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오송생명과학)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5-15
발령일: 2025년 2월 24일
시행일: 2025년 2월 24일
본문
1. 산업단지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일원
(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ㆍ추진경위
ㅇ ’97. 9. 23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단지개발계획 승인(건설교통부고시 제1997-310호)
ㅇ ’01. 10. 6단지개발계획 변경(1차) (건설교통부 제2001-261호)
ㅇ ’01. 12. 3단지개발계획 변경(2차) (건설교통부 제2001-312호)
ㅇ ’02. 2. 19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권한 위탁(산업자원부 입환55144-114호)
ㅇ ’02. 6. 20단지개발계획 변경(3차)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123호)
ㅇ ’03. 4. 18사업실시계획 승인(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72호)
ㅇ ’03. 4. 24단지관리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보건복지부고시 제2003-22호)
ㅇ ’03. 9. 1단지개발계획 변경(4차)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215호)
ㅇ ’03. 10. 27단지조성 기공식 개최
ㅇ ’03. 12. 24단지개발계획 변경(5차)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315호)
ㅇ ’04. 8. 5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1차) 및 지구단위계획 승인(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206호)
ㅇ ’04. 11. 1관리기본계획 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075호)
ㅇ ’05. 7. 6단지개발계획 변경(6차)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90호)
ㅇ ’05. 10. 24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및 지구단위계획 승인(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181호)
ㅇ ’06. 5. 4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6-51호)
ㅇ ’06. 5. 12단지개발계획 변경(7차)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147호)
ㅇ ’06. 12. 8단지개발계획 변경(8차)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19호)
ㅇ ’07. 3. 6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7-36호)
ㅇ ’08. 9. 4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최종)승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153호)
ㅇ ’09. 5. 25오송생명과학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62호)
ㅇ ’09. 8. 4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276호)
ㅇ ’09. 12. 30오송생명과학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89호)
ㅇ ’10. 12. 10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식경제부고시 제2010-222호)
ㅇ ’13. 5. 23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30호)
ㅇ ’14. 7. 25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28호)
ㅇ ’16. 5. 13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충청북도고시 제2016-109호)
ㅇ ’17. 1. 13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충청북도고시 제2017-5호)
ㅇ ’18. 4. 30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7호)
ㅇ ’18. 12. 27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236호)
ㅇ ’20. 1. 13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3호)
ㅇ ’20. 8. 13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30호)
ㅇ ’21. 4. 30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80호)
ㅇ ’22. 8. 26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충청북도고시 제2022-249호)
ㅇ ’25. 2. 24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015호)
다. 분양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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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입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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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입지여건 및 기반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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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및 관리방향
가. 조성목적
(1) 21세기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보건의료산업을 국가성장 선도산업으로 육성하여, 선진국과 경쟁우위의 보건의료 과학기술 수준확보
(2) 보건의료 관련기관의 집중배치와 시설의 공동활용, 인력 및 보건의료 기술정보의 상호 교류증대 및 산·학·연·관간 공동연구체계 도입
나. 관리기본 방향
(1) 단지 내 공장, 연구시설, 교육시설, 주택단지, 상가, 문화복지시설 등 6대 기능을 갖춘 미래형 첨단단지로 육성·발전 도모
(2)연구·기술개발·생산 및 지원시스템의 집적과 산·학·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시너지효과의 극대화 추구
(3)국책기관, BT 전문대학원 및 생명의과학연구소 등 연구지원시설, 민간연구소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연계시스템 구축
다. 산업단지의 발전전략
(1) 산업단지의 입주우선 순위
가) 바이오제조업(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제조업) 중 첨단업종으로서 시험·연구시설과 연계한 제조업
나) 보건의료 및 BT(생명공학)산업에 부합한 연구개발업, 시험·분석·측정 등 지식기반산업
다) BT(생명공학)산업 연관 첨단업종
라) 바이오 제조업(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제조업)
마)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에 따른 청년고용우수기업
바)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에 따른 신규고용우수기업
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재창업기업
자) 동일업종 중 우선순위는 ①기술우수기업, ②수출기업으로 세계일류상품 인증기업, ③수출기업, ④자기자본이 높은 기업, ⑤매출액이 높은 기업, ⑥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⑦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⑧충북지역 기업체로서 이전하는 기업 순으로 정하며, 경합되는 경우 추첨에 의함
3.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배치계획 등
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역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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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시설구역 내 특정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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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도별 구역 평면도 : 별첨#1
나. 산업시설구역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
가)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제조업 중 다음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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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단미사료 및 기타사료제조업(10802)은 ‘사료관리법’ 제2조 제4호 및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별표2에 따른 보조사료 중에서 아미노산제, 비타민제, 미생물제 제조업에 한함
나)보건복지부 등 관련 법규(건강기능식품법, 약사법, 의료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등)에 의한 인·허가, 신고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단, 업종별 배치계획 상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적합한 업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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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건의료 및 BT(생명과학)산업에 부합한 지식산업·연구개발업 및 연구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다만, 관리기관으로부터 입주승인된 연구개발업의 연구개발 결과물을 생산하며 업종별 배치계획상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적합한 제조업은 허용)
라) BT(생명과학)산업 연관 첨단업종(별도의 입주심사기준에 정함)
