가동률 향상을 위해 유사한 무기체계를 통합하여 시행 할 수 있다. 4. 비상사태시에도 PBL은 평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이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5. PBL을 이행하기 위한 PBC는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1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이 가능한 계약상대방이 복수일 경우에는 분할수의계약 또는 경쟁계약에 의할 수 있다. 6. 단일 군수품에 대해 PBC를 적용할 경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구매, 정비 및 용역을 통합하여 단일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7. 기준계약금액을 확정하는 PBC의 경우, 소요예측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비가동시간, 비행시간 등 계약 시 적용한 기준보다 초과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 구간별 차등 지급하는 장기옵션계약을 적용할 수 있다. 8. PABOA는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9. PABOA의 기준계약금액의 확정은 품목별 단가를 미리 정하고, 복수의 품목묶음 단가총액으로 한다. 10. PABOA는 국제입찰을 하되, 국내ㆍ외업체를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획득이 가능한 품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PABOA의 시행으로 인한 국내 중ㆍ소 방위산업의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제31조 및「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를 따른다. 12. PABOA는 계약기간 중 적용대상품목의 추가ㆍ삭제 등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수리부속품의 성능향상, 단종, 결함 등에 따른 품목의 대체는 각군 및 기관, 방위사업청, 계약상대방과 협의하여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계약기간) ① 방위력개선사업의 계약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도 및 후속양산계획이 연속되는 경우에는 후속양산사업 종료 후 3년까지 적용한다. 이때,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초도 양산된 군수품에 대해서도 방위력개선비로 PBC를 적용한다. 2. 구매사업은 적용대상 군수품의 최초 도입 시점부터 최종 완료 후 3년까지 적용할 수 있다. 3. PBC 적용 시 비용정산을 위한 계약기간을 추가할 수 있다. 4. 사업준비기간 확보 등 후속군수지원을 위해 전력화지원요소 확보기간과 군수품 도입 시점을 고려하여 군수품 계약시점에 PBL 계약을 체결하며 세부절차는「획득단계 수명주기 관리규정」제42조를 따른다. 5. 전력운영사업과의 연계 등을 고려 군수품의 도입완료후 3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제23조의 사업관리자 회의를 통해 국방부(군수관리관실)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② 전력운영사업의 계약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PBC 계약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PABOA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2. 각군 및 기관은 성과평가 결과 또는 사업관리자 회의를 통해 재계약보다 계약기간 연장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국방부(군수관리관실) 승인을 받아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수정계약이 가능하다. 계약기간의 연장단위는 PBC는 3년 이내, PABOA는 2년 이내로 한다. 제9조의2(계약의 종료, 해지) PBC 종료 또는 해지 시 소요군은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재고에 대해 방위사업청, 계약상대자간 상호 협의를 통해 인수할 수 있다. 제10조(비상사태시 군수지원) ① 비상사태시 PBL은 평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체계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군과 업체의 임무, 전시 점검조치사항, 자산의 인계ㆍ인수 절차 등 비상사태 시 군수지원계획을 구체화하여 사업이행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업체의 국내 직접지원 제한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성과목표의 조정 등 비상사태에 따른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도 있다. ②제1항의 비상사태는 전시 및 유사시를 포함한 개념으로 다음 각 호의 시점 및 국외업체의 경우 계약체결 업체의 국가가 자국민에 대한 소개령을 내렸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1. 전 시 : 전투준비태세(DEFCON)Ⅱ 또는 충무 2종 사태 발령시 2. 유사시 가. 대통령이「헌법」제76조 제2항 및 제77조 제1항에 따라 긴급명령권을 발령하거나 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였을 때 나. 대통령이「통합방위법」제2조 제3호, 제12조에 따라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였을 때 ③ 각군, 기관 및 방위사업청은 제1항에 따라 사업별 특성에 맞도록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비상사태 시 이행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방침 2. 