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소관부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발령번호: 244
발령일: 2025년 2월 25일
시행일: 2025년 2월 25일
본문
제1조(적용범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소속기관(인삼특작부, 원예작물부소속센터 및 북부원예시험장,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시설원예연구소 이하 "소속기관"이라한다)의 청원경찰(이하 "청경"이라고 한다)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
② 정직은 1개월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개정 2018. 6. 29., 2019. 12. 12.>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④ 견책은 업무상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여 뉘우치도록 한다.
제3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징계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본원의 경우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과장, 화훼기초기반과장 운영지원과 인사ㆍ서무ㆍ용도주무 및 시설ㆍ관리ㆍ경리주무가 되며, 소속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장이 자체실정에 맞게 정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운영지원실) 청원경찰 관리 담당자를 간사로 둔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4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원장(소속기관장)은 소속 청경이 「청원경찰법」 제5조 2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징계의결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청원경찰징계의결요구서에 의하되 징계요구권자가 징계의 종류를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의결의 기한)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통지는 관보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기타 사유로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제7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 요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의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따라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의견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사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출석한 위원 중 최상위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제척 및 기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원장이 지정한 직원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의결한다. 임시위원을 임명할 수 없을 때에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통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징계의 양정 및 효력)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잘못을 뉘우치는 점, 징계요구의 내용 등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1], [별표1-2], [별표1-3]의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 따른 효력은 [별표3]과 같다.
제13조(징계의 가중)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14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별표 2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청원경찰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정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이 있을 때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차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을 때
3. 행위의 발생동기,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할 여지가 있을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청원경찰법」제5조제1항에 따른 직무태만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2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2.>
제15조(의결통보)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요구자에게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징계의 집행) ①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재심청구)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그 사유 및 자기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재심청구를 접수하면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원장은 위원장 및 위원을 따로 임명하여 재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 절차 및 의결방법은 일심 때와 같다.
제18조(회의의 비공개와 비밀누설 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안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19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무원 징계령」등 국가공무원에 적용하는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