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발령번호: 885 발령일: 2025년 2월 24일 시행일: 2025년 2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8조, 제36조의 제4항, 제45조 및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예규 제729호, 2023.6.21., 이하 "협의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검토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가서"는 환경부장관 또는 유역ㆍ지방환경청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과학원장에게 검토 의뢰한 제3조의 검토대상 환경영향평가 관련 서류를 말한다. 2. "당해평가서"는 협의기관장이 검토 의뢰한 평가서에 대하여 기후국토환경연구과장이 총괄팀장을 선정함으로써 지정된 평가서를 말한다. 3. "전문위원"은 기후국토환경연구과 직원 중에서 당해평가서의 주요 평가항목을 검토하기 위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4. "전담전문위원"은 전문위원 중에서 당해평가서의 검토에 대하여 분야별 항목 전문위원 및 다른 과 등의 검토의견을 취합ㆍ정리하고, 검토의견(안)을 종합하여 작성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5. "총괄팀장"은 전문위원 중에서 과학원장이 선정하며, 전담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 의견(안)을 검토ㆍ수정하고 총괄하여 검토의견을 확정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6. "전문검토위원회 위원"은 환경보전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과학원 소속 전문가 중에서 평가서를 검토할 능력이 있다고 과학원장이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7. "검토의견"은 당해평가서의 검토 완료 후 과학원장의 의견으로 최종 확정하여 협의기관장에게 회신하는 의견을 말한다. 8. "전문검토위원회"는 주요 쟁점사업을 추가 검토ㆍ조정ㆍ검증하기 위하여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검토대상) 검토대상은 협의기관장이 과학원장에게 검토 의뢰한 다음 각호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2. 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의견 재수렴 및 재작성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3. 법 제16조,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4. 법 제20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평가서 5. 법 제2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평가서 6. 법 제2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7. 법 제26조에 따른 주민의견 재수렴 및 재작성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8. 법 제27조,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9. 법 제3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평가서 10. 법 제3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보전방안 11.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서 12. 법 제44조, 제45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13. 법 제46조의2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변경협의 평가서 14. 법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약식평가서 제4조(이해관계자 제척)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괄팀장, 전담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문검토위원회 위원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해당사업의 평가서와 직접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거나 자문 등의 방법으로 관여한 자 2. 해당사업의 사업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총괄팀장은 전담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문검토위원회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업무배제를 요청하도록 하거나, 해당 사업의 평가서 검토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5조(검토절차) 당해평가서의 검토 및 처리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른다. 1. 평가서 접수 2. 총괄팀장, 전담전문위원 및 주요 평가항목 전문위원 지정ㆍ검토 3. 다른 과 및 외부 전문가 자문(필요시) 등 검토 요청 4. 현지조사(필요시) 및 현지조사 결과 보고 5. 전담전문위원의 개별 전문위원 검토의견 취합 및 검토의견(안) 정리 6. 검토회의 개최(필요시) 7. 총괄팀장의 총괄 의견 및 검토의견 최종 정리 8. 전문검토위원회 회의(필요시) 9. 검토의견 회신 제6조(평가서의 접수) ① 협의기관으로부터 검토 의뢰와 함께 평가서가 도착하면 과학원장은 문서등록대장에 접수 및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처리현황이 기록될 수 있도록 포탈시스템을 통해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평가서가 접수되면 기후국토환경연구과장은 지체 없이 총괄팀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검토방법 등) ① 총괄팀장, 전담전문위원 및 전문위원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참조하여야 한다. ② 전담전문위원 및 전문위원은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 및 평가항목의 검토의견을 아래 각호의 서식에 따라 정리한다. 1. 정책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별지 서식 제2호 2.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별지 서식 제3호 3. 약식평가서를 포함한 환경영향평가서: 별지 서식 제4호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별지 서식 제5호 ③ 검토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협의업무처리규정 제12조 제2항 및 제4항, 제2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의 검토의견에 대한 근거로써 국내ㆍ외의 사례, 기술적인 이론, 관계 법령 및 정책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한다. 제8조(총괄팀장의 역할) ① 총괄팀장은 당해평가서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전담전문위원 및 분야별 전문위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전담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의견(안)을 검토하고 총괄하여 검토의견을 확정하는 역할을 한다. ② 총괄팀장은 당해평가서에 대하여 다른 과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총괄팀장은 전담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의견(안)을 검토하고, 필요시 검토회의를 개최하거나 전문검토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총괄팀장은 협의업무처리규정 제12조제2항,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기관장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기한 내에 검토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 다른 과 및 외부 전문가에게 검토의견 제출기한을 정할 수 있다. 