수행임무(책임 및 권한) : 국방부, 합참, 각군, 방위사업청, 업체 임무 3. 비상사태 대비 평시 준비사항: 운영재고 관리, 평시 훈련절차 등 4. 비상사태시 운영절차 가. 비상사태 적용시기, 자산 인수 인계 절차 나. 비상사태시 수송지원 절차 등 5. 우발계획 가. 업체 PBL 이행능력 상실시 조치 나. 전산체계 마비 등 조치 ④ 각군, 기관 및 방위사업청은 전시 군수지원계획의 실효성을 상호 협의하여 연 1회 이상 실제훈련을 통해 검증해야 하고 훈련간 식별된 보완사항을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비상사태시 군수지원계획에 보완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성과기반계약(PBC) 제1절 적용대상, 범위 및 대상사업 선정 제11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PBC 적용대상은 연구개발, 구매 또는 야전에서 운영중인 군수품이며,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직 정비지원체계 구축이 제한되는 군수품 2. 기존 조달 여건의 악화(조달기간 장기화, 조달불능, 단가급증, 단종 등)로 수명주기간 운영유지에 제한사항이 발생한 군수품 3. 업체 기반체계 활용시 군수지원의 효율성이 높은 군수품 4. 군사전략적 가치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적정 가동률 및 군수지원이 요구되는 군수품 5. 가동률이 국방부 또는 합참의 요구수준에 미달하는 군수품 6. 군수품의 잔여 운영수명이 충분한 경우 7. 개별 무기체계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체계 또는 구성품인 경우 8. 해외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PBC 실적이 있는 경우 9. 군수품의 구조가 복잡하거나 첨단기술을 적용한 경우 10. 상용화 비율이 높거나 전시 미활용하는 군수품 11.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원제작사 정책이 변경되어 PBC를 우선 또는 우대하는 경우 12. 그 밖에 군수품의 운영유지여건이 기존 군수지원방법보다 PBC 적용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군수품 ② 대상별 적용범위는 방산물자를 포함한 부분품ㆍ결합체ㆍ구성품ㆍ완성장비ㆍ정비용 장비ㆍ시뮬레이터에 대한 정비지원 및 수리부속 보급, 군수지원 교육, 기술교범, 수송, 정비 및 보급시설, 기술지원, 단종관리, 하드웨어 개조, 소프트웨어 개선, 체계진단, IPS 최신화, 형상관리 등 종합군수지원 요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할 수 있으며, 부품 단종관리를 위해 사업목표와 경제성을 고려하여 적정 보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적용범위 중 성능개량과 관련된 사항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의 성능개량 절차를 따른다. ③ 각군, 기관 및 계약대상업체의 가용자원(공급망관리능력, 정비시설, 정비장비, 인력, 기술기반 등), 대상장비의 특성 및 소요예산 등을 고려하여 PBC 적용 대상 및 범위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PBC 범위를 선정할 때에는 소요예측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기준계약과 소요예측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장기옵션계약으로 구분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상대방 선정기준) PBC를 위한 계약상대방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적용대상 군수품의 부분품, 결합체, 구성품 및 완성 장비를 제조한(기술협력 생산 포함) 업체 2. 제1호의 제조업체로부터 판매 및 정비권한을 부여받은 업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업체를 포함하는 연합체나 공공기관 제13조(대상사업 선정 및 업무수행절차) ① 방위력개선사업으로 추진되는 PBC 사업의 대상선정 및 업무수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방위사업청(해당 사업팀)은「방위사업법시행령」제28조 제4항과「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라 무기체계의 획득방침 및 사업추진기본전략 등을 수립 시 RAM-C를 근거로 전력화지원요소에 PBC를 우선 적용해야 하며, 적용범위, 성과지표 등을 각군과 협의하여 검토할 수 있다. 2. 방위사업청(해당 사업팀)은 PBL 적용대상사업에 대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여 합참 및 국방부에 검토 및 승인을 의뢰한다. 다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위사업기획ㆍ관리 분과위원회 또는 방위사업기획ㆍ관리 실무위원회를 포함한다.) 에서 PBC 적용이 승인된 경우 방위사업청(해당 사업팀)은 국방부(군수관리관실)로 승인결과를 최단 시간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력운영사업으로 추진되는 PBC 사업의 대상선정 및 업무수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군 및 기관은 전력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장비 또는 전력화 종료 후 운영단계로 전환되는 장비 중 PBC 신규 적용이 필요한 장비를 선정하여 전환 타당성, RAM-C 적용방안, 비용분석결과, 예산소요 등을 검토 후 국방부(군수관리관실)에 소요제기 한다. 2. 국방부(군수관리관실)는 각군 및 기관에서 소요 제기한 PBC 신규 적용 대상장비에 대해 선정기준 적합여부, 추진 필요성, 소요예산 규모의 적정성, 계약체결 가능성 등을 검토 후 제13조의2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PBC 전환 검토대상 장비로 심의 및 선정하고, 소요제기한 군과 기관에 통보한다. 3. 