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962 발령일: 2025년 2월 24일 시행일: 2025년 2월 2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제정 목적)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제8조의2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이하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관련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규를 준수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집합투자증권 관련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통제"란 집합투자증권 관련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규정을 준수하게 하고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2. "내부통제 체제"란 효과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위험평가, 업무분장 및 승인절차, 의사소통ㆍ모니터링ㆍ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제를 말한다. 3. "정보차단벽"이란 집합투자증권 관련 중요 정보가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는 부서나 직원, 외부 등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유ㆍ무형의 모든 수단, 절차, 규정 및 시스템을 말한다. 4. "준법감시인"이란「우정사업본부 직제」제7조의2에 해당하는 준법감시담당관을 말한다. 5. "책임자"란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에서 정한 본부 실ㆍ단장 및 보조기관장, 지방우정청장 및 총괄우체국장으로서 집합투자증권 관련자를 말한다. 6. "관리자"란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 담당직원, "책임자" 소속의 지방우정청(이하 ‘우정청’이라 한다) 예금영업과장ㆍ금융영업팀장과 그 소속 집합투자증권 담당 직원, 총괄우체국(이하 ‘총괄국’이라 한다)의 영업과장 및 경영지도실장, 금융영업실장ㆍ고객지원실장ㆍ금융팀장 등 중간 관리자로 집합투자증권 관련자를 말한다. 단, 사무분장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판매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제외한다. 7. "직원"이란 총괄국의 관리자 이외의 집합투자증권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규정,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한국거래소의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영업 규정 등의 제정) 본부 소관부서 책임자는 집합투자증권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의 세칙이나 영업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내부통제 규정의 제ㆍ개정 등) ① 이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우정사업본부 훈령ㆍ예규 등의 업무처리 지침」 제4조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규 등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에 따른 개정이나 조직체계 변화에 따른 단순 자구수정 등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개정은 예외로 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이 규정을 기초로 집합투자증권 관련 내부통제 계획, 준법감시 매뉴얼, 직원 윤리강령 등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업무분장 및 조직 구성) ① 책임자는 관리자 및 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영업의 종류, 업무의 성격,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조직이 효율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과 조직구성에 관한 별도의 세부 기준 등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2장 내부통제 체제 제7조(준법감시인) ① 「우정사업본부 직제」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 준법감시담당관은 준법감시인이 된다. ② 준법감시인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각 우정청별 1명 이상을 추가로 우정청 내부통제담당자로 임명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증권 내부통제 직무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1. 준법감시담당관이 지정하는 자이거나 각 우정청장이 선정하는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③ 준법감시인은 총괄국별로 제2항의 자격 기준을 준용하여, 총괄국 내부통제담당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④ 준법감시인은 본부 소관부서에 내부통제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⑤ 총괄국장 또는 총괄국 내부통제담당자는 소관 영업에 대한 내부통제업무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소관 우정청 내부통제담당자 또는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고, 관계 법령 등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준법감시인의 직무와 권한) ① 준법감시인은 관리자 및 직원이 이 규정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정기 또는 수시 점검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집합투자증권 내부통제를 위한 각종 자료나 정보의 열람 및 제출 요구권 2. 집합투자증권 관련 위반행위 등의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한 출석ㆍ답변요구권 3. 집합투자증권 관련 각종 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ㆍ발언ㆍ보고권 4. 집합투자증권 관련 위법ㆍ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 중지, 개선, 시정 요구권, 업무정지 요구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관련 사항으로 집합투자증권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준법감시인은 관리자 또는 직원 등의 위법ㆍ부당행위를 발견한 경우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내부통제제도를 개선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제재를 감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④ 관리자 또는 직원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9조(준법감시 지원조직의 운영과 업무의 위임) ①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구성된 지원조직을 갖추어 준법감시 직무수행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업무 중 일부를 본부 소관부서, 우정청 또는 총괄국 내부통제담당자, 관리자 등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의 범위와 책임의 한계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제10조 (준법감시인의 독립성) ① 준법감시인은 집합투자증권 내부통제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2. 