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 직원숙소 운영 관리지침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발령번호: 885
발령일: 2025년 2월 24일
시행일: 2025년 2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이용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숙소"(이하 "숙소"라 한다)라 함은 과학원 본원(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근무부서를 포함하며, 이하 "본원"이라 한다.) 및 한강통합(경기도 양평군 소재 근무자만 해당)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물환경센터(이하 "물환경센터"라 한다)에서 임차한 관사를 말한다.
2. "관리기관"이라 함은 숙소를 임차 계약하고 관리하는 부서(본원은 연구지원과, 물환경센터는 해당 업무부서)를 말한다.
3. "운영책임자"라 함은 숙소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자(본원은 연구지원과, 물환경센터는 해당업무담당자)로 한다.
4. "원격지"라 함은 수도권(경기, 인천, 서울)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입주심의위원회) 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입주심의위원회를(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연구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기후변화연구과장, 대기환경연구과장, 한강통합물환경센터장, 환경보건연구과장, 자원순환연구과장 및 노조지회장으로 한다. 다만, 물환경센터의 경우 본원에 준용하여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한다.
④ 심의위원회 간사는 연구지원과 서무계장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입주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① 직원숙소 운영ㆍ관리지침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숙소입주 희망자의 입주 심의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숙소와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
제5조(숙소운영관리) ① 숙소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기관이 관장한다.
② 운영책임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숙소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숙소의 직원거주 인원은 1인 1실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할 수 있다.
제6조(입주자격) 과학원에 근무하는 직원(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타 기관에서 파견된 직원 등은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도 포함한다.
제7조(입주자 선정기준) ① 입주희망자가 숙소의 정원에 미달되거나 동수일 경우에는 신청자의 자격 등 서류심사로 입주자를 결정할 수 있다. 원룸형 관사의 경우 2인이 함께 신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관사 입주가 가능하다. 다만, 입주희망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숙소의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입주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원격지 전입직원
2. 원격지 신규채용직원
3. 원거리 통근직원(출ㆍ퇴근시 소요시간 적용)
4. 과학원 재직기간이 많은 자
5. 공무원 재직기간이 많은 자
② 운영책임자는 최초 입주 후부터 매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입주자의 계속 거주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입주자 퇴거에 의한 잔여숙소 발생 시 입주희망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재해의 발생 또는 불가피한 사안 발생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때에는 입주자격 및 입주자의 선정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입주절차) ①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운영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책임자는 입주여부를 심사 후 입주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1월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며, 기한 내 입주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주승인을 취소한다.
제9조(거주기간) ① 거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 2년 경과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입주신청자가 없는 경우, 입주기간이 만료된 직원은 재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단, 1회에 한하여 1년을 연장한 자는 신규 입주희망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심의위원회에서 퇴거로 확정될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퇴거해야 한다.
③ 거주 연장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거주 연장 신청서를 운영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퇴거)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입주자격이 상실되며, 이 경우 입주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1. 퇴직, 징계 등의 사유로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2. 채용계약만료, 개인사유 등의 사유로 퇴사한 경우
3. 타 기관 또는 관할 숙소 소재지 이외의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4. 거주기간을 연장한 직원은 인사발령에 의한 원격지 전입 및 신규채용 등 입주희망 직원이 발생할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각된 경우
6. 기타 공동생활을 해치거나 이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퇴거절차) ① 숙소에서 퇴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퇴거신청서를 퇴거예정일 7일 전까지 운영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거주기간이 만료된 자가 1개월 이내 퇴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영책임자는 퇴거신청서 없이 퇴거 조치할 수 있다.
② 퇴거 시 소요되는 부대비용은 입주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비용
2. 제12조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비
제12조(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관리기관에서 정한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켜야 하며, 제반시설물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한다.
③ 입주자 중 최고선임자를 관사 관리자로 지정하여 거주 숙소에 대한 총괄관리를 해야 한다.
④ 입주자는 분기별로 관사시설 감독 및 점검에 협조를 해야 한다.
제13조(금지사항)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운영책임자는 입주자를 퇴거조치 할 수 있다.
1. 숙소의 양도, 대여, 무단침입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2. 숙소를 주거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
3. 숙소의 용도 또는 형상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증설 또는 제거하는 행위
4. 공공부분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행위
② 위 사항을 위반하는 자는 강제퇴거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주택의 보수) ① 주자가 숙소의 사용중 시설수리에 관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입주자는 관리청에 수리에 대한 사항을 알리고 관리청은 이를 접수하여 건물 소유자에게 수리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의 관리상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입주자의 책임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② 숙소의 사용 중 발생되는 보수내용 중 입주자와 관리기관의 보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의 보수책임 범위
가.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 유지
나. 소모성 시설물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보수 유지, 유리, 창호지, 전구 등의 수선교체, 실내의 도배, 장판 등
다. 기타 사회통념상 입주자 책임 부분
2. 관리기관의 보수책임 범위(관리기관이 숙소를 소유할 경우에 한함)
제1호 입주자의 보수책임 범위의 건물 또는 부속시설물 유지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
제15조(주택관리비 부담) ① 숙소의 유지관리 및 제세공과금 납부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다.
② 관리비의 부담은 입주자와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입주자 부담 범위
가.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 관리비(방범비, 청소비 등), TV시청료 등
나. 공공요금 :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가스료, 수수료 등
2. 관리기관 부담 범위
직원 미 입주로 인한 숙소공백 시 부과된 제세공과금 (관리비, 공공요금 등)
③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리기관은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원룸형 입주자의 경우 관사 보증금으로 월세 2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주 후 7일 이내에 운영책임자에게 납부해야 한다. 운영책임자는 퇴거 후 7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한다.
제16조(주요비품) ① 관리기관은 숙소의 운영상 부속고정설비로 제공되는 주요비품을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구입ㆍ비치할 수 있다. 다만, 관리기관은 물품의 경중을 신중히 판단하여 비품 구매의 남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비품목록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관리기관 직원의 입회하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등) ① 입주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숙소 또는 그 부대시설(비품포함)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손해배상을 불이행할 경우 강제징구 할 수 있다.
제18조(숙소의 인계ㆍ인수) 숙소의 시설물 및 비품 등은 퇴거자와 관리기관간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거자는 시설물 및 비품 등을 원상복구하여 인계하고 관리기관에서는 이를 확인하여 완전한 상태로 인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