각군 및 기관은 PBC 대상으로 선정된 장비의 RAM-C 산출값 또는 비용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사업목표, 소요예산, 성과지표, 비용대 효과분석, 옵션 적용범위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작성한다. 4. 각군 및 기관은 작성된 PBC 사업계획에 대해 합참(군사지원본부)의 검토를 받아 국방부(군수관리관실)에 승인 건의한다. 5. 각군 및 기관은 PBC를 적용하고 있는 장비 중 재계약이 필요한 장비는 재계약 시점 2년 전에 PBC 사업 승인 절차에 따라 소요제기 한다. ③ 합참(군사지원본부)은 방위사업청(해당 사업팀), 각군 및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사항에 대해 제5조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군수관리관실), 각군, 기관 및 방위사업청(해당 사업팀)에 보고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군수관리관실)는 합참의 검토결과를 근거로 대상사업 추진타당성을 검토하고, 제13조2의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사업승인여부를 결정 후 각군, 기관 및 방위사업청에 하달(통보)한다. ⑤ 각군, 기관 및 방위사업청(해당 사업팀)은 PBC 적용대상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사업승인 의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추진배경 3. 사업추진 필요성 4. 장비가동률 목표 충족가능여부(전투준비태세) 5. 사업기간, 사업목표, 성과지표, 소요예산 등(RAM-C 적용 장비는 산출값을 적용) 6. 비용 대 효과분석(RAM-C 적용 시 생략 가능), 옵션 설정 가능 시 옵션 범위 7. 기대효과 8. 위험(제10조의 비상사태시 군수지원, 군 정비역량 약화 등) 관리 방안 등 제13조의2(사업 선정 및 승인 심의위원회 운영) ① PBC 적용사업 선정 및 승인 심의위원회는 각군 및 기관 등에서 제기한 PBC 신규 적용 대상장비 선정과 최종 사업 승인을 심의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위원장은 군수관리관이 되고, 위원은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장비관리과장 및 관련 과장, 방위사업청 계약팀장, 각군 및 기관의 담당 과장(팀장)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외부전문가 등 추가 인원을 포함할 수 있다. 2. 간사는 국방부 PBL 담당이며, 위원장을 보좌하여 심의회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 심의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제반 절차는「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의 정책실무회의 절차를 적용한다. 제13조의3(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친분이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절 사업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 제14조(사업목표) PBC 적용사업 선정시에는 사업목표를 설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 1. 장비가동률 또는 운용가용도 증가 2. 운용신뢰성 증대 3. 군수지원반응시간 단축 4. 고장률 감소 5. 총소유비용 절감 제15조(성과지표) ① 성과지표는 각군, 기관 및 방위사업청의 PBC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약상대방의 PBC 이행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기준을 말한다. ② 성과지표 설정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PBC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성과지표를 적용할 수 있다. 2. 성과지표는 사업목표와 연계하여 설정하며, 목표치에 대한 설정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하며, RAM-C 산출값 또는 비용분석 결과를 적용한다. 3. 성과지표는 정량적인 지표와 정성적인 지표로 구분하여야 하며, 각 지표별로 성과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때, 정성적인 지표는 최소화해야 한다. 4. 성과지표는 "SMART"원칙에 입각하여 구체적(Specific)이고 측정가능(Measur -able)하고, 달성이 가능(Achievable)하며, 현실적(Realistic)으로 제한된 시간내 달성(Time bounded)이 가능한 것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5. 각 성과지표는「군수지원 성과관리 훈령」에서 명시한 성과관리지표인 장비가동률, 사용자대기기간, 정비기간, 조달기간, 청구대기기간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제16조(성과목표) ① 성과목표는 성과지표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달성해야할 목표를 말하며, 성과지표마다 성과목표를 정량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② 성과목표 설정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계약상대방의 지원성과를 추적,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계약상대방의 관점에서 계약요소에 대한 이행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 대상장비별 상황 및 임무수행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③ 성과목표 달성여부에 따른 성과금 지급범위를 제안서 및 계약서에 명시하여 업체의 참여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절 단계별 적용절차 제1관 검토단계 제17조(사업추진협의체) ① 각군, 기관 및 방위사업청(해당 사업팀)은 PBC 적용여부 판단 및 검토를 위해 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② 사업추진협의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 및 임무를 수행한다. 1.