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88 발령일: 2025년 2월 25일 시행일: 2025년 2월 2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및 인사관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인턴"(이하 "인턴"이라 한다)이란「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과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인턴 신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각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제대군인은 복무기간에 따라 세 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하여야 한다. 2. "채용"이란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채용부서"란 인턴의 채용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본부"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4조에 따른 조직을 말하며, 인턴의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권한을 가진 조직을 말한다. 5. "소속기관"이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기관과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을 말하며, 인턴의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 6. "사용부서"란 인턴이 근무하는 부서로서 인턴에 대한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채용한 인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인턴의 근로조건과 복무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2장 채용 및 인사관리 제4조(채용권자 및 채용기준) ① 인턴에 대한 채용권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및 각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② 본부 및 소속기관의 채용부서는 국정참여 기회 및 일경험 제공이라는 제도 취지상 엄격한 채용요건 설정은 지양한다. ③ 본부 및 소속기관의 채용부서는 인턴이 수행할 직무에 따라 우대요건을 설정할 수 있다. ④ 본부 및 소속기관의 채용부서는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다시 인턴으로 채용할 수 없다. 제5조(채용기간) 인턴의 채용기간은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부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채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채용절차) ① 인턴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채용권자는 응시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면접심사에 의한 방법으로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한 선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합격자 발표 전에 채용점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정보통신망(과학기술정부통신부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등)을 활용하여 채용분야, 인원, 채용요건 등의 채용계획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인사ㆍ채용ㆍ모집 분야에 경험있는 직원 또는 해당 직무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능력을 가진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1.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의 심사위원을 각 2인 이상 위촉하되, 외부위원을 2분의 1 이상 포함할 것. 다만, 응시자격의 적ㆍ부만 판단하는 서류심사의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공무원을 위촉하는 경우 5급 또는 6급(상당) 이상 직급의 공무원으로 할 것. 다만, 위촉대상 부족 등 필요한 경우 7급 이상으로 할 것. 3. 응시자가 많을 경우 모집단위별로 심사위원을 위촉할 것. 4.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의 심사위원을 중복하여 위촉하지 않을 것. 5. 청년인턴 응시자와 관계 있는 공무원, 채용부서의 소속 공무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을 것. ⑤ 채용권자는 합격 취소, 포기, 채용된 후 퇴직 등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응시자 중에서 면접심사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채용결격사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인턴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해고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8조(가족 채용 제한) 채용권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인턴으로 채용할 수 없다. 제9조(채용전형서류 및 개인정보수집) ① 채용권자는 인턴을 채용하는 경우 응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응시원서 2. 자기소개서 3. 각종 자격 면허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4. 제7조 및 제8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을 서약하는 서류 5. 그 밖에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② 채용권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여야 한다. 제10조(근로계약의 체결) ① 인턴은 근로계약 시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채용권자와 인턴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1부는 인턴에게 교부하고, 1부는 채용권자가 보존한다. ② 근로계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사용부서의 사정 및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사항을 보완ㆍ작성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근로계약서에 채용기간,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무일, 휴일 및 휴가, 보수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인턴은 근로계약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1부를 작성하여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① 인턴이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이 해지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3.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때 4.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5.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② 인턴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힐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 이 경우 퇴직일로부터 10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퇴직일을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일 2. 퇴직일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그 사직원을 수리한 날(단,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1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채용권자는 제11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해지일 30일 이전에 인턴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제26조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증명서 등의 발급)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인턴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경력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인턴으로 하되, 청구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제13조(교육훈련)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인턴의 공직사회 조기 적응 지원 및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해 적절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보수 제14조(보수의 지급기준) ①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인턴의 보수 기준을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② 인턴의 보수는 매월 기관급여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앞당겨 지급할 수 있다. ③ 인턴이 퇴직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기관급여지급일에 각종 수당 등 모든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턴과의 협의에 의하여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사회보험의 가입)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인턴에 대하여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공제)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갑종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인턴 부담분 제17조(보수지급 관리)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표준인사시스템 등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수지급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복무 제18조(의무) ① 인턴은 성실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 인턴은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인턴은 직장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인턴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⑤ 인턴은 직무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근무시간 등) ① 인턴의 1주간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② 인턴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휴게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근무일, 근무시간, 휴게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④ 사용부서의 장은 인턴의 동의 하에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전에 승인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사용부서의 장은 인턴의 근무상황 및 연장근로(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전자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근무상황 기록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연장근로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인턴은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지각, 조퇴 또는 외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인턴이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결근, 무단지각, 무단조퇴 및 무단외출로 간주하여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심각한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사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④ 결근일수 및 지각, 조퇴, 외출시간 등은 인턴의 동의를 얻어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1조(출장)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턴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휴일) ①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기준법」제55조 제1항에 따라 인턴에게 1주에 1회 유급휴일(이하 "주휴일"이라 한다)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주휴일에 업무상 특별한 사정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 인턴의 사전 동의를 얻어 같은 주내의 특정 근무일과 주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23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인턴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인턴의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 반일 단위 또는 1시간 단위(외출ㆍ지각ㆍ조퇴)로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반일 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외출ㆍ지각ㆍ조퇴 시간과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턴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채용기간이 만료한 경우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용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채용권자가 인턴에게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인턴에게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채용권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채용권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채용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채용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채용권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채용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특별휴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인턴이 결혼이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본인의 결혼 : 5일 2. 자녀의 결혼 : 1일 3. 배우자의 출산 : 10일 4.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 5일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 3일 6.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3일 7.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 : 1일 8. 입양 : 20일(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한다) ② 출산휴가 및 유ㆍ사산휴가는 「근로기준법」제74조를 준용하여 허용할 수 있다. ③ 난임치료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을 준용하여 허용할 수 있다. ④ 사용부서의 장은 여성인턴이 요청할 경우 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무급)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사용부서의 장은 임신한 여성 인턴이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⑥ 사용부서의 장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인턴이 청구하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⑦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인턴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23조의 연차유급휴가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무급)를 받을 수 있다. ⑧ 사용부서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인턴에게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턴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⑨ 사용부서의 장은 인턴이 취업시험, 면접, 자격증(「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12의 자격증에 한정한다)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 전일 또는 당일에 1개월 당 1일 한도로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인턴이 수험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부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인턴 면접시에는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없다. ⑪ 임신 중인 인턴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⑫ 인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제25조(병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인턴이 질병 또는 부상(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병가는 채용기간 중 총 15일 승인할 수 있으며, 무급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병가로 근무일에 결근한 경우 익월 연차유급휴가는 발생되지 않는다. ④ 사용부서의 장은 인턴이 병가를 채용기간 중 6일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공가) 사용부서의 장은 인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제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5.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6.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7.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제5장 기타 제27조(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①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인턴이 채용한 때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과 보건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인턴이 업무상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린 경우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제28조(손해배상책임) 인턴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청사시설에 피해를 입히거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29조(준용규정) ① 성희롱 예방 및 조치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채용사항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준용하며, 보수 및 복무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제30조(재검토기한) 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