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영산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소관부처: 영산강유역환경청
발령번호: 156
발령일: 2025년 2월 24일
시행일: 2025년 2월 2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다른법령이나 예규, 지침 및 환경부 훈령 등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승 진
제3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6급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을 심의하기 위해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관리국장이 되고, 위원은 유역관리국장, 하천국장, 화학안전관리단장, 대기환경관리단장, 환경감시단장, 총무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 6급 공무원이 된다.
④ 삭제
⑤ 삭제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 회의의 표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중 알게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승진대상자의 선정) 승진임용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승진 심의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근무성적 평정결과
2.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년수
3.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
4. 업무추진 역량, 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 업무개선, 규제완화, 민원처리, 예산절감 등 성과 창출)
5. 기타(보직경로, 경력, 상벌사항, 훈련실적, 자격증 등)
제3장 근무성적평정
제7조(근무성적평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가자와 확인자는 환경부 인사관리규정에 따른다.
제8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7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 평가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관리국장이 되고, 위원은 유역관리국장, 하천국장, 화학안전관리단당, 대기환경관리단장, 환경감시단장,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화학ㆍ수질ㆍ폐기물 등 주요 환경오염사고 현안담당 공무원은 근무성적평가 시 우대할 수 있다.
제4장 전보 및 파견
제11조(전보) ① 정기전보는 가급적 환경부의 정기전보 시기에 맞춰 실시한다.
② 인사담당부서는 정기전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직원들에게 개인별 희망부서 및 희망직무를 사전에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③ 부서별 결원 또는 업무의 조정, 현안대응 등 조직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④ 6급이하 공무원은 당해부서에 발령된 이후 원칙적으로 2년 이내에 다른 부서로의 전보를 제한한다. 다만, 당해부서에 발령된 지 2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이 전보를 희망할 경우 조직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로 우선 전보할 수 있다.
⑥ 계약직 근로자 중 사무보조원의 경우 정기 또는 수시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파견) 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인사교류 또는 파견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류 또는 파견 대상자는 희망자를 우선 선발한다. 다만,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직급임용 순서 등 내부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다.
② 제주사무소 근무자 및 여수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근무자 대해서는 성과 또는 인사 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제5장 포 상
제13조(공적심의회) ①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추천과 청장표창에 대한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환경관리국장이 되고, 위원은 5급 이상 공무원(직무대리 6급 공무원 포함) 중 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상훈담당자가 된다.
⑤ 민간단체 등의 행사지원과 관련하여 수여하는 청장표창은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장 징 계
제14조(징계위원회) 6급이하 일반직 및 연구직 공무원에 대한 경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9~15인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관리국장이 되고 공무원 위원은 징계 등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인 사람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③ 민간위원은 공무원징계령 제5조제4항의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징계담당자가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제7장 신규자 교육
제17조(신규자 등 교육) ① 신규 임용자 또는 전입자 등에 대해서는 부서배치 전에 신규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서배치 전에 신규자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서배치 이후에 신규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기간은 1주를 기본으로 하되, 인력운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교육내용은 청 현황 소개, 업무적응 교육, 환경일반 교육, 각 부서별 업무체험, 환경현장 방문 등으로 구성하며, 각 부서에서는 신규자 교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8장 고충처리
제18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 6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의 인사상담 및 고충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고충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보다 상위계급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 6급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위원회의 결정) ① 위원회의 결정은 지정된 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② 심사회의는 위원장, 위원, 간사, 청구인 및 참고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
제9장 정규 공무원 임용
제21조(정규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공무원임용령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거나 면직 또는 면직 제청 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규공무원임용(면직) 심사위원회를 둔다.
제2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3조(위원회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