우편, 예금, 보험사업 업무와 그 부수업무 3. 금융투자업에 관한 업무와 그 부수업무 4. 그 밖에 이해상충 우려가 있거나, 내부통제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업무 제11조(지원 및 자문) 준법감시인은 업무수행 과정 중 발생하는 각종 법규 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관리자 및 직원이 상시 필요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내부상담ㆍ제보센터 운영) ① 준법감시인 또는 우정청 내부통제담당자는 집합투자증권과 관련된 내부통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내부상담ㆍ제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② 내부상담ㆍ제보센터는 제보자의 비밀이 보장되는 등 제보자가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축ㆍ운영되어야 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제보자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고 내부제보로 인해 근무조건상 차별 등 인사상 일체의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준법감시인은 내부고발 우수자를 선정하여 인사상 또는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도록 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내부고발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등) ① 준법감시인 또는 본부 소관부서, 우정청ㆍ총괄국 내부통제담당자는 관계 법규 및 이 규정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관리자 및 직원의 위법ㆍ부당행위를 발견한 경우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해당 관리자 및 직원에 대한 제재, 내부통제제도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 등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관리자 및 직원은 관련 절차에 따라 1개월 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리자 및 직원은 그 사유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의 설계) 준법감시인은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위하여 집합투자증권 관련한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을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ㆍ설계하도록 관련 부서 및 업무 책임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3장 행동강령 제15조(법규준수) ① 관리자 및 직원 등은 고객의 이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자금의 성격, 위험선호도 등 고객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한다. 2.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다. 3. 집합투자증권의 내용과 관련 위험 등 중요 사항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한다. 4. 고객의 인적 사항 및 매매거래 정보 등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한다. 5. 고객에 대한 허위정보의 제공 및 문서 위ㆍ변조, 매매거래 유인을 위한 사기 또는 기망 등 위법ㆍ부당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② 관리자 및 직원은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 받기 위해 별지 제1호 서식 "법규준수 확인서"를 매년 1월 10일까지, 전출 또는 퇴직의 경우 해당 전출일 또는 퇴직일까지 준법감시인 또는 본부 소관부서, 우정청ㆍ총괄국 내부통제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 및 직원이 외부강의, 회의, 세미나 등 대외활동 시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별지 제11호 서식 "외부강의 등 신고서"를 기재하여 준법감시인 또는 내부통제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선관의무) ① 관리자 및 직원 등은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있다. ② 관리자 및 직원 등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관계 법규, 규정 및 윤리강령 등을 숙지하고 이를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 및 직원 등이 부주의와 태만으로 관계 법규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한 법규위반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 제17조(보고의무) ① 관리자 및 직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책임자 또는 내부통제담당자, 준법감시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자신 또는 다른 관리자 및 직원이 관계 법규 등, 이 규정 및 본부의 정책 등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정부ㆍ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이 주요 내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위법ㆍ부당행위 또는 그러한 것으로 의심이 가는 행위와 연루되었거나 다른 관리자 및 직원이 연루된 것을 인지한 경우 4. 관리자 및 직원이 체포, 기소, 유죄 판결이 난 경우 ② 관리자 및 직원은 업무를 수행할 때 관계 법규 등 이 규정 및 본부의 정책에 위배되는지의 여부가 의심스럽거나 통상적으로 수행하던 절차 및 기준과 상이한 경우 내부통제담당자 또는 준법감시인의 확인ㆍ상담을 받아야 한다. 제18조(행동강령의 준수) ① 관리자 및 직원은 공무원행동강령 등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관련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준법감시인 또는 우정청 내부통제담당자는 내부상담ㆍ제보센터 등 윤리위반 신고처를 운영하고, 위반 시 제재 조치를 통해 행동강령의 실효성 확보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준법서약 및 교육) ① 관리자 및 직원은 준법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준법감시인 또는 본부 소관부서, 우정청ㆍ총괄국 내부통제담당자에게 전입 후 10영업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준법감시인 또는 우정청 내부통제담당자는 직원이 관계 법규 등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의 이해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관리자 및 직원은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③ 준법감시인 또는 본부 소관부서, 우정청ㆍ총괄국 내부통제담당자는 전입한 관리자 및 직원에 대해 10영업일 이내 전입교육을 실시하고, "전입교육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4장 영업행위 준칙 제20조(금융거래 비밀보장) 관리자 및 직원 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영업의 원칙) ① 관리자 및 직원 등은 고객의 이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행동강령 및 집합투자증권 업무 관계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우정관서 또는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를 유리하게 또는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직원은 자본시장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금융투자업규정」제4-18조부터 제4-20조까지 등 관계 법규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그 밖에 투자자보호,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영업활동에 관한 통제) ①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준법감시인으로부터 준법감시업무를 위임받는 내부통제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이어야 한다. 1.