마)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①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68112
②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68122(「산업집적법」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한함)
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사)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 한 함)
다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내의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설폐기물, 감염성 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 등의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아) 「한국전력공사법」 제13조의 발전·송전·변전·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전력시설용도에 한함)
자)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4호에 따른 법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차)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5호에 따른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카) 「산업집적법」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6호에 따른 기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타)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2) 입주제한 업종
가)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원재료를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단순 제조·가공업
나) 생산공정상 악취, 특정대기·수질 등 유해물질 배출로 주위환경과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업종
(3)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집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나) 지식산업 및 연구개발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
다) BT(생명과학)산업 연관 첨단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
라)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마)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바) 발전소시설 등 전력생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사) 「산업집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 허용)
아)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4호에 따른 법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
자)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5호에 따른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
차) 「산업집적법」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6호에 따른 기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
카)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
(4) 업종별 배치기준
가) 연구·기술개발·생산 및 지원시스템의 집적화를 위하여 업종별 블럭화 및 관련업종 인접 배치
나) 입주수요가 많은 의약품, 의료기기제조업을 식약처 등 국책기관 인근에 배치하고, 음식료품제조업을 후면에 배치
※ 단,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업종은 업종별 배치계획에 관계없이 입주 가능
(5) 업종별 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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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입주수요 및 분양실적에 따라 조정 가능, 연구개발업은 업종별 배치계획에 관계없이 배치
(6)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2
다. 지원시설구역
(1) 운영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
나)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 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3.다.(5)의 건축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다) 다만, 단지개발계획 변경으로 최초 입주계약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설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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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가)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에 규정한 지원기관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3.다.(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 제외)
나)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4) 입주제한업종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로 정하는 사업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가 제한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 종교집회장, 마. 총포판매소,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너. 제조업소, 더. 단란주점, 러. 안마시술소
3)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나. 집회장(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 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4)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5)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가. 도매시장
6)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7)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가.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8)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나. 노인복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요양원은 제외), 다. 사회복지시설
9) 제17호에 따른 공장
10) 제19호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업소 제외)
11)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다. 폐차장
12) 제25호에 따른 발전시설
13) 제28호에 따른 장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나) 가상통화채굴업(행위)
(5)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6항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지원기관이 설치하는 시설(3.다.(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은 제외)
나) 산업집적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숙박시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호텔업만 해당) 등의 시설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1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대전지방 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276호, 2009.7.30)에서 불허용하는 업종 및 건축물은 제외
라)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라. 공공시설구역
(1)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마. 녹지구역
(1)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단지의 미관, 공해저감과 근로자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녹지 및 공원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 및 지원계획
가. 일반사항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나. 산업시설구역내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
(1)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제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최소 분할면적"은 1,650㎡이상으로 함
(2)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산업용지는 1,650㎡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 관리권자·관리기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분양한도
최소 1,650㎡이상으로 입주기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공장 건축면적에 「산업집적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업종별 기준공장면적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범위 이내로 함
라. 입주절차
「산업집적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에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를 제출하고 입주계약 체결.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주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