사업관리자 : 사업추진을 위한 총괄역할 및 의사결정 2.군수지원관리자 : 군 요구서 작성, 사업내용 조정 3.군수지원통합팀 : 업무추진 절차, 예산 및 계약업무 자문 가. 국방부(군수관리관실) 담당자 나. 각군 및 기관의 계약 및 예산관련 부서 담당자 다. 방위사업청 계약 관련 부서 담당자 제18조(사업관리자 및 군수지원관리자 선정) ① 각군, 기관 및 방위사업청(해당 사업팀)은 PBC 적용여부 판단 및 성과개선 요소발굴을 위해 사업관리자와 군수지원관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관리자는 PBC 적용여부에 대한 검토 및 사업추진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정할 수 있다. 1. 방위력개선사업 : 방위사업청(해당 사업팀) 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파트리더 2. 전력운영사업 : 각군 및 기관의 군수정책부서의 장 또는 위임을 받은 자 ③ 군수지원관리자는 사업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실무적인 검토 수행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정할 수 있다. 1. 방위력개선사업 가. 각군 및 기관의 군수실무부서의 장 또는 구성원 나. 방위사업청(해당 사업팀) 통합사업관리팀 담당자 2. 전력운영사업 : 각군 및 기관의 군수실무부서장 또는 구성원 제19조(사업추진협의체 임무 및 운영) ① 사업추진협의체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PBC 적용대상 선정 2. 적용범위 선정 3. 사업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선정 4. PBL 적용 타당성 분석 5. 적정예산규모 판단(필요시, 비용 대 효과분석) 및 반영 6. 핵심성과변수요인(또는 목표정의서) 작성, 검토 7. 제13조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조달계획 수립, 사업 승인획득 및 예산반영 ② 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전력운영비사업은 각군 및 기관에서 수립하고, 방위력개선사업은 방위사업청(해당 사업팀)이 세부절차를 수립한다. ③ 각군, 기관 및 방위사업청(해당 사업팀)은 선행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 용역비를 확보하여 사업추진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④ 사업추진협의체는 계약추진 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승인받은 후 방위사업청(해당 계약팀)에 계약 의뢰한다. ⑤ 방위사업청(해당 계약팀)의 조달판단 결과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으로 사업 추진 시 각군, 기관 및 방위사업청(해당 사업팀)은 방위사업청(해당 계약팀)과 협의하여 PBC 군 요구서를 작성한다. ⑥ 방위사업청(해당 계약팀)은 수의계약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해 관계서류(방위 사업청 일반조건 등)를 계약상대방에게 통지하며, 업체는 견적서 및 관계서류를 방위사업청(해당 계약팀)에 제출한다. 이때, 재계약을 대비하여 계약상대방이 사업분석 보고서를 사업종료 1년 전에 소요군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군 요구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2관 계약추진단계 제20조(계약추진협의체) ① 방위사업청(해당 계약팀)은 계약의뢰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계약추진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련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② 계약추진협의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 및 임무를 수행한다. 1.계약관리자 : 계약추진을 위한 총괄역할 및 의사결정 2.계약지원관리자 : 계약추진을 위한 업체제안서 검토, 기술협상 지원 등 3.계약지원통합팀 : 자문, 비용검증 조정, 계약조건 및 가격협상 지원 가. 국방부(군수관리관실) 담당자 나. 방위사업청 계약 및 원가담당 부서 담당자 다. 각군, 기관의 군수정책부서 담당자 ③ 계약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외부 민간인 또는 타 기관의 인원을 계약추진협의체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계약추진협의체는 PBC 사업의 합리적인 협상과 적기 계약 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관리부서(사업팀 또는 수요군)에 계약추진협의체의 검토를 통한 사업승인 심의내용(성과금ㆍ벌과금 범위 및 산정방식, 사업범위 등)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계약관리자 및 계약지원관리자 선정) ① 방위사업청(해당 계약팀)은 PBC 체결을 추진하기 위해 계약관리자와 계약지원관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때, 계약관리자와 계약지원관리자는 제18조에 따라 선정된 자가 계속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계약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정’과 ‘부’간의 협의에 따라 서로 그 직책을 바꿀 수 있다. 1. 방위력 개선사업의 경우 방위사업청 해당 계약팀장 또는 파트리더를 ‘정’으로, 방위사업청 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파트리더를 ‘부’로 한다. 2. 