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과다하거나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으로 인하여 준법감시업무에 곤란을 받지 아니할 것 2. 준법감시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능력, 윤리성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담당자 또는 관리자는 집합투자증권의 거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직원의 투자권유에 사실상 의존하는 고객의 계좌를 별도로 구분하여 이들 계좌의 매매거래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직원의 투자권유 등 업무를 수행할 때 관련 법규 및 내부통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③ 본부 소관부서 내부통제담당자는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거나,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고 투자한 투자자의 온라인거래 내역에 대해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사후확인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담당자 또는 관리자는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고령투자자에 대한 거래내역과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투자자에게 판매한 금융투자상품 또는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판매한 금융투자상품 현황 및 관련 민원 현황 등에 대해 매월 점검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담당자 또는 관리자 등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법규 및 윤리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담당자가 준법감시 업무로 인하여 인사ㆍ급여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⑦ 준법감시인 및 책임자는 내부통제담당자 또는 관리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책임자 또는 내부통제담당자, 관리자는 우체국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업무가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는지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이에 필요한 자체점검 방법, 확인사항, 실시 주기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투자자 예탁자산의 보관ㆍ관리) ① 본부 소관부서는 투자자예탁금을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② 본부 소관부서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투자자 소유의 증권 등을 관련 법에 따라 투자자의 재산임을 명시하고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5장 상품광고 및 금융사고 예방 제24조(상품광고 방법ㆍ절차) ① 책임자 및 관리자, 직원 등은 상품광고를 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확한 정보의 전달과 관련 위험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 및 관리자는 상품광고를 하는 경우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6조 내지 제20조에 따라 금융투자협회가「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투자(상품)광고 포함사항, 표시 금지사항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상품광고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을 준수하기 위한 내부심사 절차 및 방법, 광고의 표시내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5조(집합투자증권 적정 판매) ① 책임자, 관리자 및 직원은 판매보수율이나 판매수수료율이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증권의 그것보다 높다는 이유로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차별적인 판매촉진 노력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책임자 및 관리자 또한 집합투자증권 상품별로 보상이나 성과보수 지급기준 등을 차등 적용하거나, 집중적인 판매독려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집합투자증권 상품별 판매보수율 또는 판매수수료율과 판매증가율 등을 조사하여 정기적으로 준법감시인 또는 우정청 내부통제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준법감시인 또는 우정청 내부통제담당자는 판매보수율이나 판매수수료율이 높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증가율이 높아 차별적인 판매촉진 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그 사유를 파악하여 시정하고 조사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 및 직원 등은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투자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예상수익률의 보장 2. 예상수익률의 확정적인 단언 또는 이를 암시하는 표현의 사용 3. 실적배당상품의 본질에 반하는 주장이나 설명 제26조(금융사고 예방) 책임자, 관리자 및 직원은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우정관서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도록 「우체국금융 사고예방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파산 및 급여가 압류된 직원은 집합투자증권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우체국금융 자금세탁 방지 업무 규정 준용) 책임자, 관리자 및 직원은 의심스러운 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및 고객확인의무(CDD) 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 규정」을 준수하여 집합투자증권 업무에 적용하여야 한다. 