제9조(전담전문위원의 역할) ① 전담전문위원은 전문위원 및 다른 과 또는 외부전문가가 작성한 개별 검토의견을 별지 제2호부터 제5호까지 관계 서식에 의하여 취합하며, 의견이 없을 때에도 의견 없음을 표시하여 개별의견을 취합한다. ② 전담전문위원은 검토 시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르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토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담전문위원은 전문검토위원회 개최 시 추가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검토의견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위원의 역할) ① 전문위원은 당해평가서의 개별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총괄팀장이 정한 기한 내에 전담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위원은 평가서 검토시 제13조의 현지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담전문위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다른 과 전문가 활용) ① 총괄팀장은 평가서 검토 시 다른 과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검토의견을 제출한 다른 과 전문가에게는 과학원의 규정에 따라 과 실적 등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당해평가서 내용 설명) ① 총괄팀장 및 전담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은 개별적으로 사업자를 불러 평가서 내용에 대한 문의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총괄팀장 및 전담전문위원은 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문서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총괄팀장 및 전담전문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설명 시 그 내용을 검토회의 또는 전문검토위원회에 설명하여야 한다. 제13조(현지조사) ① 총괄팀장 및 전담전문위원은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는 필요시 협의기관 및 다른 전문검토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검토위원회 위원과 동행할 수 있다. ③ 검토와 관련한 현지조사 시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검토회의) 검토회의는 총괄팀장이 주관하여 필요시 실시하며, 총괄팀장을 제외한 1인을 지명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전문검토위원회 위원 구성) ① 기후탄소연구부장은 검토의견의 전문성 및 효율화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전문분야별로 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환경 분야 2. 대기환경 분야 3. 수환경 분야 4. 생활환경 분야 ② 제1항 각호의 전문분야별 위원은 기후국토환경연구과 직원 및 다른 과 직원 중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문검토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5인 내외로 위촉한다. ③ 전문검토위원회 위원은 필요시 현지조사 및 전문검토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당해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 작성 및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 중 인사이동, 휴직 등 결원이 생길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해야 하며, 그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전문검토위원회의 운영) ① 기후탄소연구부장은 당해평가서 검토와 관련하여 협의업무처리규정 제7조에 의한 중점평가사업 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거나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업의 경우 전문검토위원회를 운영한다. 1. 공항ㆍ철도ㆍ도로ㆍ하천 등 대규모 국책사업 2. 도시개발ㆍ산업단지ㆍ관광단지ㆍ수자원 개발 등 환경영향이 큰 사업 3. 대규모 태양광ㆍ풍력ㆍLNG 등 에너지개발사업 4.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협의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환경적으로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중점평가사업 5. 기타 위원장이 전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② 전문검토위원회는 검토의견의 적정성 및 합리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 및 대책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ㆍ심의한다. ③ 전문검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과학원 기후탄소연구부장으로 하고 간사는 기후국토환경연구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해당 전문분과별 2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회의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검토대상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월 1회 이상 추가 개최할 수 있다. ⑥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화상회의 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⑦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서면의견을 제출한 경우 회의 출석으로 인정한다. ⑧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7조(검토의견의 결정 등) ① 과학원장은 검토회의 또는 전문검토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검토의견을 협의업무처리규정에 따른 검토기한 내에 협의기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기한보다 늦어질 경우 협의기관과 협의하여 검토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검토의견은 법, 협의업무처리규정 등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평가항목별 주요 평가내용의 적정성과 이에 대한 환경영향 및 저감방안의 적정성 등을 판단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보고) 과학원장은 협의기관의 장이 검토 의뢰한 평가서에 대한 검토업무처리현황을 별지 제8호, 제9호,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반기별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과학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