전력운영사업의 경우 방위사업청 해당 계약팀장 또는 파트리더를 ‘정’으로, 각군 및 기관의 군수정책부서장을 ‘부’로 한다. ③ 계약지원관리자는 계약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실무적인 검토를 수행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방위력개선사업 가. 방위사업청 통합사업관리팀 담당 나. 각군 및 기관의 군수실무부서의 장 또는 구성원 2. 전력운영사업 : 각군 및 기관의 군수실무부서장 또는 구성원 제22조(협상) ① 방위사업청(해당 계약팀)은 가격 및 계약조건 협상을 수행하고, 각군, 기관 및 방위사업청(해당 사업팀)은 방위사업청(해당 계약팀)과 협조하여 기술조건 협상을 수행한다. ② 계약추진협의체는 PBC 특성을 고려하여 가격 및 계약조건 협상과 기술조건 협상을 병행하여야 한다. 제3관 계약체결이후 단계 제23조(사업관리자 회의) ① 각군, 기관 및 방위사업청(해당 사업팀)은 PBC 이행과정의 계약상대방과 이견조정을 위한 사업관리자 회의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관리자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때, 그 시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각군, 기관 및 방위사업청(해당 사업팀)은 필요한 경우, 사업관리자 회의를 통해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수정계약 체결, 사업이행계획서 수정 등을 할 수 있다. 제24조(표준작업절차서 또는 사업이행계획서 보고) ① 각군, 기관 및 방위사업청(해당 사업팀)은 PBC 이행을 위한 표준작업절차서 또는 사업이행계획서를 계약상대방과 협의하여 작성 후, 3개월 이내 국방부(군수관리관실)와 방위사업청(해당 계약팀)에 보고 및 통보하여야 한다. 단, 계약체결 시 표준작업절차서 또는 사업이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표준작업절차서 또는 사업이행계획서의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방부(군수관리관실)와 방위사업청(해당 계약팀)에 보고 및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성과측정 및 평가) ① 각군, 기관 및 방위사업청(해당 사업팀)은 성과지표별 성과목표를 계약상대방이 달성하고 있는지를 계약서상 지정된 측정기간별로 연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② 각군, 기관 및 방위사업청은 계약상대방의 재고확보 등 사업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계약 1년차에 한해 성과측정을 6개월 이내로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 품목의 조달기간 등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적정기간을 유예할 수도 있다. ③ 성과측정을 위해 국방부(군수관리관실), 각군, 기관, 방위사업청(해당 사업팀 및 계약팀) 및 계약상대방은 성과측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필요시 전산체계 구축비용은 PBC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 성과측정 결과는 성과측정위원회를 통해 확정하며, 성과측정위원회는 사업담당부서(각군, 기관, 방위사업청), 각군 본부(사령부), 군수사, 감찰담당자 등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④ 각 군, 기관 및 방위사업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 성과측정을 제외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사고, 일시검사 등 특별한 사유로 긴급ㆍ과다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형상변경, 대체품개발 등의 소요가 발생한 경우 등 ⑤ 성과평가는 소요군 자체 또는 내ㆍ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해당사업에 대해 계약기간 중 2회 수행해야 하며, 1차 평가는 사업 시작 1년 경과 후 실시하고 2차 평가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에 실시한다. 평가항목은 장비가동률, 장비운영시간, 작전지원능력, 조달단가 상승률, 사용자대기기간, 청구대기기간 등으로 한다. ⑥ 소요군은 성과평가 시 사업의 추진상황 및 특성을 고려하여 최초 평가시기와 평가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단,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성과평가는 사업 연장기간 종료 1년 이내 실시하나, 필요시 사업 연장 기간중에도 추가로 실시 할 수 있다. ⑦ 소요군은 제5항에 따른 평가 시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성과평가가 필요한 경우, 소요예산을 국방부에 건의할 수 있다. ⑧ 각군 및 기관은 성과측정 및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기사업 재계약 여부 등을 판단한다. ⑨ 국방부는 매 3년 주기로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심층 성과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각군, 기관, 방위사업청에 배포하여 PBL 업무에 활용되도록 한다. 제26조(성과측정 결과의 활용) ① 각군, 기관 및 방위사업청(해당 사업팀)은 계약기준에 따라 성과측정 결과서를 성과금 지급, 벌과금 부과의 기준계약금액으로 활용해야 한다. ② 각군, 기관 및 방위사업청(해당 사업팀)은 계약상대방이 성과측정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해당 계약팀) 및 사업관리부서(사업팀 또는 소요군)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성과측정 또는 성과평가를 수행한 부서는 성과측정 결과를 재검토 및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성과금 지급 및 벌과금 부과기준) ① 성과금 지급, 벌과금 부과의 범위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각 기준계약금액의 100분의15를 초과할 수 없다. 1. 