제6장 이해상충 관리 제28조(고객이익 우선) ① 고객의 이익은 우정관서와 책임자, 관리자 및 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② 우정관서의 이익은 책임자, 관리자 및 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③ 모든 고객의 이익은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제29조(이해상충 문제의 숙지 및 차단) 관리자 및 직원 등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때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우정관서나 고객을 상대로 자신의 이익 또는 보상을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이해상충의 파악ㆍ평가 및 관리 등) ① 관리자 및 직원 등은 우정관서와 고객 간 또는 고객과 고객 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 또는 내부통제담당자에게 신고(별지 제4호 서식)하고, 책임자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고객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 및 직원 등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는 고객의 이익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관리자 및 직원 등은 우정관서와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종목, 회사명 등을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등재ㆍ관리하여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장 비밀정보 관리 제31조(비밀정보의 정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공개 정보는 기록 형태나 기록 유무와 관계없이 비밀정보로 본다. 1. 본부에서 집합투자증권과 관련하여 재무건전성이나 경영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2.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직원을 포함한다)에 관한 신상정보, 매매거래내역,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에 관한 정보 3. 본부의 경영전략이나 새로운 상품 및 비즈니스 등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미공개 정보 제32조(비밀정보의 관리) ① 관리자 및 직원 등은 집합투자증권 관련 비밀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증권 관련 비밀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관리되어야 한다. 1. 정보차단벽이 설치된 사업부서 또는 사업기능 내에서 발생한 정보는 우선적으로 비밀이 요구되는 비밀정보로 간주되어야 한다. 2. 비밀정보는 책임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정당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거나 권한을 위임받은 자만이 열람할 수 있다. 3. 관리자 및 직원 등은 비밀정보 열람권이 없는 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거나 보안유지가 곤란한 장소에서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비밀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필요 이상의 복사본을 만들거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비밀정보가 보관되는 장소는 책임자에 의해 효과적으로 통제가능하고,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6. 외부의 이해관계자와 비밀유지 협약 등을 맺는 경우 관련 관리자 및 직원 등은 비밀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7. 관리자 및 직원 등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어떠한 경우라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비밀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관리자 및 직원 등은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 비밀정보 열람권이 있는 상급 책임자의 승인 없이 비밀정보를 문서, 복사본 및 파일 등의 형태로 지참하거나 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관리자 및 직원 등은 부여받은 업무의 수행과 관련 없는 비밀정보를 다른 직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관리자 및 직원은 퇴직(전출)하는 경우 퇴직(전출) 이전에 집합투자증권판매의 경영 관련 서류, 기록, 데이터 및 고객 관련 정보 등 일체의 비밀정보를 책임자에 반납(별지 제5호 서식 "퇴직(전출) 시 서약서" 작성)하여야 한다. 11. 비밀정보가 다루어지는 회의는 다른 직원의 업무장소와 분리되어 정보노출이 차단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2. 비밀정보는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만이 접근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통제 및 보안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 및 직원 등은 특정한 정보가 비밀정보인지 불명확한 경우 그 정보를 이용하기 전에 책임자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 확인을 받기 전까지 당해 정보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정보로 분류ㆍ관리되어야 한다. 제33조(비밀정보 제공절차) 관리자 및 직원 등은 타인(본부의 직원을 포함한다)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밀정보의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등에 따라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자가 정하는 사전승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 제1호의 사전승인 절차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비밀정보 제공의 승인을 요청한 자 및 비밀정보를 제공 받을 자의 소속 부서(외부인인 경우 소속 기관명) 및 성명 나. 비밀정보의 제공 필요성 또는 사유 다. 비밀정보의 제공 방법 및 절차, 제공 일시 등 3.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제공 과정 중 비밀정보가 권한 없는 자에게 전달되지 아니하도록 성실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비밀유지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정보교류의 차단) ① 책임자는 영위하는 업무의 특성 및 규모,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정보차단벽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차단벽의 설치 수준 및 운영방법 등은 관계 법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교류의 차단 등에 관한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동일 사업부서 내에서 잠재적인 이해상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이해상충이 해소될 때까지 정보차단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5조(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규정 준용) 본부 소관부서는 신용정보 관리ㆍ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이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 보호 규정」 및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등을 준수하여 집합투자증권 업무에 적용하여야 한다. 