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 민원처리지침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발령번호: 885
발령일: 2025년 2월 24일
시행일: 2025년 2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민원을 신속ㆍ정확하게 접수ㆍ상담ㆍ처리하고 민원업무를 개선함으로써 대민봉사행정을 적극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서류의 접수) 민원서류의 접수는 연구지원과(문서의 접수ㆍ발송을 주관하는 과) 또는 민원실(이하 "접수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3조(민원담당자 및 민원보조자의 지정) ① 각 부장 및 과장은 소속직원중에서 민원담당자 1인과 민원보조자 1인을 지정하여 소관 민원서류의 접수ㆍ처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민원담당자(이하 "민원담당"이라 한다) 및 민원보조자(이하 "보조자"라 한다)를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된 자의 직급ㆍ성명을 지체없이 접수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민원담당자 및 보조자가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민원의 신청)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제5조(민원편람 등의 비치) 접수부서에서는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편람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민원처리현황 보고) 과학원 내 부서장은 매월 소관 민원처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다음달 5일까지 본원 연구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민원의 접수) ① 국립환경과학원에 신청되거나 다른 기관에서 이첩되어 오는 민원은 원칙적으로 규칙 별표4의 민원서류 표시인을 찍어 접수일 등을 기재하고 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민원처리부에 기재한 후 민원실에서 접수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접수ㆍ처리하는 경우에는 민원서류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② 구술 또는 전화에 의한 민원신청이 있을 때에는 민원을 접수한 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당해 민원사항을 기록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에 따라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은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타민원
2. 제5조에 따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3.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4. 접수증을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민원
제8조(민원의 배부) ① 민원실에 접수된 민원은 접수한 후 지체 없이 해당부서를 지정하여 배부한다.
② 접수된 민원이 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검토항목 수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밀접한 부서를 주관주서로, 그 밖의 부서를 협조부서로 지정하여 배부한다.
제9조(민원의 처리기간ㆍ처리방법 등) ①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은 14일 이내에, 제도ㆍ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은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건의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기타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법 제8조 단서에 따라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한 기타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민원처리부에 기록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고충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실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내에 실지조사 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⑤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 감사부서에서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처리기간의 계산)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ㆍ월ㆍ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제 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민원처리의 예외) 접수된 민원(법정민원 제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수사, 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5.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6.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7.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8.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9.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제12조(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 ① 법 제23조 및 영 제26조에 따라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 제외)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다수인관련 민원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결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민원심사관) ① 법 제25조 및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직에 있는 자를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민원심사관 또는 분임민원심사관으로 지정한다.
1. 민원심사관 : 연구지원과장
2. 분임민원심사관
가. 기후탄소연구부 : 기후변화연구과장
나. 대기환경연구부 : 대기환경연구과장
다. 물환경연구부 : 한강통합물환경센터장
라. 환경건강연구부 : 환경보건연구과장
마. 환경자원연구부 : 자원순환연구과장
② 민원심사관(분임민원심사관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민원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리주무부서의 장(민원심사관이 처리주무부서의 장인 경우에는 관계 직원을 말한다)에게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민원심사관은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상황을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발령한 날로부터 2028년 2월 24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