원가 미정산 계약은 계약서상 명시된 지불일정에 기재된 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2. 원가 정산 계약은 정산시점의 총원가를 기준으로 산정 ② 성과금 지급, 벌과금 부과 범위를 설정할 때에는 점증하는 구조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성과금 지급, 벌과금 부과방식은 기준계약금액에 대한 비율을 설정하여 성과목표 달성에 따라 차등 지급하거나, 기준계약금액(목표가격) 대비 절감액 또는 초과액을 성과달성률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제28조(적용대상품목의 추가, 삭제) ① 각군, 기관 및 방위사업청(해당 사업팀)은 계약상대방과 협의하여 부품의 단종에 따른 대체품 적용, 사업추진간 신규소요가 발생한 품목 등의 사유로 PBC 적용대상품목을 추가, 삭제를 할 수 있다. ② 각군, 기관 및 방위사업청(해당 사업팀)은 제1항에 따라 추가된 품목은 조달기간을 고려하여 성과측정 및 평가 유예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③ 각군, 기관 및 방위사업청(해당 사업팀 및 계약팀)은 제1 및 2항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을 계약특수조건에 검토 및 반영하여야 한다. 제29조(수의계약 및 우선구매대상 품목 통합조달) 각군, 기관 및 방위사업청은 PBC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방위사업법 시행령」,「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해외정비품 국내정비능력개발업무 및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수의계약 및 우선구매 대상 품목에 대해 계약대상 업체에 통합조달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통합조달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 및 우선구매 대상 품목을 제조 및 정비하는 업체가 계약대상업체를 통해 군에 납품하는 것을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제30조(착ㆍ중도금 및 선금 지급) ① 「방위사업법」제46조,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에 따라 착수금ㆍ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외업체와 계약한 경우에는「국고금관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한도액성과계약(PABOA) 제1절 일반원칙 제31조(국내 중소기업참여 보장) PABOA 수행간 국내 중ㆍ소 업체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각군 및 기관은 PABOA 적용대상품목에 대한 기술정보(도면, 규격 등)를 계약 대상업체에 최대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재산권 침해, 군사보안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외조달 수리부속품 중 조달원이 소멸(생산중단, 업체도산 등)한 경우에는 계약대상업체가 국내ㆍ외 협력업체를 지정하여 생산토록 권고하여야 한다. 다만, 각군 및 기관, 방위사업청, 계약대상 업체가 상호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조(수리부속품의 청구, 납품 및 품질검사 등) PABOA 수행간 수리부속품의 청구, 납품 및 품질검사 등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리부속품의 청구 및 납품은 최종사용자가 군수사령부로 청구하고, 군수사령부는 업체로 전자문서교환체계 주문하고 계약상대방은 최종사용자에게 자체 또는 위탁공급망(물류업체 또는 택배 등)을 활용하여 직납하여야 한다. 2. 납품되는 품목에 대한 하자처리는 계약상대방을 통하여 보장되도록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계약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각군 및 기관은 계약상대방이 최종사용자에게 직납함에 따라 발생하는 품질검사 및 하자관련 조치사항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절 적용대상, 범위 및 대상사업 선정 제33조(적용대상 및 범위) PABOA 적용대상은 무기체계의 수리부속품이며, 부분품, 결합체, 구성품으로 구분할 수 있고,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력화된 이후 양산 또는 운영중인 무기체계의 수리부속품으로 PABOA이 운용상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부품단종 및 조달기간 장기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PABOA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4조(계약상대방 선정기준) PABOA 계약상대방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미 국내ㆍ외로부터 도입된 장비 및 구성품을 제조한(기술협력 생산 포함) 업체 2. 이미 국내ㆍ외로부터 도입된 장비 및 구성품을 제조한 자로부터 수리부속품 등의 판매권한을 부여받은 업체 3. 그 밖에 국내ㆍ외 업체와의 수리부속품 구매, 판매 및 공급망 관리가 가능한 업체 제35조(대상사업 선정절차) PABOA 적용을 위한 대상사업 선정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군 및 기관은 적용대상사업을 선정하고 필요시 자체 또는 위탁과제로 비용 대 효과분석을 수행하여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자체 규정에 따라 내부 의사결정을 통해 국방부(군수관리관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2. 