제8장 관리자 및 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매 제36조(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매거래 제한) ① 관리자 및 직원은 다음 각 호의 개인 투자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집합투자증권과 관련한 고유정보나 투자대상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자행위 2.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얻은 특수한 정보 등을 이용한 개인 투자행위 3. 집합투자증권 거래와 관련된 특정 투자대상 등을 인지한 상태에서 당해 거래에 앞서 행하는 고의적인 동일 거래 4. 집합투자증권 매매를 권유할 목적이나 의도를 갖고 해당 상품을 미리 매매하는 행위 5. 향후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거래에 대한 대가로 간주될 수 있는 거래 ② 관리자 및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10영업일 내에 본인 이름 또는 본인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이하 ‘금융투자상품 등’이라 한다)의 내역을 별지 제6호 서식 "금융투자상품 등 보유 신고서"에 기재하여 내부통제담당자 또는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 및 직원은 집합투자증권 판매 관련 부서 근무 중에 상속, 증여, 증자, 전환권의 행사 및 신주인수권의 행사 등으로 금융투자상품 등을 보유하게 되는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역을 별지 제6호 서식 "금융투자상품 등 보유 신고서"에 기재하여 내부통제담당자 또는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 및 직원은 자기계산에 의하여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중개회사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것 2. 금융투자상품 등을 매매하기 위하여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개설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내부통제담당자 또는 준법감시인 등에게 신고(별지 제7호 서식)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상품 등의 보관ㆍ매매는 모두 신고된 계좌를 이용할 것 3. 준법감시인이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를 것 ⑤ 관리자 및 직원은 금융투자상품 등을 매매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매매한 날로부터 10영업일 내에 매매내역을 기재한 별지 제8호 서식 "금융투자상품 등 변동 신고서"를 내부통제담당 또는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관리자 및 직원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이 조에서 ‘상장 지분증권’이라 한다)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내부통제담당자 또는 준법감시인에게 사전신고(별지 제9호 서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매매 후 1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자 및 직원이 상장 지분증권을 매수한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매수한 날(동일 종목을 다수의 영업일에 매수한 경우 최근에 매수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1. 매수한 지분증권에서 10% 이상 미실현 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준법감시인, 내부통제담당자 등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⑦ 상장 지분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관리자 및 직원의 연간 추가 투자한도는 직전 연봉을 초과할 수 없다. ⑧ 준법감시인, 내부통제담당자 등은 제2항 내지 제7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내역이 해당 업무와 이해상충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속 부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⑨ 준법감시인, 내부통제담당자 등은 관리자 및 직원에게 개인별 금융투자상품 등의 보유 및 거래내역을 조회ㆍ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지 제10호 서식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장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제3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자본시장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책임자, 관리자 및 직원은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투자매매계약의 체결 또는 투자중개계약의 체결 등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금전, 물품, 편익 등(이하 이 장에서는 ‘재산상 이익’이라 한다)의 범위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해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않는 경우)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금전, 물품, 편익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가치분석ㆍ매매정보 또는 주문의 집행 등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 및 해당 소프트웨어의 활용에 불가피한 컴퓨터 등 전산기기 2. 우정사업본부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조사분석자료 3. 경제적 가치가 5만 원 이하인 물품ㆍ식사ㆍ신유형상품권(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른 물품 제공형 신유형 상품권 및 사용처가 특정 유형의 물품으로 한정된 금액형 신유형 상품권을 말한다)ㆍ거래실적에 연동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차별 없이 지급되는 포인트ㆍ마일리지 4. 20만 원 이하의 경조비 및 조화ㆍ화환 5.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개최되는 세미나 또는 설명회로서 1인당 재산상 이익의 제공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그 비용. 이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그 비용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확인받아야 한다. 6. 위탁매매수수료, 입출금 수수료 등 부가서비스 수수료 및 이자율의 할인ㆍ면제 등 우정사업본부가 직접 수취하는 보수ㆍ수수료 등의 할인ㆍ면제. 다만, 유관기관 수수료 등 우정사업본부가 직접 수취하지 않는 수수료는 제외한다. 7.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한 이체 금액 1원 제39조(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 경제적 가치의 크기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2. 재산상 이익의 내용이 사회적 상규에 반하거나 거래상대방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경우 3. 