각군 및 기관은 PABOA 적용대상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사업승인 의뢰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사업개요 및 추진배경 나. 사업추진 필요성 다. 수리부속품 조달기간(기존과 개선목표 등) 라. 사업기간, 비용(예산 등) 마. 필요시, 비용 대 효과분석 바. 전시 또는 유사시 군수지원 지속방안 사. 품질보증 방안 아. 성과목표, 성좌지표, 성과측정 및 성과금 지급 관련 사항 자. 기대효과 등 제3절 성과지표, 목표 및 성과측정 제36조(성과지표) ① 성과지표는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각 지표별로 성과목표가 설정되어야 하며, 목표치는 RAM-C 산출값 또는 비용분석 결과를 적용한다. 이때, 정성적인 성과지표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② 각군 및 기관은 한도액성과제 계약 적용대상의 성격을 고려하여 정량적 지표로 사용자대기기간(CWT)을 적용한다. 다만, 각 사업별 여건을 고려하여 성과지표를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설정할 수 있다. 제37조(성과목표) ① 성과목표 설정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방의 지원성과를 추적,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계약상대방의 관점에서 계약요소에 대한 이행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 대상장비별 상황 및 임무수행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성과목표 달성여부에 따른 성과금 지급범위를 제안서 및 계약서에 명시하여 업체의 참여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38조(성과측정 및 평가) ① 각군은 계약상대방과 함께 각군, 기관이 선정한 성과지표별 성과목표를 계약상대방이 달성하고 있는지를 원칙적으로 연 1회 이상 측정한다. ② 한도액성과제 계약 수행간 계약상대방의 재고확보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성과측정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 품목의 조달기간 등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미리 협의한 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③ 성과평가는 계약상대방이 이행한 성과가 각군 및 기관의 군수지원소요 및 환경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여부를 정책 및 군수지원관리의 관점에서 소요군 자체 또는 내ㆍ외부기관을 통해 계약기간 종료 후 1년 이내까지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 이 때, 수요예측정확도, 적기조달율, 조달단가 상승률, 사용자대기기간, 청구대기기간 등의 변화를 평가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다. 제39조(성과측정결과의 활용) 각군, 기관은 계약기준에 따라 성과측정결과서를 성과금 지급 또는 벌과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해야 한다. 제40조(성과금 지급 및 벌과금 부과기준) 성과금 지급, 벌과금 부과 기준은 제27조 1항, 2항과 같고, 성과금과 벌과금 부과 범위는 각각 기준계약금액의 100분의7, 100분의5를 초과 할 수 없다. 이 때, 각군, 기관 및 방위사업청은 계약상대방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41조(보고기준) ① 각군 및 기관, 방위사업청(해당 사업팀)은 PBL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 결과를 국방부(군수관리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계약업체, 사업 범위, 계약금액 및 기간 등 2. 국방부 사업승인 대비 변동사항 ② 각군, 기관 및 방위사업청(해당 사업팀)은 PBL의 효율적인 추진과 성과관리를 위해 국방부(군수관리관실)에 정기적으로 성과측정 및 평가 결과를 3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PBC과 PABOA 지침) ① 방위사업청은 성과기반계약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PBC 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과 각군 및 기관은 PABOA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본 훈령에 규정된 것 외에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때 방위사업청은 중앙조달에 대해 각군 및 기관은 부대조달에 대해 각각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 각군 및 기관은 지침 또는 세부사항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국방부(군수관리관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3조(행정사항) ① 국방부ㆍ합참ㆍ각군ㆍ방위사업청ㆍ관련기관ㆍ부서는 본 훈령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정안과 그 필요성을 작성하여 국방부(군수관리관실)에 제출한다. ② 국방부(군수관리관실)는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개정안 및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관련 절차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44조(유효기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2월 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