재산상 이익의 제공 또는 수령이 비정상적인 조건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4. 법인 기타 단체의 고유재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금전, 상품권, 금융투자상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다만, 사용범위가 공연ㆍ운동경기 관람, 도서ㆍ음반 구입 등 문화활동으로 한정된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재산상 이익의 제공 또는 수령이 위법ㆍ부당행위의 은닉 또는 그 대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6. 거래상대방만 참석한 여가 및 오락활동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융투자상품 및 경제정보 등과 관련된 전산기기의 구입이나 통신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공하는 경우. 다만, 제3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집합투자회사가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이를 판매하는 우정사업본부(그 책임자, 관리자 및 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9. 동일 판매촉진 활동 내에서 동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한도 없이 거래금액에 비례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제40조(재산상 이익의 가치 산정) 재산상 이익의 가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금전의 경우 해당 금액 2. 물품의 경우 구입비용 3. 접대의 경우 해당 접대에 소요된 비용. 다만, 우정사업본부 책임자, 관리자 및 직원과 거래상대방이 공동으로 참석한 경우 해당 비용은 전체 소요경비 중 거래상대방이 점유한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4. 연수ㆍ기업설명회ㆍ기업탐방ㆍ세미나의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었거나 제공받은 비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산상 이익의 경우 해당 재산상 이익의 구입 또는 제공에 소요된 실비 제41조(재산상 이익의 제공 기준) ① 관리자 및 직원은 동일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5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인 물품 또는 식사 등 편익을 제공하거나 100만 원 이하인 금전, 상품권, 금융투자상품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선정된 경우를 포함하며, 1일 누적 금액 100만 원 이하에 한한다) 그 목적, 내용, 일자, 상대방 및 경제적 가치 등을 책임자(본부의 경우에는 소관부서장)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해당 관리자 및 직원은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별로 제공하려는 재산상 이익이 1일 누적 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전, 상품권, 금융투자상품, 물품 또는 식사 등의 편익인 경우 책임자(본부의 경우에는 소관부서장) 및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리자 및 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전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제39조에서 규정한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한다. 제42조(재산상 이익의 수령 기준) 관리자 및 직원이 집합투자증권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과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따르되, 수령 시 그 목적, 내용, 일자, 상대방 및 경제적 가치 등을 책임자(본부의 경우 소관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공시) ① 「금융투자업규정」제4-18조제2항에 따라 본부 소관부서장은 금전ㆍ물품ㆍ편익 등 재산상 이익을 10억 원(최근 5개 사업연도를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을 초과하여 특정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특정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산상 이익의 제공 또는 수령에 관한 공시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공(수령)기간 2. 제공받은 자(우정사업본부가 수령한 경우에는 제공한 자)가 속하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별 세세분류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3. 제공(수령)목적 4. 제1호의 기간 중 제공(수령)한 경제적 가치의 합계액 제44조(기록ㆍ보관) ① 본부 소관부서장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그 목적, 내용, 일자, 거래상대방, 경제적 가치 등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기록ㆍ보관 하여야 한다. ② 본부 소관부서장은 우정청별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내역의 기록ㆍ보관에 관한 사항을 각 우정청 관리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장 기타업무 행위 시 준수 사항 제45조(정보제공 시 준수사항) ① 관리자 및 직원 등은 언론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책임자 및 관계 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 및 직원 등은 시장상황 또는 집합투자증권 투자에 관한 정보를 대외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 제공하는 정보가 거짓의 사실 또는 근거가 희박하거나, 일반인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지 여부 2. 전체적 맥락에서 당해 정보가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3. 정보제공자가 언급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4. 내용의 복잡성이나 전문성에 비추어 언론기관 등을 통한 정보 전달이 적합한지 여부 등 제46조(전자통신수단 사용 시 준수사항) 관리자 및 직원 등은 전자우편(이메일), 대화방(메신저), 게시판 및 웹사이트 등의 전자통신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리자 및 직원과 고객 간의 전자우편(이메일)은 사용 장소에 관계없이 관계 법규 및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직원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웹사이트 등에 특정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분석이나 권유와 관련된 내용을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준법감시인 또는 내부통제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7조(민원 및 분쟁처리) 책임자 또는 관리자, 직원은 집합투자증권과 관련하여 고객이 전화, 방문, 문서(홈페이지 게시 포함) 등의 방법으로 제기한 각종 고충 및 불만사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8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투자업규정」,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한다.